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4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증언을 보존하는 절차를 다루며, 특히 피해자가 15세 이하이거나 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예비 심리 3일 전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증언이 속기 기록되는 것 외에 영상으로도 기록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영상 기록은 피해자가 정서적 트라우마로 인해 증언할 수 없을 경우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영상은 또한 사생활 보호 명령의 적용을 받으며, 항소가 제기되지 않는 한 판결 후 5년이 지나면 파기되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1346(a) 피고인이 섹션 220, 243.4, 261, 261.5, 264.1, 269, 273a, 273d, 285, 286, 287, 288, 288.5, 288.7, 289, 또는 647.6, 또는 이전 섹션 288a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피해자가 15세 이하이거나 복지 및 기관법 섹션 4512의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적 장애로 인해 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 검찰은 예비 심리에서 피해자의 증언이 속기 기록되는 것 외에 영상으로 기록되고 그 영상 기록이 보존되도록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1346(b) 명령 신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예비 심리 3일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346(c) 신청서가 적시에 접수되면, 치안판사는 예비 심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증언이 속기 기록되는 것 외에 영상으로 촬영되고 보존되도록 명령해야 한다. 영상 기록은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의 서기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d)CA 형법 Code § 1346(d) 재판 시 법원이 추가 증언이 피해자에게 정서적 트라우마를 유발하여 피해자가 의학적으로 증언할 수 없거나 증거법 섹션 240의 의미 내에서 증언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예비 심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증언 영상 기록을 증거법 섹션 1291에 따른 이전 증언으로 인정할 수 있다.
(e)CA 형법 Code § 1346(e) 이 섹션에 따라 촬영된 영상 기록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보호 명령의 적용을 받는다. 이 항은 섹션 868.7의 (b)항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f)CA 형법 Code § 1346(f) 이 섹션에 따라 제작된 영상 기록은 일반 업무 시간 동안 검사,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라 제공되는 영상 기록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보호 명령의 적용을 받는다.
(g)CA 형법 Code § 1346(g) 영상 기록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파기되어야 한다. 단,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영상 기록은 파기되지 않는다.

Section § 1346.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증언을 기록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강간이나 가정 폭력과 같은 특정 범죄로 기소된 경우, 검찰은 예비 심리에서 피해자의 증언이 서면 기록 외에 영상으로도 기록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 요청은 예비 심리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요청이 제때 접수되면 판사는 영상 기록을 명령할 것입니다. 이 영상은 법원 기록과 함께 보관됩니다.

나중에 해당 증언이 법정에서 증거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영상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346.1(a) 피고인이 261조 위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경우 구 262조, 또는 273.5조 (a)항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검찰은 예비 심리에서 피해자의 증언이 속기 기록되는 것 외에 영상으로도 기록되고 그 영상 기록이 보존되도록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1346.1(b) 명령 신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예비 심리 3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346.1(c) 신청서가 적시에 접수되면, 치안판사는 예비 심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증언이 속기 기록되는 것 외에 영상 기록으로 촬영 및 보존되도록 명령해야 한다. 해당 영상 기록은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의 서기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d)CA 형법 Code § 1346.1(d) 예비 심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이전 증언이 증거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해당 증언의 영상 기록은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

