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3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상급법원에서 형사 재판이 다른 카운티로 옮겨질 수 있는 방법을 다룹니다. 피고인이 현재 카운티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재판을 옮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지 변경은 재판 자체에만 해당하며, 재판을 담당할 판사가 미리 어떤 사안을 심리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모든 절차는 원래 카운티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배심원을 구성할 만큼 충분한 배심원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재판을 인접 카운티로 옮기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상급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 소송에서, 법원은 다음의 경우 재판지 변경을 명령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1033(a)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카운티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받을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다른 카운티로 변경합니다. 상급법원이 재판지 변경을 명령하는 경우, 이는 재판 자체에 한정됩니다. 재판 전 모든 절차는 원래 관할 카운티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다만 특정 절차가 재판을 주재할 판사에 의해 심리되어야 함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b)CA 형법 Code § 1033(b) 법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집된 모든 배심원단이 소진된 결과 해당 카운티에서 사건을 심리할 배심원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인접 카운티로 변경합니다.

Section § 1033.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법원이 형사 재판을 원래 장소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합니다. 첫째, 항소법원에 의해 원심 판결이 뒤집힌 후에도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둘째, 애초에 재판 장소를 옮겨야 했던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결정하기 위해 심리를 개최해야 하며, 피고인이 장소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검찰은 장소 변경의 원래 이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Section § 1035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혐의를 받고 있는 카운티가 아닌 다른 카운티에서 체포되었다면, 서면으로 유죄 또는 불항쟁(no contest)을 인정하겠다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사건은 체포된 카운티에서 처리될 수 있지만, 이는 양쪽 카운티의 지방검사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건은 재판이 아닌 유죄 인정 및 선고를 위해 새로운 카운티로 이송됩니다. 만약 나중에 무죄를 주장하기로 결정한다면, 사건은 원래 카운티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점은 유죄를 인정하겠다는 당신의 서면 동의가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소장, 정보, 중범죄 고소장 또는 중범죄 보호관찰 위반이 피고인에게 계류 중인 카운티 외의 카운티에서 체포, 구금 또는 소재하는 피고인은 계류 중인 혐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유죄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을 주장하고, 기소장이 계류 중인 카운티에서의 재판 또는 심리를 포기하며, 해당 피고인이 체포, 구금 또는 소재하는 카운티에서 사건 처리에 동의한다는 서면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카운티 지방검사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피고인의 진술서와 지방검사들의 서면 승인을 수령하면, 기소장이 계류 중인 법원의 서기는 해당 소송 서류 또는 그 인증 등본을 피고인이 체포, 구금 또는 소재하는 카운티의 법원 서기에게 송부해야 하며, 기소는 해당 카운티에서 계속된다. 그러나 해당 절차는 오직 유죄 인정 및 선고 목적으로만 제한되며 재판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절차가 이송된 후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서기는 서류를 기소가 개시된 법원으로 반환해야 하며, 해당 절차는 그 법원의 사건 목록에 복원된다. 피고인이 유죄 또는 불항쟁을 주장하고자 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

Section § 1036

Explanation

법원이 재판을 다른 카운티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다면, 보안관은 피고인을 재판을 위해 새 카운티의 보안관에게 이송해야 합니다.

법원이 전체 재판을 옮기는 대신 배심원이 다른 카운티에서 와야 한다고 결정하면, 보안관은 배심원 선정을 위해 피고인을 해당 카운티로 이송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1036(a) 법원이 다른 재판 전 동의를 심리할 관할권을 유보하지 않는 한,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고 법원이 다른 카운티로 재판지 변경을 명령하는 경우, 법원은 보안관에게 피고인을 재판 목적으로 다른 카운티 보안관의 구금에 인계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036(b)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고 법원이 섹션 1036.7에 따라 재판지가 달리 이전되었을 카운티에서 배심원을 선정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법원은 보안관에게 피고인을 배심원 선정 목적으로 해당 카운티 보안관의 구금에 인계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Section § 1036.5

Explanation

이 법은 재판을 다른 장소로 옮기기로 한 결정의 이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특정 재판 전 절차가 완료된 후, 하지만 새로운 장소에서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가능합니다. 법원 스스로 또는 사건에 관련된 어떤 당사자라도 새로운 법원에 통보하는 조건으로 이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전 동의(사전 심리 신청)가 해결된 후, 그리고 섹션 1036에 따른 명령이 발행되거나 재판 목적으로 관할권 이전이 명령된 법원으로 사건 파일이 송부되기 전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리고 관할권이 이전된 법원에 적절한 통지를 한 후, 섹션 1033 또는 1034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래 관할권 변경 명령을 요구했던 조건들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할권 변경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Section § 1036.7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물류상의 이유로 재판 장소를 변경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새로운 장소에서 배심원을 선정하여 원래 법원으로 데려올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결정은 무엇이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근거하며, 모든 피고인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합니다.

