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20

Explanation

누군가 사망한 후 그 유산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면, 특정 상황에서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언장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유언장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원래 배심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 경우에도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규에 따른 망인의 유산 관리에 관한 절차에서, 재심 신청은 다음의 경우에만 제기될 수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7220(a) 유언장 이의 제기 또는 유언 검인 취소.
(b)CA 검인 Code § 7220(b) 해당 사건이 배심원에 의해 심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명시적으로 부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