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1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여섯 가지 항변 유형을 설명합니다. 이는 유죄, 무죄, 불항쟁(다투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법원은 이를 유죄 항변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이전의 유죄 또는 무죄 판결, 동일한 범죄로 이미 일사부재리 상태에 있었음, 그리고 심신미약으로 인한 무죄입니다.

불항쟁 항변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유죄 항변처럼 취급되지만, 범죄가 중범죄가 아닌 경우 관련 민사 소송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항변하지 않으면, 법원이 항변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한 범죄 당시 정신이 온전했다고 간주됩니다. 무죄를 항변하지 않고 심신미약을 항변하는 것은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지만, 당시 정신이 이상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소 또는 공소, 또는 경범죄나 위반을 고발하는 소장에 대한 항변에는 여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유죄.
2. 무죄.
3. 불항쟁(Nolo contendere), 법원의 승인을 조건으로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항쟁 항변이 유죄 항변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불항쟁 항변 시 법원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완전히 이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범죄로 처벌 가능한 범죄에 대한 그러한 항변의 법적 효력은 모든 목적에 있어서 유죄 항변과 동일합니다. 중범죄로 처벌 가능한 경우 외의 사건에서는, 항변의 자발성 및 사실적 근거에 대해 법원이 조사하는 동안 요구하는 항변 및 모든 인정은 형사 기소의 근거가 된 행위에 기반하거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민사 소송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인정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4. 기소된 범죄에 대한 이전의 유죄 또는 무죄 판결.
5. 일사부재리.
6. 심신미약으로 인한 무죄.
유죄를 항변하지 않는 피고인은 다른 항변 중 하나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무죄를 항변하지 않는 피고인은 기소된 범죄 발생 시점에 정신이 온전했다고 결정적으로 추정됩니다. 단,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재판 시작 전 언제든지 항변 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무죄를 항변하면서 동시에 무죄를 항변하지 않는 피고인은 기소된 범죄의 실행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016.2

Explanation

이 법은 Padilla v. Kentucky 판례에서 확립된 바와 같이, 비시민권자 피고인에게 형사 사건의 이민 결과에 대해 알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추방이 유죄 판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처벌이며, 때로는 형사 형량 자체보다 더 심각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변호인은 이 문제에 대해 유능한 조언을 제공하고 이민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유죄 인정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고 법은 강조합니다.

또한, 이 법은 적절한 조언을 받지 못한 피고인에게 추방 및 의무 구금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인구의 상당 부분이 외국 태생인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법은 이 주제에 대한 기존 판례법을 성문법으로 통합하고, 더 공정한 결과를 위해 이 분야의 추가 발전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형법 Code § 1016.2(a) Padilla v. Kentucky, 559 U.S. 356 (2010)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6조가 변호인에게 비시민권자 피고인에게 형사 사건의 잠재적 이민 결과에 대해 적극적이고 유능한 조언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 법원 또한 변호인이 가능한 처분의 이민 결과를 조사하고 조언해야 하며, 피고인의 목표 및 정보에 입각한 동의와 일치하고 전문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불리한 이민 결과에 대해 방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People v. Soriano, 194 Cal.App.3d 1470 (1987), People v. Barocio, 216 Cal.App.3d 99 (1989), People v. Bautista, 115 Cal.App.4th 229 (2004)).
(b)CA 형법 Code § 1016.2(b) Padilla v. Kentucky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유죄 인정 협상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이민 결과를 고려하는 것을 승인했다. 법원은 “가능한 추방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고려는 유죄 인정 협상 과정에서 주와 비시민권자 피고인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추방 결과를 이 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변호인과 검찰은 양 당사자의 이익을 더 잘 충족시키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c)CA 형법 Code § 1016.2(c) Padilla v. Kentucky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비시민권자에게 추방은 형사 유죄 판결에 부과되는 형벌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확인했다. 추방은 중대한 범죄 또는 단일 경미 범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유죄 판결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형벌이 될 수 있다.
(d)CA 형법 Code § 1016.2(d) 이민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많은 비시민권자 피고인들은 검찰과 법원을 만족시키면서도, 원래 기소된 혐의보다 이민 결과에 대한 불리한 영향이 없거나 적은 유죄 인정 및 형량에 합의할 수 있다.
(e)CA 형법 Code § 1016.2(e) 형사 혐의의 이민 결과에 대해 잘못 조언받거나 전혀 조언받지 못한 피고인들은 종종 현재 또는 잠재적인 합법적 이민 신분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으며, 이는 의무 구금, 추방, 가까운 가족과의 영구적인 분리와 같은 처벌로 이어진다. 어떤 경우에는 변호인이 정보에 입각한 조언을 제공하고 그러한 결과에 대해 방어하려고 노력했다면 이러한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f)CA 형법 Code § 1016.2(f) 추방 절차에 들어가면, 비시민권자는 전국 200개 이상의 이민 구금 시설 중 어느 곳으로든 이송될 수 있다. 많은 형사 범죄는 의무 구금을 유발하여, 해당 인물은 보석을 요청할 수 없다. 이민 절차에서는 국선 변호인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그 결과 구금된 이민자 대다수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민 판사들은 종종 미국 시민 가족 구성원에게 심각한 어려움, 미국 거주 기간, 또는 재활과 같은 공평한 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인물이 미국에 머물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부족하다.
(g)CA 형법 Code § 1016.2(g) 형사 유죄 판결의 이민 결과는 캘리포니아에서 특히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주에 거주하는 4명 중 1명은 외국 태생이다. 2명 중 1명의 어린이는 적어도 한 명의 외국 태생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살고 있다. 이 어린이들의 대다수는 미국 시민이다. 2년여 만에 캘리포니아 미국 시민 자녀의 부모 5만 명이 추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단 추방된 사람은, 특히 형사 유죄 판결 후에는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극히 어렵다.
(h)CA 형법 Code § 1016.2(h) 의회는 Padilla v. Kentucky 및 관련 캘리포니아 판례법을 성문화하고, 정의 증진과 본 조항의 확인 및 선언을 위해 그러한 판례법의 발전을 장려할 의도이다.

