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형법 Code § 853.6(a)
(1)Copy CA 형법 Code § 853.6(a)(1) 경범죄로 선언된 위반(시 또는 카운티 조례 위반 포함)으로 체포된 사람이 치안판사에게 인치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은 치안판사에게 인치되는 대신 이 장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석방되어야 한다. 단, 경찰관은 (g)항에 따라 먼저 체포된 사람을 유치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석방되는 경우, 경찰관 또는 그 상급자는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기소된 위반, 그리고 그 사람이 법원에 출두해야 할 시간과 장소를 포함하는 법원 출두 서면 통지서를 2부 작성해야 한다. 만약 (i)항에 따라 그 사람이 유치되기 전에 석방되지 않고 유치를 담당하는 경찰관 또는 그 상급자가 그 사람이 석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 또는 그 상급자는 법원 출두 서면 통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853.6(a)(2) 13700조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가정 폭력과 관련된 보호 법원 명령의 경범죄 위반으로 체포된 경우, 또는 13701조에 설명된 정책에 따라 체포된 경우, 체포 경찰관이 위반이 계속되거나 재개될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거나 체포된 사람의 석방으로 인해 사람이나 재산의 안전이 임박하게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람은 이 장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석방되는 대신 치안판사에게 인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채택하기 전에, 각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군은 체포된 사람을 치안판사에게 인치하는 대신 언제 체포 및 석방이 적절한지 경찰관이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해야 한다. 카운티는 프로토콜 개발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최소한 해당 관할 구역의 경찰서장 또는 카운티 보안관, 지방 검사, 카운티 법률 고문, 시 변호사, 가정 폭력 보호소 대표, 가정 폭력 협의회 및 기타 관련 지역 사회 기관의 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3)CA 형법 Code § 853.6(a)(3) 이 항은 1270.1조에 명시된 범죄, 다음 각 호에 정의된 범죄를 포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A)CA 형법 Code § 853.6(a)(3)(A) 243조 (e)항 (1)호.
(B)CA 형법 Code § 853.6(a)(3)(B) 273.5조.
(C)CA 형법 Code § 853.6(a)(3)(C) 273.6조, 구금된 사람이 보호받는 당사자를 살해하거나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했거나, 폭력을 행사했거나, 보호받는 당사자의 거주지 또는 직장에 갔던 경우.
(D)CA 형법 Code § 853.6(a)(3)(D) 646.9조.
(4)CA 형법 Code § 853.6(a)(4) 이 항은 1270.1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보석금 또는 자력으로 석방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853.6(b)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한, 사본 통지서가 경찰관에 의해 치안판사에게 제출될 경우, 출두 통지서에 명시된 시간은 체포 후 최소 10일이 지나야 한다.
(c)CA 형법 Code § 853.6(c) 통지서에 명시된 장소는 체포된 사람을 치안판사에게 인치해야 하는 요건이 준수되었을 경우 그 사람이 인치될 치안판사의 법원이어야 하며, 또는 해당 법원에서 보석금 예치를 받을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이어야 한다.
(d)CA 형법 Code § 853.6(d) 경찰관은 출두 통지서 사본 1부를 체포된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며, 체포된 사람은 석방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관이 보관할 사본 통지서에 서명함으로써 통지서에 명시된 대로 법원에 출두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해야 한다. 경찰관은 체포된 사람이 만족스러운 신분증이 없는 경우, 오른손 엄지 지문을 찍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변형된 경우 왼손 엄지 지문 또는 지문을 출두 통지서에 찍도록 요구할 수 있다. 체포된 사람의 신원과 관련된 법 집행 목적을 제외하고, 개인이나 단체는 이 지문을 판매, 양도, 배포 허용, 데이터베이스에 포함 또는 데이터베이스 생성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사본 통지서에 서명하면, 체포 경찰관은 체포된 사람을 즉시 구금에서 석방해야 한다.
(e)CA 형법 Code § 853.6(e) 경찰관은 가능한 한 빨리 사본 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853.6(e)(1) 기소된 위반이 경미한 위반인 경우 치안판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2)CA 형법 Code § 853.6(e)(2) 검사가 이전에 경찰관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경우 치안판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3)Copy CA 형법 Code § 853.6(e)(3)
(A)Copy CA 형법 Code § 853.6(e)(3)(A) (1)항 및 (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한 경우, 사본 통지서와 혐의를 뒷받침하는 기본 경찰 보고서는 검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1)CA 형법 Code § 853.6(e)(1) 체포된 사람이 너무 취해서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이 될 수 있었던 경우.
