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형법 Code § 893(a) 대배심원으로 활동할 자격은 다음 각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부여된다:
(1)CA 형법 Code § 893(a)(1)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으로서, 선발 및 소환되기 직전 1년 동안 해당 주와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거주자였던 자.
(2)CA 형법 Code § 893(a)(2) 자연적 능력, 보통의 지능, 건전한 판단력, 그리고 공정한 품성을 소유한 자.
(3)CA 형법 Code § 893(a)(3) 충분한 영어 지식을 소유한 자.
(b)CA 형법 Code § 893(b)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배심원으로 활동할 자격이 없다:
(1)CA 형법 Code § 893(b)(1) 해당 주의 어느 법원에서든 재판 배심원으로 복무 중인 자.
(2)CA 형법 Code § 893(b)(2) 1년 이내에 해당 주의 어느 법원에서든 대배심원에서 해임된 자.
(3)CA 형법 Code § 893(b)(3) 직무상 불법행위 또는 중죄나 기타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4)CA 형법 Code § 893(b)(4) 선출직 공무원으로 복무 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