Section § 1016.3

Explanation

이 법은 변호인들이 의뢰인에게 유죄 인정 합의가 그들의 이민 신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의뢰인의 목표와 동의에 부합할 때 부정적인 이민 결과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검사들은 공정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유죄 인정 합의의 잠재적인 이민 결과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의 이민 신분을 공개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이 법은 그에 대한 기존 요건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1016.3(a) 변호인은 제안된 처분의 이민 결과에 관하여 정확하고 적극적인 조언을 제공해야 하며, 피고인의 목표 및 사전 동의와 일치하고 전문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그러한 결과에 대해 방어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016.3(b) 검찰은 정의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섹션 1016.2의 발견 및 선언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정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죄 인정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이민 결과의 회피를 하나의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016.3(c) 이 법 조항은 어떠한 피고인도 자신의 이민 신분을 법원에 공개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는 요건을 포함하여, 섹션 1016.5의 요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16.5

Explanation

법원이 경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유죄 또는 무변론 인정(no contest) 탄원을 수락하기 전에, 비시민권자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추방, 미국 입국 금지 또는 귀화 거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법원은 요청 시 피고인이 탄원의 적절성을 고려할 추가 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1978년 1월 1일 이후 이 경고가 주어지지 않았고 유죄 판결이 그러한 이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피고인은 무죄로 탄원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많은 비시민권자가 이러한 위험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도 모르게 탄원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법원이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탄원하기 전에 재고하거나 협상할 기회를 줌으로써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형법 Code § 1016.5(a) 주법에 따라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위반(주법에 따라 경범죄(infraction)로 지정된 위반은 제외)에 대한 유죄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탄원을 수락하기 전에, 법원은 다음 고지 사항을 기록으로 남기고 피고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귀하가 시민이 아닌 경우, 귀하가 기소된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은 미국 법률에 따라 추방, 미국 입국 불허 또는 귀화 거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이로써 고지합니다.
(b)CA 형법 Code § 1016.5(b) 요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이 조항에 명시된 고지 사항을 고려하여 탄원의 적절성을 숙고할 추가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1978년 1월 1일 이후, 법원이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유죄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탄원을 한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피고인에게 미국 법률에 따른 추방, 미국 입국 불허 또는 귀화 거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이 유죄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탄원을 철회하고 무죄 탄원을 제출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법원이 이 조항에 따라 필요한 고지를 제공했다는 기록이 없는 경우, 피고인은 필요한 고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c)CA 형법 Code § 1016.5(c)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수락된 탄원에 관하여, 법원이 1016.5조 (a)항에 따라 요구되는 고지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결 취소 및 탄원 철회를 요구하거나 이전 유죄 판결이 무효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입법부의 의도가 아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원이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이 탄원을 철회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CA 형법 Code § 1016.5(d) 입법부는 주법에 따라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위반으로 기소된 미국 시민이 아닌 개인이 유죄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탄원을 하는 많은 경우에, 해당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미국 법률에 따른 추방, 미국 입국 불허 또는 귀화 거부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지 못한 채 탄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따라서 이 조항을 제정하는 입법부의 의도는 그러한 피고인들에게 공정성을 증진하기 위함이며, 그러한 경우 유죄 탄원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탄원 수락 전에 해당 피고인에게 탄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결과에 대한 적절한 경고가 선행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입법부의 의도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유죄 판결의 결과로 추방, 미국 입국 불허 또는 귀화 거부의 가능성을 알지 못했던 경우, 법원이 그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검찰 기관과 협상할 합리적인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입법부의 의도는 탄원 시 어떠한 피고인도 자신의 법적 지위를 법원에 공개하도록 요구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Section § 1016.7

