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절차성범죄 피해자 조사
Section § 1346
이 법은 특정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증언을 보존하는 절차를 다루며, 특히 피해자가 15세 이하이거나 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예비 심리 3일 전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증언이 속기 기록되는 것 외에 영상으로도 기록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영상 기록은 피해자가 정서적 트라우마로 인해 증언할 수 없을 경우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영상은 또한 사생활 보호 명령의 적용을 받으며, 항소가 제기되지 않는 한 판결 후 5년이 지나면 파기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46.1
이 법은 특정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증언을 기록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강간이나 가정 폭력과 같은 특정 범죄로 기소된 경우, 검찰은 예비 심리에서 피해자의 증언이 서면 기록 외에 영상으로도 기록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 요청은 예비 심리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요청이 제때 접수되면 판사는 영상 기록을 명령할 것입니다. 이 영상은 법원 기록과 함께 보관됩니다.
나중에 해당 증언이 법정에서 증거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영상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47
이 법은 14세 미만 아동 증인이 안전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법정에서 특별 절차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은 아동에 대한 성범죄나 폭력 범죄와 관련된 사건과 같이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아동이 다른 장소에서 폐쇄회로 TV를 통해 증언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 아동에게 증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줄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아동을 보호하고, 진실된 증언을 보장하며, 피고인의 권리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원은 배심원에게 영상 증언 사용으로 인해 편견을 갖지 않도록 지시하고, 심문은 여전히 선서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등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판사는 아동의 상황에 따라 단방향 또는 양방향 TV가 필요한지 결정합니다. 증언 전에 아동은 판사, 검사, 변호인과 비공개로 만나지만 사건 사실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습니다. 증언 중 아동을 위로하기 위해 지원인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증언의 완전한 영상 기록은 보관되어야 하며 사건 종료 후 파기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47.1
Section § 1347.5
이 법은 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 또는 특정 범죄에 연루된 장애인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피고인의 권리와 균형을 맞추면서, 법원이 이러한 개인의 필요에 맞춰 절차 진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편의 제공에는 증언 중 휴식 시간을 갖거나 지원인을 활용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 절차는 특히 피해자가 트라우마 없이 증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 폐쇄회로 TV를 사용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정 출석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경우, 증언은 재판에서 사용하기 위해 비디오로 녹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 제공이 배심원의 주의를 끌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관련 비용을 포함한 모든 변경 사항이 법원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전반적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편의 제공의 효과를 추적하기 위해 정기적인 보고서 제출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