Section § 20120

Explanation
유언집행자이거나 사망한 분의 유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법원에 유산이 어떻게 분할될지 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유산이 처리되고 있는 법원에서 해야 하며, 만약 아직 유산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유산이 처리될 수 있는 가까운 카운티의 고등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산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이 요청은 기존 절차와 병합됩니다. 유산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 이 요청을 하면 추가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Section § 20121

Explanation

이 조항에 따라 법적 절차를 시작하려면, 두 가지 핵심 정보를 담은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첫째, 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기본적인 사실, 둘째, 법원이 상속세를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추가 세부 정보입니다.

이 조항에 따른 절차는 다음 모든 정보를 명시하는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개시되어야 한다:
(a)CA 검인 Code § 20121(a) 관할권 사실.
(b)CA 검인 Code § 20121(b) 법원이 상속세의 비례 배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실.

Section § 20122

Explanation

법원 심리 최소 30일 전까지, 청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심리 통지서와 청원서 사본을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는 유산 관련자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둘째, 특정 법적 절차에 따라 이러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는 유산 관련 당사자들에게 법적 소환장과 청원서 사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청문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청원인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a)CA 검인 Code § 20122(a) 제1215조에 따라 청문회 통지서와 청원서 사본을 개인 대표자 및 제20123조 (a)항 (1)호에 따라 비례 배분된 금액이 부과될 수 있는 유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각 사람에게 송달하도록 조치한다.
(b)CA 검인 Code § 20122(b) 제20123조 (a)항 (2)호에 따라 비례 배분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지시받을 수 있는 유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각 사람에게 소환장과 청원서 사본을 송달하도록 조치한다. 소환장은 민사소송법 제2편 제5편 (제410.1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형식과 방식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Section § 20123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상속세를 특정 사람들 사이에 나누어야 한다고 결정할 때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합니다. 이 명령은 유산의 개인 대표자에게, 만약 그들이 유산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유산과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에 특정 금액을 부과하도록 지시합니다. 만약 이 단체들이 유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개인 대표자에게 직접 세금 몫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명령은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집행될 수 있는 판결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0124

Explanation
법원 명령 이후 상속세 금액이 변경되면, 개인 대표자 또는 유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누구든지 법원에 새로운 세금 금액을 반영하도록 명령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125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주에서 유산을 관리하는 개인 대표자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유산 관련 특정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법적 조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세금은 연방 상속세 또는 다른 주의 유사한 세금일 수 있습니다. 소송은 유산이 일반적으로 처리될 카운티의 고등법원 또는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다른 주 법원에서 이루어진 세금 계산은 소송 과정에서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정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