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73

Explanation

누군가 불법적으로 구금되거나 자유를 제한당했다면, 그들은 왜 구금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불리하게 허위 증거가 사용되었거나, 사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재판에서 전문가 증언이 새로운 또는 더 나은 과학적 이해에 의해 크게 논쟁되거나 무효화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허위 증거에는 전문가가 부인한 의견이나 과학 또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훼손된 의견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인신보호영장의 기존 절차를 변경하거나 그 근거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유죄 판결이 부당한 기소와 관련된 특정 조항을 위반한 경우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원이 계류 중인 경우, 새로운 증거를 포함하도록 수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원을 평가하고, 사건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면 심리나 구제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수감 중인 경우,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이 구제 근거가 있다고 동의하면, 사건 기록에 의해 반박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죄 판결 후 구제가 허가되고 주가 사건을 재심리하는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청구인의 현재 변호인이 다시 그들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473(a) 어떤 구실로든 불법적으로 구금되거나 자유를 제한당한 사람은 구금 또는 제한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b)Copy CA 형법 Code § 1473(b)
(1)Copy CA 형법 Code § 1473(b)(1) 인신보호영장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유로 청구될 수 있다.
(A)CA 형법 Code § 1473(b)(1)(A) 그 사람의 구금과 관련된 심리 또는 재판에서 유죄 또는 형벌 문제에 중대한 허위 증거가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제출되었다.
(B)CA 형법 Code § 1473(b)(1)(B) 유죄 문제에 대해 사실적이고, 증명력이 있으며, 중대하다고 그 사람이 믿었던 허위의 물리적 증거로서, 유죄를 인정할 당시 그 사람이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이 유죄를 인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대한 요인이었던 경우.
(C)Copy CA 형법 Code § 1473(b)(1)(C)
(i)Copy CA 형법 Code § 1473(b)(1)(C)(i) 상당한 지연 없이 제출되고, 허용될 수 있으며, 사건의 결과를 변경했을 가능성이 더 높을 정도로 충분히 중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ii)CA 형법 Code § 1473(b)(1)(C)(i)(ii) 이 조항의 목적상, “새로운 증거”란 이전에 재판에서 제출되거나 심리되지 않았고 재판 후에 발견된 증거를 의미한다.
(D)CA 형법 Code § 1473(b)(1)(D) 재판 또는 심리에서 제출되었던 전문가의 의료, 과학 또는 법의학 증언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중대한 논쟁이 발생했거나 더욱 발전했으며, 그 전문가 증언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i)CA 형법 Code § 1473(b)(1)(D)(i) 이 조항의 목적상, 전문가의 의료, 과학 또는 법의학 증언은 전문가의 결론 또는 그들의 의견이 기반한 과학적, 법의학적 또는 의학적 사실을 포함한다.
(ii)CA 형법 Code § 1473(b)(1)(D)(ii) 이 조항의 목적상, 중대한 논쟁은 의료, 과학 또는 법의학 전문가가 그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한 진단, 기술, 방법, 이론, 연구 또는 연구의 신뢰성 또는 타당성에 관한 것일 수 있다.
(iii)CA 형법 Code § 1473(b)(1)(D)(iii) 이 조항에 따라, 중대한 논쟁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증언 또는 진술서, 또는 관련 의료, 과학 또는 법의학 커뮤니티의 상당한 수 또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의료, 과학 또는 법의학 전문가가 그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한 진단, 기술, 방법, 이론, 연구 또는 연구의 신뢰성 또는 타당성을 훼손하는 발전이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음을 보여주는 동료 심사 문헌을 통해 입증될 수 있다.
(iv)CA 형법 Code § 1473(b)(1)(D)(iv) 논쟁이 중대한지 평가할 때, 법원은 관련 의료, 과학 또는 법의학 커뮤니티에서 의료, 과학 또는 법의학 전문가가 그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한 진단, 기술, 방법, 이론, 연구 또는 연구의 신뢰성 또는 타당성을 훼손하는 합의가 형성되었다는 증거 또는 그 신뢰성 또는 타당성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는 증거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v)CA 형법 Code § 1473(b)(1)(D)(v) 중대한 논쟁은 관련 의료, 과학 또는 법의학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했거나 더욱 발전해야 하며, 이는 과학 커뮤니티와 해당 분야 또는 학문이 의존하는 모든 과학 지식 분야를 포함하며 특정 과학 또는 기술 분야 또는 학문의 실무자나 지지자에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vi)CA 형법 Code § 1473(b)(1)(D)(vi) 청구인이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일응의 증명을 하는 경우, 법원은 구제가 부여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라는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하위항의 모든 요소가 증거의 우세로 입증되어야 한다.
(2)CA 형법 Code § 1473(b)(2) 이 세분화의 목적상, “허위 증거”는 심리 또는 재판에서 원래 의견을 제공했던 전문가에 의해 부인되었거나 과학 지식의 상태 또는 이후의 과학 연구 또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훼손된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한다.
(3)CA 형법 Code § 1473(b)(3) 검찰이 증거의 허위성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는 어떠한 주장도 (1)항의 (A) 또는 (B) 하위항에 따라 제기된 인신보호영장 청구에는 중요하지 않다.
(4)CA 형법 Code § 1473(b)(4) 이 세분화는 심리 또는 재판에서 제공된 원래 의견을 부인하는 전문가 또는 그 의견이 과학 연구, 기술 발전으로 인해 훼손되었거나, 전문가가 그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한 방법, 이론, 연구 또는 연구의 타당성에 대해 전문가의 관련 과학 커뮤니티 내에서 합리적인 논쟁이 있기 때문에 훼손된 전문가에게 이미 인정된 것 외에 추가적인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c)CA 형법 Code § 1473(c) 이 조항은 인신보호 구제를 위한 기존 절차를 변경하지 않는다.

