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4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에 따라 누군가를 공식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동의해야 하는 최소 대배심원 수를 설명합니다. 카운티 대배심원이 23명인 경우, 최소 14명의 배심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11명인 경우, 최소 8명이 필요합니다. 다른 모든 카운티에서는 최소 12명의 배심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충분한 배심원이 동의하면, 기소는 '진정 기소'로 표시되고 대배심장이 서명합니다.

섹션 888.2에 따라 규정된 대배심원 수가 23명인 카운티에서는 최소 14명의 대배심원, 대배심원 수가 11명인 카운티에서는 최소 8명의 대배심원, 그리고 그 외 모든 카운티에서는 최소 12명의 대배심원의 동의 없이는 기소가 성립될 수 없다. 그렇게 성립되면 "진정 기소(A true bill)"라고 배서되어야 하며, 그 배서는 대배심장이 서명해야 한다.

Section § 943

Explanation

이 법은 기소가 이루어질 때, 대배심 앞에서 증언했거나 진술서가 검토된 모든 증인의 이름이 기소장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기소장 하단에 기재되거나 그 위에 배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기소가 제기될 때, 대배심 앞에서 심문된 증인의 이름 또는 그들 앞에서 진술서가 낭독되었을 수 있는 증인의 이름은 기소장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기소장 하단에 기재되거나 그 위에 배서되어야 한다.

Section § 944

Explanation
이 법은 대배심이 기소장(심각한 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고발 또는 혐의)을 결정할 때, 배심장이 전체 배심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법원 서기에게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대배심은 보석금이 얼마로 정해져야 하는지에 대해 제안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94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기소되어 범죄 혐의를 받지만 구금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 절차는 979조부터 984조까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단계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