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33

Explanation
경찰관이 누군가를 체포할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이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을 수색하여 무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기가 발견되면, 경찰관은 그 사람을 심문하는 동안 무기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심문이 끝난 후, 경찰관은 무기를 돌려주거나, 불법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33.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법 집행 기관과 아동 복지 기관이 협력하여 자녀의 부모나 보호자가 체포되었을 때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장려합니다. 이러한 협력에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나 지역사회 단체와 같은 다른 지역 그룹도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법무부가 연방 자금을 확보하여 법 집행관을 훈련시켜,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의 복지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a)CA 형법 Code § 833.2(a) 입법부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 부모 또는 보호자가 체포되었을 때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과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이 적절한 경우 지역 교육, 사법, 교정 및 지역사회 기반 기관을 포함할 수 있는 기타 지역 기관들과 협력하여 최선의 협력 방안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바입니다.
(b)CA 형법 Code § 833.2(b) 입법부는 법무부가 캘리포니아 법 집행 기관을 대표하여 연방 정부에 주 전체 훈련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방 관할 구역이 법 집행관에게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양육 부모 또는 보호자가 체포되었을 때 아동 안전 관련 문제를 적절히 다루고 지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을 장려합니다.

Section § 833.5

Explanation

이 법은 평화 유지 경찰관이 어떤 사람이 총기나 치명적인 무기를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람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찰관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금 중에 경찰관은 그 사람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무기 소지 여부를 수색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수색에서 발견된 모든 것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경찰관의 구금 또는 수색 권한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확장하지 않으며, 특히 영장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개인의 집이나 사업장에서 수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기가 압수되고 소유자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무기는 유해물로 간주되어 적절하게 처분됩니다.

(a)CA 형법 Code § 833.5(a)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다른 구금 외에도, 평화 유지 경찰관이 어떤 사람이 총기 또는 치명적인 무기와 관련된 법률 조항을 위반하여 총기 또는 다른 치명적인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평화 유지 경찰관은 그 사람이 총기 또는 치명적인 무기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 사람을 구금할 수 있다.
이 조항의 목적상, “구금할 합리적인 이유”는 경찰관에게 알려지거나 명백한 상황이 총기 또는 치명적인 무기와 관련된 어떤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하려 하고 있으며, 그가 구금하려는 사람이 그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하게 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을 포함해야 한다. 그 상황은 유사한 위치에 있는 합리적인 평화 유지 경찰관이라면 누구라도, 적절할 경우 자신의 훈련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일한 범죄와 해당 인물의 동일한 연루를 의심하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b)Copy CA 형법 Code § 833.5(b)
(a)Copy CA 형법 Code § 833.5(b)(a)항에 따라 허용되는 구금에 부수하여, 평화 유지 경찰관이 구금된 사람이 무장하고 있으며 현재 평화 유지 경찰관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결론 내린다면, 평화 유지 경찰관은 총기 또는 무기에 대한 제한적인 신체 수색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유효한 구금 또는 수색에 따라 압수된 모든 총기 또는 무기는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목적을 위해 모든 절차에서 증거로 허용된다.
(c)CA 형법 Code § 833.5(c) 이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어떤 사람을 구금하거나 체포할 수 있는 평화 유지 경찰관의 권한을 달리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형법 Code § 833.5(d) 이 조항은 수색 영장 또는 구금하거나 수색할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평화 유지 경찰관이 어떤 사람의 주거지 또는 사업장에서 그 사람을 구금하거나 수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A 형법 Code § 833.5(e) 이 조항에 따라 총기 또는 무기가 압수되고, 압수된 총기 또는 무기의 소유자가 해당 총기 또는 무기 소지와 관련된 어떤 범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해당 총기 또는 무기를 유해물로 간주하고 섹션 18000 및 18005에 규정된 방식으로 처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Section § 834

Explanation
이 법은 체포가 법적 지침에 따라 누군가를 구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경찰관과 일반 시민 모두 체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34

Explanation

경찰관에게 체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체포에 저항하기 위해 힘이나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 인지했어야 하는 경우, 해당 사람은 그러한 체포에 저항하기 위해 물리력이나 어떠한 무기도 사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Section § 834

Explanation

이 조항은 평화 유지 경찰관이 체포되거나 2시간 이상 구금된 모든 외국인에게 본국 영사관에 연락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외국인이 이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면, 경찰관은 해당 기관에 영사관에 연락하도록 통보해야 합니다. 법 집행 기관은 기관 지침과 국무부의 특정 절차에 따라 영사관과의 소통 및 방문을 허용해야 합니다.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체포된 외국인에게 본국 영사관에 연락할 권리가 있음을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캘리포니아 법 집행 기관은 이러한 절차를 매뉴얼에 포함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의 경우, 미국 국무부 목록에 따라 구금된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통보가 의무화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834(a)
(1)Copy CA 형법 Code § 834(a)(1) 연방법 및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평화 유지 경찰관은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외국인을 체포 및 구금하거나 2시간을 초과하여 구금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하위 조항 (d)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국 영사관의 공무원과 소통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만약 해당 외국인이 그 권리를 행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평화 유지 경찰관은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관련 공무원에게 체포 또는 구금 사실과 해당 외국인이 본국 영사관에 통보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834(a)(2) 단락 (1)에 따라 통보 요청을 받은 법 집행 공무원은 미국 국무부의 '미국 내 체포 또는 구금된 외국인에 관한 지침'과 연계하여 해당 기관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체포된 자의 본국 영사관의 영사관 공무원에게 적절한 통보를 해야 한다.
(3)CA 형법 Code § 834(a)(3) 본 하위 조항의 적용을 받는 체포된 자가 수용된 구금 시설의 책임 법 집행 공무원은 체포된 자가 본국 영사관 공무원과 소통하고, 서신을 주고받으며, 방문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834(b) 1963년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미국을 포함한 140개국이 서명했으며, 미국은 1969년에 이 협정을 비준했다. 이 조약은 외국에서 체포되거나 구금된 개인이 경찰로부터 “지체 없이” 본국 영사관의 공무원과 대화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아야 하며, 개인이 그 권리를 행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법 집행 공무원은 영사관에 통보해야 함을 보장한다.
(c)CA 형법 Code § 834(c) 캘리포니아 법 집행 기관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본 조항에 따라 외국인의 체포 및 구금 또는 2시간을 초과하는 구금 처리에 대한 요건을 명시한 조약 조항에 기반한 문구를 정책 또는 절차 및 훈련 매뉴얼에 포함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d)CA 형법 Code § 834(d) 비엔나 협약 제36조에 따라 의무 통보가 필요한 국가는 체포되거나 구금된 외국인의 반대 요청과 관계없이 본 조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통보되어야 한다. 1999년 7월 1일 미국 국무부가 지정한 해당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1)CA 형법 Code § 834(d)(1) 앤티가 바부다.
(2)CA 형법 Code § 834(d)(2) 아르메니아.
(3)CA 형법 Code § 834(d)(3) 아제르바이잔.
(4)CA 형법 Code § 834(d)(4) 바하마.
(5)CA 형법 Code § 834(d)(5) 바베이도스.
(6)CA 형법 Code § 834(d)(6) 벨라루스.
(7)CA 형법 Code § 834(d)(7) 벨리즈.
(8)CA 형법 Code § 834(d)(8) 브루나이.
(9)CA 형법 Code § 834(d)(9) 불가리아.
(10)CA 형법 Code § 834(d)(10) 중국.
(11)CA 형법 Code § 834(d)(11) 코스타리카.
(12)CA 형법 Code § 834(d)(12) 키프로스.
(13)CA 형법 Code § 834(d)(13) 체코.
(14)CA 형법 Code § 834(d)(14) 도미니카.
(15)CA 형법 Code § 834(d)(15) 피지.
(16)CA 형법 Code § 834(d)(16) 감비아.
(17)CA 형법 Code § 834(d)(17) 조지아.
(18)CA 형법 Code § 834(d)(18) 가나.
(19)CA 형법 Code § 834(d)(19) 그레나다.
(20)CA 형법 Code § 834(d)(20) 가이아나.
(21)CA 형법 Code § 834(d)(21) 홍콩.
(22)CA 형법 Code § 834(d)(22) 헝가리.
(23)CA 형법 Code § 834(d)(23) 자메이카.
(24)CA 형법 Code § 834(d)(24) 카자흐스탄.
(25)CA 형법 Code § 834(d)(25) 키리바시.
(26)CA 형법 Code § 834(d)(26) 쿠웨이트.
(27)CA 형법 Code § 834(d)(27) 키르기스스탄.
(28)CA 형법 Code § 834(d)(28) 말레이시아.
(29)CA 형법 Code § 834(d)(29) 몰타.
(30)CA 형법 Code § 834(d)(30) 모리셔스.
(31)CA 형법 Code § 834(d)(31) 몰도바.
(32)CA 형법 Code § 834(d)(32) 몽골.
(33)CA 형법 Code § 834(d)(33) 나이지리아.
(34)CA 형법 Code § 834(d)(34) 필리핀.
(35)CA 형법 Code § 834(d)(35) 폴란드 (비영주권자에 한함).
(36)CA 형법 Code § 834(d)(36) 루마니아.
(37)CA 형법 Code § 834(d)(37) 러시아.
(38)CA 형법 Code § 834(d)(38) 세인트키츠 네비스.
(39)CA 형법 Code § 834(d)(39) 세인트루시아.
(40)CA 형법 Code § 834(d)(40)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41)CA 형법 Code § 834(d)(41) 세이셸.
(42)CA 형법 Code § 834(d)(42) 시에라리온.
(43)CA 형법 Code § 834(d)(43) 싱가포르.
(44)CA 형법 Code § 834(d)(44) 슬로바키아.
(45)CA 형법 Code § 834(d)(45) 타지키스탄.
(46)CA 형법 Code § 834(d)(46) 탄자니아.
(47)CA 형법 Code § 834(d)(47) 통가.
(48)CA 형법 Code § 834(d)(48) 트리니다드 토바고.
(49)CA 형법 Code § 834(d)(49) 투르크메니스탄.
(50)CA 형법 Code § 834(d)(50) 투발루.
(51)CA 형법 Code § 834(d)(51) 우크라이나.
(52)CA 형법 Code § 834(d)(52) 영국.
(53)CA 형법 Code § 834(d)(53) 소련.
(54)CA 형법 Code § 834(d)(54) 우즈베키스탄.
(55)CA 형법 Code § 834(d)(55) 잠비아.
(56)CA 형법 Code § 834(d)(56) 짐바브웨.
그러나 위 목록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1999년 7월 1일 이후에 통보 요건이 발효되어 통보가 필요한 모든 국가 또한 통보되어야 한다.