Section § 1473.1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가 피고인이 사형에 처해지지 않는 사건에서 형법 제1473조 (f)항과 관련된 청구를 처리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준은 변호사들이 2020년 캘리포니아 인종 정의법에 대해 최소 1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에서 승인한 법률 교육 학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형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은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의 현재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473.5

Explanation

이 법은 1996년 8월 29일 이전에 폭력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판에서 친밀한 관계 파트너 폭행에 대한 전문가 증언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인신보호영장이라는 요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누락된 전문가 증언이 재판 결과에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면, 유죄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유사한 주장이 기각되었거나 전문가 증언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면, 새로운 청원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증언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증언이 영향력이 있었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로 친밀한 관계 파트너 폭력이 피고인의 행동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변경 사항이 이러한 전문가 증언의 이전 적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누락되거나 부적절한 증언이 판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입증하는 책임은 청원인에게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473.5(a) 인신보호영장은 증거법 제1107조의 의미 내에서 친밀한 관계 파트너 폭행 및 그 영향에 관한 유능하고 실질적인 전문가 증언이 재판 법원 절차에서 사실심리자에게 제시되지 않았고,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하여 만약 유능하고 실질적인 전문가 증언이 제시되었다면 유죄 판결 또는 형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개연성으로 절차의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는 근거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제1260조부터 제1262조까지를 포함하여 이 조항에 따른 인신보호영장 제기에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재판 법원 절차"는 공소장이 제출된 시점부터 판결 및 선고를 포함하는 법원 절차를 의미합니다.
(b)CA 형법 Code § 1473.5(b) 이 조항은 1996년 8월 29일 이전에 저질러졌고, 제667.5조 (c)항에 명시된 폭력 중범죄에 한정되며, 유죄 인정 또는 재판 후 유죄 판결 또는 형량으로 이어진 사건으로서, 증거법 제1107조에 따라 허용되는 전문가 증언이 유책성 문제에 대해 증명력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c)CA 형법 Code § 1473.5(c) 친밀한 관계 파트너 폭행 및 그 영향에 관한 전문가 증언이 사실심리자에게 제시되었다는 입증이 있더라도, 그 전문가 증언이 유능하거나 실질적이지 않았다면 이 조항에 따른 청원 인용의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입증 책임은 청원인에게 있으며, 친밀한 관계 파트너 폭행 및 그 영향에 대한 통용되는 이해를 사용하여 유능할 성격의 유능하고 실질적인 전문가 증언이 사실심리자에게 제시되지 않았고, 만약 그 증거가 제시되었다면 절차의 결과가 달랐을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다는 충분한 입증을 확립해야 합니다.
(d)CA 형법 Code § 1473.5(d) 이 조항에 따른 인신보호영장 청원인이 이전에 인신보호영장 청원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이전 청원에서 본안에 대해 재판에서 학대받는 여성 증후군 또는 친밀한 관계 파트너 폭행 및 그 영향에 관한 전문가 증언의 누락이 불리하지 않았고 청원인에게 인신보호영장을 받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면, 새로운 청원 기각의 근거가 됩니다.
(e)CA 형법 Code § 1473.5(e) 이 조항의 목적상, 2005년 1월 1일에 발효되는 변경 사항은 그 날짜 직전까지 형사 사건에서 유효했던 폭행 및 그 영향에 대한 전문가 증언의 사용 또는 적용 가능성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Section § 1473.6

Explanation

정부 공무원의 비행이나 허위 증거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이 이미 석방된 경우, 법원에 그 유죄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사기, 허위 증언, 또는 증거 조작을 증명하는 새로운 증거가 있고, 이 모든 것이 무죄를 강력히 시사할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증거는 유죄 판결 이전에 합리적으로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려면, 해당 당사자는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하며,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날 또는 이 법이 발효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1473.6(a) 더 이상 불법적으로 구금되거나 구속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이유로 판결 취소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1473.6(a)(1) 정부 공무원의 사기에 대한 새로 발견된 증거로서, 검찰의 사건을 완전히 훼손하고, 결정적이며, 그의 무죄를 명확하게 가리키는 경우.
(2)CA 형법 Code § 1473.6(a)(2) 정부 공무원이 유죄 판결을 초래한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으며, 그 정부 공무원의 증언이 유죄 또는 형벌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증명력이 있었다는 새로 발견된 증거.
(3)CA 형법 Code § 1473.6(a)(3) 정부 공무원이 해당 사건에서 저지른 비행에 대한 새로 발견된 증거로서, 유죄 또는 형벌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중요하고 증명력이 있는 증거 조작을 초래한 경우. 다른 사건에서의 비행 증거는 이 항에 따른 구제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b)CA 형법 Code § 1473.6(b) 이 조항의 목적상, “새로 발견된 증거”란 판결 이전에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발견할 수 없었던 증거를 말한다.
(c)CA 형법 Code § 1473.6(c) 증거 제출의 부담 및 입증의 부담을 포함하여 이 조항에 따른 신청을 제기하고 심리하는 절차는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제기하는 절차와 동일하다.
(d)CA 형법 Code § 1473.6(d) 이 조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중 늦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473.6(d)(1) 신청 당사자가 정부 공무원의 비행 또는 사기에 대한 추가 증거를 자신의 개인적 지식을 넘어 발견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발견할 수 있었던 날.
(2)CA 형법 Code § 1473.6(d)(2) 이 조항의 발효일.

