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41

Explanation

이 법은 형사 사건에서 사실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거나, 동일한 범죄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해당 범죄에 대해 이전에 법적 위험(일사부재리)에 처했었다고 주장하거나, 심신미약을 변호로 주장할 때 발생합니다.

사실 문제가 발생한다:
1. 무죄를 주장할 때.
2. 동일한 범죄에 대해 이전 유죄 판결 또는 무죄 판결을 주장할 때.
3. 일사부재리를 주장할 때.
4. 심신미약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할 때.

Section § 1042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적 사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실 관련 다툼이 캘리포니아 주 헌법, 특히 (Article I, Section 16)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042.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과료 위반과 배심 재판이 가능한 더 심각한 범죄로 동시에 기소되었을 때, 법원은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더 심각한 범죄에 대해 배심 재판을 원한다면, 법원은 배심이 두 혐의를 함께 결정하도록 하거나, 또는 판사가 과료 위반을 별도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43

Explanation

중범죄 재판에서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거나,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자발적으로 불출석을 선택하는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재판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재판을 진행하도록 허락했고, 재판을 연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더라도, 법원이 피고인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시켜 주었다면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결정을 매일 기록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원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측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043(a)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범죄 사건의 피고인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043(b) 피고인이 직접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된 후 중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재판을 계속하여 평결이 나올 때까지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1043(b)(1) 피고인이 소란스러운 행동을 계속할 경우 퇴정될 것이라는 재판장의 경고를 받은 후에도 법정을 무질서하고 방해하며 불손하게 행동하여 피고인이 법정에 있는 상태에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모든 경우.
(2)CA 형법 Code § 1043(b)(2)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불출석한, 사형에 처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모든 기소.
(c)CA 형법 Code § 1043(c) 소항 (b)의 (1)항에 따라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은 법원 및 사법 절차의 개념에 내재된 예의와 존중을 일관되게 지킬 의사가 있는 즉시 재판에 출석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d)CA 형법 Code § 1043(d) 소항 (a) 및 (b)는 제977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할 권리를 포기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e)CA 형법 Code § 1043(e) 경범죄 사건의 피고인이 재판 지정 시간 또는 재판 진행 중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경우, 제977조 소항 (a)에 따라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자신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허가한 경우, 재판 연기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법원은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제977조 소항 (a)에 따른 허가가 없고 피고인이 재판 지정 시간 또는 재판 진행 중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1043(1) 사건을 연기한다.
(2)CA 형법 Code § 1043(2) 보석금을 몰수하거나 피고인의 자진 출두 서약에 따른 석방을 취소한다.
(3)CA 형법 Code § 1043(3)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4)Copy CA 형법 Code § 1043(4)
(A)Copy CA 형법 Code § 1043(4)(A) 피고인이 구금 상태인 경우, 소항 (f)에 따라 허용된 대로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B)CA 형법 Code § 1043(4)(A)(B) 피고인이 구금 상태가 아닌 경우, 법원이 피고인이 재판이 열릴 예정이거나 진행 중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고 판단하면 재판을 진행한다.
(f)Copy CA 형법 Code § 1043(f)
(1)Copy CA 형법 Code § 1043(f)(1) 소항 (b)의 목적을 위해, 또는 소항 (e)의 (4)항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경우, 법원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다음 모든 사항이 사실임을 인정하면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A)CA 형법 Code § 1043(f)(1)(A) 피고인이 구금 상태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재판을 위해 그날 법원에 출석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B)CA 형법 Code § 1043(f)(1)(B) 피고인에게 법원에 직접 출석할 권리와 의무가 통지되었다.
(C)CA 형법 Code § 1043(f)(1)(C)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될 것임이 통지되었다.
(D)CA 형법 Code § 1043(f)(1)(D) 피고인에게 재판 중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이 통지되었다.
(E)CA 형법 Code § 1043(f)(1)(E)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면하거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증언할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리의 자발적 포기로 간주될 것임이 통지되었다.
(F)CA 형법 Code § 1043(f)(1)(F)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출석할지 여부가 통지되었다.
(2)CA 형법 Code § 1043(f)(2) 법원은 법원의 인정 사실에 대한 이유를 기록에 명시하고, 해당 인정 사실과 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3)CA 형법 Code § 1043(f)(3) 재판이 하루 이상 지속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매일 이 소항에서 요구하는 인정 사실을 새로이 확인해야 한다.
(4)CA 형법 Code § 1043(f)(4) 이 소항은 재판 시작 시 피고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했던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CA 형법 Code § 1043(g)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변호인이 신원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한, 법원이 신원 확인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재판에 직접 출석하도록 명령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1043.5