Section § 83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체포는 경찰관이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그 사람이 구금에 동의할 때 발생합니다. 경찰관은 체포를 하고 그 사람을 구금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경찰관이 언제, 어떻게 무력, 특히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무력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매우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경찰관은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기 전에 상황의 세부 사항을 고려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치명적인 무력은 사망 또는 중대한 부상의 임박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정당화됩니다. 경찰관은 안전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기 전에 자신을 밝히고 경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체포 중 저항에 직면하더라도 물러설 필요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무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장애를 가진 개인이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경찰과의 상호작용에서 더 큰 무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경찰관의 결정을 안내하고 정당한 무력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치명적인 무력", "임박한 위협", "모든 상황"과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제공됩니다.

(a)CA 형법 Code § 835(a)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형법 Code § 835(a)(1) 이 조항에 의해 평화유지 경찰관에게 부여된 물리력 사용 권한은 신중하게, 그리고 인권과 존엄성, 모든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존중하며 행사되어야 할 중대한 책임이다. 의회는 또한 법적 권한을 가장하여 행동하는 경찰관의 과도한 무력 사용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2)CA 형법 Code § 835(a)(2)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회는 평화유지 경찰관이 인간 생명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도록 의도한다. 치명적인 무력 사용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경찰관은 각 사건의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각 상황을 평가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경찰관에게 합리적으로 안전하고 실행 가능한 경우 다른 가용한 자원과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3)CA 형법 Code § 835(a)(3) 평화유지 경찰관의 무력 사용 결정은 해당 권한의 중대성과 평화유지 경찰관의 무력 사용이 초래하는 심각한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고 철저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이는 경찰관이 법률 및 기관 정책에 따라 무력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4)CA 형법 Code § 835(a)(4) 평화유지 경찰관의 무력 사용 결정은 사후 판단의 이점보다는 당시 경찰관에게 알려졌거나 인지된 모든 상황을 바탕으로 동일한 상황에 있는 합리적인 경찰관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모든 상황은 경찰관이 무력 사용에 대해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5)CA 형법 Code § 835(a)(5) 신체적, 정신 건강, 발달 또는 지적 장애를 가진 개인은 장애로 인해 평화유지 경찰관의 명령을 이해하거나 준수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찰과의 상호작용 중 더 높은 수준의 물리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장애를 가진 개인은 법 집행 기관과의 모든 치명적인 조우 중 3분의 1에서 절반 사이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b)CA 형법 Code § 835(b) 체포될 사람이 공공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평화유지 경찰관은 체포를 집행하고, 도주를 방지하거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c)Copy CA 형법 Code § 835(c)
(1)Copy CA 형법 Code § 835(c)(1) (b)항에도 불구하고, 평화유지 경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이유로 그러한 무력이 필요하다고 모든 상황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에만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A)CA 형법 Code § 835(c)(1)(A) 경찰관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임박한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의 위협에 방어하기 위해.
(B)CA 형법 Code § 835(c)(1)(B)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를 위협했거나 초래한 중범죄로 도주하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만약 경찰관이 즉시 체포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가능한 경우, 평화유지 경찰관은 무력 사용 전에 자신이 평화유지 경찰관임을 밝히고 치명적인 무력이 사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단, 경찰관이 그 사람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믿는 경우는 제외한다.
(2)CA 형법 Code § 835(c)(2)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경찰관이 그 사람이 평화유지 경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임박한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의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믿을 경우, 평화유지 경찰관은 그 사람이 자신에게 가하는 위험을 근거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d)CA 형법 Code § 835(d) 체포를 하거나 시도하는 평화유지 경찰관은 체포될 사람의 저항 또는 저항 위협을 이유로 물러서거나 노력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 평화유지 경찰관은 (b)항 및 (c)항을 준수하여 체포를 집행하거나 도주를 방지하거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무력을 사용함으로써 공격자로 간주되거나 자기방어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 항의 목적상, “물러서다”는 전술적 재배치 또는 기타 긴장 완화 전술을 의미하지 않는다.
(e)CA 형법 Code § 835(e)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형법 Code § 835(e)(1) “치명적인 무력”이란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를 초래할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모든 무력 사용을 의미하며, 총기 발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83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경찰관이 영장 유무와 관계없이 언제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경찰관은 범죄가 자신의 면전에서 발생했거나, 중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신의 면전 여부와 관계없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및 보호 명령과 관련된 상황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경찰관은 상당한 이유가 있고 해당인이 명령을 알고 있다면 반드시 체포해야 합니다.

상호 보호 명령의 경우, 경찰관은 지배적인 가해자를 식별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이미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시민 체포권을 알려야 합니다. 경찰관은 특정 조항 위반에 대해 공항에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증인 진술이나 영상 증거와 같은 특정 조건 하에 절도범을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836(a) 경찰관은 영장에 따라 사람을 체포할 수 있으며, 또는 제2부 제3편 제4.5장 (제830조부터 시작)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라 영장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836(a)(1) 경찰관이 체포될 사람이 경찰관의 면전에서 공공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CA 형법 Code § 836(a)(2) 체포된 사람이 중범죄를 저질렀고, 비록 경찰관의 면전이 아니었더라도.
(3)CA 형법 Code § 836(a)(3) 경찰관이 체포될 사람이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실제로 중범죄가 저질러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b)CA 형법 Code § 836(b) 경찰관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마다, 경찰관이 제243조 (e)항 (1)호 또는 제273.5조 위반으로 체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게 시민 체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을 성실하게 알리도록 하는 것이 의무적이다. 이 정보에는 피해자에게 체포를 안전하게 실행하는 방법을 조언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c)Copy CA 형법 Code § 836(c)
(1)Copy CA 형법 Code § 836(c)(1) 경찰관이 민사소송법 제527.6조, 가족법, 본 법전 제136.2조, 646.91조 또는 제1203.097조 (a)항 (2)호, 복지 및 기관법 제213.5조 또는 15657.03조에 따라 발부된 가정폭력 보호 또는 접근금지 명령 위반을 주장하는 신고에 대응하거나, 다른 주, 부족 또는 영토의 법원에서 발부된 가정폭력 보호 또는 접근금지 명령 위반을 주장하는 신고에 대응하고, 경찰관이 명령이 발부된 사람에게 명령에 대한 통지가 있었고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제13701조 (b)항에 따라 영장 없이 해당 사람을 합법적으로 체포하고 구금해야 하며, 위반 행위가 체포하는 경찰관의 면전에서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관은 체포 후 가능한 한 빨리 관련 당국 또는 가족법 제6380조에 따라 유지되는 가정폭력 보호 명령 등록부와 확인하여 보호 명령의 진정한 사본이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보호 명령 사본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CA 형법 Code § 836(c)(2) 보호 명령이 발부된 사람은 다음의 경우 명령에 대한 통지가 있었다고 간주된다: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명령 송달 증명을 제시하는 경우, 경찰관이 관련 당국과 확인하여 송달 증명의 진정한 사본이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경우, 또는 보호 명령이 발부된 사람이 보호 명령 심리에 참석했거나 경찰관으로부터 보호 명령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3)CA 형법 Code § 836(c)(3) 가족법 제10편 (제6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상호 보호 명령이 발부된 상황에서, 이 항에 따른 체포 책임은 지배적인 가해자였다고 합리적으로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항에 따라 체포하기 전에 경찰관은 사건에 관련된 지배적인 가해자를 식별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체포할 수 있다. 지배적인 가해자는 최초의 가해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해자로 판단되는 사람이다. 지배적인 가해자를 식별할 때 경찰관은 (A)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속적인 학대로부터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 (B) 신체적 상해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는 위협, (C) 관련된 사람들 사이의 가정폭력 이력, 그리고 (D) 관련된 사람 중 어느 한쪽이 정당방위를 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d)Copy CA 형법 Code § 836(d)
(a)Copy CA 형법 Code § 836(d)(a)항 (1)호에도 불구하고, 용의자가 현재 또는 이전 배우자, 약혼자, 약혼녀, 가족법 제6209조에 정의된 현재 또는 이전 동거인, 제243조 (f)항 (10)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용의자가 현재 또는 이전에 약혼 또는 데이트 관계를 가졌던 사람, 용의자가 자녀를 낳았거나, 통일 친자법 (가족법 제12편 제3부 (제76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자녀를 낳았다고 추정되는 사람, 용의자의 자녀, 용의자에 의한 친자 관계가 통일 친자법에 따른 소송의 대상인 자녀, 위 범주 중 한 사람의 자녀, 용의자와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 또는 65세 이상이며 용의자와 혈연 또는 법적 후견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폭행 또는 구타를 저지른 경우, 다음 두 가지 상황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경찰관은 영장 없이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836(d)(1) 평화유지 경찰관이 체포될 사람이 폭행 또는 구타를 저질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실제로 저질러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CA 형법 Code § 836(d)(2) 평화유지 경찰관이 체포될 사람이 폭행 또는 구타를 저질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발생하자마자 체포하는 경우, 실제로 저질러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e)Copy CA 형법 Code § 836(e)
(a)Copy CA 형법 Code § 836(e)(a)항의 (1)호 및 (3)호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할 권한 외에도, 평화유지 경찰관은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될 때 영장 없이 제25400조 위반으로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836(e)(1) 경찰관이 체포될 사람이 제25400조 위반을 저질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2)CA 형법 Code § 836(e)(2) 제25400조 위반이 공공시설법(Public Utilities Code) 제21013조에 정의된 공항 내에서, 사람과 재산 검사를 통해 접근이 통제되는 구역에서 발생한 경우.
(3)CA 형법 Code § 836(e)(3) 평화유지 경찰관이 체포될 사람이 제25400조 위반을 저질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발생하자마자 체포하는 경우.
(f)Copy CA 형법 Code § 836(f)
(a)Copy CA 형법 Code § 836(f)(a)항의 (1)호 및 (3)호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할 권한 외에도, 평화유지 경찰관은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위반 행위가 경찰관의 현전에서 저질러지지 않았더라도 제459.5조 위반으로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836(f)(1) 경찰관이 그 사람이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CA 형법 Code § 836(f)(2) 위반 행위 후 부당한 지체 없이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
(3)CA 형법 Code § 836(f)(3)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A)CA 형법 Code § 836(f)(3)(A) 경찰관이 체포될 사람이 해당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선서 진술서를 확보한 경우.
(B)CA 형법 Code § 836(f)(3)(B) 경찰관이 체포될 사람이 해당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 자료를 확인한 경우.
(C)CA 형법 Code § 836(f)(3)(C) 체포될 사람이 개인적인 사용과 일치하지 않는 양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며, 그 물품에 소매업자가 부착한 보안 장치가 있고, 이 보안 장치는 통상적으로 구매 시 제거되는 것인 경우.
(D)CA 형법 Code § 836(f)(3)(D) 체포될 사람이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해당 위반 행위를 자백한 경우.