Section § 1473.7

Explanation

더 이상 구금 상태가 아니라면, 여러 가지 이유로 법원에 유죄 판결이나 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특히 이민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를 이해하거나 대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실수가 있었다면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증거가 당신이 실제로 무죄임을 보여준다면,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죄 판결이 인종적 또는 민족적 차별에 근거한 것이었다면, 역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을 제기하는 시기는 중요합니다. 구금에서 풀려난 직후에 신청해야 하지만, 이민 문제로 인해 이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거나 차별을 겪었다면, 이를 인지한 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심리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심리 없이 유죄 판결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 시, 명시된 이유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면 법원은 유죄 판결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는 유죄 인정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의 결정은 항소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무능력 문제가 관련된 경우 해당 변호인에게 심리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1473.7(a) 더 이상 형사 구금 상태가 아닌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유죄 판결 또는 형을 취소하기 위한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1473.7(a)(1) 유죄 판결 또는 형이 신청 당사자가 유죄 판결 또는 형의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불리한 이민 결과를 의미 있게 이해하거나, 방어하거나, 또는 고의로 수락할 수 있는 능력에 손상을 입힌 불리한 오류로 인해 법적으로 무효인 경우. 법적 무효 판정은 변호인의 비효율적인 조력 판정을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2)CA 형법 Code § 1473.7(a)(2) 법률상 또는 정의의 이익을 위하여 유죄 판결 또는 형의 취소를 요구하는 새로 발견된 실제 무죄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3)CA 형법 Code § 1473.7(a)(3) 제745조 (a)항을 위반하여 인종, 민족 또는 출신 국가를 근거로 유죄 판결 또는 형이 추구되었거나, 획득되었거나, 부과된 경우.
(b)Copy CA 형법 Code § 1473.7(b)
(1)Copy CA 형법 Code § 1473.7(b)(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항 (1)호에 따른 신청은 신청을 제기하는 개인이 더 이상 형사 구금 상태가 아닌 언제든지 적시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2)Copy CA 형법 Code § 1473.7(b)(2)
(a)Copy CA 형법 Code § 1473.7(b)(2)(a)항 (1)호에 따른 신청은 다음 중 더 늦은 시점 이후에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제기되지 않았다면 적시에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A)CA 형법 Code § 1473.7(b)(2)(a)(A) 신청 당사자가 이민 법원에 출두하라는 통지 또는 해당 유죄 판결 또는 형을 추방의 근거 또는 이민 혜택, 합법적 지위 또는 귀화 신청의 거부의 근거로 주장하는 이민 당국으로부터의 다른 통지를 받는 경우.
(B)CA 형법 Code § 1473.7(b)(2)(a)(B) 신청 당사자가 취소하고자 하는 유죄 판결 또는 형의 존재에 근거하여 신청 당사자에 대해 최종 추방 명령이 발부되었다는 통지.
(c)Copy CA 형법 Code § 1473.7(c)
(a)Copy CA 형법 Code § 1473.7(c)(a)항 (2)호 또는 (3)호에 따른 신청은 신청 당사자가 본 조항 또는 제745조에 따른 구제 근거를 제공하는 증거를 발견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발견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부당한 지체 없이 제기되어야 한다.
(d)CA 형법 Code § 1473.7(d) 모든 신청은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신청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신청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당사자의 직접적인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검찰이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심리 없이 유죄 판결 또는 형의 취소 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
(e)CA 형법 Code § 1473.7(e) 신청에 대한 결정 시:
(1)CA 형법 Code § 1473.7(e)(1) 신청 당사자가 증거의 우위로 (a)항에 명시된 구제 근거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함을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유죄 판결 또는 형의 취소 신청을 인용해야 한다. (a)항 (1)호에 따라 제기된 신청의 경우, 신청 당사자는 또한 이의가 제기된 유죄 판결 또는 형이 현재 추방 또는 이민 혜택, 합법적 지위 또는 귀화 신청의 거부를 야기하고 있거나 야기할 잠재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1473.7(e)(2) 신청 당사자가 특정 요건을 완료하면 체포 및 유죄 판결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 법률에 따라 유죄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을 인정한 경우, 신청 당사자가 이러한 요건을 준수했고, 해당 법률에 따른 처분이 불리한 이민 결과의 근거로 사용되었거나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a)항 (1)호의 목적상 법적 무효의 추정이 있다.
(3)CA 형법 Code § 1473.7(e)(3) 법원이 유죄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인정에 의해 얻어진 유죄 판결 또는 형의 취소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 당사자가 인정을 철회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4)Copy CA 형법 Code § 1473.7(e)(4)
(a)Copy CA 형법 Code § 1473.7(e)(4)(a)항 (1)호에 따른 신청에 대한 결정 시, 법원이 해야 하는 유일한 판정은 유죄 판결이 신청 당사자가 유죄 판결 또는 형의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불리한 이민 결과를 의미 있게 이해하거나, 방어하거나, 또는 고의로 수락할 수 있는 능력에 손상을 입힌 불리한 오류로 인해 법적으로 무효인지 여부이다. (a)항 (2)호에 따른 신청에 대한 결정 시, 법원은 그 결론의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f)CA 형법 Code § 1473.7(f)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명령은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 후 명령으로서 제1237조 (b)항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g)CA 형법 Code § 1473.7(g)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16.90조에 따라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 변호인이 신청 당사자 또는 검사에 의해 신청 심리에 대한 적시 사전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a)항 (1)호에 따라 제기된 신청의 결과로 변호인의 비효율적인 조력에 대한 특정 판정을 내릴 수 있다.

Section § 1474

Explanation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하려면, 구제를 원하는 본인이나 그를 대리하는 사람이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누가 구금되어 있는지, 누가 구금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구금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구금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면, 청원서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청원서에 기재된 정보가 사실임을 선서하거나 확약해야 합니다.

영장 신청은 구제를 받으려는 당사자 본인 또는 그를 대리하는 자가 서명한 청원서로 하며,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영장 신청의 대상이 되는 자가 구금되거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를 구금하거나 제한하는 공무원 또는 사람, 그리고 장소(모든 당사자가 알려진 경우 그들의 이름을 명시하고, 알려지지 않은 경우 그들을 설명해야 합니다);
2. 구금이 불법이라고 주장되는 경우, 청원서는 또한 주장되는 불법성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3. 청원서는 신청 당사자의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해 진실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Section § 1475

Explanation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구금을 이의 제기하는 방법인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기각되면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동일한 쟁점을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법적 쟁점을 주장하고 싶다면, 항소법원이나 대법원과 같은 상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이전 신청 내역과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영장을 신청할 때는 법원 심리일 최소 24시간 전에 지방 검사에게 공식적으로 신청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시 조례와 관련된 경우, 시 변호사에게도 사본을 전달해야 하지만, 송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이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이 가석방에 관한 것이라면, 신청서는 심리일 최소 3영업일 전에 법무장관실과 지방 검사에게도 전달되어야 합니다.

