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절차위탁 증인 신문
Section § 1349
Section § 1350
Section § 1351
Section § 1352
이 조항에 따라 무언가를 요청하려면, 선서 진술서(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소된 범죄, 현재 법적 절차의 단계, 중요한 사실 문제가 다투어지고 있다는 점, 변호에 결정적인 정보를 가진 증인의 이름, 그리고 이 증인이 주 외부에 거주한다는 확인입니다.
Section § 1353
Section § 1354
Section § 1355
형사 사건에서 위임장(증언을 요청하는 공식 서면 요청)이 발부되면, 피고인은 지방검사에게 첨부할 질문(심문서) 사본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하며, 이 질문들이 판사에게 언제 제시될지에 대한 2일 전 통지도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지방검사도 동일한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유사한 통지와 함께 질문(반대 심문서)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는 관련 질문을 포함할 수 있으며, 판사에게 제출될 때, 판사는 증거 규칙에 맞게 질문을 조정하고 위임장에 첨부하여 공식적으로 승인할 것입니다.
Section § 1356
Section § 1357
이 법은 위임에 따라 심문을 진행할 때 위원이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위원은 증인이 진실을 말하겠다고 약속하도록 선서를 시킵니다. 그 후, 증인의 진술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증인이 서명하며, 증인이 사용한 언어로 정확성을 확인합니다. 증인이 답변을 거부하면, 그 사실과 거부 이유가 기록됩니다. 증인이 제출한 모든 문서는 서면 진술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위원은 각 페이지에 서명하고, 문서를 봉인하여 지시된 대로 반송해야 합니다. 우편 발송이 필요한 경우,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사본은 위임과 함께 동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58
이 법은 '위임장 및 회신'이라는 법률 문서가 위원(Commissioner)에 의해 대리인(agent)에게 전달될 경우, 대리인은 이를 해당 서기(Clerk) 또는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의 판사(Judge)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대리인은 위원으로부터 직접 문서를 받았으며, 그 이후 개봉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진술서(affidavit)를 통해 선서해야 합니다. 이는 문서의 보안과 진정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1359
대리인이 사망했거나 아파서 법률 문서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대리인으로부터 문서를 받았고, 대리인이 직접 전달할 수 없으며, 자신이 문서를 받은 이후나 위원(Commissioner)에게 있었던 이후로 문서가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음을 진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