Section § 836.1

Explanation
이 법은 경찰관이 소방관, 응급 의료 기술자 또는 구급대원이 근무 중일 때 그들을 폭행하거나 구타했다고 정당하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영장 없이 해당 사람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체포는 경찰관이 폭행을 직접 보지 못했거나 폭행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836.3

Explanation

이 법은 경찰관이 구금 상태에서 탈출한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람은 경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어야 하며, 탈출은 구치소, 교도소 또는 다른 구금 시설에서, 카운티 작업을 하거나 그 작업으로 가거나 돌아오는 중에 발생했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탈출에 폭력이나 강압이 수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 유지 경찰관은 자신에게 전달된 영장에 따라 체포할 수 있으며, 또는 영장 없이, 경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카운티 또는 시 구치소, 교도소, 산업 농장 또는 산업 도로 캠프에서 탈출했거나, 카운티 도로 또는 기타 카운티 작업에 종사하는 동안 또는 그러한 카운티 도로 또는 기타 카운티 작업으로 가거나 돌아오는 동안 그를 담당하는 경찰관 또는 사람의 구금에서 탈출했거나, 합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던 경찰관 또는 사람의 구금에서 탈출한 경우로서, 그러한 탈출이 폭력이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닐 때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Section § 836.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공무원이나 직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경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목격한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공무원이나 직원은 체포가 합법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권한 범위 내에 있고 합리적인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 불법 체포로 고소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체포된 사람이 판사를 만나기를 요구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나중에 법원에 출두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들을 석방해야 합니다. 지방 기관은 그들의 공무원과 직원에게 이러한 위반에 대해 체포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조례'라는 용어는 대기오염 통제 구역의 규칙을 포함합니다. 또한, 공무원은 지방 기관이 소유한 비영리 대중교통 법인의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836.5(a) 조례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 또는 직원은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이 집행할 의무가 있는 법령 또는 조례 위반인 경범죄를 체포될 사람이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면전에서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b)Copy CA 형법 Code § 836.5(b)
(a)Copy CA 형법 Code § 836.5(b)(a)항에 따라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체포 또는 체포 당시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이 합법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던 체포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체포 또는 불법 감금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없으며, 소송 원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어떠한 공무원 또는 직원도 체포를 실행하고, 도주를 방지하거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합리적인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 가해자로 간주되거나 자기방어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c)Copy CA 형법 Code § 836.5(c)
(a)Copy CA 형법 Code § 836.5(c)(a)항에 따라 사람이 체포되었고 체포된 사람이 치안판사에게 인치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체포를 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출두 통지서를 작성하고 챕터 5C(섹션 853.5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출두 약속에 따라 해당 사람을 석방해야 한다. 그 후 해당 챕터의 조항은 이 권한에 따라 발부된 출두 통지서에 근거한 모든 절차에 적용된다.
(d)CA 형법 Code § 836.5(d) 지방 기관의 관리 기관은 조례에 의해 법령 또는 조례를 집행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 및 직원에게 (a)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법령 또는 조례 위반에 대해 사람들을 체포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e)CA 형법 Code § 836.5(e) 이 섹션의 목적상, “조례”는 모든 대기오염 통제 구역의 명령, 규칙 또는 규정을 포함한다.
(f)CA 형법 Code § 836.5(f) 이 섹션의 목적상, “공무원 또는 직원”은 지방 기관이 전적으로 소유하고 지방 기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대중교통 법인의 공무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Section § 836.6

Explanation

이 법은 보안관이나 경찰관과 같은 법 집행 기관의 구금 상태에 놓인 사람이 도주하거나 도주를 시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해당인이 이미 판사에 의해 구금 명령을 받았거나, 평화 유지 경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체포되었고 자신이 체포되었음을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모두에 적용됩니다. 누군가 도주하여 이 법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간주되며,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주에 폭력이나 강압이 수반되고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경우, 주 교도소에서 2년에서 4년까지 수감되거나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에 처해질 수 있는 등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836.6(a) 이 주 내의 법원 치안판사 또는 판사에 의해 보안관, 집행관 또는 기타 경찰 기관의 구금에 위탁된 사람이 그 구금으로부터 도주하거나 도주를 시도하는 것은 위법이다.
(b)CA 형법 Code § 836.6(b) 평화 유지 경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체포되었고, 자신이 체포되었음을 알거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았어야 할 사람이 그 평화 유지 경찰관으로부터 도주하거나 도주를 시도하는 것은 위법이다.
(c)Copy CA 형법 Code § 836.6(c)
(a)Copy CA 형법 Code § 836.6(c)(a)항 또는 (b)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그러나 도주 또는 도주 시도가 폭력 또는 강압에 의한 것이고, 그 사람이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 중대한 신체 상해를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경우, 그 사람은 2년, 3년 또는 4년 동안 주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Section § 83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률 규정은 특정 조건 하에 일반인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첫째, 체포하는 사람 앞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떤 사람이 중범죄(예: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비록 그 자리에서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중범죄가 발생했고 특정인이 범인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사인은 타인을 체포할 수 있다:
1. 그의 면전에서 저질러졌거나 시도된 공공 범죄에 대해.
2. 체포된 사람이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비록 그의 면전에서가 아니더라도.
3. 실제로 중범죄가 저질러졌고, 그가 체포된 사람이 그것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Section § 838

Explanation

이 법은 판사의 일종인 치안판사가 자신의 바로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려고 시도하는 사람을 체포하도록 경찰관이나 시민에게 구두로 지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치안판사는 자신의 면전에서 공공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려고 시도하는 누구든지 체포하도록 경찰관이나 사인에게 구두로 명령할 수 있다.

Section § 839

Explanation
누군가를 체포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근처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체포를 돕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4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경찰이 중범죄(felony)로 누군가를 낮이나 밤 언제든지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범죄(misdemeanor)나 경미한 위반(infraction)에 대한 체포는 일반적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체포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특정 조건 하에 영장 없이 이루어지거나, 해당 인물이 이미 다른 합법적인 체포로 구금되어 있거나, 정당한 사유로 인해 언제든지 집행될 수 있다고 명시된 영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중범죄(felony)를 저지른 것에 대한 체포는 요일과 관계없이 낮이나 밤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경범죄(misdemeanor) 또는 경미한 위반(infraction)을 저지른 것에 대한 체포는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이다:
(1)CA 형법 Code § 840(1) 체포가 섹션 836 또는 837에 의거하여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경우.
(2)CA 형법 Code § 840(2) 체포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
(3)CA 형법 Code § 840(3) 체포가 다른 합법적인 체포에 따라 해당 인물이 구금 상태에 있을 때 이루어진 경우.
(4)CA 형법 Code § 840(4) 체포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 낮이나 밤 언제든지 집행될 수 있다고 명시된 영장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Section § 841

Explanation
누군가 체포될 때, 체포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체포되고 있다는 사실, 왜 체포되는지, 그리고 누가 체포하는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에서 잡혔거나, 범죄 직후 쫓기고 있거나, 도주 중인 경우에는 이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체포되는 사람이 요청하면, 어떤 죄로 체포되는지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Section § 841.5