인신보호영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부될 수 있다. 영장이 법원 또는 그 판사에 의해 발부되었고 심리 후 수감자가 재구금된 경우, 이전 영장 발부 시점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 관할권을 가진 다른 법원 또는 그 판사,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 관할권을 가진 다른 법원의 판사에 의해 구금에서 석방될 수 없다. 수감자가 이전 영장의 반환 청원 또는 심리에서 제기되지 않은 법적 쟁점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 영장이 고등법원 또는 그 판사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예정이었던 경우, 적절한 항소법원 또는 그 판사, 또는 대법원 또는 그 판사에 의해서만 두 번째 또는 다른 신청에 따라 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장은 어떠한 고등법원 또는 그 판사에게도 반환될 수 없다. 그러나 이전 영장이 항소법원 또는 그 판사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예정이었던 경우, 대법원 또는 그 판사에 의해서만 두 번째 또는 다른 신청에 따라 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영장은 해당 대법원 또는 그 판사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모든 인신보호영장 신청은 진술서로 확인되어야 하며, 신청서에서 불평하는 동일한 구금 또는 구속과 관련하여 이전에 영장 신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만약 이전 신청이 있었다면, 나중 신청서에는 그 신청 또는 그 중 어느 하나에서 진행된 모든 절차, 즉 항소 또는 기타 방식으로 내려진 최종 명령 또는 명령을 포함하여 간략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하는 사람이 이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역의 법원 공무원 또는 이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역의 평화 유지 공무원에 의해 구금 또는 구속되어 있는 경우, 영장 신청서 사본은 해당 영장이 반환될 예정인 시간 최소 24시간 전에 해당 사람이 구금 또는 구속되어 있는 카운티의 지방 검사에게 모든 경우에 송달되어야 하며, 송달이 필요한 경우 송달 증명 없이는 영장 신청이 심리될 수 없다.
만약 해당 사람이 시 변호사가 있는 시의 조례 위반으로 구금되어 있다면, 영장 신청서 사본은 해당 영장이 반환될 예정인 시간 최소 24시간 전에 해당 혐의의 근거가 된 조례를 가진 시의 시 변호사에게도 송달되어야 한다. 단, 시 변호사에게 송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이 신청을 심리할 관할권을 박탈당하지는 않는다. 만약 가석방 거부 또는 신청자의 가석방 적합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영장이 반환될 예정이라면, 영장 신청서 사본과 관련 소명 명령은 모든 경우에 해당 영장이 반환될 예정인 시간 최소 3영업일 전에 고등법원에 의해 법무장관실과 기본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지방 검사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그러한 송달 증명 없이는 영장 신청이 심리될 수 없다.

Section § 1476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나 판사가 영장 청원서를 받으면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언제 결정이 내려졌는지 기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영장을 신청한 사람이 형사 혐의로 구금되어 있고 해당 범죄가 보석을 허용한다면, 사건이 결정될 때까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영장을 발부할 권한이 있는 모든 법원 또는 판사는 해당 청원서가 제출되면 청원서 제출 시각과 날짜, 그리고 영장 발부 또는 기각 시각과 날짜를 청원서에 기재해야 하며, 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만약 영장 신청이 이루어진 당사자가 형사 혐의로 구금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범죄가 보석 가능한 경우, 절차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를 보석으로 석방할 수 있다.

Section § 1477

Explanation

이 법은 법적 명령인 영장이 누군가를 구금하거나 구속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영장은 이 사람에게 구금된 개인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특정 법원이나 판사에게 데려오도록 요구합니다.

영장은 신청이 제기된 사람을 구금하고 있거나 구속하고 있는 사람에게 발부되어야 하며, 영장이 심리될 법원 또는 판사 앞에 그 안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 해당인의 신체를 출석시키도록 명령해야 한다.

Section § 1478

Explanation
이 법은 '영장'이라는 법적 문서가 어떻게 송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영장이 보안관이나 법원 공무원에게 전달될 경우, 법원 서기(사무관)는 다른 영장들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그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영장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경우, 보안관이나 집행관에게 주어져 그 사람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영장을 받을 사람이 발견되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하면, 그 사람의 집에 남겨두거나, 집 또는 구금된 장소에 눈에 띄게 부착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79

Explanation
법원으로부터 어떤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따르기를 거부하면, 법원은 보안관이나 검시관을 보내 그 사람을 즉시 체포하여 법원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명령에 따르거나 법적으로 석방될 때까지 감옥에 구금될 것입니다.

Section § 1480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적인 법적 명령인 영장을 송달받은 사람이 답변서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들은 해당 개인을 통제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히고, 구금이나 제지의 법적 이유를 명시하며, 그러한 구금에 대한 서면 권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해당 개인의 구금을 이전했다면, 누구에게, 왜 이전했는지 등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서명되어야 하며, 공무원이 공식적인 자격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서 하에 진술되어야 합니다.

영장을 송달받은 자는 답변서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다음 사항을 진술해야 한다:
1. 그가 해당 당사자를 구금하고 있는지, 또는 그의 권한이나 제지 하에 두고 있는지 여부;
2. 그가 해당 당사자를 구금하거나 권한 하에 두거나 제지하고 있다면, 그러한 구금 또는 제지의 권한과 원인을 진술해야 한다;
3. 해당 당사자가 영장, 구속영장 또는 기타 서면 권한에 의해 구금된 경우, 그 사본을 답변서에 첨부해야 하며, 원본은 해당 답변서 심리 시 법원 또는 판사에게 제출하고 제시해야 한다;
4. 영장을 송달받은 자가 인신보호영장 발부일 이전 또는 이후 어느 때라도 해당 당사자를 그의 권한이나 구금 하에 두거나 제지하고 있었으나, 그러한 구금 또는 제지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답변서에는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원인으로, 어떤 권한으로 그러한 이전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5. 답변서는 이를 작성하는 자가 서명해야 하며, 그러한 자가 선서한 공무원으로서 공식적인 자격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선서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Section § 1481

Explanation
이 법은 '영장'이라는 법적 명령이 사람을 구금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면, 그 사람은 영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사람을 법원에 출두시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다음 조항에는 예외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1482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너무 아프거나 허약하여 법원 명령에 따라 판사 앞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그 사람을 맡고 있는 사람은 법원 명령에 응답할 때 이를 확인된 진술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이 설명을 믿고 응답이 다른 면에서 수용 가능하다면, 판사는 그 사람이 없어도 여전히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는 판사는 그 사람이 출석할 수 있을 때까지 심리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483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나 판사가 영장을 돌려받으면, 그 영장에 대한 답변과 제출된 추가 정보를 즉시 검토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장이 반환된 법원 또는 판사는 반환 즉시 그 반환 내용과 그들의 심리 및 고려에 적절하게 제출될 수 있는 기타 사항들을 심리하고 검토해야 한다.

