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10

Explanation
이 법은 피고인이 특정 혐의(섹션 (995) 또는 (1538.5)에 따름)를 기각해 달라는 신청이 거부된 경우, 그 결정은 재판 전에 검토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그 신청은 경범죄의 경우 기소 후 (45)일 이내에, 중범죄의 경우 (6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해당 쟁점을 알지 못했거나 제때 제기할 수 없었다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11

Explanation

이 법은 중범죄 사건에서 재판이 예정보다 늦게 잡히거나, 심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기될 경우, 어느 당사자든 항소법원에 사건을 신속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항소는 다른 사건들보다 우선하여 즉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항소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하면, 문제가 무의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이 영장은 하급법원에 사건을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영장을 일시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은 여전히 대법원에 항소법원의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범죄 사건에서 고등법원이 섹션 (1049.5)에 명시된 기간을 넘어 재판을 지정하여 섹션 (1049.5)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떤 사안의 심리를 연기하고 그러한 연기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요구되는 경우, 어느 당사자든 항소법원에 명령 영장 또는 금지 영장 청원을 제기하여 재판 지정 또는 연기 허가 결정에 대한 즉각적인 항소심 검토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청원은 해당 청원이 배정된 법원의 다른 모든 사건에 우선권을 가지며, 소년법원에서 시작된 사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항소법원이 강제 영장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후 (3) 영업일 이내에 영장과 환송 명령을 발부해야 합니다. 이는 무의미해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부여된 구제가 좌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당사자들이 대법원에 재심 청원을 제기할 권리에도 불구하고 그러합니다. 항소법원이 본 조항에 따라 영장과 환송 명령을 발부할 때, 영장은 고등법원에 당사자들이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외에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형사 사건을 진행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영장 및 환송 명령의 발부를 정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영장 및 환송 명령의 발부를 정지하거나 회수하지 않더라도 피고 또는 실질적 이해관계인의 대법원에 재심 청원을 제기할 권리를 박탈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51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형법 1512조는 피고인이 재판 분리 또는 특정 증거 공개를 요청하여 법원 명령이 내려진 경우, 검찰이 해당 명령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명령 영장 또는 금지 영장이라는 특별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다른 법률인 의회 법안 1052호에 대한 변경 사항이 특정 법원 사건에 대한 언급을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