Explanation

이 법은 법 집행관이 피해자나 증인의 연락처 정보를 체포된 사람이나 잠재적 피고인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단, 특정 법률이나 헌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법은 피고인과 그들의 변호인이 법적 증거 개시 절차를 통해 변호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자나 증인의 연락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사고 보고서가 관련 차량 법규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a)CA 형법 Code § 841.5(a) 제7편 제10장 (제1054조부터 시작) 또는 미국 헌법이나 캘리포니아 헌법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법 집행관이나 법 집행 기관의 직원도 체포된 사람 또는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해당 혐의 범죄의 피해자 또는 증인인 사람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b)CA 형법 Code § 841.5(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증거 개시 절차를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c)CA 형법 Code § 841.5(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변호인의 의뢰인이 해당 혐의 범죄와 관련된 형사 소송으로 체포되었거나 피고인이 될 수 있는 경우, 변호인이 혐의 범죄의 피해자 또는 증인인 사람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얻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d)CA 형법 Code § 841.5(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차량법 제20012조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법 집행 기관이 사고 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Section § 842

Explanation
경찰관은 영장이 있으면 합법적으로 사람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할 때 경찰관이 실제 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체포된 사람이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경찰관은 가능한 한 빨리 영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Section § 843

Explanation
경찰관이 영장을 가지고 체포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도망가려 하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면, 경찰관은 체포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44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를 체포할 때, 중범죄(felony)에 대한 사인의 체포이든, 어떤 경우든 경찰관의 체포이든 상관없이, 용의자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믿어지는 장소의 문이나 창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먼저 진입을 요구하고 그 목적을 설명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845

Explanation
이 법은 체포를 위해 합법적으로 집에 들어간 사람이 안에 갇혀서 스스로를 풀어줘야 할 경우 문이나 창문을 부수는 것을 허용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찰관이 체포를 돕기 위해 집에 들어갔다가 역시 갇힌 사람을 도와야 할 경우 침입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Section § 846

Explanation
누군가 체포될 때, 체포하는 사람은 체포된 사람이 소지한 위험한 무기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체포된 사람이 데려가지는 판사에게 넘겨져야 합니다.

Section § 847

Explanation

이 조항은 개인이 공공 범죄로 누군가를 체포했을 때, 그 사람을 신속하게 판사나 경찰관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경찰관이 체포를 하고 그 체포가 합법적이거나 합법적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그들은 불법 체포나 감금으로 고소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체포가 합리적인 중범죄 혐의에 근거했거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법적 절차를 따랐을 때도 적용됩니다.

(a)CA 형법 Code § 847(a) 공공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다른 사람을 체포한 개인은 불필요한 지체 없이 체포된 사람을 치안판사 앞에 데려가거나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 인계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847(b) 섹션 830.8의 (a) 또는 (d) 항에 명시된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연방 형사 수사관 또는 법 집행관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서 발생한 체포로 인한 불법 체포 또는 불법 감금에 대해 민사 책임이 없으며 소송 원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847(b)(1) 체포가 합법적이었거나, 체포 당시 평화 유지 경찰관이 체포가 합법적이라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경우.
(2)CA 형법 Code § 847(b)(2) 체포될 사람이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제기된 혐의에 따라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
(3)CA 형법 Code § 847(b)(3) 섹션 142, 837, 838 또는 839의 요건에 따라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

Section § 847.5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주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이 캘리포니아로 도피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보석 보증인은 도피자 체포 영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치안판사는 그 사람이 도피자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치안판사는 지방검사에게 통지하고 도피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알려줍니다.

이 법은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성 또는 생식 건강 관리에 관련된 개인을 보호합니다. 설령 보석이 설정된 주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불법일지라도, 캘리포니아에서는 해당 개인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이러한 유형의 위반에 대해 적절한 명령 없이 누군가를 체포하면, 면허 박탈 및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 체포에 대한 처벌은 5,000달러의 벌금을 포함하며, 부당하게 구금된 사람은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합법적인 생식 및 성전환 치료에 관련된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a)Copy CA 형법 Code § 847.5(a)
(b)Copy CA 형법 Code § 847.5(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주에서 보석이 허가된 사람이 보석을 도피하여 이 주에 있는 경우, 해당 도피자의 보석 보증인 또는 기타 보석을 제공한 사람은 도피자가 있는 카운티의 치안판사에게 도피자의 이름과 소재지, 혐의를 받은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그 시간과 장소, 그리고 도피자가 보석 조건을 위반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도피자 체포 영장 발부와, 심리 후, 진술인이 도피자를 보석을 도피한 관할 구역으로 송환할 것을 승인하는 명령 발부를 요청할 수 있다. 치안판사는 해당 쟁점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선서 증거를 요구할 수 있다. 치안판사가 도피자로 지목된 사람이 도피자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론 내리면, 치안판사는 그 사람의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치안판사는 해당 조치를 지방검사에게 통지하고 지방검사에게 사건을 조사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영장에 따라 도피자가 치안판사 앞에 소환되면, 치안판사는 심리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도피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심리에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치안판사는 심리 전까지 도피자에게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지방검사는 심리에 출석해야 한다. 심리 후, 치안판사가 증거를 통해 그 사람이 도피자임을 확신하면, 치안판사는 진술인이 도피자를 보석을 도피한 관할 구역으로 송환할 것을 승인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847.5(b) 치안판사는 다른 주의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다른 주의 법률이 성 또는 생식 건강 관리(낙태, 피임, 성전환 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수행, 수령, 지원 또는 보조하는 개인에게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경우이며, 해당 성 또는 생식 건강 관리가 수혜자의 위치와 관계없이 이 주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경우이다.
(c)CA 형법 Code § 847.5(c) 제1299.02조 (a)항에 따라 다른 주에서 보석이 허가된 도피자를 체포, 구금 또는 구속할 권한이 있는 보증인 또는 사람이 치안판사의 명령 없이, 다른 주에서 보석이 허가된 도피자를 구금하는 경우, 해당 도피자의 혐의 또는 유죄 판결이 다른 주의 법률 위반에 따른 것이며, 해당 다른 주의 법률이 낙태, 피임, 생식 관리 또는 성전환 치료를 수행, 수령, 지원 또는 보조하는 개인에게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경우이고, 해당 낙태, 피임, 생식 관리 또는 성전환 치료가 수혜자의 위치와 관계없이 이 주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경우, 해당 보증인 또는 사람은 사업 및 직업법 제3편 제11.3장 (제7512조부터 시작) 또는 보험법 제1800조에 따라 발급된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해당 법률에 따라 이미 취득한 면허는 몰수된다.
(d)Copy CA 형법 Code § 847.5(d)
(b)Copy CA 형법 Code § 847.5(d)(b)항을 위반하여 보석 대리인에게 구금된 사람은 소송 원인이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보증인 및 보증 회사에 대해 금지 명령, 금전적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를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할 수 있다.
(e)CA 형법 Code § 847.5(e)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에 따르지 않고 다른 주에서 보석이 허가된 도피자를 구금하는 보증인 또는 기타 보석을 제공한 사람은 5천 달러($5,000)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848

Explanation
경찰관이 영장을 가지고 사람을 체포할 경우, 영장에 명시된 지시를 따르거나 체포된 사람을 처리하는 법률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849

Explanation

영장 없이 체포된 사람은 일반적으로 신속하게 치안판사에게 인치되어야 하며, 그곳에서 혐의를 상세히 설명하는 고소장이 제출됩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혐의를 제기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체포가 단순히 만취, 약물 영향 때문이거나, 의료 치료나 사회 서비스가 필요한 특정 상황 등 더 이상의 법적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 해당 사람을 석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 하에 석방되면, 체포는 구금으로 기록되며 체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849(a) 평화유지 경찰관 또는 사인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 체포된 자는 달리 석방되지 않는 한, 불필요한 지체 없이 범죄가 재판 가능한 카운티 내에서 가장 가깝거나 접근하기 쉬운 치안판사 앞에 인치되어야 하며, 체포된 자에 대한 혐의를 명시한 고소장이 치안판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b)CA 형법 Code § 849(b) 평화유지 경찰관은 다음의 경우 영장 없이 체포된 자를 치안판사 앞에 인치하는 대신 구금에서 석방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849(b)(1) 경찰관이 체포된 자에 대해 형사 고소장을 작성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CA 형법 Code § 849(b)(2) 체포된 자가 오직 만취 상태로 인해 체포되었고, 더 이상의 절차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3)CA 형법 Code § 849(b)(3) 체포된 자가 오직 통제 약물 또는 마약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그 자가 치료를 위해 시설 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더 이상의 절차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4)CA 형법 Code § 849(b)(4) 체포된 자가 음주 또는 약물 운전으로 체포되었고, 그 자가 즉시 치안판사 앞에 인치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된 경우.
(5)CA 형법 Code § 849(b)(5) 체포된 자가 체포된 후 병원 또는 기타 응급 치료 시설(동반 발생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로 정신 건강 평가 및 치료를 위해 이송되었고, 더 이상의 절차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6)CA 형법 Code § 849(b)(6) 체포된 자가 체포된 후 주거, 의료 서비스, 알코올 또는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심리 상담 또는 고용 훈련 및 교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 보건 또는 사회 서비스 기관으로 이송되거나 의뢰되었고, 해당 기관이 이송 또는 의뢰를 수락하며, 더 이상의 절차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c)Copy CA 형법 Code § 849(c)
(b)Copy CA 형법 Code § 849(c)(b)항의 (1), (3), (5) 또는 (6)호에 따라 석방된 자의 체포 기록에는 석방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후, 해당 체포는 체포로 간주되지 않고, 단지 구금으로만 간주된다.

Section § 849.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체포되었다가 범죄 혐의로 정식 기소되지 않고 풀려나면, 그 사람의 체포 기록에는 석방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로는 그 상황이 실제 체포가 아니라 단순한 구금으로 여겨집니다.