Section § 1484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원에 소환된 사람이 자신의 구금이나 투옥에 이의를 제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그 사람은 상대방이 제시한 사실에 대해 반박하거나, (영장) 회신의 충분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자신의 투옥이 부당하다고 믿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나 판사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사건의 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또한 완전하고 정당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증인을 소환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영장이 회신될 때, 법원 또는 판사 앞에 소환된 당사자는 회신에 명시된 중요한 사실이나 사항 중 어느 것이든 부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그 충분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구금이나 억류가 위법하다는 것 또는 석방될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법원 또는 판사는 즉시 약식으로 그러한 구금 또는 억류에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증거를 심리하고, 사건의 정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해당 당사자를 처리해야 하며, 소환장 및 체포 영장 절차를 통해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강제할 완전한 권한과 권능을 가지며, 사건의 완전하고 공정한 심리 및 결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다른 행위와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Section § 1485

Explanation
누군가가 투옥되거나 구금되었는데, 그들을 계속 구금할 법적 이유가 없다면, 법원이나 판사는 그들을 석방해야 합니다.

Section § 1485.5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검사나 법무장관이 인신보호영장 발부나 판결 취소를 지지하는 사건의 주요 사실에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사실들이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일단 합의되면 이 사실들은 법무장관, 사실심리자, 그리고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지방 검사는 이 사실들에 합의하기 최소 7일 전에 법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진행을 위해 법무장관의 응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툼이 있는 사건이든 없는 사건이든, 인신보호영장 청원이나 사실적 무죄 증명서와 관련하여 법원이 내린 명시적인 사실 인정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a)CA 형법 Code § 1485.5(a)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이 인신보호영장 발부 또는 판결 취소 신청의 근거가 되는 하나 이상의 사실적 주장을 합의하거나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법무장관, 사실심리자 및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에 구속력을 가진다.
(b)CA 형법 Code § 1485.5(b) 지방 검사는 인신보호영장 발부 또는 판결 취소 신청의 근거가 될 사실 합의에 들어가기 최소 7일 전에 법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무장관의 응답은 해당 합의를 진행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
(c)CA 형법 Code § 1485.5(c) 다툼이 있는 또는 다툼이 없는 절차에서, 인신보호영장 청원, 제1473.6조에 따른 판결 취소 신청 또는 사실적 무죄 증명서 신청에 대한 절차 중에 법원이 내린 명시적인 사실 인정(신뢰성 판단을 포함)은 법무장관, 사실심리자 및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에 구속력을 가진다.
(d)CA 형법 Code § 1485.5(d) 이 조항의 목적상, "명시적인 사실 인정"은 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의 근거로 확립된 인정을 의미한다.
(e)CA 형법 Code § 1485.5(e) 이 조항의 목적상, "법원"은 주 또는 연방 법원으로 정의된다.

Section § 1485.55

Explanation

이 법은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나중에 무죄로 입증된 개인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다룹니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뒤집은 후 어떤 사람을 사실상 무죄라고 선언하면,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는 자금이 있는 한 심리 없이 지급을 승인해야 합니다. 해당인은 이 보상을 신청해야 하며, 이는 주의회(입법부)가 필요한 자금을 배정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무효화되고 혐의가 기각되거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들은 보상에 대한 판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방검사가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를 승인할 것입니다.

