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26

Explanation

소환장은 증인을 법원에 출석시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며, 치안판사, 지방검사, 국선변호인 또는 그들의 수사관 등 다양한 사람이 발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소환장은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증거법의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c)항과 (d)항은 성별 확인 또는 민감한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의료 정보가 다른 주 법률에 근거한 소환장에 의해 공개되는 것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의료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 사건에서 기록에 대한 소환장은 기록을 얻는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접근에 대한 분쟁은 변호측이 어떤 정보를 볼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비공개 법원 심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의 허용 여부가 해당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기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1326(a) 증인이 법원이나 치안판사 앞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는 소환장이다. 다음 중 누구든지 서명하고 발부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1326(a)(1) 고소가 제기된 치안판사 또는 그 서기, 지방검사 또는 그 수사관, 또는 국선변호인 또는 그 수사관이 주 내 증인에 대해 발부할 수 있다.
(2)CA 형법 Code § 1326(a)(2) 지방검사, 그 수사관, 또는 대배심의 요청에 따라 고등법원 판사가 주 내 증인에 대해, 기소 또는 정보(information)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판이 진행될 법원에 출석하도록 발부할 수 있다.
(3)CA 형법 Code § 1326(a)(3) 지방검사 또는 그 수사관, 국선변호인 또는 그 수사관, 또는 형사 소송이 재판될 법원의 서기. 서기는 언제든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무료로, 피고인이 요구하는 만큼의 주 내 증인에 대한 백지 소환장을 서명하여 발부해야 한다.
(4)CA 형법 Code § 1326(a)(4) 피고인의 기록 변호사.
(b)CA 형법 Code § 1326(b) 형사 소송에서 발부된 소환장으로서, 사업체의 기록 관리자 또는 기타 자격 있는 증인에게 장부, 서류, 문서 또는 기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해당 품목은 증거법 제1560조 (b)항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기록 관리자 또는 자격 있는 증인이 전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증거법 제1560조 (e)항은 형사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형법 Code § 1326(c)
(1)Copy CA 형법 Code § 1326(c)(1) (b)항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또는 계약자는 성별 확인 의료 서비스 또는 성별 확인 정신 건강 관리를 찾거나 받는 개인 또는 아동이 성별 확인 의료 서비스 또는 성별 확인 정신 건강 관리를 받도록 허용하는 사람 또는 단체와 관련된 의료 정보를, 다른 주의 법률 위반에 근거하여 발부된 외국 소환장에 대응하여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해당 법률은 개인이 성별 확인 의료 서비스 또는 성별 확인 정신 건강 관리를 찾거나 받을 권리를 방해하거나, 아동이 성별 확인 의료 서비스 또는 성별 확인 정신 건강 관리를 받도록 허용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형사 소송을 허용하는 경우이다.
(2)CA 형법 Code § 1326(c)(2) 이 항의 목적상, "성별 확인 의료 서비스" 및 "성별 확인 정신 건강 관리"는 복지 및 기관법 제16010.2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d)Copy CA 형법 Code § 1326(d)
(b)Copy CA 형법 Code § 1326(d)(b)항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또는 계약자는 민법 제1798.30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건강 관리 활동의 제공 또는 수령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허용하는 다른 주의 법률 위반에 근거한 외국 소환장에 대응하여 민감한 서비스와 관련된 의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의 목적상, "민감한 서비스"는 보험법 제791.02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CA 형법 Code § 1326(e) 형사 소송에서,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인이나 대리인은 증거법 제1560조 (b)항에 명시된 방식 외의 다른 방식으로, 소환된 개인 또는 단체 외의 다른 개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장부, 서류, 문서 또는 기록, 또는 그 사본을 제공하도록 사업체의 기록 관리자 또는 기타 자격 있는 증인에게 명령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없다. 피고인이 당사자가 아닌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장부, 서류, 문서 또는 기록,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한 경우, 법원은 변호측이 해당 문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비공개 심리(in camera hearing)를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제1054.3조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를 검찰에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없다.
(f)CA 형법 Code § 1326(f) 이 조항은 장부, 서류, 문서 또는 기록이 관련된 사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장부, 서류, 문서 또는 기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26.1

Explanation
이 법은 경찰이 중범죄 수사 중에 유틸리티 기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판사는 경찰관이 진행 중인 중범죄 수사에 해당 기록이 중요하다고 믿을 만한 확실한 이유를 제시할 때만 기록 생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기록의 세부 사항과 종류는 명확해야 하며, 법원이 최대 1년 동안 비공개로 유지하도록 명령하지 않는 한 공개됩니다. 유틸리티 기록에는 통화 기록이나 청구 정보 등이 포함되지만, 대화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법원이 금지하지 않는 한 고객에게 명령 사실을 알릴 수 있으며, 명령에 따라 기록을 공개해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해당 수사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26.2

