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93

Explanation

대배심원으로 활동하려면, 18세 이상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해당 주와 카운티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정신 능력, 평균적인 지능, 건전한 판단력, 좋은 품성을 갖추고 충분한 영어 이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재판 배심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지난 1년 이내에 대배심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거나,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선출직 공무원인 사람은 대배심원이 될 수 없습니다.

(a)CA 형법 Code § 893(a) 대배심원으로 활동할 자격은 다음 각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부여된다:
(1)CA 형법 Code § 893(a)(1)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으로서, 선발 및 소환되기 직전 1년 동안 해당 주와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거주자였던 자.
(2)CA 형법 Code § 893(a)(2) 자연적 능력, 보통의 지능, 건전한 판단력, 그리고 공정한 품성을 소유한 자.
(3)CA 형법 Code § 893(a)(3) 충분한 영어 지식을 소유한 자.
(b)CA 형법 Code § 893(b)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배심원으로 활동할 자격이 없다:
(1)CA 형법 Code § 893(b)(1) 해당 주의 어느 법원에서든 재판 배심원으로 복무 중인 자.
(2)CA 형법 Code § 893(b)(2) 1년 이내에 해당 주의 어느 법원에서든 대배심원에서 해임된 자.
(3)CA 형법 Code § 893(b)(3) 직무상 불법행위 또는 중죄나 기타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4)CA 형법 Code § 893(b)(4) 선출직 공무원으로 복무 중인 자.

Section § 894

Explanation
이 조항은 대배심원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규칙이 민사소송법 섹션 204, 218, 219에 나와 있다고 언급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배심원 의무 면제나 면책 사유에 대해 궁금하다면, 해당 섹션들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