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검인 Code § 7060(a) 판사의 자격 박탈에 대해 법률이 정한 다른 사유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사는 사망자 재산 관리에 관한 본 법규에 따른 절차에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제3조(제707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절차 이송을 명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CA 검인 Code § 7060(a)(1) 판사가 수익자 또는 채권자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CA 검인 Code § 7060(a)(2) 판사가 유언장에 유언집행자 또는 수탁자로 지정된 경우.
(3)CA 검인 Code § 7060(a)(3) 판사가 그 외의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b)CA 검인 Code § 7060(b) 유언장의 증인 역할을 포함하여 유언장의 작성 또는 집행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한 판사는 유언장의 유언 검인 인정 이전 및 이를 포함하는 모든 절차 또는 유언장의 유효성이나 해석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박탈된다.
(c)CA 검인 Code § 7060(c) 1987년 법률 제923장 제27조에 의해 구 제303조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1988년 7월 1일 이전에 개시된 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