Explanation

이 법은 검사들이 유죄 인정 협상 과정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특정 개인적 상황들을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고 트라우마 이력이 있거나, 당시 26세 미만이었거나, 친밀한 관계 폭력이나 인신매매의 피해자였다면, 이러한 요소들은 잠재적으로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이유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1016.7(a) 정의를 위하여, 그리고 유죄 인정 협상 과정에서 공정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검사는 유죄 인정 협상 과정에서 다른 요소들과 더불어 다음의 상황들이 주장된 범죄의 실행에 기여한 요소였을 경우, 이를 감경된 형량을 지지하는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016.7(a)(1) 해당 인물이 학대, 방치, 착취 또는 성폭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심리적, 신체적 또는 아동기 트라우마를 겪었을 경우.
(2)CA 형법 Code § 1016.7(a)(2) 해당 인물이 청소년이거나, 범죄 실행 당시 청소년이었을 경우.
(3)CA 형법 Code § 1016.7(a)(3) 현재 범죄 이전에, 또는 범죄 실행 중에, 해당 인물이 친밀한 관계 폭력 또는 인신매매의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였을 경우.
(b)CA 형법 Code § 1016.7(b) 이 조항의 목적상 "청소년"이라 함은 범죄가 저질러진 날짜에 26세 미만인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Section § 1016.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유죄 인정 합의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입법 조치나 법원 판결과 같은 법률 변경으로 인한 잠재적인 미래 이익을 포기하도록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주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률을 변경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은 모든 유죄 인정 합의를 알고, 지능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수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죄 인정 합의가 그러한 미래 이익에 대한 포기 조항을 포함하려고 한다면, 이는 무효이며 공공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형법 Code § 1016.8(a)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형법 Code § 1016.8(a)(1)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Doe v. Harris (2013) 57 Cal.4th 64 판결에서, 일반적으로 유죄 인정 합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거나 추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주의 유보 권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 당사자들이 유죄 인정 합의를 체결했다고 해서 의회가 그들에게 적용하고자 의도한 법률 변경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지는 않는다.
(2)CA 형법 Code § 1016.8(a)(2) Boykin v. Alabama (1969) 395 U.S. 238 판결에서, 미국 대법원은 유죄 인정을 하는 데 있어 중대한 헌법적 권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적법 절차는 피고인의 유죄 인정이 알고, 지능적이며,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3)CA 형법 Code § 1016.8(a)(3) 포기는 알려진 권리 또는 특권의 자발적이고, 지능적이며, 의도적인 포기이다 (Estelle v. Smith (1981) 451 U.S. 454, 471, fn. 16, Johnson v. Zerbst (1938) 304 U.S. 458, 464 인용). 포기는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는 지식을 요구한다 (Taylor v. U.S. (1973) 414 U.S. 17, 19).
(4)CA 형법 Code § 1016.8(a)(4) 피고인에게 유죄 인정 합의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입법 제정, 발의, 항소심 판결 또는 기타 법률 변경으로 인한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이익을 일반적으로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유죄 인정 합의는 알고 하는 것이 아니며 지능적인 것이 아니다.
(b)CA 형법 Code § 1016.8(b) 피고인에게 유죄 인정 합의일 이후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 입법 제정, 발의, 항소심 판결 또는 기타 법률 변경으로 인한 미래의 이익을 일반적으로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유죄 인정 합의 조항은 공공 정책에 반하여 무효이다.
(c)CA 형법 Code § 1016.8(c) 이 조항의 목적상, “유죄 인정 합의”는 제1192.7조 (b)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017

