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판을 진행하던 판사가 사망, 질병 또는 다른 이유로 재판을 계속할 수 없게 될 경우, 같은 법원의 다른 판사가 재판을 이어서 마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해당 법원에 다른 판사가 없다면, 법원 서기, 보안관 또는 집행관이 재판을 잠시 중단하고 사법평의회에 새로운 판사를 배정해달라고 알립니다. 새로운 판사가 도착하면 재판이 다시 시작되거나, 양측 변호사가 서면으로 다른 판사에 합의하면 그 판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재판을 완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