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52

Explanation
형사 항소심에서는 변호사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지연은 정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피고인이 항소할 때, 상급 법원은 법무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주(州)에 불리했던 원심 법원의 결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Section § 1253

Explanation
법원 판결에 항소한 사람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래의 결정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항소에 응하는 사람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 결정은 법정에서의 논의 후에만 뒤집힐 수 있습니다.

Section § 1254

Explanation

이 법은 항소 변론 시, 범죄가 사형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각 측에서 원하면 두 명의 변호사가 발언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법원이 각 측에서 한 명의 변호사만 변론을 제시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항소 변론 시, 해당 범죄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경우, 각 측에서 두 명의 변호인이 요청하면 진술 기회를 얻어야 한다. 그 외의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각 측에서 한 명의 변호인으로 변론을 제한할 수 있다.

Section § 1255

Explanation
피고인은 항소심 절차에 직접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256

Explanation
간단히 말해, 이 법은 형사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갈 때, 지방검사는 법무장관과 협력하여 사건을 제시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