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배우자에 대한 무관리 재산 승계사망 배우자의 채무 책임
Section § 13550
Section § 13551
이 법은 생존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질 수 있는 책임의 한도를 설명합니다. 이 재정적 책임은 공식적인 유산 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우자에게 직접 이전되는 특정 재산의 공정 시장 가치에서 모든 채무를 제외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속하는 공동 재산 및 준공동 재산의 절반과, 사망자의 공동 재산, 준공동 재산 및 별도 재산 중 생존 배우자에게 바로 넘어가는 재산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3552
캘리포니아에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 관리가 시작되고 재산에 대한 채권 청구 기간이 개시되면, 생존 배우자에게 채무를 청구하는 소송은 일반적으로 다른 청구와 마찬가지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청구 제기 마감일 전에 소송을 제기하고 생존 배우자에게 소장을 송달하거나, 생존 배우자가 채무를 서면으로 인정하거나, 재산 관리 절차 중에 제때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여전히 채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553
Section § 13554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제13550조에 명시된 그들의 모든 채무는 사망한 사람에게 추구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생존 배우자에게 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는 계속해서 강제력을 가집니다.
또한,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사용할 수 있었을 법적 항변, 반소 또는 상계권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채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채무와 관련된 모든 조치는 민사소송법 제366.2조에 의해 적용되는 시간 제한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