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형법 Code § 1211(a) 본 장 및 제6편 제2.5장 (제1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되는 약물 전환 프로그램의 품질을 보장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가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각 카운티의 카운티 약물 프로그램 관리자는 법원 및 카운티 보호관찰국의 대표자들과 협의하여 약물 전환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이수를 위한 최소 요건, 기준 및 수수료를 설정해야 하며, 이는 1995년 1월 1일까지 카운티 감독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최소 요건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1211(a)(1) 각 전환 대상자에 대한 초기 평가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A)CA 형법 Code § 1211(a)(1)(A) 사회적, 문화적, 언어적, 경제적, 가족적 배경.
(B)CA 형법 Code § 1211(a)(1)(B) 교육.
(C)CA 형법 Code § 1211(a)(1)(C) 직업적 성취.
(D)CA 형법 Code § 1211(a)(1)(D) 범죄 기록.
(E)CA 형법 Code § 1211(a)(1)(E) 의료 기록.
(F)CA 형법 Code § 1211(a)(1)(F) 약물 이력 및 이전 치료.
(2)CA 형법 Code § 1211(a)(2) 각 전환 대상자를 위한 최소 20시간의 효과적인 교육 또는 상담 또는 이 둘의 조합.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에는 규제 약물 사용이 신체와 뇌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 의존에 기여하는 요인, 약물 과다 복용 징후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적절한 의료 감독 없이 규제 약물을 사용하는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교육은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절해야 하며,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물질 사용 장애와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위험, 규제 약물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 그리고 규제 약물이 제조 및 유통될 때 인간 생명에 대한 극심한 위험에 대해 알리는 것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형법 Code § 1211(a)(3) 전환 대상자의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의 진행 상황을 반영하는 종료 면담.
(4)CA 형법 Code § 1211(a)(4)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수수료 면제.
(b)CA 형법 Code § 1211(b) 카운티 약물 프로그램 관리자는 약물 전환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211(c) 카운티 약물 프로그램 관리자는 본 장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해 카운티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권고해야 한다. 자금 조달 방식과 관계없이, 관리자가 설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어떠한 프로그램도 승인될 수 없으며, 이러한 기준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1211(c)(1) 교육 및 치료 서비스에 대한 지침 및 기준으로, 강의, 수업, 그룹 토론 및 개별 상담을 포함할 수 있는 서비스 기준을 포함한다. 단, 강의 외의 모든 수업 또는 그룹 토론은 한 번의 모임에 15명을 초과할 수 없다.
(2)CA 형법 Code § 1211(c)(2) 해당 개인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확립되고 승인된 개인 감독.
(3)CA 형법 Code § 1211(c)(3) 다음 조항에 따라 카운티 약물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각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부과될 수수료 일정:
(A)CA 형법 Code § 1211(c)(3)(A) 수수료는 본 장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211(c)(3)(B) 인증된 약물 전환 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각 참가자의 치료 또는 재활을 위한 수수료는 카운티 약물 프로그램 관리자가 표준 회계 관행에 따라 결정한 실제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C)CA 형법 Code § 1211(c)(3)(C) 실제 비용에는 다음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i)CA 형법 Code § 1211(c)(3)(C)(i) 전환 프로그램 제공자가 발생시킨 모든 비용.
(ii)CA 형법 Code § 1211(c)(3)(C)(ii) 본 장을 준수하여 약물 전환 프로그램의 관리, 인증 또는 운영을 위해 카운티가 발생시킨 모든 비용.
(d)CA 형법 Code § 1211(d) 카운티는 인증 조건으로, 약물 전환 프로그램이 본 장을 준수하여 약물 전환 프로그램의 관리, 인증 또는 운영을 위해 카운티가 발생시킨 모든 비용을 카운티 약물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프로그램이 위치한 카운티 외의 다른 카운티에서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