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53.5

Explanation
이 조항은 경미한 위반(infraction)으로 체포된 경우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누군가 경미한 범죄(경미한 위반)로 체포되면, 일반적으로 구금되지 않습니다. 대신, 신분증을 제시하고 법원에 출두하겠다는 약속에 서명하도록 요청받으며, 신분증이 없는 경우 지문을 남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문은 법 집행 목적 외에는 공유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딱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새로운 지문을 제출하여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원 확인에 문제가 있는 경우, 법원은 조사를 위해 사건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무죄로 밝혀지면, 법원은 차량국(DMV)에 통보하여 운전면허 정지와 같은 부당한 운전 관련 처벌을 시정하도록 합니다. 만약 당국이 45일 이내에 법원의 회신에 응답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사람을 사실상 무죄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53.6

Explanation

경범죄로 체포된 사람이 판사 앞에 가기를 원치 않는 경우, 법원 출석 서면 통지서를 받고 석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관련 범죄이거나 다른 특정 예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지서에는 해당 사람의 정보, 혐의, 그리고 언제 어디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적절한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거나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관은 또한 해당 통지서를 관련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출석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어기거나 출석하지 않는 한 영장이 발부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는 지문 채취와 같은 석방 시 다양한 조건이 포함되며, 법은 출석 통지서 처리, 잠재적 기각, 그리고 혐의 이의 제기 시 지문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853.6(a)
(1)Copy CA 형법 Code § 853.6(a)(1) 경범죄(시 또는 카운티 조례 위반 포함)로 체포된 사람이 치안판사에게 인치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은 치안판사에게 인치되는 대신 이 장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석방되어야 한다. 단, 경찰관이 (g)항에 따라 체포된 사람을 먼저 유치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그 사람이 석방되는 경우, 경찰관 또는 그 상급자는 법원 출석 서면 통지서를 두 부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기소된 범죄, 그리고 그 사람이 법원에 출석해야 할 시간과 장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i)항에 따라 그 사람이 유치되기 전에 석방되지 않았고 유치 담당 경찰관 또는 그 상급자가 그 사람이 석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 또는 그 상급자는 법원 출석 서면 통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853.6(a)(2) 제13700조에 정의된 가정폭력과 관련된 보호 법원 명령의 경범죄 위반으로 체포된 사람 또는 제13701조에 기술된 정책에 따라 체포된 사람은, 체포 경찰관이 해당 범죄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거나 체포된 사람의 석방으로 인해 사람이나 재산의 안전이 즉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이 장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석방되는 대신 치안판사에게 인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채택하기 전에 각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군은 체포된 사람을 치안판사에게 인치하는 대신 체포 및 석방이 적절한 시기를 경찰관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토콜을 개발해야 한다. 해당 카운티는 최소한 관할 구역 내 경찰서장 또는 카운티 보안관, 지방 검사, 카운티 법률 고문, 시 법률 고문, 가정폭력 보호소 대표, 가정폭력 협의회 및 기타 관련 지역사회 기관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하여 해당 프로토콜을 개발해야 한다.
(3)CA 형법 Code § 853.6(a)(3) 이 항은 제1270.1조에 명시된 범죄, 다음 각 호에 정의된 범죄를 포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A)CA 형법 Code § 853.6(a)(3)(A) 제243조 (e)항 (1)호.
(B)CA 형법 Code § 853.6(a)(3)(B) 제273.5조.
(C)CA 형법 Code § 853.6(a)(3)(C) 제273.6조, 구금된 사람이 살해 또는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했거나, 보호받는 당사자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보호받는 당사자의 거주지 또는 직장에 갔던 경우.
(D)CA 형법 Code § 853.6(a)(3)(D) 제646.9조.
(4)CA 형법 Code § 853.6(a)(4) 이 항은 제1270.1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보석 또는 자진 출두 서약으로 석방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853.6(b) 해당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한, 출석 통지서에 명시된 시간은 경찰관이 치안판사에게 통지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체포 후 최소 10일 이후여야 한다.
(c)CA 형법 Code § 853.6(c) 통지서에 명시된 장소는 체포된 사람을 치안판사에게 인치해야 하는 요건이 준수되었을 경우 그 사람이 인치될 치안판사의 법원이거나, 해당 법원에서 보석금 예치를 받을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이어야 한다.