Explanation

이 법은 법정 사건에서 모든 답변은 공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답변은 구두로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의 공식 기록에 남겨져야 합니다. 법원 속기사가 있다면, 그 내용도 속기됩니다. 누군가 어떤 범죄에 대해 유죄 또는 불항쟁(다투지 않음) 답변을 할 때는 반드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유죄, 무죄, 이전 유죄 또는 무죄 판결, 일사부재리, 심신미약으로 인한 무죄 등 다양한 유형의 답변에 대한 특정 문구를 제시합니다.

모든 답변은 공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고, 법원 의사록에 기재되어야 하며, 공식 속기사가 있는 경우 속기로 기록되어야 한다. 경범죄 또는 중범죄에 대한 모든 유죄 또는 불항쟁 답변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답변은 구두든 서면이든 대체로 다음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피고인이 유죄를 답변하는 경우: “피고인은 기소된 범죄에 대해 유죄임을 답변합니다.”
2. 피고인이 무죄를 답변하는 경우: “피고인은 기소된 범죄에 대해 무죄임을 답변합니다.”
3. 피고인이 이전 유죄 판결 또는 무죄 판결을 답변하는 경우: “피고인은 ____ (법원명 기재) 법원의 판결에 의해, ____ (장소명 기재)에서 ____월 ____일에 선고된, 기소된 범죄에 대해 이미 유죄 판결(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음을 답변합니다.”
4. 피고인이 일사부재리를 답변하는 경우: “피고인은 기소된 범죄에 대해 (시간, 장소 및 법원을 명시하여) 이미 일사부재리 상태였음을 답변합니다.”
5. 피고인이 심신미약으로 인한 무죄를 답변하는 경우: “피고인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시점에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기소된 범죄에 대해 무죄임을 답변합니다.”

Section § 1018

Explanation
이 법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직접 자신의 답변(유죄 또는 무죄)을 제출하거나 철회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같은 중대한 중범죄의 경우, 피고인은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야 하며, 변호인도 그 답변에 동의해야 합니다. 덜 중대한 중범죄의 경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설명하고, 피고인이 이 권리를 이해하며 자발적으로 포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판결 전 언제든지 또는 집행유예 명령 후 6개월 이내에, 변호인 없이 답변을 했고 정당한 이유를 제시한다면, 유죄 답변을 무죄 답변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법인을 대신하여 유죄 답변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정성과 정의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019

Explanation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 이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내용 중 이전 유죄 판결에 대한 주장을 제외한 모든 중요한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전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1025조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별도로 답변해야 합니다.

Section § 1020

Explanation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다른 조항(제1016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특별히 명시된 특정 변호는 제외하고, 변호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1

Explanation

이 법은 피고인이 이전에 기소 내용과 증거가 일치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기소 내용의 형식 문제로 기소가 기각되었거나, 또는 나중에 더 심각한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기소가 기각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공소장과 증거의 불일치를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공소장의 형식 또는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로 공소장이 기각되었거나, 또는 무죄 판결 없이 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을 기소하기 위해 기각된 경우, 이는 동일한 범죄에 대한 무죄 판결이 아니다.

Section § 1022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범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재판에 사용된 서류나 법적 문서에 실수가 있었더라도 동일한 범죄로 다시 재판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102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공식적인 혐의(기소)에 따라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거나,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면('일사부재리'라고 함), 그 사람은 같은 범죄나 그 혐의에 포함되었던 더 가벼운 범죄들로 다시 재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024

Explanation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이의신청) 답변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법원은 그를 대신하여 자동으로 '무죄' 답변을 기록합니다.

