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변론 시, 해당 범죄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경우, 각 측에서 두 명의 변호인이 요청하면 진술 기회를 얻어야 한다. 그 외의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각 측에서 한 명의 변호인으로 변론을 제한할 수 있다.
중범죄 사건 항소항소 변론
Section § 1252
형사 항소심에서는 변호사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지연은 정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피고인이 항소할 때, 상급 법원은 법무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주(州)에 불리했던 원심 법원의 결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항소 속행 제한 변호인 합의
Section § 1253
법원 판결에 항소한 사람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래의 결정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항소에 응하는 사람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 결정은 법정에서의 논의 후에만 뒤집힐 수 있습니다.
항소인 불출석 판결 유지 변론 후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