Section § 850

Explanation

이 법은 전신이나 전자 영장 사본이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 전송될 수 있으며 원본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경찰관이 원본 영장으로 행동하는 것과 똑같이 사본으로도 조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영장 요약본에는 영장 번호, 혐의, 법원, 대상자의 이름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경범죄인 경우 야간 집행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혐의로 이미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영장이 도착하면, 경찰관은 그 사람에게 영장 사본을 제공하고 신속한 재판을 요청할 권리나 차량법 위반에 대처할 권리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850(a) 영장 전신 사본 또는 영장 요약본은 전신, 텔레타이프 또는 기타 전자 장치를 통해 한 명 이상의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 전송될 수 있으며, 그러한 사본 또는 요약본은 어떠한 경찰관의 수중에서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는 마치 치안판사 또는 발부 기관이나 당국이 발부한 원본 영장을 소지한 것처럼 그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850(b) 주지사 인도 영장에 관한 섹션 1549.2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에서 언급된 영장 요약본은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영장 번호, 혐의, 발부 법원 또는 기관, 대상자의 이름, 주소 및 인상착의, 보석금, 발부 치안판사 또는 당국의 이름, 그리고 기소된 범죄가 경범죄인 경우, 해당 영장이 야간 집행을 위해 승인되었는지 여부.
(c)CA 형법 Code § 850(c) 서면 또는 전신 영장 또는 영장 요약본의 대상자가 다른 혐의로 구금되어 있는 경우, 구금 담당 경찰관은 그러한 영장 또는 요약본의 존재에 대한 정보를 받는 즉시 해당 영장 또는 요약본의 서면 사본을 대상자에게 확보하여 전달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신속한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 섹션 1381에 따른 그의 권리와 차량법 위반에 관한 섹션 858.7에 따른 권리도 알려야 한다.

Section § 851

Explanation
전신으로 영장 사본이나 요약본을 보내는 경찰관은 몇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이 사본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영장이 발송된 전신 사무소에 영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본 영장을 그에 따라 취한 조치에 대한 세부 정보와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Section § 85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체포된 사람은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후 3시간 이내에 최소 3통의 전화 통화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전화는 지역 내 통화인 경우 무료입니다. 체포된 사람은 변호사, 보석 보증인 또는 친척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는 이러한 권리에 대한 표지판을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체포된 사람이 양육권자 부모인 경우, 자녀 양육을 준비하기 위해 추가로 2통의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역 내 통화인 경우 무료입니다. 표지판은 영어와 해당 지역 인구의 상당수가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보장되며, 경찰관은 변호사와의 대화를 감시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은 여전히 체포된 사람에게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경범죄입니다.

(a)Copy CA 형법 Code § 851.5(a)
(1)Copy CA 형법 Code § 851.5(a)(1) 체포 기록이 완료되는 즉시, 그리고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후 3시간 이내에, 체포된 사람은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최소 3통의 전화 통화를 완료할 권리가 있다.
(2)CA 형법 Code § 851.5(a)(2) 체포된 사람은 해당 통화가 지역 통화권 내의 전화번호로 완료되는 경우 무료로, 또는 지역 통화권 밖인 경우 본인의 비용으로 최소 3통의 전화를 걸 권리가 있다.
(b)CA 형법 Code § 851.5(b) 체포된 사람이 구금된 모든 경찰 시설 또는 장소에는 다음 정보가 굵은 블록체로 기재된 표지판이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체포된 사람은 지역 통화권 내에서 무료로, 또는 지역 통화권 밖인 경우 본인의 비용으로 다음 중 세 곳으로 전화 통화를 할 권리가 있다:
(1)CA 형법 Code § 851.5(1) 본인이 선택한 변호사 또는 자금이 없는 경우, 국선 변호인 또는 빈곤층을 돕기 위해 법원에서 지정한 다른 변호사(해당 전화번호는 게시되어야 한다). 이 전화 통화는 감시되거나, 도청되거나, 녹음되어서는 안 된다.
(2)CA 형법 Code § 851.5(2) 보석 보증인.
(3)CA 형법 Code § 851.5(3) 친척 또는 다른 사람.
(c)CA 형법 Code § 851.5(c) 체포되는 즉시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후 3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기록 담당관은 체포된 사람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지는 양육권자 부모인지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체포 또는 기록 담당관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지는 양육권자 부모인 체포된 사람에게, 부모의 부재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준비하기 위해 친척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당 전화 통화가 지역 통화권 내의 전화번호로 완료되는 경우 무료로, 또는 지역 통화권 밖인 경우 본인의 비용으로 추가로 2통의 전화 통화를 할 권리가 있으며 요청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d)CA 형법 Code § 851.5(d) 체포된 사람이 구금된 모든 경찰 시설 또는 장소에는 다음 정보가 굵은 블록체로 기재된 표지판이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체포된 사람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지는 양육권자 부모인 경우, 부모의 부재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준비하기 위해 지역 통화권 내에서 추가로 2통의 전화 통화를 할 권리가 있으며, 지역 통화권 밖인 경우 본인의 비용으로 할 수 있다.
(e)CA 형법 Code § 851.5(e) 이 전화 통화는 요청 즉시 또는 가능한 한 빨리 허용되어야 한다.
(f)Copy CA 형법 Code § 851.5(f)
(b)Copy CA 형법 Code § 851.5(f)(b)항 및 (d)항에 따라 게시된 표지판은 해당 경찰 시설 또는 구금 장소의 서비스를 받는 상당수의 대중이 사용하는 영어 및 비영어 언어로, 정부법 7296.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명시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g)CA 형법 Code § 851.5(g) 이 조항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는 체포된 사람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h)CA 형법 Code § 851.5(h) 이 조항은 용의자에게 변호인 선임권 또는 기타 권리를 고지할 법 집행관의 의무를 폐지하지 않는다.
(i)CA 형법 Code § 851.5(i) 이 조항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체포된 사람에게 고의로 박탈하는 모든 공무원 또는 직원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851.6

Explanation
특정 상황에서 체포되었으나 공식적인 기소 없이 풀려난 경우, 체포가 아닌 '구금'이었음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이 증명서는 당신을 석방한 담당관이나 그 상급 담당관이 서명합니다. 만약 석방 후 아무런 혐의도 제기되지 않으면, 당신을 체포했던 법 집행 기관이 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법무장관은 이 증명서의 양식과 포함될 정보를 결정합니다. 또한, 당신의 체포에 대한 모든 언급은 공식 기록에서 삭제되고 '구금'이라는 용어로 대체됩니다. 이는 해당 사건이 체포로 잘못 기록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Section § 851.7

Explanation

미성년자일 때 경범죄나 중범죄로 기소되거나 체포된 경우, 석방되거나 혐의가 취하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법원에 기록 봉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봉인되면 이러한 사건들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과거 및 미래의 사건 모두에 적용되지만, 특정 법규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범죄나 차량 위반과 관련된 범죄는 제외됩니다.

봉인된 기록은 명예훼손 사건이나 형사 사건에서 증거를 보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검사에 의해 접근될 수 있지만, 소년 법원이 접근의 한계를 정합니다. 이 법은 또한 1973년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21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a)CA 형법 Code § 851.7(a) 미성년자일 때 영장 유무와 관계없이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기소되거나 체포된 사람은 미성년 기간 중 또는 그 이후에 해당 절차가 진행되었던 법원 또는 법원 절차가 없었던 경우 기소 또는 체포가 발생한 관할 법원에 해당 사건의 기록(기소, 체포, 구금 기록 포함)을 봉인해 달라는 명령을 청원할 수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다:
(1)CA 형법 Code § 851.7(a)(1) 해당 인물이 섹션 849의 (b)항 (1)호에 따라 석방된 경우.
(2)CA 형법 Code § 851.7(a)(2) 해당 인물에 대한 절차가 기각되거나, 유죄 판결 또는 재판 없이 석방된 경우.
(3)CA 형법 Code § 851.7(a)(3) 해당 인물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b)CA 형법 Code § 851.7(b) 법원이 청원인이 (a)항에 따른 구제 대상임을 인정하는 경우, 청원된 구제를 허가하는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이후, 해당 사건의 기소, 체포, 구금 및 모든 추가 절차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청원인은 그 발생 여부에 관한 어떠한 질문에도 이에 따라 답변할 수 있다.
(c)CA 형법 Code § 851.7(c) 본 섹션은 본 섹션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체포 및 모든 추가 절차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체포 및 모든 추가 절차에도 적용된다.
(d)CA 형법 Code § 851.7(d) 본 섹션은 복지 및 기관법 섹션 625에 따라 구금된 사람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섹션 781의 범위 내에 있는 어떠한 사건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단, 소년 법원에 부적합하다는 판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은 형사 절차가 해당 사건에 있었던 경우는 예외이다.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은 형사 절차가 있었던 경우, 해당 절차가 본 섹션의 범위 내에 있다면 본 섹션은 해당 형사 절차에 적용된다.
(e)CA 형법 Code § 851.7(e) 본 섹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포 및 관련 추가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851.7(e)(1) 섹션 290에 따라 등록이 요구되는 범죄.
(2)CA 형법 Code § 851.7(e)(2) 보건 및 안전법 제10부 (섹션 11000부터 시작)에 따른 범죄.
(3)CA 형법 Code § 851.7(e)(3) 차량법 또는 차량의 운행, 정지, 주차와 관련된 지역 조례에 따른 범죄.
(f)CA 형법 Code § 851.7(f) 명예훼손에 기반한 소송 또는 절차에서,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본 섹션에 따라 봉인된 기록을 개봉하여 증거로 채택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해당 기록은 기밀로 유지되며 법원, 배심원, 당사자, 당사자 변호인 및 법원이 열람을 허가한 다른 사람만이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소송 또는 절차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기록을 다시 봉인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g)Copy CA 형법 Code § 851.7(g)
(1)Copy CA 형법 Code § 851.7(g)(1) 본 섹션에 따라 봉인된 기록은 검사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공개해야 하는 법적 또는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해당 기록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검사에 의해 접근, 검사 또는 활용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해 봉인된 기록의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요청은, 검사가 기록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공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다고 믿는 이유와 기록이 필요한 날짜를 포함하여, 검사가 소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년 법원은 검사가 공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언급한 사건 파일 및 기록과 봉인된 기록을 가진 사람이 제출한 모든 답변을 검토해야 한다. 법원은 관련 기록을 검토한 후 특정 봉인된 기록 또는 봉인된 기록의 일부에 대한 접근이 검사가 공개 의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검사의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소년 법원이 검사의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 법원은 본 항에 따라 봉인된 기록에 접근하는 사람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봉인된 기록 정보의 접근, 검사 및 활용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본 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결정은 해당 정보가 형사 또는 소년 절차에서 증거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항은 검사에게 이미 존재하지 않는 어떠한 증거 개시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2)CA 형법 Code § 851.7(g)(2) 본 항은 복지 및 기관법 섹션 300에 따라 소년 법원의 관할권 내에 있는 사항과 관련된 소년 사건 파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851.8