Section § 1025

Explanation
이 법은 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이전 유죄 판결이 법원 절차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이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기소되어 유죄 또는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그는 이전 유죄 판결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면, 이 인정은 기록되며 일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면, 이는 부인으로 간주됩니다. 피고인이 이전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현재 재판을 담당하는 동일한 배심원단이나 법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 유죄 판결을 받은 동일 인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법원이 배심원단 없이 처리합니다. 그러나 (d)항에 명시된 특정 사건들은 이러한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이전 유죄 판결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유죄 판결의 세부 사항은 재판 중에 배심원단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에서 이전 유죄 판결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기존 법률은 이 조항에 의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2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할 때, 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범죄 당시 심신이 온전했다고 가정하고 유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반 재판을 진행합니다. 유죄로 판명되거나 유일한 변론이 심신상실인 경우, 두 번째 절차에서 피고인이 범죄 당시 심신상실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신상실로 판명되면, 법원은 피고인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주립 병원이나 치료 시설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 전에 외래 치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은 회복을 확인하는 법원 결정 없이는 석방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을 다른 시설로 이송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이송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용 시에는 범죄 기록 및 의료 보고서와 같은 상세 문서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연간 진행 보고서는 치료 시설 책임자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026.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제1026조에 따라 주립 병원이나 치료 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어떻게 석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석방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제1026.2조의 절차에 따르거나, 2) 제1026.5조 (b)항의 규칙에 따라 연장되지 않는 한, 최대 수용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또는 3) 제15장부터 시작하는 다른 특정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10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립 병원 또는 기타 치료 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상황에서만 주립 병원 또는 기타 치료 시설에서 석방되어야 한다:
(a)CA 형법 Code § 1026.1(a) 제1026.2조의 규정에 따라.
(b)CA 형법 Code § 1026.1(b) 제1026.5조 (a)항에 규정된 최대 수용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단, 해당 기간이 제1026.5조 (b)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c)CA 형법 Code § 1026.1(c) 제2편 제15장 (제1600조부터 시작)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에 따라.

Section § 1026.2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립 병원이나 치료 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정신 회복을 이유로 어떻게 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신청은 본인, 시설의 의료 책임자 또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책임자가 할 수 있습니다. 공판이 필요하며, 관련 당사자들에게 최소 15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공판을 기다리는 동안, 해당인의 치료 요약이 검토되며, 일반적으로 그러한 시설에 요구되는 특정 법적 조건을 충족할 필요 없이 치료를 계속하는 지정된 시설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판 전에 해당인이 최소 180일 동안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법원이 감독 및 지역사회 치료 하에 신청인이 위협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청인은 법의학적 조건부 석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년 후, 재판을 통해 해당인의 정신이 회복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이 거부되면 1년 동안 새로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석방되더라도, 해당인은 미결된 교도소 복역 기간을 마쳐야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6.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법적 조항에 따라 주립 병원이나 치료 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외래 치료를 받으며 풀려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그들이 시설 밖에서 생활하면서도 계속 치료와 감독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다른 법규에 명시된 절차와 일치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1026조에 따라 주립 병원 또는 기타 치료 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1984년 법령 제1488장 3.5조에 의해 개정된 1026.2조 (e)항에 따라 배치된 사람은 제2부 제15편 (16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수용으로부터 외래 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

Section § 1026.4

Explanation

누군가 Section 1026에 따라 정신 건강 시설에 수용되었다가 탈출하면, 다른 형벌 외에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 또는 주립 교도소에서 1년 1일 동안 수감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기간은 현재 형벌에 합산됩니다.

시설 책임자는 탈출 사실을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신속하게 알리고 해당인을 잡는 데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탈출 후 48시간 이내에 수용 결정을 내린 법원, 검사, 법무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1026.4(a) Section 1026의 규정에 따라 주립 병원 또는 기타 공공 또는 사립 정신 건강 시설에 수용된 모든 사람은 해당 주립 병원 또는 시설에서 탈출하거나, 해당 주립 병원 또는 시설로 이송되거나 이송되는 도중에 탈출하는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1년 1일의 확정 기간 동안 주립 교도소에 수감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수감 기간은 다른 형벌 또는 수용 기간에 연속하여 복역되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026.4(b) Section 1026의 규정에 따라 사람이 수용된 주립 병원 또는 기타 공공 또는 사립 정신 건강 시설의 의료 책임자 또는 담당자는 해당 병원 또는 시설이 위치한 도시의 경찰서장 또는 병원 또는 시설이 비법인 지역에 위치한 경우 해당 카운티의 보안관에게 해당인의 탈출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하며, 해당인을 체포하는 데 경찰서장 또는 보안관의 지원을 요청해야 하며, 해당인의 탈출 후 48시간 이내에 수용 결정을 내린 법원, 해당 사건의 검사, 그리고 법무부에 탈출 사실을 구두로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1026.5

