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3.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에서 대배심원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설명합니다. 배심원 위원은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 과반수의 지시에 따라 매년 대배심원으로 봉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사들은 위원이 따라야 할 규칙이나 지침을 만들고, 명단이 다른 조항의 특정 법적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판사들은 배심원 위원을 감독하며, 위원은 판사들의 지침에 따라 필요할 때 명단을 업데이트합니다.

Section § 903.2

Explanation

이 법은 배심원 위원이 대배심원 의무를 위해 소환될 수 있는 카운티 주민들의 자격을 조사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은 개인에게 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 및 기타 관련 자격에 대해 선서 하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은 다른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과 그 보조원들은 선서를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여비를 상환받을 수 있는데, 이 비용은 카운티의 일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배심원 위원은 대배심원 의무를 위해 소환될 수 있는 해당 카운티 거주자의 자격에 관하여 부지런히 조사하고 정보를 얻어야 한다. 그 또는 그녀는 그 사람이 자신의 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 그리고 대배심원으로서의 자격에 관하여, 그리고 그 또는 그녀가 대배심원 의무를 위한 자격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관한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그 또는 그녀가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 그 또는 그녀가 집행하는 선서 하에 답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부법 69895조 및 69896조에 언급된 위원과 그 또는 그녀의 보조원은 선서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며,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실제 여비를 허용받는다. 해당 여비는 감사되고, 허용되며, 카운티의 일반 기금에서 지급된다.

Section § 903.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대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배심원 위원장이 대배심원 직무를 수행할 추천 대상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고등법원 판사 과반수가 이 명단을 검토합니다. 그 명단에서 판사들은 다음 해 동안 또는 새로운 명단이 작성될 때까지 대배심원으로 봉사하기에 적합하고 유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선정합니다.

고등법원 판사 과반수가 채택한 규칙 또는 지침에 따라, 배심원 위원장은 대배심원 직무를 위해 자신이 추천한 사람들의 명단을 판사들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등법원 판사들은 그렇게 제출된 배심원 명단을 심사하고, 그 명단에서 판사 과반수는 다음 해 동안 또는 새로운 배심원 명단이 필요할 때까지 해당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대배심원으로 봉사할, 그들의 의견에 따라 대배심원 직무를 위해 선정되어야 할 사람들을 선정할 수 있다. 그렇게 선정된 사람들은 그들을 선정한 판사들의 의견에 따라 법률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배심원으로 봉사하기에 적합하고 유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Section § 903.4

Explanation
이 법은 판사들이 배심원 위원장이 준 명단에만 따르지 않고, 카운티의 모든 주민 중에서 대배심원을 뽑을 수 있게 합니다. 판사들은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된다고 판단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