Explanation

이 법은 피고인이 예비 심리에 일반적으로 출석해야 하지만, 예외도 있음을 설명합니다. 피고인이 너무 소란스럽거나,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심리에 자발적으로 불참하기로 선택하거나, 출석할 권리를 포기하거나 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불출석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없이 심리가 시작되는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었고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될 것임을 통지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치에 대한 이유를 기록해야 하며, 심리가 계속되는 매일 불출석 규칙이 새로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에 만료되는 임시 규정입니다.

(a)CA 형법 Code § 1043.5(a)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예비 심리에서 피고인은 직접 출석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043.5(b) 예비 심리가 피고인의 실제 출석 하에 개시된 후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심리를 계속하여 기소 결정, 정보 제출 또는 피고인 석방을 포함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1043.5(b)(1) 피고인이 소란스러운 행동을 계속할 경우 퇴정 조치될 것이라는 판사의 경고를 받은 후에도 법정을 무질서하고 방해적이며 무례하게 행동하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한 상태에서는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모든 경우.
(2)CA 형법 Code § 1043.5(b)(2)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불출석한, 사형에 처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모든 기소.
(c)Copy CA 형법 Code § 1043.5(c)
(b)Copy CA 형법 Code § 1043.5(c)(b)항의 (1)호에 따라 예비 심리에 불출석한 피고인은 법원 및 사법 절차의 개념에 내재된 품위와 존중을 일관되게 지킬 의사가 있는 즉시 심리에 출석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d)Copy CA 형법 Code § 1043.5(d)
(a)Copy CA 형법 Code § 1043.5(d)(a)항 및 (b)항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권리를 포기하거나 제977조에 따라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출석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e)Copy CA 형법 Code § 1043.5(e)
(1)Copy CA 형법 Code § 1043.5(e)(1) (b)항의 목적상, 법원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다음 모든 사항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경우 예비 심리는 피고인의 출석 하에 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A)CA 형법 Code § 1043.5(e)(1)(A) 피고인이 구금 상태에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예비 심리를 위해 그날 법원에 출석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B)CA 형법 Code § 1043.5(e)(1)(B) 피고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할 권리와 의무를 통지받은 경우.
(C)CA 형법 Code § 1043.5(e)(1)(C)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예비 심리가 진행될 것임을 통지받은 경우.
(D)CA 형법 Code § 1043.5(e)(1)(D) 피고인이 예비 심리 동안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받은 경우.
(E)CA 형법 Code § 1043.5(e)(1)(E)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면하거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증언할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리의 자발적 포기로 간주될 것임을 통지받은 경우.
(F)CA 형법 Code § 1043.5(e)(1)(F) 피고인이 변호인이 출석할지 여부를 통지받은 경우.
(2)CA 형법 Code § 1043.5(e)(2) 법원은 법원의 인정 사항에 대한 이유를 기록에 명시하고, 해당 인정 사항과 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3)CA 형법 Code § 1043.5(e)(3) 예비 심리가 하루 이상 지속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각 날짜마다 이 항에서 요구하는 인정 사항을 새로이 결정해야 한다.
(4)CA 형법 Code § 1043.5(e)(4) 이 항은 예비 심리 개시 시점에 피고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했던 예비 심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형법 Code § 1043.5(f)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터 폐지된다.

