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위원은 대배심원 의무를 위해 소환될 수 있는 해당 카운티 거주자의 자격에 관하여 부지런히 조사하고 정보를 얻어야 한다. 그 또는 그녀는 그 사람이 자신의 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 그리고 대배심원으로서의 자격에 관하여, 그리고 그 또는 그녀가 대배심원 의무를 위한 자격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관한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그 또는 그녀가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 그 또는 그녀가 집행하는 선서 하에 답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부법 69895조 및 69896조에 언급된 위원과 그 또는 그녀의 보조원은 선서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며,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실제 여비를 허용받는다. 해당 여비는 감사되고, 허용되며, 카운티의 일반 기금에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