이 법은 또한 연방 법원이 어떤 사람을 사실상 무죄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보상 절차가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뒤집히면, 이전의 유죄 판결 방어는 보상을 거부할 유효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1485.55(a) 쟁송 절차 또는 비쟁송 절차에서, 법원이 인신보호영장을 발부했거나 법원이 1473.6조에 따라 판결을 무효화했고, 해당 절차에 적용되는 사실상 무죄의 기준에 따라 해당인이 사실상 무죄임을 법원이 인정했다면, 그 인정은 위원회에 제출된 청구에 대해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에 구속력을 가지며, 해당인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는 심리 없이, 주의회(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충분한 자금이 있는 경우 4904조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지급을 승인해야 합니다.
(b)CA 형법 Code § 1485.55(b) 쟁송 절차 또는 비쟁송 절차에서, 법원이 인신보호영장을 발부했거나 1473.6조 또는 1473.7조 (a)항 (2)호에 따라 판결을 무효화했다면, 해당인은 그들이 기소된 범죄가 전혀 저질러지지 않았거나, 만약 저질러졌다면 청원인에 의해 저질러지지 않았다는 증거의 우월성으로 사실상 무죄임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c)CA 형법 Code § 1485.55(c) 법원이 (b)항에 따라 청원인이 증거의 우월성으로 사실상 무죄임을 입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인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는 심리 없이, 주의회(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충분한 자금이 있는 경우 4904조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지급을 승인해야 합니다.
(d)Copy CA 형법 Code § 1485.55(d)
(1)Copy CA 형법 Code § 1485.55(d)(1) 쟁송 절차 또는 비쟁송 절차에서, 법원이 보통법, 캘리포니아 주 헌법, 미국 헌법 또는 1473조 (b)항 (1)호부터 (4)호까지에 따라 인신보호영장을 발부했거나 1473.6조 또는 1473.7조 (a)항 (2)호에 따라 판결을 무효화했고, 이후 혐의가 기각되거나 재심에서 해당인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청원인은 제3부 제6편 제5장 (49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보상 청구 승인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인정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방검사가 해당인이 신청을 제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저질렀으며 따라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할 수 없는 한 그 신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지방검사는 해당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지방검사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30일의 단일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연장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동의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2)CA 형법 Code § 1485.55(d)(2) 지방검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지방검사가 (1)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해당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을 승인해야 하며, 해당인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는 심리 없이, 주의회(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충분한 자금이 있는 경우 4904조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지급을 승인해야 합니다.
(3)CA 형법 Code § 1485.55(d)(3) 지방검사의 합의에 따라 신청이 승인되고, 해당인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는 심리 없이, 주의회(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충분한 자금이 있는 경우 4904조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지급을 승인해야 합니다.
(e)CA 형법 Code § 1485.55(e) 뒤집히고 기각된 유죄 판결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지방검사는 주정부가 여전히 청구인이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해 유죄라고 주장한다는 사실, 주정부가 법정 소송을 통해 청원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방어했다는 사실, 또는 유죄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에 의존하여 청원인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지방검사는 또한 오직 재판 기록에만 의존하여 청원인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f)Copy CA 형법 Code § 1485.55(f)
(a)Copy CA 형법 Code § 1485.55(f)(a)항 및 (b)항에 따라 신청을 하지 않거나 유리한 판결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 다른 절차에서 추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a)항 또는 (b)항에 따라 신청을 하지 않거나 유리한 판결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 다른 절차에서 기판력 또는 쟁점 선결 효과 판단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g)CA 형법 Code § 1485.55(g) 연방 법원이 인신보호영장을 발부한 후, 비법정 신청 또는 요청에 따라, 그들이 기소된 범죄가 전혀 저질러지지 않았거나, 만약 저질러졌다면 청원인에 의해 저질러지지 않았다는 증거의 우월성 이상으로 청원인이 사실상 무죄임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인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는 심리 없이, 주의회(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충분한 자금이 있는 경우 4904조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지급을 승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486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나 판사가 어떤 사람의 합법적인 구금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다시 구금 상태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그 사람이 특별한 권한을 가진 미국 법원의 법적 절차에 따라 구금되어 있거나, 자격을 갖춘 형사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 또는 판사는 해당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구금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그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당 당사자를 환송해야 한다:
1. 미국 법원 또는 판사가 배타적 관할권을 가지는 사건에서 그 법원 또는 판사가 발부한 절차에 의하여; 또는,
2. 관할 형사법원의 최종 판결 또는 명령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판결 또는 명령에 따라 발부된 절차에 의하여.

Section § 1487

Explanation

이 법은 구금된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금된 경우, 법원이 권한을 넘어섰을 때, 구금이 처음에는 합법적이었으나 새로운 상황으로 인해 이제 풀려날 수 있을 때, 당신을 구금하는 서류에 심각한 법적 결함이 있을 때, 구금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건에 근거한 경우, 당신을 구금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권한이 없을 때, 당신의 구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을 때, 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형사 혐의로 구금된 경우에 풀려날 수 있습니다.

영장 회신 시 수감자가 본 주의 법원 또는 그 판사나 공무원의 절차에 따라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해당 수감자는 전 조항의 제한을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석방될 수 있다:
1. 해당 법원 또는 공무원의 관할권이 초과된 경우;
2. 구금이 처음에는 합법적이었으나, 그 후에 발생한 어떤 행위, 부작위 또는 사건으로 인해 당사자가 석방될 권리를 갖게 된 경우;
3. 절차가 법률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사항에 결함이 있어 해당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경우;
4. 절차가 형식적으로는 적절하더라도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사건에서 발부된 경우;
5. 수감자를 구금하고 있는 사람이 법률에 의해 그를 구금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6. 절차가 어떤 법원의 명령,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해서도, 또는 어떤 법률 조항에 의해서도 승인되지 않은 경우;
7. 당사자가 합리적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형사 혐의로 구금된 경우.

Section § 1488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치안판사의 영장에 근거하여 형사 혐의로 교도소에 있거나 공무원에게 구금되어 있다면, 그 영장에 형식상의 사소한 오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석방될 수 없다.

Section § 1489

Explanation
이 법은 판사나 법원이 진술서나 영장 같은 증거를 검토하여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증인들을 불러 증언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소 내용이 작성된 방식에 문제가 있더라도 법원은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증거에 따라 판사는 그 사람을 석방하거나, 보석을 허가하거나, 또는 계속 구금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90

Explanation
누군가 보석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있거나 구금되어 있다면, 그들은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구금이 불법이라고 주장할 필요 없이 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Section § 1491

Explanation
형사 혐의로 구금된 사람이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어 판사 앞에 서게 되면, 판사는 보석금을 정하고 법원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고 비폭력 범죄, 흉기 사용 또는 심각한 재산 피해와 관련 없는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인신보호영장을 접수하면, 보석금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즉시 보석금을 정해야 합니다.

Section § 1492

Explanation
이 법은 영장(법적 명령)에 따라 법원에 소환된 사람이 석방될 수 없고, 보석이 가능한 경우에도 보석되지 못하면, 법원은 그를 구금 상태로 돌려보내거나 이전의 구속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단, 원래 그를 구금하거나 구속하고 있던 사람이 법적으로 그럴 권리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Section § 1493

Explanation
이 법은 판사나 법원이 불법적으로 구금된 사람을 법적으로 그 사람을 보호할 권리가 있는 사람의 보호 아래 두도록 허용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올바르지 않게 구금되어 있다면, 법원은 올바른 사람이 책임을 맡도록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94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나 판사가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사람을 어디에 구금할지 임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사람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나이나 상황에 맞는 다른 형태의 감독 하에 놓일 수 있습니다.

Section § 1495

Explanation

이 법은 인신보호영장이 사소한 실수나 형식상의 오류 때문에 무시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장에 그 사람을 구금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금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법원이나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신보호영장은 형식상의 흠결을 이유로 불복종될 수 없다. 다만, 그 영장에 구금되거나 구속된 당사자가 누구의 구금 또는 구속 하에 있는지, 그를 구금하고 있는 공무원 또는 사람, 그리고 그가 출두해야 할 법원 또는 판사가 충분히 명시되어 있다면 그러하다.

