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절차증인 출석 강제
Section § 1326
소환장은 증인을 법원에 출석시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며, 치안판사, 지방검사, 국선변호인 또는 그들의 수사관 등 다양한 사람이 발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소환장은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증거법의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c)항과 (d)항은 성별 확인 또는 민감한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의료 정보가 다른 주 법률에 근거한 소환장에 의해 공개되는 것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의료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 사건에서 기록에 대한 소환장은 기록을 얻는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접근에 대한 분쟁은 변호측이 어떤 정보를 볼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비공개 법원 심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의 허용 여부가 해당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기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1326.1
Section § 1326.2
Section § 132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소환장을 발부할 때 사용되는 특정 형식을 제공합니다. 소환장은 형사 사건의 증인으로 법원에 출두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명령입니다. 이 양식에는 소환 대상자의 이름, 법원 위치, 출두 날짜 및 시간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판사나 지방 검사와 같은 다양한 기관에서 발부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서가 필요한 경우, 소환장에는 해당 항목들도 명시됩니다.
서적, 서류 또는 문서가 필요한 경우, 소환장에 다음 내용의 지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는 다음을 함께 가져올 것을 요구받습니다” (필요한 서적, 서류 또는 문서를 명확하게 설명).
Section § 1328
Section § 1328
Section § 1328.5
Section § 1328.6
Section § 1329
형사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장을 받았거나, 출석을 약속했거나, 자발적으로 출석한 경우, 법원은 보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출석일당 12달러와 합리적인 경비를 카운티 부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하나의 예외 제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결근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일일 최대 18달러까지 손실된 급여를 보전해 줄 수 있으며, 이 역시 카운티에서 지급합니다. 하지만, 12달러의 출석 수당과 손실된 급여 보상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1329.1
Section § 1330
이 법은 어떤 사람이 거주하는 카운티 밖에 있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집에서 150마일 미만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증인의 증언이 사건에 중요하다고 명시된 진술서에 근거하여 판사가 출석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기록 관리자나 개인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소환장을 받은 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331
Section § 1331.5
Section § 1332
이 법 조항은 중요한 증인이 법정 사건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판사가 증인이 어떤 약속 없이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증인에게 출석에 동의하는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거부하고 성인인 경우 보안관에게 구금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관찰관에게 구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인이 동의하거나 법적으로 석방될 때까지입니다.
증언에 동의하지 않아 구금된 사람은 2일 이내에 다른 판사에 의해 구금에 대한 자동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계속 구금되어야 하는 경우, 10일 후에 추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약정에 서명했지만 출석하지 않으면, 그 약정은 보석금 보증과 마찬가지로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