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대리인의 자격 및 권한
Section § 4200
Section § 4201
Section § 4202
이 조항은 본인이 위임장을 통해 자신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여러 사람(사실상 대리인)을 어떻게 지정할 수 있는지 다룹니다. 사실상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결정을 내릴 때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한 명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질병이나 부재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 나머지 대리인들은 단독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대리인은 다른 대리인의 잘못에 대해 공모하거나 은폐를 돕지 않는 한 책임이 없습니다.
Section § 4203
Section § 4204
Section § 4205
이 법은 타인을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인 수권대리인이 기계적인 행위를 수반하는 특정 업무를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를 위임하더라도, 수권대리인은 해당 업무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또는 전혀 완료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자신이 대리하는 사람에게 여전히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4206
이 법은 법원이 재산관리인이나 후견인처럼 어떤 사람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지정할 경우, 지속적 위임장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위임장에 지정된 대리인은 자신을 임명한 본인과 새로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 모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은 위임장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의 재산관리인처럼 법원 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변경이든 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규칙은 또한 이러한 조건들이 원래의 위임장 문서에 의해 무효화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207
이 법은 위임장을 통해 권한을 부여받은 '수임인'(attorney-in-fact)이 자신의 역할에서 어떻게 사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수임인은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통지하여 사임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재산관리인(conservator)이 있는 경우, 재산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위임장에 후임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그 후임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 명령이 허용하는 경우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위임장 자체에 기재된 어떤 내용으로도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