Section § 1496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나 판사가 인신보호영장 명령을 통해 어떤 사람을 구금에서 석방하면, 그 사람은 같은 이유로 다시 투옥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형사 혐의로 석방되었으나 나중에 동일한 범죄에 대한 새로운 적법한 명령이나 절차 때문에 다시 체포된 경우, 또는 초기 석방이 증거 부족이나 법적 서류상의 문제 때문이었고,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동일한 범죄에 대한 적법한 재체포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인신보호영장에 따른 법원 또는 판사의 명령으로 석방된 사람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투옥되거나, 구속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
1. 형사 혐의로 구금에서 석방되었으나, 이후 동일한 범죄로 적법한 명령 또는 절차에 따라 다시 구금된 경우;
2. 증거 불충분 또는 형사 사건에서 절차, 영장 또는 구금 명령의 결함으로 인한 석방 후, 수감자가 충분한 증거에 따라 다시 체포되고 동일한 범죄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금된 경우.

Section § 1497

Explanation

이 법은 인신보호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판사나 법원이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법원의 관할 구역 밖으로 옮겨지거나 영장이 집행되기 전에 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면, 법원은 경찰관에게 그 사람을 즉시 법원으로 데려오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인신보호영장을 발부할 권한이 있는 법원이나 판사가,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구금, 감금 또는 속박되어 있으며, 신청이 이루어진 법원이나 판사의 관할권을 벗어나 이송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거나, 인신보호영장 준수가 집행되기 전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원이나 판사는 사실을 명시하고 경찰관에게 지시하여, 구금, 감금 또는 속박되어 있는 사람을 데려와 즉시 법원이나 판사 앞에 데려오도록 명령하는 영장을 발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Section § 1498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나 판사가 영장에, 다른 사람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거나 감금한 혐의를 받는 사람을 법 집행 기관이 체포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499

Explanation
이 법은 경찰관이 영장을 받으면, 영장에 이름이 적힌 사람을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나 판사에게 데려가서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500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사람을 불법적으로 감금했다고 고발된 사람이 인신보호영장의 경우와 유사하게 법적 명령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그들이 해당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증거를 제시하며, 인신보호 절차와 동일한 유형의 심리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501

Explanation

만약 어떤 사람이 불법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억류되어 있다면, 그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부당하게 억류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은 그들을 돌볼 법적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돌려보내져야 합니다.

해당 당사자가 불법적인 구금 또는 감금 상태에 있다면, 그는 석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의 보호 또는 양육권으로 복귀되어야 한다.

Section § 1502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서 허용하는 모든 법적 서류나 명령은 날짜나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발부하고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Section § 1503

Explanation

이 법은 영장, 구속영장 및 기타 법원 명령과 같은 특정 법률 문서가 법원 서기에 의해 발행되고 (소환장을 제외하고) 법원의 인장으로 봉인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문서들은 법원이나 판사가 다른 기한을 지정하지 않는 한 즉시 송달되고 반환되어야 합니다.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모든 영장, 구속영장, 소송절차 및 소환장은 법원 서기가 발행해야 하며, 소환장을 제외하고는 해당 법원의 인장으로 봉인되어야 하고, 법원 또는 판사가 그러한 반환에 대해 특정 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즉시 송달되고 반환되어야 한다.

Section § 1504

Explanation
이 법은 판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모든 공식 법률 서류(영장 및 소송 절차)는 카운티 소재지에서 제출되어야 하며, 그곳에서 검토되고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505

Explanation
누군가 인신보호영장 명령을 받고 이를 무시하면, 그들은 거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최대 1만 달러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은 해당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청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06

Explanation

이 법은 검찰이 인신보호영장에 따라 피고인을 구금에서 석방하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사형 사건은 예외입니다. 사형 사건이 아닌 경우의 항소는 항소법원으로 가고, 사형 사건은 캘리포니아 대법원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인신보호영장 사건이 항소법원에서 결정된 경우, 피고인 또는 검찰은 대법원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석방 명령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은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보석 또는 기타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명령이 석방 외의 구제를 제공하는 경우, 검찰의 신청에 따라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명령의 집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고등법원의 최종 명령에 대해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 명령은 인신보호영장 회부(반환)에 따라 피고인을 석방하거나 청구된 구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하는 것으로, 모든 형사 사건에 해당한다. 다만, 사형 판결이 내려진 형사 사건은 제외하며, 그러한 사건에서는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인신보호영장 신청이 항소법원에서 심리 및 결정된 모든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 또는 검찰이 대법원에 심리(재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한 항소 및 대법원 심리 신청은 사법평의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이 피고인의 석방 또는 해제를 허가하는 명령에 대해 항소하거나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에 심리(재심리)를 신청하는 경우, 피고인은 재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에게 적용되거나 부과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제한, 조건 및 조항에 따라 보석이 허용되거나 자진 출두 서약 또는 법원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기타 조건으로 석방되어야 한다. 명령이 구금으로부터의 석방 또는 해제 외의 구제를 허가하는 경우, 항소 또는 심리 신청이 계류 중인 재판 법원 또는 해당 법원은 검찰의 신청에 따라 재량에 따라, 그리고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해당 사안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Section § 1507

Explanation
형사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했는데, 상급법원이 그 요청의 일부라도 승인하면, 그 결정은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이 구제를 승인하면,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사법평의회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구제를 승인한 법원이나 항소를 처리하는 법원은 해당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명령의 시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08

Explanation

이 법은 인신보호영장이 어느 법원에서 발부되었는지에 따라 영장이 어디로 회부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대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 대법원, 모든 항소법원, 또는 모든 고등법원으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 해당 항소법원 또는 그 항소 관할 구역 내의 모든 고등법원으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 해당 고등법원으로만 회부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508(a) 대법원 또는 그 재판관이 발부한 인신보호영장은 영장을 발부한 재판관 또는 그 법원, 모든 항소법원 또는 그 재판관, 또는 모든 고등법원 또는 그 재판관에게 회부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1508(b) 항소법원 또는 그 재판관이 발부한 인신보호영장은 영장을 발부한 재판관 또는 그 법원, 또는 해당 항소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모든 고등법원 또는 그 재판관에게 회부될 수 있다.
(c)CA 형법 Code § 1508(c) 고등법원 또는 그 재판관이 발부한 인신보호영장은 영장을 발부한 재판관 또는 그 법원에게 회부될 수 있다.