Explanation
이 법은 체포되었으나 공식적으로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상 무죄인 경우 경찰과 검찰에 체포 기록 파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청이 승인되면 기록은 3년간 봉인된 후 영구적으로 파기됩니다. 시작하려면, 해당 사람은 체포 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검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초기 요청이 거부되거나 특정 기간 내에 응답이 없으면, 해당 사람은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해당 사람이 사실상 무죄라고 판단하면, 기록 봉인 및 파기를 명령합니다. 법원 절차는 사실상 무죄임을 입증하는 증거에 의존하며, 해당 사람은 먼저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공하면,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로 넘어가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기소가 기각되었거나 해당 사람이 무죄로 선고되고 무죄임이 선언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기록이 파기되면 체포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되며, 해당 사람은 자신이 체포된 적이 없다고 진실하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경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특히 체포와 관련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3)CA 형법 Code § 851.8(3) 소송 당사자가 달리 항소하지 않는 경우, 이 세분에서 언급된 결정 중 고등법원 항소부의 판결인 것은 법무장관이 항소해야 한다.
(p)CA 형법 Code § 851.8(p) 세분 (b), (c), (d), 또는 (e)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다음 항소 경로를 따른다:
(1)CA 형법 Code § 851.8(p)(1) 중범죄 사건의 경우, 항소는 항소법원으로 한다.
(2)CA 형법 Code § 851.8(p)(2) 경범죄 사건의 경우, 또는 공소장이 제출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항소는 고등법원 항소부로 한다.

Section § 851.8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판사가 그들이 실제로 무죄라고 믿는다면, 판사는 체포나 구금을 포함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봉인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당사자나 법원 자체에 의해 시작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통지됩니다. 기록이 봉인되면, 그 사람은 해당 혐의로 체포되지 않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51.86

Explanation

누군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나중에 진정으로 무죄임이 밝혀지면, 판사는 체포나 구금과 같은 모든 관련 기록을 봉인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 요청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기록이 봉인되면, 그 사람은 해당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고 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잘못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가능한 보상과 그러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마감일에 대해 알려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그 사람이 해당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죄라는 판단에 근거하여 유죄 판결이 취소되는 경우, 판사는 사건의 당사자 또는 법원의 서면 또는 구두 신청에 따라, 그리고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체포 또는 구금 기록을 포함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을 봉인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그러한 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해당 명령의 사본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그 이후에는 해당 혐의로 체포되지 않았고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으며, 법원에 의해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로 밝혀졌다고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법원은 또한 피고인에게 제3부 제6편 제5장 (commencing with Section 4900)에 따라 잘못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배상금의 이용 가능성과 해당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을 알려야 한다.

Section § 851.87

Explanation

누군가 체포되었지만 기소되기 전에 전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법원에 체포 기록을 봉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화 유지 경찰관으로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기록이 고용이나 혜택을 위해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법무부는 평화 유지 경찰관 지원 시 체포 사실을 여전히 공개할 것이며, 법 집행 기관은 봉인된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완료한 사람은 해당 혐의로 체포되지 않았다고 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형법 Code § 851.87(a)
(1)Copy CA 형법 Code § 851.87(a)(1) 어떤 사람이 체포되어 기소장 제출 대신 검사가 관리하는 기소 전 전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우, 그 사람은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고등법원에 체포 관련 기록을 봉인하는 명령을 발부해 달라고 청원할 수 있으며, 법원은 섹션 851.92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기록을 봉인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청원서 사본은 해당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카운티 또는 시의 법 집행 기관과 검사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이들은 청원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법 집행 기관과 검사가 청원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최소 60일 후에 해당 사안을 심리할 수 있다. 검사와 법 집행 기관은 검사를 통해 심리에서 법원에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2)CA 형법 Code § 851.87(a)(2) 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은 그 사람에게 명령 사본을 제공하고, 그 사람이 이후 해당 혐의로 체포되지 않았다고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3)CA 형법 Code § 851.87(a)(3) 그 사람은 (b) 및 (c) 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이전 범죄 기록에 관한 질문에 대해 체포되지 않았다고 진술할 수 있다.
(4)Copy CA 형법 Code § 851.87(a)(4)
(b)Copy CA 형법 Code § 851.87(a)(4)(b) 및 (c) 항에 따라, 체포 관련 기록은 그 사람의 허락 없이 고용, 혜택 또는 자격증의 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b)CA 형법 Code § 851.87(b) 그 사람은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법무부가 평화 유지 경찰관 지원 요청에 따라 체포 사실을 공개할 것이며, (a) 항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은 섹션 830에 정의된 평화 유지 경찰관 직위에 대한 설문지 또는 지원서에 포함된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체포 사실 공개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받아야 한다.
(c)CA 형법 Code § 851.87(c) 그 사람은 이 섹션에 따라 내려진 체포 관련 기록 봉인 명령이 섹션 851.92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형사 사법 기관이 해당 봉인된 기록 및 봉인된 체포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받아야 한다.
(d)CA 형법 Code § 851.87(d) 이 섹션에서 사용된 “기소 전 전환”이란 섹션 950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는 대신 또는 제출하기 전에 검사가 그 사람에게 제공하는 기소로부터의 전환을 의미한다.

Section § 851.9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떤 사람이 약물 전환 또는 판결 유예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판사가 체포 기록을 봉인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해당 혐의로 체포되지 않았다고 법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평화유지군(경찰관)으로 지원할 때는 모든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봉인된 체포 기록은 본인의 동의 없이 고용이나 혜택을 거부하는 데 사용될 수 없지만, 형사 사법 기관은 여전히 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형법 Code § 851.90(a)
(1)Copy CA 형법 Code § 851.90(a)(1) 어떤 사람이 Section 1000.5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관리하는 약물 전환 프로그램에 따라 전환되거나 Section 1000 또는 1000.8에 따라 판결 유예 프로그램에 입소하고, 그 사람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판사는 Section 851.92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체포 관련 기록을 봉인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누구라도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하거나 법원 자체의 직권으로, 그리고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
(2)CA 형법 Code § 851.90(a)(2) 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명령 사본을 제공하고 피고인에게 그 이후에는 해당 혐의로 체포되지 않았다고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3)CA 형법 Code § 851.90(a)(3) 피고인은 (b) 및 (c) 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의 이전 범죄 기록에 관한 질문에 대해 해당 범죄로 체포되지 않았거나 법적으로 승인된 약물 전환 또는 판결 유예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할 수 있다.
(4)Copy CA 형법 Code § 851.90(a)(4)
(b)Copy CA 형법 Code § 851.90(a)(4)(b) 및 (c) 항에 따라, 법적으로 승인된 약물 전환 또는 판결 유예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결과로 발생한 체포 관련 기록은 피고인의 허락 없이 고용, 혜택 또는 자격증의 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b)CA 형법 Code § 851.90(b) 피고인은 법적으로 승인된 약물 전환 또는 판결 유예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의 근거가 된 체포는 평화유지군(경찰관) 지원 요청에 대해 법무부에서 공개해야 하며, (a) 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Section 830에 정의된 평화유지군(경찰관) 직위에 대한 설문지 또는 지원서에 포함된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체포 사실 공개 의무를 피고인에게 면제하지 않음을 고지받아야 한다.
(c)CA 형법 Code § 851.90(c) 피고인은 법적으로 승인된 약물 전환 또는 판결 유예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체포 관련 기록을 봉인하는 명령은 Section 851.92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형사 사법 기관이 해당 봉인된 기록 및 봉인된 체포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고지받아야 한다.