Explanation
이 법은 판사가 형사 수사를 위해 에스크로 또는 등기 기록의 공개를 언제, 어떻게 명령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평화유지 경찰관은 특정 중범죄 수사에 해당 기록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와 함께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서와 명령은 판사가 특정 기간 동안 비밀로 유지하도록 결정하지 않는 한 공개 기록입니다. 명령은 필요한 경우 최대 1년 또는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여러 번 비공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등기 보험사와 에스크로 회사는 명령에 따라야 하지만, 법원이 통지하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는 한 고객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수사가 종료된 후에는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회사는 법원 명령을 따른 것에 대해 소송을 당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경찰에 기록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32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소환장을 발부할 때 사용되는 특정 형식을 제공합니다. 소환장은 형사 사건의 증인으로 법원에 출두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명령입니다. 이 양식에는 소환 대상자의 이름, 법원 위치, 출두 날짜 및 시간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판사나 지방 검사와 같은 다양한 기관에서 발부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서가 필요한 경우, 소환장에는 해당 항목들도 명시됩니다.

Section 1326에 의해 승인된 소환장은 대체로 다음 형식과 같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인민은 A. B.에게:
귀하는 캘리포니아주 인민이 E. F.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소송의 증인으로서, ____ 카운티 ____ 법원의 C. D. 판사 앞에 (장소 명시)에서 (날짜와 시간 명시)에 출두할 것을 명합니다.
서기 19____년 ____월 ____일, 본인의 서명으로 발부됨. G. H., ____ 법원 판사 (또는 “J. K., 지방 검사”, 또는 “J. K., 지방 검사 수사관”, 또는 “D. E., 국선 변호인”, 또는 “D. E., 국선 변호인 수사관”, 또는 “F. G., 변호인”,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L. M., 서기”, 또는 상황에 따라).

서적, 서류 또는 문서가 필요한 경우, 소환장에 다음 내용의 지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는 다음을 함께 가져올 것을 요구받습니다” (필요한 서적, 서류 또는 문서를 명확하게 설명).

Section § 1328

Explanation
이 조항은 형사 사건에서 소환장을 어떻게 송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피고인 본인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소환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평화유지 경찰관은 자신의 카운티 내에서 소환장을 송달하고, 송달 기록을 서면으로 신속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환장은 부모나 후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그들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를 돌보는 성인에게 송달하거나, 미성년자가 12세 이상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에게도 송달합니다. 미성년자가 아동 복지 시스템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 소환장은 아동 복지국이나 보호관찰국에도 송달됩니다. 평화유지 경찰관이 증인으로 필요한 경우, 소환장은 직접 송달하거나, 상사를 통해 송달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상사는 소환장 수령을 확인하고 경찰관에게 신속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송달이 늦게 접수되거나 제때 전달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경우, 상사는 송달을 거부하거나 송달 실패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alifornia Highway Patrol) 소속 경찰관의 경우, 그들의 상사는 다음 근무일에 소환장을 전달해야 하지만, 지연이 송달의 유효성을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1328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에 출석하라는 명령인 소환장을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송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소환장은 직접 전달해야 하지만, 이 법은 소환받는 사람이 소환장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생년월일이나 운전면허증 번호와 같은 신원 정보를 제공하는 한 우편, 메신저,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소환장 송달 방식은 직접 전달하는 것과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하지만 소환받은 사람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체포되지는 않지만, 불응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법원 기일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소환 절차를 올바르게 따랐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연기 기간은 소환장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시간만큼만 주어집니다.

Section § 1328.5

Explanation
이 법은 경찰관이 근무 중에 보거나 조사한 내용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할 때, 자신의 집 주소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직장 주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28.6

Explanation
법의학 분석가, 경찰 전문가, 복지국 직원과 같은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형사 사건에서 증언할 때, 그들은 자신의 집 주소를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직장 주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집 주소가 사건에 매우 중요하고 증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증인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단, 이 규칙은 기밀 정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329

Explanation

형사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장을 받았거나, 출석을 약속했거나, 자발적으로 출석한 경우, 법원은 보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출석일당 12달러와 합리적인 경비를 카운티 부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하나의 예외 제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결근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일일 최대 18달러까지 손실된 급여를 보전해 줄 수 있으며, 이 역시 카운티에서 지급합니다. 하지만, 12달러의 출석 수당과 손실된 급여 보상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a)CA 형법 Code § 1329(a) 형사 사건의 증인으로서 치안판사, 대배심 또는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 소환장에 의하든, 약속에 따르든, 또는 자발적으로든, 법원은 재량에 따라, 증인의 출석이 재판에 의한 경우 의사록에 기재된 명령으로, 또는 모든 형사 소송에서 서면 명령으로, 카운티 감사관에게 해당 증인을 위해 카운티 재무관에게 실제 출석일당 십이 달러 ($12)의 증인 수당과 해당 증인의 필요 경비에 대해 명령에 명시된 합리적인 금액으로 영장을 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법원은 재량에 따라 이 조항 또는 정부법전 제8편 제1장 (68070조부터 시작)의 적절한 조항(68093조 제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수당은 카운티 부담금이다.
(b)CA 형법 Code § 1329(b) 법원은 재량에 따라 해당 증인에게 지급을 승인할 수 있는데, 그가 고용되어 있고, 증인으로서 직무를 이탈한 기간 동안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총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은 일일 십팔 달러 ($18)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금액은 카운티 부담금이다.
이 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받는 자는 (a)항에 규정된 증인 수당을 받을 수 없다.