Section § 103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원 사건이 한 카운티에서 다른 카운티로 옮겨질 때, 원래의 법원이나 카운티가 이로 인해 새로운 법원이나 카운티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사건 이송 및 처리, 수감자 관리 및 이송, 관련 항소 또는 절차, 형 집행과 같은 경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령 법원이 어차피 지불했을 정상적인 급여나 경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1037(a) 법원이 다른 카운티의 법원으로 재판지 변경을 명령하는 경우, 섹션 4750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수령 법원 또는 카운티가 발생시킨 모든 비용은 섹션 1037.1 및 1037.2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송 법원 또는 카운티가 지불해야 한다. 해당 비용에는 다음을 위한 경비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1037(a)(1) 소송의 이송, 준비 및 재판.
(2)CA 형법 Code § 1037(a)(2) 수감자의 경비, 관리 및 이송.
(3)CA 형법 Code § 1037(a)(3) 해당 소송과 관련된 항소 또는 기타 절차.
(4)CA 형법 Code § 1037(a)(4) 형 집행.
(b)CA 형법 Code § 1037(b) “모든 비용”이라는 용어는 재판지 변경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재판지 변경의 결과로 수령 법원 또는 카운티가 발생시킨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모든 비용”에는 수령 법원 또는 카운티가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발생했을 정상적인 급여, 간접비 및 기타 경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1037.1

Explanation

이 법은 재판 장소를 변경하는 데 드는 비용, 즉 재판지 변경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한 법원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옮겨져야 한다면, 원래 법원이 재판지 변경 비용을 부담하고 새로운 법원에 지급합니다. 사법평의회는 이러한 지급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한 재정 정책을 수립하며, 재판 시작 전에 예산과 일정이 설정되도록 합니다. 비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법원행정처가 중재를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법원의 재판장은 해당 법원의 운영 기금에서 이송받는 법원의 운영 기금으로 비용이 지급되도록 승인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1037.1(a) 제1037조에 정의된 재판지 변경 비용 중 정부법 제77003조 및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제10.810조에 정의된 법원 운영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송하는 법원이 이송받는 법원에 부과하고 지급해야 하는 법원 비용으로 간주된다.
(b)CA 형법 Code § 1037.1(b) 사법평의회는 본 조항에 따라 법원 비용의 적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해당 정책 및 절차에는 다음 두 가지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1037.1(b)(1) 재판 시작 전에 법원이 예산 및 상환 일정을 승인해야 하는 요건.
(2)CA 형법 Code § 1037.1(b)(2) 법원행정처가 이송하는 법원과 이송받는 법원 간의 비용 관련 분쟁을 중재하는 절차.
(c)Copy CA 형법 Code § 1037.1(c)
(1)Copy CA 형법 Code § 1037.1(c)(1) 이송하는 법원의 재판장 또는 그의 지명인은 이송하는 법원의 법원 운영 기금에서 법원 비용 상환을 위한 지급을 승인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1037.1(c)(2) 법원 비용 상환을 위한 지급액은 이송받는 법원의 법원 운영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1037.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판이 한 카운티에서 다른 카운티로 옮겨질 때(재판지 변경)의 재정적 책임을 설명합니다. 재판을 이송하는 카운티는 일반적인 법원 운영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재판을 받는 카운티에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법원 건물 개조, 가구 임대료, 수감자 이송, 배심원 주차, 보안 비용, 정보 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판 시작 전에 이송 카운티는 이러한 비용 지불을 위한 예산과 일정을 승인해야 합니다. 비용에 대한 월별 청구서는 이송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보내지며, 재무관은 30일 이내에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송 법원이 합리적인 비용을 결정하며, 이송 카운티의 감사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법원의 승인은 1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해당 카운티는 이 비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형법 Code § 1037.2(a) 섹션 1037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재판지 변경 비용 중 수령 카운티가 부담하고 정부법 섹션 77003 또는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10.810에 따라 법원 운영으로 정의되지 않는 비용은 이송 카운티가 수령 카운티에 지불해야 할 카운티 비용으로 간주된다. 카운티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재판 이송으로 인해 발생한 법원 건물 개조 비용(모든 건설 관련 비용 포함), 재판 이송으로 인해 발생한 가구 또는 장비 임대료, 카운티 보안관이 교도소에서 법원으로 제공하는 수감자 이송 비용, 수감자 또는 재판의 다른 참가자 보안 비용, 재판 관련 증거의 장기 보관 및 안전 보관을 위한 고유하거나 특별한 비용, 배심원 주차장 임대료, 배심원 주차장 보안 및 관련 비용, 재판 이송으로 인해 발생한 카운티 보안관 또는 계약 기관의 보안 비용, 그리고 법원, 배심원, 대중 또는 언론을 위한 정보 서비스 비용.
(b)CA 형법 Code § 1037.2(b) 이송 카운티는 재판 시작 전에 카운티 비용 지불을 위한 예산과 일정을 승인해야 한다.
(c)Copy CA 형법 Code § 1037.2(c)
(a)Copy CA 형법 Code § 1037.2(c)(a)항에 명시된 비용에 대한 청구는 매월 이송 카운티의 재무관 및 감사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재무관은 수령 카운티로부터 비용 청구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송 카운티의 일반 기금에서 카운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d)Copy CA 형법 Code § 1037.2(d)
(1)Copy CA 형법 Code § 1037.2(d)(1) 이송 법원은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본 섹션에 따른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2)CA 형법 Code § 1037.2(d)(2) 이송 법원의 비용 승인은 법원이 이송 카운티의 감사관에게 비용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한 후 1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3)Copy CA 형법 Code § 1037.2(d)(3)
(2)Copy CA 형법 Code § 1037.2(d)(3)(2)항에 명시된 10일 기간 동안, 이송 카운티의 감사관은 이송 법원이 승인한 비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CA 형법 Code § 1037.2(d)(4) 이송 카운티의 감사관이 (2)항에 명시된 10일 기간 내에 비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송 카운티는 해당 비용 부과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038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가 형사 재판의 장소를 언제,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