Section § 1347

Explanation

이 법은 14세 미만 아동 증인이 안전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법정에서 특별 절차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은 아동에 대한 성범죄나 폭력 범죄와 관련된 사건과 같이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아동이 다른 장소에서 폐쇄회로 TV를 통해 증언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 아동에게 증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줄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아동을 보호하고, 진실된 증언을 보장하며, 피고인의 권리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원은 배심원에게 영상 증언 사용으로 인해 편견을 갖지 않도록 지시하고, 심문은 여전히 선서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등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판사는 아동의 상황에 따라 단방향 또는 양방향 TV가 필요한지 결정합니다. 증언 전에 아동은 판사, 검사, 변호인과 비공개로 만나지만 사건 사실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습니다. 증언 중 아동을 위로하기 위해 지원인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증언의 완전한 영상 기록은 보관되어야 하며 사건 종료 후 파기되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1347(a)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아동 증인의 권리, 피고인의 권리, 그리고 사법 절차의 온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대체 법원 절차를 사용할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원은 아동 증인을 보호하고 법원의 진실 발견 기능의 온전성을 보존할 필요성에 대비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들의 권리 간의 균형을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이 재량권은 개별 사건의 사실과 상황이 이러한 대체 절차를 사용할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할 때 선별적으로 사용될 의도입니다.
(b)CA 형법 Code § 1347(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형사 소송 절차에서 법원은 미성년자의 증언이 예정된 예비 심리 또는 재판 기일 최소 3일 전 검사의 서면 통지에 따라, 또는 소송 절차 중 법원의 직권으로, 신청 당시 13세 이하 미성년자의 증언이 다른 장소에서 판사, 배심원, 피고인 또는 피고인들, 변호인들의 불참 하에 동시 심문 및 반대 심문을 통해 채택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수단을 통해 법정으로 전달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이 다음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CA 형법 Code § 1347(b)(1) 미성년자의 증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의 진술을 포함할 것입니다:
(A)CA 형법 Code § 1347(b)(1)(A)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미성년자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성범죄.
(B)CA 형법 Code § 1347(b)(1)(B) 667.5조 (c)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혐의가 있는 폭력 중범죄.
(C)CA 형법 Code § 1347(b)(1)(C)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273a조 또는 273d조에 명시된 혐의가 있는 중범죄.
(2)Copy CA 형법 Code § 1347(b)(2)
(A)Copy CA 형법 Code § 1347(b)(2)(A)부터 (E)까지의 소항목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요인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폐쇄회로 증언이 사용되지 않는 한 미성년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게 만들 정도로 중대하다고 입증된 경우.
(A)CA 형법 Code § 1347(b)(2)(A)(A) 피고인 앞에서 미성년자의 증언이 아동에게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주어 아동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게 될 경우.
(B)CA 형법 Code § 1347(b)(2)(A)(B)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한 경우.
(C)CA 형법 Code § 1347(b)(2)(A)(C) 피고인이 미성년자가 어떠한 재판이나 법원 절차에 출석하거나 증언하는 것을 막거나 단념시키기 위해, 또는 미성년자가 혐의가 있는 성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또는 형사 기소를 돕는 것을 막기 위해 아동 또는 아동의 가족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했거나, 아동 또는 아동 가족 구성원의 구금 또는 추방을 위협했거나,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겠다고 위협했거나, 아동 가족의 해체를 위협한 경우.
(D)CA 형법 Code § 1347(b)(2)(A)(D)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E)CA 형법 Code § 1347(b)(2)(A)(E)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인이 심리 또는 재판 중에 미성년자가 증언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행동한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결정을 내릴 때, 법원은 미성년자의 나이, 미성년자와 피고인 또는 피고인들 간의 관계, 미성년자의 모든 장애, 그리고 기소된 행위의 성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증언 거부만으로는 이 조항에 설명된 특별 절차가 미성년자의 증언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3)CA 형법 Code § 1347(3) 폐쇄회로 텔레비전 사용을 위해 이용 가능한 장비가 미성년자의 이미지와 태도를 판사, 배심원, 피고인 또는 피고인들, 그리고 변호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경우.
(c)CA 형법 Code § 1347(c) 법원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사용을 명령하는 경우, 양방향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단, (b)항 (2)호의 (A)부터 (E)까지의 소항목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요인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양방향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사용되더라도 미성년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게 만들 정도로 중대하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단방향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들에게 단방향 폐쇄회로 텔레비전 사용을 요청할 의도에 대해 최소 3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단, 검찰이 이 30일 통지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야 하는 정당한 사유를 법원에 제시하지 않는 한 그러합니다.
(d)Copy CA 형법 Code § 1347(d)
(1)Copy CA 형법 Code § 1347(d)(1)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신청에 대한 심리는 배심원의 불참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2)CA 형법 Code § 1347(d)(2) 증거법 804조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신청의 본안을 결정함에 있어 미성년자에게 심리에서 증언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또한 미성년자가 증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해서도 안 됩니다.

