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자 이송 협정은 이로써 법률로 제정되며, 본 주가 이에 합법적으로 참여하는 다른 모든 관할권과 함께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체결된다:
구금자 이송 협정
계약 당사국들은 엄숙히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제1조
당사국들은 수감자에 대한 미결 기소, 미결된 기소, 정보 또는 고소에 근거한 구금 통지, 그리고 다른 관할권에 이미 수감된 사람들의 신속한 재판 확보의 어려움이 수감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방해하는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따라서, 그러한 기소의 신속하고 질서 있는 처리를 장려하고 미결된 기소, 정보 또는 고소에 근거한 모든 구금 통지의 적절한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 당사국들의 정책이자 본 협정의 목적이다. 당사국들은 또한 다른 관할권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기소 및 구금 통지에 관한 절차는 협력 절차가 없으면 적절하게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러한 협력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 본 협정의 추가적인 목적이다.
제2조
본 협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형법 Code § 1389(a) “주”는 미합중국의 주; 미합중국; 미합중국의 영토 또는 소유지;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연방을 의미한다.
(b)CA 형법 Code § 1389(b) “송환 주”는 수감자가 본 협정 제3조에 따라 최종 처분 요청을 시작하는 시점 또는 본 협정 제4조에 따라 구금 또는 가용성 요청을 시작하는 시점에 수감되어 있는 주를 의미한다.
(c)CA 형법 Code § 1389(c) “수령 주”는 본 협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기소, 정보 또는 고소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주를 의미한다.
제3조
(a)CA 형법 Code § 1389(a) 어떤 사람이 당사국의 형벌 또는 교정 시설에서 징역형을 시작했고, 그 징역형 기간 동안 다른 당사국에 수감자에 대한 구금 통지가 접수된 미결된 기소, 정보 또는 고소가 계류 중인 경우, 그 수감자는 자신의 수감 장소와 기소, 정보 또는 고소에 대한 최종 처분을 요청하는 서면 통지를 검사와 검사 관할권의 적절한 법원에 전달하도록 한 후 180일 이내에 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단, 공개 법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고 수감자 또는 그의 변호인이 참석한 경우,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은 필요한 또는 합리적인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수감자의 요청에는 수감자를 구금하고 있는 적절한 공무원의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 증명서에는 수감자가 구금되어 있는 구금 기간, 이미 복역한 시간, 형기 중 남은 복역 시간, 획득한 모범수 감형 시간, 수감자의 가석방 자격 시기, 그리고 수감자와 관련된 주 가석방 기관의 모든 결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389(b) 본 조 (a)항에서 언급된 최종 처분을 위한 서면 통지 및 요청은 수감자가 교도소장, 교정국장 또는 자신을 구금하고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하거나 발송해야 하며, 이 공무원은 이를 증명서와 함께 적절한 검찰 공무원 및 법원에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신속히 전달해야 하며, 수령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389(c) 교도소장, 교정국장 또는 수감자를 구금하고 있는 다른 공무원은 수감자에게 그에 대해 접수된 구금 통지의 출처와 내용을 신속히 알려야 하며, 또한 구금 통지의 근거가 되는 기소, 정보 또는 고소에 대한 최종 처분 요청을 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a)CA 형법 Code § 1389(a) 이 협정의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된 기간의 존속 기간 및 만료일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진행은 해당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수감자가 재판을 받을 수 없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정지된다.
(b)CA 형법 Code § 1389(b)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그리고 이 협정에 의해 제공되는 어떠한 구제책도 정신 질환자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조
이 협정의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유사한 공무원들과 공동으로 행동하여 이 협정의 조건과 조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규칙과 규정을 공포하고, 이 협정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주 내외에서 제공할 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제8조
이 협정은 당사국이 이를 법률로 제정할 때 해당 당사국에 대하여 완전한 효력을 발생한다. 이 협정의 당사국은 이를 폐지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주의 탈퇴도 해당 탈퇴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수감자 또는 주 공무원에 의해 이미 개시된 어떠한 절차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에 관한 그들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협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 협정의 조항들은 분리 가능하며, 이 협정의 어떠한 구절, 조항, 문장 또는 규정이 어떠한 당사국 또는 미국의 헌법에 위배되거나, 어떠한 정부, 기관, 개인 또는 상황에 대한 그 적용 가능성이 무효로 판정되더라도, 이 협정의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 및 어떠한 정부, 기관, 개인 또는 상황에 대한 그 적용 가능성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 협정이 본 협정의 당사국 중 어느 주의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정될 경우, 이 협정은 나머지 주에 대해서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영향을 받는 주에 대해서는 모든 분리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