Section § 1509

Explanation

이 법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죄 판결 후 사형 선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인신보호영장 청원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청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형을 선고한 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원심 재판관이 처리해야 합니다. 사형 판결이 확정된 후 수감자에게는 변호인이 제공됩니다.

최초 청원은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실제 무죄 또는 형벌 부적격 주장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범죄 당시의 나이가 어리거나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와 같이 무죄 또는 부적격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늦게 제출되거나 반복되는 청원은 기각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청원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1년 이내에, 최대 2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 법의 발효일에 청원이 계류 중이거나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청원은 이송되거나 특정 기간 내에 제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결정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1509(a) 이 조항은 사형 판결에 따라 구금된 사람이 제기하는 인신보호영장 청원에 적용된다. 이 조항에 따른 인신보호영장은 사형 판결에 대한 부수적 공격을 위한 유일한 절차이다. 형을 선고한 법원 외의 다른 법원에 제기된 청원은, 다른 법원에서 심리되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해당 법원으로 즉시 이송되어야 한다. 형을 선고한 법원에 제기되거나 이송된 청원은, 해당 재판관이 불가능하거나 사건을 다른 재판관에게 배정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심 재판관에게 배정되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509(b) 재판 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법원은 정부법 6866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감자에게 변호인을 제공해야 한다.
(c)Copy CA 형법 Code § 1509(c)
(d)Copy CA 형법 Code § 1509(c)(d)항 및 (g)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청원은 정부법 68662조에 따라 내려진 명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d)Copy CA 형법 Code § 1509(d)
(c)Copy CA 형법 Code § 1509(d)(c)항에 따라 기한을 넘긴 최초 청원 또는 언제든지 제기된 후속 청원은, 법원이 재판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용한 증거의 우월성에 의해,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해 실제로 무죄이거나 형벌 부적격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기각되어야 한다. 법원이 청원인이 실제 무죄 또는 부적격에 대한 상당한 주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후속 또는 기한을 넘긴 청원을 심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형 집행 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형 선고 부적격”이란 해당 형벌이 형량 결정권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부적격 주장은 190.2조 (a)항의 특별 사유 중 어느 하나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이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다는 주장, 또는 피고인이 137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포함한다. 190.3조에 따른 형량 결정과 관련된 주장은 이 조항의 목적상 실제 무죄 또는 부적격 주장이 아니다.
(e)Copy CA 형법 Code § 1509(e)
(d)Copy CA 형법 Code § 1509(e)(d)항에 따라 무죄 또는 부적격을 주장하는 청원인은 청원인 또는 청원인의 현재 또는 이전 변호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죄 또는 적격성과 관련된 모든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청원인이 이 항에서 요구하는 공개를 고의로 하지 않고 변호인에 의한 공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청원은 기각될 수 있다.
(f)CA 형법 Code § 1509(f) 이 조항에 따른 절차는 공정한 재판에 부합하도록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상급법원은 실제 무죄에 대한 상당한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지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최초 청원을 제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결해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청원을 해결하는 데 2년 이상 소요되어서는 안 된다. 최초 청원에 대한 결정 시, 법원은 그 결정의 사실적 및 법적 근거를 설명하는 결정문을 발행해야 한다.
(g)CA 형법 Code § 1509(g) 이 조항의 발효일에 인신보호영장 청원이 계류 중인 경우, 법원은 해당 청원을 형을 선고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사형 판결이 내려졌으나,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인신보호영장 청원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c)항에 의해 달리 금지될 청원은 이 조항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이전 법률에 따라 허용된 기간 중 더 이른 시점까지 제기될 수 있다.

Section § 1509.1

Explanation

이 법은 인신보호 청원과 관련된 고등법원 결정에 항소하는 절차와 조건을 설명합니다. 최초 청원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어느 당사자든 3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주장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이전 인신보호 변호인이 제기하지 못한 변호인의 무능력한 변호 주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후속 청원에 대한 결정의 경우, 구제가 허용되면 검찰만 항소할 수 있습니다. 청원인은 구제에 대한 실질적인 주장과 특정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보여주는 항소 허가 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만 기각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서는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항소는 다른 모든 사안보다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1509.1(a) 어느 당사자든 섹션 1509에 따른 최초 청원에 대한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는 법원이 인신보호 청원을 허용하거나 기각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제기되어야 한다. 후속 청원은 인신보호 구제 기각을 재심사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b)Copy CA 형법 Code § 1509.1(b)
(a)Copy CA 형법 Code § 1509.1(b)(a)항에 따른 항소에서 고려되는 쟁점은 고등법원에서 제기된 주장으로 제한된다. 다만, 인신보호 변호인이 해당 주장을 고등법원에 제출하지 못한 것이 무능력한 변호에 해당한 경우, 항소법원은 변호인의 무능력한 변호 주장을 고려할 수 있다. 항소법원은 추가적인 사실 인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장을 심리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제한적 환송을 할 수 있다.
(c)CA 형법 Code § 1509.1(c) 검찰은 후속 청원에 대한 고등법원의 구제 허용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청원인은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이 항소 허가 증명서를 부여하는 경우에만 후속 청원에 대한 고등법원의 구제 기각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항소 허가 증명서는 청원인이 증명서에 명시되어야 할 실질적인 구제 주장과 섹션 1509의 (d)항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주장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만 발급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항소는 법원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제기되어야 한다. 고등법원은 청원에 대한 구제 기각 결정과 동시에 항소 허가 증명서를 부여하거나 기각해야 한다. 항소법원은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소 허가 증명서 요청을 허용하거나 기각해야 한다. 항소법원의 관할권은 증명서에 명시된 주장과 항소 통지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항소법원이 추가한 모든 추가 주장으로 제한된다. 이 항에 따른 항소는 다른 모든 사항에 우선하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