Section § 1043.5

Explanation

이 법은 피고인이 예비 심리에 언제 출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인 없이 심리가 계속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은 심리에 참석해야 하지만, 매우 소란스럽게 행동하거나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의 심리에 스스로 참석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퇴정 조치될 수 있습니다. 소란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불참했던 경우, 적절하게 행동하겠다고 약속하면 다시 참석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출석할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고지받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기로 선택했음을 강력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심리가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 이 입증은 매일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형법 Code § 1043.5(a)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예비 심리에서 피고인은 직접 출석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043.5(b) 예비 심리가 피고인의 실제 출석 하에 개시된 후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심리를 계속하여 기소 결정, 정보 제출 또는 피고인 석방에 이르기까지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1043.5(b)(1) 피고인이 소란스러운 행동을 계속할 경우 퇴정 조치될 것이라는 판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정을 너무나 무질서하고 방해적이며 무례하게 행동하여 피고인이 법정에 있는 상태에서는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모든 경우.
(2)CA 형법 Code § 1043.5(b)(2)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불출석한, 사형에 처해지지 않는 범죄에 대한 모든 기소.
(c)Copy CA 형법 Code § 1043.5(c)
(b)Copy CA 형법 Code § 1043.5(c)(b)항 (1)호에 따라 예비 심리에 불출석한 피고인은 법원 및 사법 절차의 개념에 내재된 품위와 존중을 일관되게 지킬 의향이 있는 즉시 심리에 출석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d)Copy CA 형법 Code § 1043.5(d)
(a)Copy CA 형법 Code § 1043.5(d)(a)항 및 (b)항은 제977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할 권리를 포기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e)Copy CA 형법 Code § 1043.5(e)
(1)Copy CA 형법 Code § 1043.5(e)(1) (b)항의 목적상, 법원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다음 모든 사항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경우 예비 심리는 피고인의 출석 하에 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A)CA 형법 Code § 1043.5(e)(1)(A) 피고인이 구금 상태에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예비 심리를 위해 그날 법원에 출석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B)CA 형법 Code § 1043.5(e)(1)(B) 피고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할 권리와 의무를 고지받았다.
(C)CA 형법 Code § 1043.5(e)(1)(C)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예비 심리가 진행될 것임을 고지받았다.
(D)CA 형법 Code § 1043.5(e)(1)(D) 피고인이 예비 심리 동안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았다.
(E)CA 형법 Code § 1043.5(e)(1)(E)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면하거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증언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리의 자발적 포기로 간주될 것임을 고지받았다.
(F)CA 형법 Code § 1043.5(e)(1)(F) 피고인이 변호인의 출석 여부를 고지받았다.
(2)CA 형법 Code § 1043.5(e)(2) 법원은 법원의 인정 사항에 대한 이유를 기록으로 남기고, 해당 인정 사항과 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3)CA 형법 Code § 1043.5(e)(3) 예비 심리가 하루 이상 지속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매일 이 항에서 요구하는 인정 사항을 새로이 확인해야 한다.
(4)CA 형법 Code § 1043.5(e)(4) 이 항은 예비 심리 개시 시점에 피고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했던 예비 심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형법 Code § 1043.5(f)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044

Explanation
이 조항은 판사가 재판을 관리하여,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나 변호인의 변론 등 모든 내용이 사건과 관련성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045

Explanation

이 법은 경범죄나 위반 사건에서 법원 절차의 상세한 (축어적) 기록이 필수가 아니거나 이미 제공되지 않은 경우, 어떤 당사자든 법원 기일 최소 5일 전에 요청하고 관련 수수료를 지불하면 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기록 작성을 명령할 것입니다. 기록 작성 비용은 요청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이 법은 항소법원이 헌법적 권리나 다른 요건 때문에 기록을 감당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축어적 속기록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경범죄 또는 위반 사건에서, 소송 절차의 축어적 기록 작성이 요구되지 않고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법원 규칙에 따라 당사자가 축어적 기록을 요청할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최소 5일 전에 요청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예치하면, 법원은 모든 소송 절차의 축어적 기록이 작성되도록 명령해야 한다. 법률 또는 규칙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라 보고, 녹음 또는 속기록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해당 보고, 녹음 또는 속기록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서 빈곤하거나 다른 피고인에게 헌법적 권리 또는 기타 요건에 따라 공적 비용으로 축어적 기록 또는 속기록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결하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