(2)CA 형법 Code § 853.6(e)(2) 체포된 사람에게 의학적 검사나 치료가 필요했거나, 달리 자신의 안전을 돌볼 수 없었던 경우.
(3)CA 형법 Code § 853.6(e)(3) 해당 사람이 차량법 섹션 40302 및 40303에 나열된 하나 이상의 상황에서 체포된 경우.
(4)CA 형법 Code § 853.6(e)(4) 해당 사람에 대한 하나 이상의 미결 체포 영장이 있었던 경우.
(5)CA 형법 Code § 853.6(e)(5) 해당 사람이 만족스러운 신분 확인 증거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경우.
(6)CA 형법 Code § 853.6(e)(6) 체포된 사람의 즉시 석방으로 인해 해당 사람이 체포된 범죄 또는 범죄들의 기소, 또는 다른 범죄들의 기소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경우.
(7)CA 형법 Code § 853.6(e)(7) 범죄 또는 범죄들이 계속되거나 재개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었거나, 체포된 사람의 석방으로 인해 사람이나 재산의 안전이 즉시 위태로워질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
(8)CA 형법 Code § 853.6(e)(8) 체포된 사람이 치안판사 앞에 데려가 달라고 요구했거나 출두 통지서 서명을 거부한 경우.
(9)CA 형법 Code § 853.6(e)(9) 해당 사람이 통지서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 출두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결정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10)Copy CA 형법 Code § 853.6(e)(10)
(A)Copy CA 형법 Code § 853.6(e)(10)(A) 해당 사람이 섹션 1270.1의 적용을 받았다.
(B)CA 형법 Code § 853.6(e)(10)(A)(B) 해당 양식은 가능한 한 빨리 체포 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체포 경찰관 이후 체포된 사람을 구금하고 있는 모든 당사자에게, 그리고 재판 전 체포된 사람을 구금에서 석방하도록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j)Copy CA 형법 Code § 853.6(j)
(1)Copy CA 형법 Code § 853.6(j)(1) 체포 경찰관이 서면 출두 통지서를 작성하고 체포된 사람에게 사본을 전달한 후, 경찰관은 (e)항에 따라 남은 원본과 모든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853.6(j)(2) 체포 경찰관 및 해당 경찰관의 부서나 기관의 구성원, 또는 모든 평화 유지 경찰관을 포함한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경찰관이 보관했던 소환장의 남은 원본 또는 사본의 앞면을 치안판사 또는 보석금 예치를 받을 권한을 치안판사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에게 제출하기 전에 변경, 은폐, 수정, 무효화 또는 파괴하거나, 변경, 은폐, 수정, 무효화 또는 파괴하도록 야기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
(3)CA 형법 Code § 853.6(j)(3) 체포된 사람이 출두 통지서 사본에 서명하고 받은 후, 체포 경찰관이 정의의 이익을 위해 소환장 또는 통지서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체포 기관은 서면으로 치안판사에게 혐의를 기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4)CA 형법 Code § 853.6(j)(4) 치안판사가 기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판단은 기록에 기재되고 혐의는 기각된다.
(5)CA 형법 Code § 853.6(j)(5) 경찰관, 공무원 또는 법 집행 기관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없다.
(k)Copy CA 형법 Code § 853.6(k)
(1)Copy CA 형법 Code § 853.6(k)(1) 출두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위증의 벌칙 하에 주장하며 혐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출두 통지서에 있는 지문과 비교하기 위해 해당 지역 법 집행 기관을 통해 발부 법원에 오른손 엄지 지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오른손 엄지가 없거나 변형된 경우 왼손 엄지 지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법 집행 기관은 요청자에게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발부 법원은 제출된 엄지 지문과 출두 통지서를 검사에게 회부하여 엄지 지문을 비교하게 할 수 있다. 출두 통지서에 엄지 지문이나 지문이 없거나, 엄지 지문 비교가 결정적이지 않은 경우, 법원이 회부가 정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출두 통지서 또는 그 사본을 추가 조사를 위해 발부 기관으로 다시 회부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853.6(k)(2) 법원의 회부에 의해 조사 또는 비교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사건을 계속 진행해야 하며 신속 재판 기간은 45일 동안 중단된다.
(3)CA 형법 Code § 853.6(k)(3) 발부 기관 또는 검사의 답변을 받은 후, 법원이 소환된 사람이 기소된 사람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섹션 530.6에 따라 사실적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즉시 차량국에 그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차량국이 해당 소환장 또는 소환장들이 해당인의 운전 특권 정지 또는 취소의 근거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즉시 그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