(d)CA 형법 Code § 853.6(d) 경찰관은 출석 통지서 사본 한 부를 체포된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며, 체포된 사람은 석방을 확보하기 위해 통지서에 명시된 대로 법원에 출석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통지서 사본에 서명함으로써 제공해야 한다. 이 사본은 경찰관이 보관하며, 경찰관은 체포된 사람이 만족스러운 신분증이 없는 경우 출석 통지서에 오른쪽 엄지 지문, 또는 오른쪽 엄지가 없거나 변형된 경우 왼쪽 엄지 지문이나 다른 지문을 찍도록 요구할 수 있다. 체포된 사람의 신원과 관련된 법 집행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도 이 지문을 판매, 증여, 배포 허용, 데이터베이스에 포함 또는 데이터베이스 생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통지서 사본에 서명하는 즉시, 체포 경찰관은 체포된 사람을 구금에서 즉시 석방해야 한다.
(e)CA 형법 Code § 853.6(e) 경찰관은 가능한 한 빨리 통지서 사본을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853.6(e)(1) 기소된 범죄가 경미한 위반인 경우 치안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853.6(e)(2) 검사가 이전에 경찰관에게 그렇게 지시한 경우 치안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Copy CA 형법 Code § 853.6(e)(3)
(A)Copy CA 형법 Code § 853.6(e)(3)(A) (1)항 및 (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통지서 사본과 해당 혐의를 뒷받침하는 경찰 보고서는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CA 형법 Code § 853.6(e)(3) 발급 기관 또는 검사의 답변을 받은 경우, 법원은 소환된 사람이 기소된 사람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섹션 530.6에 따라 사실상 무죄를 선고할 수 있으며, 즉시 차량국에 그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차량국이 해당 소환장 또는 소환장들이 해당인의 운전 특권 정지 또는 취소의 근거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즉시 그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4)CA 형법 Code § 853.6(e)(4) 검사 또는 발급 기관이 45일 이내에 법원 회부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사실상 무죄 선고가 정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섹션 530.6에 따라 사실상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5)CA 형법 Code § 853.6(e)(5) 소환장 또는 출두 통지서를 받은 피체포자가 발견되는 경우, 검사 또는 발급 기관은 향후 재판을 위해 해당 소환장 또는 출두 통지서를 보관할 수 있다.
(l)CA 형법 Code § 853.6(l) 이 섹션의 목적상, "체포 기관"이라는 용어는 구금 기록 또는 지문 채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포 기관이 지정한 다른 기관을 포함한다.
(m)CA 형법 Code § 853.6(m) 이 섹션은 2031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터 폐지된다.

Section § 853.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경범죄로 체포된 사람은 일반적으로 판사에게 인치되는 대신 법원 출두 서면 통지서와 함께 석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 폭력 관련 보호 명령 위반이나 특정 위험한 범죄의 경우, 체포된 사람은 판사에게 인치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체포된 사람의 이름, 주소, 혐의, 출두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하는 통지서를 작성합니다.

체포된 사람은 이 통지서에 서명하여 법원에 출두하겠다고 약속하고, 만족스러운 신분증이 없는 경우 지문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문은 법 집행 목적 외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서명 후 체포된 사람은 즉시 석방됩니다. 경찰관은 이 통지서 사본을 치안판사나 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853.6(a)
(1)Copy CA 형법 Code § 853.6(a)(1) 경범죄로 선언된 위반(시 또는 카운티 조례 위반 포함)으로 체포된 사람이 치안판사에게 인치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은 치안판사에게 인치되는 대신 이 장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석방되어야 한다. 단, 경찰관은 (g)항에 따라 먼저 체포된 사람을 유치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석방되는 경우, 경찰관 또는 그 상급자는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기소된 위반, 그리고 그 사람이 법원에 출두해야 할 시간과 장소를 포함하는 법원 출두 서면 통지서를 2부 작성해야 한다. 만약 (i)항에 따라 그 사람이 유치되기 전에 석방되지 않고 유치를 담당하는 경찰관 또는 그 상급자가 그 사람이 석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 또는 그 상급자는 법원 출두 서면 통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853.6(a)(2) 13700조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가정 폭력과 관련된 보호 법원 명령의 경범죄 위반으로 체포된 경우, 또는 13701조에 설명된 정책에 따라 체포된 경우, 체포 경찰관이 위반이 계속되거나 재개될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거나 체포된 사람의 석방으로 인해 사람이나 재산의 안전이 임박하게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람은 이 장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석방되는 대신 치안판사에게 인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채택하기 전에, 각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군은 체포된 사람을 치안판사에게 인치하는 대신 언제 체포 및 석방이 적절한지 경찰관이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해야 한다. 카운티는 프로토콜 개발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최소한 해당 관할 구역의 경찰서장 또는 카운티 보안관, 지방 검사, 카운티 법률 고문, 시 변호사, 가정 폭력 보호소 대표, 가정 폭력 협의회 및 기타 관련 지역 사회 기관의 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3)CA 형법 Code § 853.6(a)(3) 이 항은 1270.1조에 명시된 범죄, 다음 각 호에 정의된 범죄를 포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A)CA 형법 Code § 853.6(a)(3)(A) 243조 (e)항 (1)호.
