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90

Explanation

법인에 대해 혐의가 제기되면, 법원은 해당 법인이 법원에 출두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판사가 서명한 이 문서는 법인에게 언제 어디로 출두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출두일은 소환장이 발부된 날로부터 최소 10일 이후여야 합니다.

법인에 대한 기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판사가 직명과 함께 서명한 소환장을 발부해야 하며, 이 소환장은 법인에게 특정 시간과 장소에 판사 앞에 출두하여 혐의에 답변하도록 요구한다. 출두 시점은 소환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이어야 한다.

Section § 139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법원에 출두하라는 통지인 소환장의 형식을 제공합니다. 이 소환장은 법인에게 보내지며, 법적 고발에 응답할 시간과 장소를 명시합니다. 소환장은 판사에 의해 발부되며, 날짜와 범죄의 일반적인 성격과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합니다.
소환장은 다음 형식과 거의 같아야 한다:
(해당하는 경우) 카운티.
캘리포니아 주 인민은 (법인명 기재)에게:
귀하는 (장소 기재)에서 (날짜 및 시간 명시)에 저에게 출두하여, (범죄를 일반적으로 지정)에 대한 고소장(accusatory pleading)에 답변하도록 이로써 소환됩니다.
19__년 __월 __일자.
G. H., 판사, (법원명).

Section § 1392

Explanation
이 법은 법인에 소환장을 전달해야 할 때, 법원 출석일 최소 5일 전까지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소환장 사본을 주고 원본을 보여주어야 하며, 이는 법인의 사장, 비서, 또는 소환장 받을 사람으로 지정된 대리인 등 주요 담당자에게 해야 합니다.

Section § 1393

Explanation
이 조항은 누군가 법원에 소환될 때, 판사가 다른 사건을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혐의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396

Explanation
이 법은 법인이 형사 고발을 당했을 때 변호사를 통해 혐의에 답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위반이나 교통 관련 문제의 경우, 사장이나 부사장과 같은 법인의 고위 임원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 측에서 아무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자동으로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절차를 진행합니다.

Section § 1397

Explanation
회사가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을 내게 되면, 그 벌금은 일반적인 금전 판결처럼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빚을 갚게 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집행된다는 뜻입니다.

Section § 1398

Explanation

법인이 경범죄나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다른 처벌 외에 추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기업 화이트칼라 범죄 가중 처벌금'이라고 불리며, 피해액의 최대 두 배 또는 최대 2천5백만 달러 중 더 큰 금액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액을 결정할 때, 법원은 범죄의 심각성, 발생 빈도, 기업의 재정 상태와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벌금 부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징수된 돈은 캘리포니아 범죄 피해자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법인'은 모든 법적 사업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398(a) 법률에 규정된 다른 벌금 또는 과태료 외에도, 법인이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기업 화이트칼라 범죄 가중 처벌금으로 알려진 추가 벌금을 법인에 부과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1398(b) 법원은 벌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벌금은 다음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CA 형법 Code § 1398(b)(1) 범죄로 인해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금전, 노동, 또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취득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취득 또는 손실액의 두 배.
(2)CA 형법 Code § 1398(b)(2) 2천5백만 달러 ($25,000,000).
(c)CA 형법 Code § 1398(c) 이 조항에 따라 벌금액을 결정할 때, 법원은 다음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398(c)(1)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
(2)CA 형법 Code § 1398(c)(2) 저질러진 범죄의 수.
(3)CA 형법 Code § 1398(c)(3) 범죄 행위의 지속성.
(4)CA 형법 Code § 1398(c)(4) 범죄 행위가 발생한 기간.
(5)CA 형법 Code § 1398(c)(5) 법인의 범죄 행위의 고의성.
(6)CA 형법 Code § 1398(c)(6) 법원의 이용 가능한 경우, 법인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
(d)CA 형법 Code § 1398(d) 공개 법정 심리 후, 판사가 벌금 부과에 있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록에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e)CA 형법 Code § 1398(e)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금액은 제13839조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범죄 피해자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f)CA 형법 Code § 1398(f) 이 조항의 목적상, "법인"이라 함은 회사, 협회, 조직, 합자회사, 사업 신탁, 기업, 법인, 유한 책임 회사, 공공 기관 또는 기타 법적 실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