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서류 및 공판 전 절차재판 방식
Section § 1041
이 법은 형사 사건에서 사실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거나, 동일한 범죄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해당 범죄에 대해 이전에 법적 위험(일사부재리)에 처했었다고 주장하거나, 심신미약을 변호로 주장할 때 발생합니다.
Section § 1042
Section § 1042.5
Section § 1043
중범죄 재판에서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거나,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자발적으로 불출석을 선택하는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재판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재판을 진행하도록 허락했고, 재판을 연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더라도, 법원이 피고인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시켜 주었다면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결정을 매일 기록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원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측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43.5
이 법은 피고인이 예비 심리에 일반적으로 출석해야 하지만, 예외도 있음을 설명합니다. 피고인이 너무 소란스럽거나,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심리에 자발적으로 불참하기로 선택하거나, 출석할 권리를 포기하거나 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불출석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없이 심리가 시작되는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었고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될 것임을 통지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치에 대한 이유를 기록해야 하며, 심리가 계속되는 매일 불출석 규칙이 새로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에 만료되는 임시 규정입니다.
Section § 1043.5
이 법은 피고인이 예비 심리에 언제 출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인 없이 심리가 계속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은 심리에 참석해야 하지만, 매우 소란스럽게 행동하거나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의 심리에 스스로 참석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퇴정 조치될 수 있습니다. 소란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불참했던 경우, 적절하게 행동하겠다고 약속하면 다시 참석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출석할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고지받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기로 선택했음을 강력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심리가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 이 입증은 매일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1044
Section § 1045
이 법은 경범죄나 위반 사건에서 법원 절차의 상세한 (축어적) 기록이 필수가 아니거나 이미 제공되지 않은 경우, 어떤 당사자든 법원 기일 최소 5일 전에 요청하고 관련 수수료를 지불하면 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기록 작성을 명령할 것입니다. 기록 작성 비용은 요청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이 법은 항소법원이 헌법적 권리나 다른 요건 때문에 기록을 감당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축어적 속기록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