Section § 1347.1

Explanation
이 법은 인신매매 사건에서 증언하는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게 만들 경우에 가능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위협이나 해악, 그리고 아동과 피고인 간의 관계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증언은 법정으로 전달되며, 아동과 법원의 절차가 부적절하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실시간 상호작용을 위해 양방향 TV가 사용되지만, 양방향 TV를 사용하더라도 아동에게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입증되면 단방향 TV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심원, 변호인, 피고인들이 증언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며, 이 방법의 사용으로 인해 누구도 어떤 추론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과정은 녹화되며, 특히 미성년자 증언의 사생활 보호 및 보안과 관련하여 접근 및 보존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식별해야 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미성년자의 지원자가 증언 중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CA 형법 Code § 1347.1(3) 세분 (a)의 단락 (2)의 소단락 (A)의 조항 (i)부터 (v)까지에 열거된 다섯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이 개별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양방향 또는 단방향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사용되지 않는 한 미성년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지원인, 검사, 변호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시간 동안 기록으로 남기면서 판사실 또는 법정 외의 다른 편안한 장소에서 미성년자를 심문할 수 있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들은 참석할 수 없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심문을 진행해야 하며, 검사나 변호인이 미성년자를 심문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실 심문 전에 법원에 제안 질문을 제출할 수 있다. 변호인은 판사실 심문이 끝나기 전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들과 협의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d)CA 형법 Code § 1347.1(d) 법원이 법정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미성년자의 증언을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347.1(d)(1) 배심원단이 없는 곳에서 기록으로 남기는 간략한 진술을 통해 명령을 지지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 진술이 전통적인 사실 인정을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그 이유는 의미 있는 검토를 허용하고 재량권이 신중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행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2)CA 형법 Code § 1347.1(d)(2) 배심원단 구성원들에게 미성년자의 증언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사용한 것에서 어떠한 추론도 하지 않도록 지시해야 한다.
(3)CA 형법 Code § 1347.1(d)(3) 배심원단이 없는 곳에서 각 변호인에게 재판 과정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절차 사용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도록 지시해야 한다.
(4)CA 형법 Code § 1347.1(d)(4) 배심원단이 없는 곳에서 지원 증인에게 미성년자의 증언을 지도하거나, 신호를 주거나,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지 않도록 지시해야 한다.
(5)CA 형법 Code § 1347.1(d)(5) 미성년자 심문의 완전한 기록(심문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영상과 음성 포함)이 속기 기록 외에 비디오 녹화물로 제작 및 보존되도록 명령해야 한다. 비디오 녹화물은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의 서기에게 송부되어야 하며, 일반 업무 시간 동안 검사, 피고인 또는 피고인들, 그리고 그들의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비디오 녹화물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파기되어야 한다.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심에서 최종 판결이 명령될 때까지 비디오 녹화물은 파기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섹션에 따라 촬영된 비디오 녹화물은 증인의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법원의 보호 명령에 따른다. 이 세분은 섹션 868.7의 세분 (b)의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CA 형법 Code § 1347.1(e) 법원이 법정 외의 다른 장소에서 미성년자의 증언을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 미성년자, 섹션 868.5에 따라 지정된 지원인, 비제복 집행관, 폐쇄회로 장비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 그리고 검찰 및 변호인과의 협의 후 법원이 지정한 대표자만이 증언을 위해 물리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비디오 녹화 장치는 미성년자의 영상과 증언을 녹화해야 하며, 별도의 비디오 녹화 장치는 지원인의 영상을 녹화해야 한다.
(f)CA 형법 Code § 1347.1(f) 법원이 법정 외의 다른 장소에서 미성년자의 증언을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증언을 받기 전에 판사실로 데려와 판사, 검사, 변호인과 합리적인 시간 동안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성년자를 위한 지원인도 참석해야 한다. 이 만남은 미성년자에게 법원 절차를 설명하고, 변호인들이 미성년자와 유대감을 형성하여 나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한 심문을 용이하게 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만남 동안 참가자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들이나 사건의 사실에 대해 미성년자와 논의해서는 안 된다.
(g)CA 형법 Code § 1347.1(g) 법원이 법정 외의 다른 장소에서 미성년자의 증언을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도, 이 섹션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들의 신원 확인을 포함하여 제한된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법정으로 데려오도록 명령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1347.5