Explanation

이 법은 정신 이상으로 중범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주립 병원이나 치료 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이 법은 그들의 수용 기간이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받을 수 있었던 가장 긴 징역형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1977년 7월 1일 이전에 저질러진 중범죄의 경우, 교도소 형기 위원회가 이 최대 기간을 결정합니다. 정신 질환으로 인해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용된 사람은 더 오래 구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려면 검사의 청원, 잠재적인 배심원 재판, 그리고 법원의 결정이 포함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추가 절차는 환자에게 변호사 선임권 및 배심원 재판권과 같은 형사 소송과 유사한 권리를 제공합니다. 이 법은 또한 수용의 원인이 된 정신 질환의 치료를 강조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1026.5(a)
(1)Copy CA 형법 Code § 1026.5(a)(1) 1977년 7월 1일 이후 중범죄를 저지르고 섹션 1026에 따라 주립 병원 또는 기타 치료 시설에 수용되거나 섹션 1604에 따라 외래 환자 상태로 전환된 사람의 경우, 법원은 수용 명령에 최대 수용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이 섹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인을 최대 수용 기간보다 길게 실제 구금할 수 없다. 이 섹션의 목적상, “최대 수용 기간”은 해당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해 부과될 수 있었던 가장 긴 징역형을 의미하며, 이는 기본 범죄의 상한 기간과 섹션 2900.5에 정의된 적용 가능한 모든 공제 기간을 제외하고 부과될 수 있었던 가중 처벌 및 연속 형량에 대한 추가 기간을 포함하며, 파트 3, 타이틀 1, 챕터 7, 아티클 2.5 (섹션 2930부터 시작)에 따라 얻을 수 있었던 모든 공제 기간은 무시한다.
(2)CA 형법 Code § 1026.5(a)(2) 1977년 7월 1일 이전에 중범죄를 저질렀고, 만약 1977년 7월 1일 이후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섹션 1168 또는 1170에 따라 선고될 수 있었던 사람으로서, 섹션 1026에 따라 주립 병원 또는 기타 치료 시설에 수용되거나 섹션 1604에 따라 외래 환자 상태로 전환된 사람의 경우, 교도소 형기 위원회는 단락 (1)에 따라 부과될 수 있었던 최대 수용 기간을 결정해야 하며, 해당인은 세분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수용 기간보다 길게 실제 구금될 수 없다. 이 섹션의 시간 제한은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
이 섹션에 따라 기간을 정할 때, 위원회는 해당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해 부과될 수 있었던 징역형의 상한 기간을 활용해야 하며, 이는 수용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된 사항에 근거하여 부과될 수 있었던 추가 기간만큼 증가된다. 그러나 위원회 위원 중 최소 두 명이 해당인의 파일을 검토한 후 섹션 1170.2에 명시된 이유로 더 긴 기간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섹션 1170.2에 명시된 절차 및 지침에 따라 더 긴 기간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청문회는 1979년 9월 28일부터 9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해당인이 주립 병원 또는 기타 치료 시설에 수용된 날짜 또는 1979년 9월 28일 중 더 늦은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교도소 형기 위원회는 각 개인에게 해당인의 최대 수용 기간 결정을 제공하거나,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가 예정될 것임을 통지해야 한다.
최대 수용 기간 결정 후 20일 이내에 위원회는 해당인, 검사, 수용 법원, 그리고 주립 병원 또는 기타 치료 시설에 최대 수용 기간, 계산 내역, 그리고 최대 기간 결정에 고려된 모든 자료를 명시한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
(3)CA 형법 Code § 1026.5(3) 섹션 1026에 따라 주립 병원 또는 기타 치료 시설에 수용되거나 섹션 1604에 따라 외래 환자 상태로 전환된 사람으로서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수용 기간은 해당인이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범죄에 대해 부과될 수 있었던 가장 긴 카운티 교도소 구금 기간이어야 하며, 해당인은 이 최대 기간보다 길게 실제 구금될 수 없다.
(4)CA 형법 Code § 1026.5(4) 이 세분은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해 허용되는 기간 동안 주립 병원 또는 기타 치료 시설 또는 수용 법원이 해당인을 조건부 또는 기타 방식으로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b)Copy CA 형법 Code § 1026.5(b)
(1)Copy CA 형법 Code § 1026.5(b)(1) 해당인은 세분 (a)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수용될 수 있으며, 이는 이 세분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하며, 해당인이 중범죄로 섹션 1026에 따라 수용되었고 정신 질환, 결함 또는 장애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적 해를 가할 상당한 위험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Section § 1026.6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특정 법적 절차(섹션 (1026))에 따라 주립 병원에 수용되었다가 석방되면, 이 법은 병원 원장이 두 명의 주요 인물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들은 그 사람이 살게 될 지역의 지역사회 프로그램 책임자와 최고 법 집행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들이 그 정보를 알고 있다면 말이죠.