(B)CA 형법 Code § 853.6(a)(3)(B) 273.5조.
(C)CA 형법 Code § 853.6(a)(3)(C) 273.6조, 구금된 사람이 보호받는 당사자를 살해하거나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했거나, 폭력을 행사했거나, 보호받는 당사자의 거주지 또는 직장에 갔던 경우.
(D)CA 형법 Code § 853.6(a)(3)(D) 646.9조.
(4)CA 형법 Code § 853.6(a)(4) 이 항은 1270.1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보석금 또는 자력으로 석방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853.6(b)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한, 사본 통지서가 경찰관에 의해 치안판사에게 제출될 경우, 출두 통지서에 명시된 시간은 체포 후 최소 10일이 지나야 한다.
(c)CA 형법 Code § 853.6(c) 통지서에 명시된 장소는 체포된 사람을 치안판사에게 인치해야 하는 요건이 준수되었을 경우 그 사람이 인치될 치안판사의 법원이어야 하며, 또는 해당 법원에서 보석금 예치를 받을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이어야 한다.
(d)CA 형법 Code § 853.6(d) 경찰관은 출두 통지서 사본 1부를 체포된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며, 체포된 사람은 석방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관이 보관할 사본 통지서에 서명함으로써 통지서에 명시된 대로 법원에 출두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해야 한다. 경찰관은 체포된 사람이 만족스러운 신분증이 없는 경우, 오른손 엄지 지문을 찍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변형된 경우 왼손 엄지 지문 또는 지문을 출두 통지서에 찍도록 요구할 수 있다. 체포된 사람의 신원과 관련된 법 집행 목적을 제외하고, 개인이나 단체는 이 지문을 판매, 양도, 배포 허용, 데이터베이스에 포함 또는 데이터베이스 생성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사본 통지서에 서명하면, 체포 경찰관은 체포된 사람을 즉시 구금에서 석방해야 한다.
(e)CA 형법 Code § 853.6(e) 경찰관은 가능한 한 빨리 사본 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853.6(e)(1) 기소된 위반이 경미한 위반인 경우 치안판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2)CA 형법 Code § 853.6(e)(2) 검사가 이전에 경찰관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경우 치안판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3)Copy CA 형법 Code § 853.6(e)(3)
(A)Copy CA 형법 Code § 853.6(e)(3)(A) (1)항 및 (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한 경우, 사본 통지서와 혐의를 뒷받침하는 기본 경찰 보고서는 검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1)CA 형법 Code § 853.6(e)(1) 체포된 사람이 너무 취해서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이 될 수 있었던 경우.
(2)CA 형법 Code § 853.6(e)(2) 체포된 사람에게 의학적 검사나 치료가 필요했거나, 달리 자신의 안전을 돌볼 수 없었던 경우.
(3)CA 형법 Code § 853.6(e)(3) 해당 사람이 차량법 섹션 40302 및 40303에 나열된 하나 이상의 상황에서 체포된 경우.
(4)CA 형법 Code § 853.6(e)(4) 해당 사람에 대한 하나 이상의 미결 체포 영장이 있었던 경우.