Section § 1329.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형사 사건이나 절차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경우, 당신이 받는 소환장에는 당신의 시간과 여비에 대한 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통지에는 이러한 수수료와 여비를 요청하거나 청구하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3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거주하는 카운티 밖에 있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집에서 150마일 미만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증인의 증언이 사건에 중요하다고 명시된 진술서에 근거하여 판사가 출석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기록 관리자나 개인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소환장을 받은 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인은 거주하는 카운티 밖의 법원이나 치안판사 앞에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없으며, 소환장을 송달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증인의 거주지로부터 재판 장소까지의 거리가 150마일 미만이거나, 또는 범죄가 재판 가능한 법원의 판사, 대법원 대법관, 고등법원 판사,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2부 제1편 제2장 제16조 (제6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청원이 제기된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청원을 심리하는 소년법원 판사가 지방검사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인, 또는 소년법원에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청원이 제기된 경우 청원 제기를 승인하는 보호관찰관 또는 소송의 당사자 또는 그의 변호인의 진술서에 근거하여, 증인의 증거가 중요하며 심문, 재판 또는 심리에 증인이 출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믿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소환장에 증인 출석 명령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서 제출 명령 소환장이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발부되어 증거법 제11부 제2장 제4조 (제156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기록 관리자 또는 기타 자격 있는 증인에게 송달되었고, 소환장의 조건에 따라 그의 또는 그녀의 개인적인 출석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본 조항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31

Explanation
누군가 소환장을 무시하거나 증인으로 선서하거나 증언하기를 거부하면, 법원은 그들을 법정 모독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 측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장을 무시한다면, 그들은 피고인에게 100달러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며, 피고인은 이를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3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원에 출석하도록 소환된 사람이 소환을 요청한 당사자와 합의하여 원래 날짜 대신 다른 시간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합의에 따라 출석하지 않으면, 이는 심각한 결과인 법정 모독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소환장에는 이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의 내용과 불출석에 대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진술서(선서 진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후에 연기 또는 재조정을 허용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3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중요한 증인이 법정 사건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판사가 증인이 어떤 약속 없이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증인에게 출석에 동의하는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거부하고 성인인 경우 보안관에게 구금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관찰관에게 구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인이 동의하거나 법적으로 석방될 때까지입니다.

증언에 동의하지 않아 구금된 사람은 2일 이내에 다른 판사에 의해 구금에 대한 자동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계속 구금되어야 하는 경우, 10일 후에 추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약정에 서명했지만 출석하지 않으면, 그 약정은 보석금 보증과 마찬가지로 무효가 됩니다.

(a)CA 형법 Code § 1332(a) 제878조부터 제8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선서에 의한 증거로 검찰 또는 변호 측의 중요 증인(그 증인이 성인이든 미성년자이든 관계없이)이 보증이 요구되지 않는 한 형사 소추와 관련한 모든 절차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602조에 따른 후견 청원과 관련하여 출석하여 증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 법원은 그 증인에게 법원이 명령한 시간과 장소에 출석하여 증언하거나,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몰수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면 약정을 체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1332(b) 출석하여 증언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요구받은 증인이 보증인 유무와 관계없이 그 목적을 위한 명령 준수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그 증인이 성인인 경우 보안관의 구금에,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관찰관 또는 기타 적절한 기관의 구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그 증인이 준수하거나 법적으로 석방될 때까지이다.
(c)CA 형법 Code § 1332(c) 이 조항에 따라 사람이 구금된 경우, 그 사람은 서면 약정을 요구하는 명령과 그 사람을 구금하는 명령에 대한 자동적인 재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명령을 발부한 판사 또는 치안판사 외에 해당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판사 또는 치안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재심사는 최초 구금 명령 시점으로부터 2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d)CA 형법 Code § 1332(d) 증인이 계속 구금되어야 한다고 결정되는 경우, 그 증인은 10일 후에 해당 명령에 대한 재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e)CA 형법 Code § 1332(e) 증인이 출석 약정을 체결한 후 그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약정은 보석 약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몰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