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 관한 보칙체포, 주체 및 방법
Section § 833
Section § 833.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법 집행 기관과 아동 복지 기관이 협력하여 자녀의 부모나 보호자가 체포되었을 때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장려합니다. 이러한 협력에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나 지역사회 단체와 같은 다른 지역 그룹도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법무부가 연방 자금을 확보하여 법 집행관을 훈련시켜,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의 복지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Section § 833.5
이 법은 평화 유지 경찰관이 어떤 사람이 총기나 치명적인 무기를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람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찰관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금 중에 경찰관은 그 사람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무기 소지 여부를 수색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수색에서 발견된 모든 것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경찰관의 구금 또는 수색 권한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확장하지 않으며, 특히 영장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개인의 집이나 사업장에서 수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기가 압수되고 소유자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무기는 유해물로 간주되어 적절하게 처분됩니다.
Section § 834
Section § 834
경찰관에게 체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체포에 저항하기 위해 힘이나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834
이 조항은 평화 유지 경찰관이 체포되거나 2시간 이상 구금된 모든 외국인에게 본국 영사관에 연락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외국인이 이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면, 경찰관은 해당 기관에 영사관에 연락하도록 통보해야 합니다. 법 집행 기관은 기관 지침과 국무부의 특정 절차에 따라 영사관과의 소통 및 방문을 허용해야 합니다.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체포된 외국인에게 본국 영사관에 연락할 권리가 있음을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캘리포니아 법 집행 기관은 이러한 절차를 매뉴얼에 포함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의 경우, 미국 국무부 목록에 따라 구금된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통보가 의무화됩니다.
Section § 835
Section § 835
이 법은 캘리포니아 경찰관이 언제, 어떻게 무력, 특히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무력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매우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경찰관은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기 전에 상황의 세부 사항을 고려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치명적인 무력은 사망 또는 중대한 부상의 임박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정당화됩니다. 경찰관은 안전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기 전에 자신을 밝히고 경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체포 중 저항에 직면하더라도 물러설 필요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무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장애를 가진 개인이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경찰과의 상호작용에서 더 큰 무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경찰관의 결정을 안내하고 정당한 무력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치명적인 무력", "임박한 위협", "모든 상황"과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제공됩니다.
Section § 83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경찰관이 영장 유무와 관계없이 언제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경찰관은 범죄가 자신의 면전에서 발생했거나, 중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신의 면전 여부와 관계없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및 보호 명령과 관련된 상황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경찰관은 상당한 이유가 있고 해당인이 명령을 알고 있다면 반드시 체포해야 합니다.
상호 보호 명령의 경우, 경찰관은 지배적인 가해자를 식별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이미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시민 체포권을 알려야 합니다. 경찰관은 특정 조항 위반에 대해 공항에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증인 진술이나 영상 증거와 같은 특정 조건 하에 절도범을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836.1
Section § 836.3
이 법은 경찰관이 구금 상태에서 탈출한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람은 경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어야 하며, 탈출은 구치소, 교도소 또는 다른 구금 시설에서, 카운티 작업을 하거나 그 작업으로 가거나 돌아오는 중에 발생했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탈출에 폭력이나 강압이 수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836.5
이 법은 특정 공무원이나 직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경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목격한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공무원이나 직원은 체포가 합법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권한 범위 내에 있고 합리적인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 불법 체포로 고소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체포된 사람이 판사를 만나기를 요구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나중에 법원에 출두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들을 석방해야 합니다. 지방 기관은 그들의 공무원과 직원에게 이러한 위반에 대해 체포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조례'라는 용어는 대기오염 통제 구역의 규칙을 포함합니다. 또한, 공무원은 지방 기관이 소유한 비영리 대중교통 법인의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836.6
이 법은 보안관이나 경찰관과 같은 법 집행 기관의 구금 상태에 놓인 사람이 도주하거나 도주를 시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해당인이 이미 판사에 의해 구금 명령을 받았거나, 평화 유지 경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체포되었고 자신이 체포되었음을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모두에 적용됩니다. 누군가 도주하여 이 법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간주되며,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주에 폭력이나 강압이 수반되고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경우, 주 교도소에서 2년에서 4년까지 수감되거나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에 처해질 수 있는 등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837
이 캘리포니아 법률 규정은 특정 조건 하에 일반인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첫째, 체포하는 사람 앞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떤 사람이 중범죄(예: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비록 그 자리에서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중범죄가 발생했고 특정인이 범인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체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38
이 법은 판사의 일종인 치안판사가 자신의 바로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려고 시도하는 사람을 체포하도록 경찰관이나 시민에게 구두로 지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840
Section § 841
Section § 841.5
이 법은 법 집행관이 피해자나 증인의 연락처 정보를 체포된 사람이나 잠재적 피고인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단, 특정 법률이나 헌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법은 피고인과 그들의 변호인이 법적 증거 개시 절차를 통해 변호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자나 증인의 연락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사고 보고서가 관련 차량 법규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42
Section § 843
Section § 844
Section § 845
Section § 846
Section § 847
이 조항은 개인이 공공 범죄로 누군가를 체포했을 때, 그 사람을 신속하게 판사나 경찰관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경찰관이 체포를 하고 그 체포가 합법적이거나 합법적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그들은 불법 체포나 감금으로 고소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체포가 합리적인 중범죄 혐의에 근거했거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법적 절차를 따랐을 때도 적용됩니다.
Section § 847.5
이 법은 다른 주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이 캘리포니아로 도피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보석 보증인은 도피자 체포 영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치안판사는 그 사람이 도피자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치안판사는 지방검사에게 통지하고 도피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알려줍니다.