(5)CA 형법 Code § 853.6(e)(5) 해당 사람이 만족스러운 신분 확인 증거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경우.
(6)CA 형법 Code § 853.6(e)(6) 체포된 사람의 즉시 석방으로 인해 해당 사람이 체포된 범죄 또는 범죄들의 기소, 또는 다른 범죄들의 기소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경우.
(7)CA 형법 Code § 853.6(e)(7) 범죄 또는 범죄들이 계속되거나 재개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었거나, 체포된 사람의 석방으로 인해 사람이나 재산의 안전이 즉시 위태로워질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
(8)CA 형법 Code § 853.6(e)(8) 체포된 사람이 치안판사 앞에 데려가 달라고 요구했거나 출두 통지서 서명을 거부한 경우.
(9)CA 형법 Code § 853.6(e)(9) 해당 사람이 통지서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 출두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결정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10)Copy CA 형법 Code § 853.6(e)(10)
(A)Copy CA 형법 Code § 853.6(e)(10)(A) 해당 사람이 섹션 1270.1의 적용을 받았다.
(B)CA 형법 Code § 853.6(e)(10)(A)(B) 해당 양식은 가능한 한 빨리 체포 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체포 경찰관 이후 체포된 사람을 구금하고 있는 모든 당사자에게, 그리고 재판 전 체포된 사람을 구금에서 석방하도록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j)Copy CA 형법 Code § 853.6(j)
(1)Copy CA 형법 Code § 853.6(j)(1) 체포 경찰관이 서면 출두 통지서를 작성하고 체포된 사람에게 사본을 전달한 후, 경찰관은 (e)항에 따라 남은 원본과 모든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853.6(j)(2) 체포 경찰관 및 해당 경찰관의 부서나 기관의 구성원, 또는 모든 평화 유지 경찰관을 포함한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경찰관이 보관했던 소환장의 남은 원본 또는 사본의 앞면을 치안판사 또는 보석금 예치를 받을 권한을 치안판사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에게 제출하기 전에 변경, 은폐, 수정, 무효화 또는 파괴하거나, 변경, 은폐, 수정, 무효화 또는 파괴하도록 야기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
(3)CA 형법 Code § 853.6(j)(3) 체포된 사람이 출두 통지서 사본에 서명하고 받은 후, 체포 경찰관이 정의의 이익을 위해 소환장 또는 통지서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체포 기관은 서면으로 치안판사에게 혐의를 기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4)CA 형법 Code § 853.6(j)(4) 치안판사가 기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판단은 기록에 기재되고 혐의는 기각된다.
(5)CA 형법 Code § 853.6(j)(5) 경찰관, 공무원 또는 법 집행 기관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없다.
(k)Copy CA 형법 Code § 853.6(k)
(1)Copy CA 형법 Code § 853.6(k)(1) 출두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위증의 벌칙 하에 주장하며 혐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출두 통지서에 있는 지문과 비교하기 위해 해당 지역 법 집행 기관을 통해 발부 법원에 오른손 엄지 지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오른손 엄지가 없거나 변형된 경우 왼손 엄지 지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법 집행 기관은 요청자에게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발부 법원은 제출된 엄지 지문과 출두 통지서를 검사에게 회부하여 엄지 지문을 비교하게 할 수 있다. 출두 통지서에 엄지 지문이나 지문이 없거나, 엄지 지문 비교가 결정적이지 않은 경우, 법원이 회부가 정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출두 통지서 또는 그 사본을 추가 조사를 위해 발부 기관으로 다시 회부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853.6(k)(2) 법원의 회부에 의해 조사 또는 비교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사건을 계속 진행해야 하며 신속 재판 기간은 45일 동안 중단된다.