Explanation

이 법은 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 또는 특정 범죄에 연루된 장애인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피고인의 권리와 균형을 맞추면서, 법원이 이러한 개인의 필요에 맞춰 절차 진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편의 제공에는 증언 중 휴식 시간을 갖거나 지원인을 활용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 절차는 특히 피해자가 트라우마 없이 증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 폐쇄회로 TV를 사용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정 출석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경우, 증언은 재판에서 사용하기 위해 비디오로 녹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 제공이 배심원의 주의를 끌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관련 비용을 포함한 모든 변경 사항이 법원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전반적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편의 제공의 효과를 추적하기 위해 정기적인 보고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a)CA 형법 Code § 1347.5(a)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성범죄 또는 기타 특정 범죄의 피해자라고 주장되는 장애를 가진 성인 및 아동이 형사 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편의 제공으로서 법원 절차를 변경할 수 있는 재량권을 법원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고인의 권리와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절차에 완전히 접근하고 참여할 권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동시에 법원의 진실 발견 기능의 온전성을 보존해야 합니다.
(1)CA 형법 Code § 1347.5(a)(1) 이 조항의 목적상, "장애"라는 용어는 정부법전 제11135조 (c)항 (1)호 및 (2)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2)CA 형법 Code § 1347.5(a)(2) 피해자의 권리는 가해자와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1973년 재활법 제504조 (29 U.S.C. Sec. 794) 및 1990년 미국 장애인법 (42 U.S.C. Sec. 12101 이하)에 따라 장애가 없는 사람이 누리는 것과 동일하거나 동등하거나 효과적인 서비스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을 권리로서 발생합니다.
(b)CA 형법 Code § 1347.5(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제220조, 243.4조, 261조, 261.5조, 264.1조, 273a조, 273d조, 285조, 286조, 287조, 288조, 288.5조, 또는 289조, 또는 구 제288a조, 제314조 (1)항, 제368조, 647.6조 위반, 또는 이 항에 열거된 범죄를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르려 한 시도로 기소된 형사 절차에서, 법원은 재량에 따라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형법 Code § 1347.5(b)(1) 장애를 가진 사람이 심문 및 반대심문으로부터 합리적인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시간 동안 법정에서 퇴장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법정에서 퇴장할 때 절차에 참여하는 다른 증인들을 심문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2)CA 형법 Code § 1347.5(b)(2)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제868.5조에 따른 지원인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4.5부 제5장 제1조 (제4620조부터 시작) 또는 제2조 (제464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달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센터 대표를 활용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항에 따라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원인 또는 지역 센터 대표를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것 외에 또는 그 대신에, 법원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소통 또는 신체적 필요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람을 활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3)CA 형법 Code § 1347.5(b)(3) 정부법전 제68110조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이 공식 복장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위협적이어서 완전한 참여를 방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복을 벗을 수 있습니다.
(4)CA 형법 Code § 1347.5(b)(4) 판사, 당사자, 증인, 지원인 및 법원 직원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더 편안하고 개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그 사람의 특정 의사소통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법정 내에서 재배치될 수 있습니다.
(c)CA 형법 Code § 1347.5(c) 검사는 예비 심리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증언이 속기 기록되는 것 외에 비디오로 녹화되고 비디오 녹화물이 보존되도록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CA 형법 Code § 1347.5(c)(1) 명령 신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예비 심리 3일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CA 형법 Code § 1347.5(c)(2) 신청서가 적시에 접수되면, 판사는 예비 심리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한 증언이 속기 기록되는 것 외에 비디오 녹화물로 촬영되고 보존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비디오 녹화물은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의 서기에게 송부되어야 합니다.
(3)CA 형법 Code § 1347.5(c)(3) 재판 시 법원이 추가 증언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정서적 트라우마를 유발하여 증거법 제240조의 의미 내에서 의학적으로 증언할 수 없거나 달리 증언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예비 심리에서의 증언 비디오 녹화물을 증거법 제1291조에 따른 이전 증언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4)CA 형법 Code § 1347.5(c)(4) 이 항에 따라 촬영된 비디오 녹화물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법원의 보호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이 항은 제868.7조 (b)항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