Section § 851.91

Explanation

이 조항은 체포되었으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이 법원에 체포 기록을 봉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체포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공소시효 만료, 혐의 기각 또는 번복과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소될 수 있거나, 살인과 같은 중대한 혐의에 직면했거나, 신분 도용을 통해 당국을 회피한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청원은 정확하고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체포에 대한 관련 세부 정보와 기록 봉인이 정의에 부합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원이 동의하면 기록은 봉인되지만, 특정 직업이나 면허와 같이 체포 사실 공개가 여전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 심리를 통해 청원인이 기록을 봉인할 권리가 있는지 결정됩니다. 승인되면 체포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여전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851.91(a)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은 체포를 당한 사람은 섹션 851.9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신의 체포 및 관련 기록을 봉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851.91(a)(1) 이 섹션의 목적상,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체포가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A)CA 형법 Code § 851.91(a)(1)(A) 체포의 근거가 된 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해당 체포의 근거가 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시 또는 카운티의 검사가 해당 체포에 근거한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B)CA 형법 Code § 851.91(a)(1)(B) 검사가 해당 체포에 근거한 공소장을 제출했으나, 모든 혐의에 대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이 발생했다:
(i)CA 형법 Code § 851.91(a)(1)(B)(i) 유죄 판결이 없었고, 혐의가 기각되었으며, 해당 혐의는 다시 제기될 수 없다.
(ii)CA 형법 Code § 851.91(a)(1)(B)(ii) 유죄 판결이 없었고 체포된 자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iii)CA 형법 Code § 851.91(a)(1)(B)(iii) 유죄 판결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취소되거나 뒤집혔고, 모든 항소 구제 절차가 소진되었으며, 해당 혐의는 다시 제기될 수 없다.
(2)CA 형법 Code § 851.91(a)(2) 다음 중 어느 경우에도 이 섹션에 따른 구제를 받을 자격이 없다:
(A)CA 형법 Code § 851.91(a)(2)(A) 체포의 근거가 된 범죄 중 어느 하나로 여전히 기소될 수 있는 경우.
(B)CA 형법 Code § 851.91(a)(2)(B) 체포를 수행한 법 집행 기관이 명시한 체포 혐의 중 어느 하나 또는 체포에 근거하여 공소장이 제출된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 중 어느 하나가 살인 또는 공소시효가 없는 다른 범죄 혐의인 경우. 단,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사실상 무죄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C)CA 형법 Code § 851.91(a)(2)(C) 청원인이 체포가 발생한 관할 구역에서 도주하는 것을 포함하여, 체포에 대한 기소를 위한 법 집행 기관의 노력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경우. 유죄 판결 없이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판결된 체포 영장 또는 불출석 기록의 존재는 의도적인 회피를 입증하지 않는다.
(D)CA 형법 Code § 851.91(a)(2)(D) 청원인이 신분 도용을 통해 체포에 대한 기소를 위한 법 집행 기관의 노력을 의도적으로 회피했고, 그 신분 도용 행위로 인해 나중에 범죄로 기소된 경우.
(b)Copy CA 형법 Code § 851.91(b)
(1)Copy CA 형법 Code § 851.91(b)(1) 체포 기록 봉인 청원은 다음을 따라야 한다:
(A)CA 형법 Code § 851.91(b)(1)(A) 진술이 확인되어야 한다.
(B)CA 형법 Code § 851.91(b)(1)(B) 체포에 근거한 공소장이 제출된 법원에 제출되거나, 공소장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체포가 발생한 시 또는 카운티의 형사 관할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C)CA 형법 Code § 851.91(b)(1)(C) 청원 심리 최소 15일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D)CA 형법 Code § 851.91(b)(1)(D) 청원 심리 최소 15일 전에 체포가 발생한 시 또는 카운티의 검사 및 체포를 수행한 법 집행 기관에 사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E)CA 형법 Code § 851.91(b)(1)(E)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i)CA 형법 Code § 851.91(b)(1)(E)(i) 청원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ii)CA 형법 Code § 851.91(b)(1)(E)(ii) 봉인을 요청하는 체포의 날짜.
(iii)CA 형법 Code § 851.91(b)(1)(E)(iii) 체포가 발생한 시와 카운티.
(iv)CA 형법 Code § 851.91(b)(1)(E)(iv) 체포를 수행한 법 집행 기관.
(v)CA 형법 Code § 851.91(b)(1)(E)(v) 체포를 수행한 법 집행 기관 또는 체포에 근거한 공소장이 제출된 경우 해당 법원에서 얻을 수 있는 체포를 식별하는 기타 정보. 여기에는 체포를 기록한 경찰 수사 보고서의 사건 번호, 검사가 체포를 검토했거나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한 법원 번호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vi)CA 형법 Code § 851.91(b)(1)(E)(vi) 체포의 근거가 된 범죄 또는 체포에 근거하여 공소장이 제출된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
(vii)CA 형법 Code § 851.91(b)(1)(E)(vii) 청원인이 자신의 체포 기록을 당연히 봉인할 권리가 있다는 진술 또는, 청원인이 정의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체포 기록을 봉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청원을 승인함으로써 정의의 이익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 이는 청원인 본인, 청원인을 지지하는 진술인 또는 양측이 직접 작성하고 확인한 진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2)CA 형법 Code § 851.91(b)(2) 법원은 (1)항에 명시된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청원을 기각할 수 있다.
(i)CA 형법 Code § 851.91(b)(2)(i) 봉인된 체포는 청원인이 다른 어떠한 범죄로 후속 기소될 경우 진술되고 증명될 수 있으며, 봉인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ii)CA 형법 Code § 851.91(b)(2)(ii) 이 조항에 따른 체포의 봉인은,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경우, 공직, 평화 유지 경찰관으로서의 고용, 어떠한 주 또는 지방 기관에 의한 면허 취득, 또는 캘리포니아 주 복권 위원회와의 계약을 위한 설문지 또는 신청서에 포함된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체포를 공개할 청원인의 의무를 면제해주지 않는다.
(iii)CA 형법 Code § 851.91(b)(2)(iii) 이 조항에 따른 체포의 봉인은, 만약 그 체포가 달리 이러한 권한 또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 청원인이 어떠한 총기를 소유, 점유하거나 자신의 보관 또는 통제 하에 둘 권한, 또는 제6부 제4편 제9장 제2장(제298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유죄 판결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v)CA 형법 Code § 851.91(b)(2)(iv) 이 조항에 따른 체포의 봉인은, 그 체포의 결과로 법률에 따라 달리 적용될 공직을 맡는 것에 대한 어떠한 금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851.92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상황에서 개인의 체포 기록을 봉인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법원이 체포 기록 봉인을 명령하면, 체포된 개인, 검사, 관련 법 집행 기관 등 다양한 주체에게 해당 명령을 통지합니다.

이들 주체는 체포 기록의 모든 사본에 '체포 봉인됨'과 같은 문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체포가 봉인되었음을 반영하도록 기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명령을 처리해서는 안 되며, 지문 또는 범죄 기록에 나타나서도 안 됩니다. 기록이 봉인된 개인과 사법 기관만이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불법적인 유포는 상당한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체포 기록', '법원 기록', '사법 기관'과 같은 중요한 용어를 정의하여 시행의 명확성을 보장합니다.

(a)CA 형법 Code § 851.92(a) 이 조항은 체포 기록이 851.87, 851.90, 851.91, 1000.4 및 1001.9조에 따라 봉인될 때 적용됩니다.
(b)CA 형법 Code § 851.92(b) 법원이 체포 봉인 명령을 내릴 때, 봉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CA 형법 Code § 851.92(b)(1) 법원은 명령 사본과 체포 처분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공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851.92(b)(1)(A) 명령을 발부하는 즉시, 법원은 체포가 봉인된 사람과 검사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B)CA 형법 Code § 851.92(b)(1)(B) 명령 발부 후 30일 이내에, 법원은 체포를 한 법 집행 기관, 체포에 참여한 다른 법 집행 기관, 그리고 봉인된 체포에 대한 체포 기록을 포함하는 마스터 지역 요약 범죄 기록 정보를 관리하는 법 집행 기관에 명령 사본을 전달해야 합니다.
(C)CA 형법 Code § 851.92(b)(1)(C) 명령 발부 후 30일 이내에, 법원은 법무부에 구제가 명령되었음을 나타내고 그 구제가 허용된 형법 조항과 구제가 허용된 날짜를 제공하는 처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D)CA 형법 Code § 851.92(b)(1)(D) 이 세부 조항에 따라 내려진 봉인 명령은 법무부의 수동 또는 전자 지문 이미지 또는 범죄 기록 시스템에 포함되거나 기록되도록 법무부에 전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부 조항에 따라 내려져 법무부가 받은 봉인 명령은 법무부에 의해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2)CA 형법 Code § 851.92(b)(2) 체포 기록은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851.92(b)(2)(A) 지역 요약 범죄 기록 정보는 봉인된 체포에 관한 항목 바로 옆 또는 아래에 “체포 봉인됨”이라고 명시하고 법원이 명령을 발부한 날짜와 체포가 봉인된 조항을 제공하는 주석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주석은 체포 기록의 모든 마스터 사본(디지털 또는 기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B)CA 형법 Code § 851.92(b)(2)(B) 주 요약 범죄 기록 정보는 봉인된 체포에 관한 항목 바로 옆 또는 아래에 “체포 구제 허용됨”이라고 명시하고 법원이 명령을 발부한 날짜와 구제가 허용된 형법 조항을 제공하는 주석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주석은 체포 기록의 모든 마스터 사본(디지털 또는 기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CA 형법 Code § 851.92(b)(3) 봉인된 체포와 관련된 경찰 수사 보고서는 체포가 봉인된 사람에 한하여 “체포 봉인됨: 사법 부문 외부에 공개 금지”라고 날인되어야 하며, 날인 옆에 체포가 봉인된 날짜와 체포가 봉인된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지역 법 집행 기관은 봉인된 체포와 관련된 경찰 수사 보고서의 모든 마스터 사본(디지털 또는 기타)에 이 주석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4)CA 형법 Code § 851.92(b)(4) 봉인된 체포와 관련된 법원 기록은 체포가 봉인된 사람에 한하여 “체포 봉인됨: 사법 부문 외부에 공개 금지”라고 날인되어야 하며, 날인 옆에 봉인 날짜와 체포가 봉인된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날인과 주석은 체포와 관련된 모든 마스터 법원 사건 기록(디지털 또는 기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5)CA 형법 Code § 851.92(b)(5) 이 조항에 따라 봉인된 체포 기록, 경찰 수사 보고서 및 법원 기록은 체포가 봉인된 사람 또는 사법 기관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에도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 기록 제공자 간의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6)CA 형법 Code § 851.92(b)(6) 체포 봉인에도 불구하고, 사법 기관은 그 직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봉인된 체포, 봉인된 체포 기록, 봉인된 경찰 수사 보고서, 봉인된 법원 기록 및 봉인된 체포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고, 다른 사법 기관에 제공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개 법정에서 논의하고 봉인되지 않은 법원 서류에 포함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체포가 봉인되지 않았더라면 사법 기관에 허용되었을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c)CA 형법 Code § 851.92(c) 이 조항에 의해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 사법 기관 또는 체포가 봉인된 사람 외의 개인이나 단체가 봉인된 체포와 관련된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위반당 최소 500달러(500달러) 이상 2,500달러(2,500달러) 이하의 민사 벌금에 처해집니다. 민사 벌금은 시 검사,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에 의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 세부 조항은 기존의 어떠한 사적 소송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민사 벌금은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민사 구제 또는 벌금과 누적됩니다.