(3)CA 형법 Code § 853.6(k)(3) 발부 기관 또는 검사의 답변을 받은 후, 법원이 소환된 사람이 기소된 사람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섹션 530.6에 따라 사실적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즉시 차량국에 그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차량국이 해당 소환장 또는 소환장들이 해당인의 운전 특권 정지 또는 취소의 근거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즉시 그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

Section § 853.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이 특정 위반으로 체포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소년법원이나 관련 공무원 앞에 출석해야 합니다. 체포 경찰관은 검사에게 통지서를 제출하며, 검사는 그 후 해당 소년에 대해 정식 법적 절차를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원은 과도한 과속이나 음주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관련되지 않는 한, 경미한 교통 위반과 같은 특정 경범죄에 대해 소년의 출석 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속 청소년 책임 프로그램'이라는 더 빠른 절차가 이러한 사건들을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여전히 미성년자를 구금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853.6(a)
(b)Copy CA 형법 Code § 853.6(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된 사람이 18세 미만으로 보이고, 체포가 총기 관련 범죄가 아닌 복지 및 기관법 제256조에 열거된 위반에 대한 것인 경우, 제853.6조에 따른 통지는 대신 해당 사람이 혐의가 제기된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주장되는 카운티 내의 소년법원, 소년법원 심판관 또는 소년 심리관 앞에 출석해야 함을 명시해야 하며, 경찰관은 대신 가능한 한 빨리 통지서 사본을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검사가 경찰관에게 통지서 사본을 소년법원 서기, 소년법원 심판관 또는 소년 심리관에게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통지서가 검사에게 제출된 경우, 출석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는 그의 재량에 따라 해당 통지서 또는 정식 청원서를 소년법원 서기, 소년법원 심판관 또는 소년 심리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해당 사람은 통지서에 따라 그들 앞에 출석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853.6(b) 소년법원은 차량법에 포함된 경범죄에 대해 소년의 법원 의무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제6부 (제125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운전면허 관련 위반, 제7부 (제160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재정적 책임 관련 위반, 제11부 (제210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과속 위반 중 제한 속도를 시속 15마일 이상 위반한 경우, 그리고 제11.5부 (제235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주류 사용 또는 소지 관련 위반은 제외한다.
(c)CA 형법 Code § 853.6(c) 복지 및 기관법 제660.5조에 따라 설립된 신속 청소년 책임 프로그램이 시행 중인 카운티에서는 경찰관이 소환장과 소년법원 출석 서약서를 발부하거나, 미성년자가 출석 서약서 서명을 거부하는 것을 기록하고 소년법원 출석 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조항에 명시된 요건 및 절차에 따른다.
(d)CA 형법 Code § 853.6(d) 본 조항은 복지 및 기관법 제15조 (제625조부터 시작)에 따라 미성년자를 구금할 수 있는 경찰관 또는 청소년 관련 법률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의 재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853.7

Explanation
누군가 고의로 법원에 출두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거나, 공식적으로 연기된 예정된 법원 출두를 거르면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는 그들이 원래 체포되었던 혐의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적용됩니다.

Section § 853.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약속대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유효한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는 개인에게 추가로 1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수료는 해당 개인이 출석 불이행으로 공식적으로 기소되었는지 여부 또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로 징수된 돈은 카운티 재무부로 들어가며, 우선 자동화된 영장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영장 시스템 비용을 처리한 후 남는 추가 자금이 있다면, 카운티 내 법원 영장을 집행하는 전담 태스크 포스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853.7(a)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수수료 외에도, 카운티는 감독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해당 카운티의 법원에 15달러($15)의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출석 서약서 또는 법원 출석 서약의 합법적으로 승인된 연기를 위반하거나, 보석금 예치를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 앞에 출석 서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이 법규의 조항이나 이 법규에 따라 채택된 지역 조례 위반에 대한 유효한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 부과금은 섹션 853.7 위반이 동시에 기소되거나 섹션 853.8에 따라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b)CA 형법 Code § 853.7(b) 법원 서기는 이 섹션에 따라 징수된 금액을 카운티 재무부에 예치해야 한다. 그렇게 예치된 모든 자금은 자동화된 카운티 영장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자동화된 영장 시스템을 개발, 현대화 및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지출 후 충분한 자금이 남는 경우, 카운티는 해당 잔액을 사용하여 카운티 내의 모든 법원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영장 집행 태스크 포스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Section § 853.8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 법원에 출두하겠다는 약속에 서명하고 보석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약속대로 출두하지 않으면, 판사는 20일 이내에 체포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그 사람이 일정을 변경하도록 허용되었으나 새로운 날짜에도 출두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853.8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중범죄로 분류된 범죄로 체포될 경우, 이 장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즉, 이 규정들은 경범죄에만 해당하며, 중대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