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 관한 보칙체포영장
Section § 81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중범죄 혐의에 대한 체포 영장 또는 소환장 발부 절차를 설명합니다. 치안판사가 중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요청하는 경우, 체포 영장 대신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소환장은 체포 영장과 유사하게 피고인의 이름, 법정 출두일, 신원 확인(booking) 지침과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유효한 소환장을 받고도 법정 출두일에 나타나지 않으면, 체포를 위한 법정 영장(bench warrant)이 발부됩니다. 폭력, 총기, 체포 저항, 미결 영장이 관련된 사건이나 범죄가 계속되거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환장을 체포 영장 대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환장은 피고인이 법정 출두 전에 신원 확인 절차를 완료하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81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체포 영장의 양식을 제공합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선서 진술이 접수되면, 영장은 모든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체포하여 특정 판사 또는 치안판사 앞에 데려오도록 지시합니다. 여기에는 피고인의 이름, 범죄 내용, 날짜, 체포 장소, 영장을 발부한 치안판사의 서명과 같은 세부 정보를 기입할 공간이 포함됩니다.
Section § 815
Section § 815
치안판사가 체포 영장을 발부할 때, 피고인이 체포된 후 법원에 출석하도록 보장할 보석금액도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범죄가 보석이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치안판사는 이 보석금액을 영장에 기재해야 하며, 영장이 작성된 장소와 날짜를 명시하는 서명된 진술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Section § 816
이 캘리포니아 법은 체포 영장이 관련 법을 집행하는 모든 법 집행관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발부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영장은 이들 공무원들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 집행관이 이미 영장에 명시된 사람을 구금하고 있는 경우, 영장은 해당 법 집행관 또는 법 집행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교도소 서기에 의해 집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16
Section § 817
이 법은 상당한 이유 진술서에 근거하여 체포 영장이 어떻게 발부되는지 설명합니다. 치안판사는 명시된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믿음이 있다는 진술서(서면 또는 구두(위증 시 처벌 조건))를 검토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일단 승인되면, 제815조 및 제815a조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영장은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 특정 피고인을 체포하도록 명령합니다.
이 영장은 고소 절차를 시작하지 않지만, 유사한 영장과 같이 송달을 허용합니다. 진술서는 디지털 또는 전자 서명을 요구하며 전자적으로 제출될 수 있으며, 치안판사는 모든 페이지가 수신되고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치안판사는 또한 선서 하에 질문을 하여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발부되면, 영장은 진술인에게 전송되며 원본으로 취급됩니다. 체포 후, 체포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송달 증명서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17.5
Section § 818
경찰관이 차량법이나 지역 교통 법규 위반과 같은 경미한 범죄로 누군가를 체포해야 할 때, 만약 그 사람이 법원에 출두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하지 않았고 체포 영장에 소환장 발부가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경찰관은 그 사람을 실제로 체포하는 대신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그 사람이 나중에 법원에 출두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은 체포 영장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경찰관은 영장에 형법 제818조를 준수했다고 표시하고,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에게 돌려보냅니다.
Section § 819
이 캘리포니아 법은 아동을 위한 성별 확인 의료와 관련된 위반에 대한 타주 체포 영장이 법 집행에 있어 낮은 우선순위임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제공된 치료가 합법적인 한, 캘리포니아 법 집행 기관이 그러한 타주 영장에 근거한 개인의 체포나 인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 집행 기관은 성별 확인 의료에 대한 정보를 타주 기관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는 성별 확인 의료와 관련될 수 있는 캘리포니아 내 범죄 활동 조사를 막지는 않지만, 특정 의료 정보가 외부로 공유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별 확인 의료는 복지 및 기관법의 다른 특정 조항에 따라 정의됩니다.
Section § 821
Section § 822
Section § 823
이 법은 치안판사가 피고인으로부터 보석금을 받을 때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치안판사는 영장에 보석금이 수령되었음을 기록하고 피고인에게 영수증을 주어야 합니다.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경찰관은 피고인을 석방하고, 피고인이 출두해야 할 법원의 서기에게 영장을 신속히 전달해야 합니다. 보석금이 보증서 형태이면, 치안판사는 이를 법원으로 보냅니다. 현금이면, 카운티 감사관에게 알리고 카운티 금고에 예치해야 합니다. 또는 허용되는 경우, 치안판사는 현금을 은행에 예치한 후 수표로 법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Section § 824
성인이 구금될 때 18세 미만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 거짓말이 수사에 상당한 지연을 초래하여 48시간 이내에 형사 고소장이 제출되는 것을 막는다면, 그 고소장은 해당 인물의 실제 나이가 밝혀진 후 48시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Section § 825
Section § 825.5
Section § 826
Section § 827
Section § 827.1
캘리포니아에서는 경범죄 체포 영장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도, 실제로 체포되지 않고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조건들은 경범죄가 폭력, 총기, 체포 저항, 또는 경찰에게 허위 정보 제공과 관련될 때를 포함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술이나 약물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되거나, 의료 처치가 필요하거나, 다른 혐의가 계류 중이거나, 재범 가능성이 있거나, 소환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신분 증명을 할 수 없거나, 영장에 이 방식으로 석방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