Section § 1027

Explanation

피고인이 무죄 주장 시 심신상실을 주장하면, 법원은 정신과 의사나 숙련된 심리학자 같은 전문가 두세 명을 지정하여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평가하게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피고인을 검사하고, 정신 건강 이력을 조사하며, 범죄 당일 약물 사용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고, 경찰 보고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들의 수수료는 여비를 포함하여 재판이 열리는 카운티에서 지급됩니다.

이 법은 전문가들이 범죄 당시 피고인의 심신상실 여부를 명확히 진단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으며, 다른 전문가 의견도 법정에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지정된 전문가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으며, 법원도 이들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당사자든 이 전문가들을 반대 심문하고 다른 증인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신뢰성과 자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027(a) 피고인이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정서 및 정신 질환의 진단 및 치료 분야에서 최소 5년의 대학원 이후 경험을 가진 면허 심리학자 두 명을 선정 및 임명해야 하며, 세 명까지 선정 및 임명할 수 있다. 이들은 피고인을 검사하고 그의 정신 상태를 조사해야 한다. 선정 및 임명된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는 검사 및 조사를 수행하고,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문제되는 모든 절차에서 소환될 때마다 증언할 의무가 있다. 법원이 임명한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는 실제 여비 외에, 증인이 제공한 서비스에 비추어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허용된 수수료는 기소가 이루어졌거나 피고인이 재판을 위해 구금된 카운티에서 지급해야 한다.
(b)Copy CA 형법 Code § 1027(b)
(a)Copy CA 형법 Code § 1027(b)(a)항에 따라 이루어진 검사 및 조사에 대한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리적 이력,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가 피고인을 검사하는 데 사용한 현재 혐의의 근거가 되는 행위의 발생을 둘러싼 사실, 피고인의 현재 심리적 또는 정신과적 증상(있는 경우), 피고인의 약물 남용 이력, 범죄 발생 당일 피고인의 약물 사용 이력, 해당 범죄에 대한 경찰 보고서 검토, 그리고 범죄 사실을 설명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타 신뢰할 수 있고 관련성 있는 자료.
(c)CA 형법 Code § 1027(c) 이 조항은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가 피고인이 주장된 범죄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증거법에 따라 주장된 범죄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 또는 정신적, 정서적 상태에 대한 정신과적 또는 심리적 증거를 채택하거나 배제하는 법원의 재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d)CA 형법 Code § 1027(d) 이 조항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관하여 다른 전문가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해석되지 않는다. 만약 검사가 소송에서 전문가 증인을 소환하는 경우, 그들은 법원이 허용할 수 있는 증인 수수료만을 받을 자격이 있다.
(e)CA 형법 Code § 1027(e) 법원이 임명한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는 소송의 어느 당사자 또는 법원에 의해 소환될 수 있으며, 능력 및 편견에 대한 모든 법적 이의와 전문가로서의 자격에 대한 모든 법적 이의의 대상이 된다. 법원 또는 소송의 어느 당사자에 의해 소환될 때,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를 심문할 수 있으나, 어느 당사자든 법원이 제기한 질문과 제시된 증거에 대해 마치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가 상대방의 증인인 것처럼 이의를 제기할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가 법원에 의해 소환되어 심문될 때, 당사자들은 법원이 지시하는 순서에 따라 그를 반대 심문할 수 있다. 소송의 어느 당사자에 의해 소환될 때, 상대방은 그 당사자가 소환한 다른 증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그를 심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