이 법은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성 또는 생식 건강 관리에 관련된 개인을 보호합니다. 설령 보석이 설정된 주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불법일지라도, 캘리포니아에서는 해당 개인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이러한 유형의 위반에 대해 적절한 명령 없이 누군가를 체포하면, 면허 박탈 및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 체포에 대한 처벌은 5,000달러의 벌금을 포함하며, 부당하게 구금된 사람은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합법적인 생식 및 성전환 치료에 관련된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Section § 848
Section § 849
영장 없이 체포된 사람은 일반적으로 신속하게 치안판사에게 인치되어야 하며, 그곳에서 혐의를 상세히 설명하는 고소장이 제출됩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혐의를 제기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체포가 단순히 만취, 약물 영향 때문이거나, 의료 치료나 사회 서비스가 필요한 특정 상황 등 더 이상의 법적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 해당 사람을 석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 하에 석방되면, 체포는 구금으로 기록되며 체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49.5
Section § 850
이 법은 전신이나 전자 영장 사본이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 전송될 수 있으며 원본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경찰관이 원본 영장으로 행동하는 것과 똑같이 사본으로도 조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영장 요약본에는 영장 번호, 혐의, 법원, 대상자의 이름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경범죄인 경우 야간 집행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혐의로 이미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영장이 도착하면, 경찰관은 그 사람에게 영장 사본을 제공하고 신속한 재판을 요청할 권리나 차량법 위반에 대처할 권리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851
Section § 851.5
캘리포니아에서 체포된 사람은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후 3시간 이내에 최소 3통의 전화 통화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전화는 지역 내 통화인 경우 무료입니다. 체포된 사람은 변호사, 보석 보증인 또는 친척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는 이러한 권리에 대한 표지판을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체포된 사람이 양육권자 부모인 경우, 자녀 양육을 준비하기 위해 추가로 2통의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역 내 통화인 경우 무료입니다. 표지판은 영어와 해당 지역 인구의 상당수가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보장되며, 경찰관은 변호사와의 대화를 감시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은 여전히 체포된 사람에게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경범죄입니다.
Section § 851.6
Section § 851.7
미성년자일 때 경범죄나 중범죄로 기소되거나 체포된 경우, 석방되거나 혐의가 취하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법원에 기록 봉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봉인되면 이러한 사건들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과거 및 미래의 사건 모두에 적용되지만, 특정 법규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범죄나 차량 위반과 관련된 범죄는 제외됩니다.
봉인된 기록은 명예훼손 사건이나 형사 사건에서 증거를 보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검사에 의해 접근될 수 있지만, 소년 법원이 접근의 한계를 정합니다. 이 법은 또한 1973년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21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Section § 851.8
Section § 851.85
Section § 851.86
누군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나중에 진정으로 무죄임이 밝혀지면, 판사는 체포나 구금과 같은 모든 관련 기록을 봉인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 요청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기록이 봉인되면, 그 사람은 해당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고 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잘못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가능한 보상과 그러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마감일에 대해 알려줄 것입니다.
Section § 851.87
누군가 체포되었지만 기소되기 전에 전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법원에 체포 기록을 봉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화 유지 경찰관으로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기록이 고용이나 혜택을 위해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법무부는 평화 유지 경찰관 지원 시 체포 사실을 여전히 공개할 것이며, 법 집행 기관은 봉인된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완료한 사람은 해당 혐의로 체포되지 않았다고 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51.90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떤 사람이 약물 전환 또는 판결 유예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판사가 체포 기록을 봉인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해당 혐의로 체포되지 않았다고 법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평화유지군(경찰관)으로 지원할 때는 모든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봉인된 체포 기록은 본인의 동의 없이 고용이나 혜택을 거부하는 데 사용될 수 없지만, 형사 사법 기관은 여전히 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51.91
이 조항은 체포되었으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이 법원에 체포 기록을 봉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체포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공소시효 만료, 혐의 기각 또는 번복과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소될 수 있거나, 살인과 같은 중대한 혐의에 직면했거나, 신분 도용을 통해 당국을 회피한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청원은 정확하고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체포에 대한 관련 세부 정보와 기록 봉인이 정의에 부합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원이 동의하면 기록은 봉인되지만, 특정 직업이나 면허와 같이 체포 사실 공개가 여전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 심리를 통해 청원인이 기록을 봉인할 권리가 있는지 결정됩니다. 승인되면 체포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여전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51.92
이 조항은 특정 상황에서 개인의 체포 기록을 봉인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법원이 체포 기록 봉인을 명령하면, 체포된 개인, 검사, 관련 법 집행 기관 등 다양한 주체에게 해당 명령을 통지합니다.
이들 주체는 체포 기록의 모든 사본에 '체포 봉인됨'과 같은 문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체포가 봉인되었음을 반영하도록 기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명령을 처리해서는 안 되며, 지문 또는 범죄 기록에 나타나서도 안 됩니다. 기록이 봉인된 개인과 사법 기관만이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불법적인 유포는 상당한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체포 기록', '법원 기록', '사법 기관'과 같은 중요한 용어를 정의하여 시행의 명확성을 보장합니다.
Section § 851.93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무부가 매월 체포 기록을 검토하고 특정 기준에 따라 '체포 기록 구제' 대상이 되는 개인을 식별하도록 요구합니다. 기준에는 혐의가 기각되었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혐의가 제기되지 않았거나, 또는 특정 전환 프로그램을 완료한 경범죄 또는 특정 중범죄에 대한 체포가 포함됩니다. 자격이 있는 체포는 형사 데이터베이스에 '체포 구제 승인됨'으로 표시되며, 이는 해당 체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해당 사람은 체포와 관련된 처벌로부터 해방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경찰관 고용과 같은 예외 및 총기 및 공직과 관련된 특정 법적 절차 또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무부는 구제를 받은 체포에 대한 연간 통계를 발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