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형법 Code § 853.9(a)
(1)Copy CA 형법 Code § 853.9(a)(1) 경찰관 또는 검사가 Section 853.6에 따라 법원에 서면 출두 통지서를 작성, 전달 및 제출한 경우, 치안판사에게 제출된 해당 통지서의 정확하고 읽기 쉬운 사본은 확인된 고소장 대신 피고인이 “유죄” 또는 “무죄를 다투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는 고소장을 구성한다.
(2)CA 형법 Code § 853.9(a)(2) 피고인이 법원에 출두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거나, 적법한 보석금을 예치하지 않거나, 기소된 범죄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를 다투지 않음” 외의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이 법규의 조항에 부합하고 원본 고소장으로 간주되는 고소장이 제출되어야 하며, 그 후 법률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단, 피고인은 본인이 서명하고 법원에 제출한 서면 합의를 통해 확인된 고소장 제출을 포기하고 검찰이 서면 출두 통지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b)Copy CA 형법 Code § 853.9(b)
(a)Copy CA 형법 Code § 853.9(b)(a)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출두 통지서가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가 승인한 양식으로 작성된 경우, 치안판사에게 제출된 해당 통지서의 정확하고 읽기 쉬운 사본은 피고인이 변론을 제기할 수 있는 고소장을 구성하며, 출두 통지서가 확인된 경우, 이를 근거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출두 통지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은 기소인부 절차 시 확인된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c)CA 형법 Code § 853.9(c) 체포된 사람에게 발부되고 서명된 출두 통지서가 전자 형태로 전송되는 경우, 체포된 사람에게 발부된 출두 통지서 사본에는 체포된 사람의 서명이 포함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체포된 사람이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