Section § 851.9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무부가 매월 체포 기록을 검토하고 특정 기준에 따라 '체포 기록 구제' 대상이 되는 개인을 식별하도록 요구합니다. 기준에는 혐의가 기각되었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혐의가 제기되지 않았거나, 또는 특정 전환 프로그램을 완료한 경범죄 또는 특정 중범죄에 대한 체포가 포함됩니다. 자격이 있는 체포는 형사 데이터베이스에 '체포 구제 승인됨'으로 표시되며, 이는 해당 체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해당 사람은 체포와 관련된 처벌로부터 해방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경찰관 고용과 같은 예외 및 총기 및 공직과 관련된 특정 법적 절차 또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무부는 구제를 받은 체포에 대한 연간 통계를 발표해야 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851.93(a)
(1)Copy CA 형법 Code § 851.93(a)(1) 매월, 법무부는 주 전체 형사 사법 데이터베이스의 기록을 검토하고, 주 요약 형사 기록 저장소의 정보에 기반하여, (2)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고 체포 기록 구제 대상이 되는 체포 기록을 가진 사람들을 식별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851.93(a)(2) 이 조항에 따라 구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체포가 197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했으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이다.
(A)CA 형법 Code § 851.93(a)(2)(A) 체포가 경범죄에 대한 것이었고 혐의가 기각된 경우.
(B)CA 형법 Code § 851.93(a)(2)(B) 체포가 경범죄에 대한 것이었고, 형사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징후가 없으며, 체포일로부터 최소 1년이 경과했고, 유죄 판결이 없었거나, 해당 체포로 인해 발생한 모든 혐의에 대해 체포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C)Copy CA 형법 Code § 851.93(a)(2)(C)
(i)Copy CA 형법 Code § 851.93(a)(2)(C)(i) 체포가 (ii)호에 기술되지 않은 중범죄에 대한 것이었고, 형사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징후가 없으며, 체포일로부터 최소 3년이 경과했고, 유죄 판결이 없었거나, 해당 체포로 인해 발생한 모든 혐의에 대해 체포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ii)CA 형법 Code § 851.93(a)(2)(C)(i)(ii) 체포가 주 교도소에서 8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또는 1170조 (h)항에 따라 8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대한 것이었고, 형사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징후가 없으며, 체포일로부터 최소 6년이 경과했고, 유죄 판결이 없었거나, 해당 체포로 인해 발생한 모든 혐의에 대해 체포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D)CA 형법 Code § 851.93(a)(2)(D) 해당 체포와 관련하여 다음 중 하나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우:
(i)CA 형법 Code § 851.93(a)(2)(D)(i) 851.87조 (d)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기소장 제출 대신 검사가 관리하는 사전 기소 전환 프로그램.
(ii)CA 형법 Code § 851.93(a)(2)(D)(ii) 1000.5조에 따라 고등법원이 관리하는 마약 전환 프로그램, 또는 1000조 또는 1000.8조에 따른 판결 유예 프로그램.
(iii)CA 형법 Code § 851.93(a)(2)(D)(iii) 1000.4조에 따른 재판 전 전환 프로그램.
(iv)CA 형법 Code § 851.93(a)(2)(D)(iv) 1001.9조에 따른 전환 프로그램.
(v)CA 형법 Code § 851.93(a)(2)(D)(v) 제6편의 제2.8장 (1001.20조부터 시작), 제2.8A장 (1001.35조부터 시작), 제2.81장 (1001.40조부터 시작), 제2.9장 (1001.50조부터 시작), 제2.9A장 (1001.60조부터 시작), 제2.9B장 (1001.70조부터 시작), 제2.9C장 (1001.80조부터 시작), 제2.9D장 (1001.81조부터 시작), 또는 제2.92장 (1001.85조부터 시작)에 기술된 전환 프로그램.
(b)Copy CA 형법 Code § 851.93(b)
(1)Copy CA 형법 Code § 851.93(b)(1) 부서의 전자 기록에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부서는 (a)항에 따라 식별된 사람에게 당사자의 청원이나 신청 없이 구제를 부여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851.93(b)(2) 주 요약 형사 기록 정보에는 해당 사람의 체포 기록에 관한 항목 바로 옆 또는 아래에 "체포 구제 승인됨"이라는 문구와 함께 부서가 구제를 승인한 날짜 및 이 조항을 명시하는 메모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메모는 체포 기록이 있는 모든 주 전체 형사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야 한다.
(3)Copy CA 형법 Code § 851.93(b)(3)
(d)Copy CA 형법 Code § 851.93(b)(3)(d)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 구제가 승인된 체포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체포 구제를 받은 사람은 해당 체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처벌 및 불이익으로부터 해방되며, 해당 체포와 관련된 모든 질문에 그에 따라 답변할 수 있다.
(c)CA 형법 Code § 851.93(c) 매월, 부서는 해당 형사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고등법원에 전자적으로 통지를 제출하여, 해당 관할권에서 고소가 제기되었고 이 조항에 따라 구제가 승인된 모든 사건을 법원에 알려야 한다. 2022년 8월 1일부터, 정부법 68152조에 따라 법원이 보관하는 모든 기록에 대해,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구제가 승인된 체포에 관한 정보를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사람이나 단체에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체포 구제를 받은 사람 또는 851.92조에 정의된 형사 사법 기관에는 공개할 수 있다.
(d)CA 형법 Code § 851.93(d) 이 조항에 따라 부여된 구제는 다음 모든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1)CA 형법 Code § 851.93(d)(1) 체포 구제는 83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평화 유지 경찰관으로서의 고용을 위한 설문지 또는 신청서에 포함된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체포 사실을 공개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2)CA 형법 Code § 851.93(d)(2) 이 조항에 따라 부여된 구제 조치는 Section 851.92에 정의된 바와 같이 형사 사법 기관이 구제 조치가 부여된 기록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구제 조치가 부여되지 않았더라면 형사 사법 기관에 허용되었을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3)CA 형법 Code § 851.93(d)(3) 이 조항은 지방 검사가 해당 공소시효 내에서 이 조항에 따라 체포 구제 조치가 부여된 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4)CA 형법 Code § 851.93(d)(4) 이 조항에 따라 부여된 구제 조치는 개인이 총기를 소유, 점유하거나 개인의 보관 또는 통제 하에 둘 수 있는 권한, 또는 Part 6의 Title 4의 Division 9의 Chapter 2 (Section 29800부터 시작)에 따른 유죄 판결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체포가 달리 이러한 권한이나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CA 형법 Code § 851.93(d)(5) 이 조항에 따라 부여된 구제 조치는 체포의 결과로 법률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공직을 맡는 것에 대한 어떠한 금지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CA 형법 Code § 851.93(d)(6) 이 조항에 따라 부여된 구제 조치는 범죄 기록 정보를 수령하거나 이를 근거로 불리한 조치를 취할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기에는 Health and Safety Code의 Section 1522, 1568.09, 1569.17 또는 1596.871에 따라 수령되거나 평가된 공인 법원 기록을 수령할 권한, 또는 해당 조항들의 기준을 포함하는 모든 법률 또는 규정 조항에 따른 권한이 포함된다.
(e)CA 형법 Code § 851.93(e) 이 조항은 Section 851.87, 851.90, 851.91, 1000.4 및 1001.9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법률에 의해 요구되거나 승인된 체포 기록 구제에 대한 청원, 신청 또는 명령을 제한하지 않는다.
(f)CA 형법 Code § 851.93(f) 해당 부서는 Section 13010에 설명된 OpenJustice 웹 포털에 매년 각 카운티별로 이 조항에 따라 구제 조치가 부여된 총 체포 건수와 주 요약 범죄 기록 정보에 처분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체포 건수의 비율에 대한 통계를 게시해야 한다.
(g)CA 형법 Code § 851.93(g) 이 조항은 연간 예산법에 따른 예산 배정을 조건으로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851.865

Explanation
법원에서 어떤 사람이 사실상 무죄로 선언되었다면, 그 사람은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청구에 대해 위원회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의회에서 충분한 자금이 배정되어 있는 한, 위원회는 청문회 없이 지급을 승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무죄 선언이 검사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도, 자금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여전히 청문회 없이 지급을 승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