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2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수 있는 이해 상충으로 인해 검사 또는 시 변호사/검사를 사건에서 배제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신청을 하려면, 당사자는 최소 10 법정일 전에 증빙 자료와 함께 통지를 송달해야 합니다. 양측은 신청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판사는 증거 심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은 이해 상충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배제 결정은 항소될 수 있으며, 항소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배제는 일시 중지됩니다. 항소는 사건이 경범죄인지 중죄인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시 변호사 또는 검사에 관한 신청은 검사에 관한 신청과 별도로 제기되어야 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1424(a)
(1)Copy CA 형법 Code § 1424(a)(1) 검사의 인가된 직무 수행을 배제하기 위한 신청 통지는 신청 심리 최소 10 법정일 전에 해당 검사 및 법무장관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신청 통지에는 주장된 배제 사유를 명시하는 사실 진술과 신청인이 의존하는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야 하며, 진술서에 명시된 사실에 대해 증언할 자격이 있는 증인의 진술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검사 또는 법무장관, 또는 양측 모두 신청에 반대하는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심리에 출석할 수 있고, 신청을 심리하는 법원에 배제 문제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판사는 진술서를 검토하고 증거 심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증거가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이해 상충이 존재함을 보여주지 않는 한 신청은 인용될 수 없다. 어떠한 절차에서든 검사를 배제하는 명령은 비상 영장에 의해 재심될 수 있거나 검사 또는 법무장관에 의해 항소될 수 있다. 검사를 배제하는 명령은 본 조항에 의해 인가된 어떠한 재심이 계류 중인 동안 정지되어야 한다. 신청이 예비 심리 시 또는 그 이전에 제기된 경우, 원 신청 시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수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재판 법원에서 다시 제기될 수 없다.
(2)CA 형법 Code § 1424(a)(2) 배제 명령 또는 중죄로 처벌될 수 있는 혐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항소는 명령이 내려진 법원과 관계없이 제9편 제1장 (제1235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경범죄 사건에서 배제 명령에 대한 항소는 명령이 내려진 법원과 관계없이 제11편 제2장 (제1466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b)Copy CA 형법 Code § 1424(b)
(1)Copy CA 형법 Code § 1424(b)(1) 형사 사건과 관련된 인가된 직무 수행에서 시 변호사 또는 시 검사를 배제하기 위한 신청 통지는 신청 심리 최소 10 법정일 전에 해당 시 변호사 또는 시 검사 및 검사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신청 통지에는 주장된 배제와 관련된 사실 진술과 신청인이 의존하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검사는 신청 심리에 출석할 수 있으며, 신청을 심리하는 법원에 배제 문제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증거가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이해 상충이 존재함을 보여주지 않는 한 신청은 인용될 수 없다.
(2)CA 형법 Code § 1424(b)(2) 절차에서 시 변호사 또는 시 검사를 배제하는 명령은 시 변호사 또는 시 검사 또는 검사에 의해 항소될 수 있다. 시 변호사 또는 시 검사를 배제하는 명령은 본 조항에 의해 인가된 항소가 계류 중인 동안 정지되어야 한다. 경범죄 사건에서 배제 명령에 대한 항소는 제11편 제2장 (제1466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c)CA 형법 Code § 1424(c) 시 변호사 또는 시 검사 및 검사를 배제하기 위한 신청은 별도로 제기되어야 한다.

Section § 1424.5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검사가 변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고의로 숨겼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특히 이 행위가 사건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 법원이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에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그러한 위반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악의적으로 행동했다면, 법원은 그를 해당 사건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검찰청 직원들이 이 위법 행위에 고의로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면, 피고인은 검찰청 전체를 배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동일한 위법 행위와 관련된 다른 형태의 주 변호사협회 보고나 다른 법적 조치를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a)Copy CA 형법 Code § 1424.5(a)
(1)Copy CA 형법 Code § 1424.5(a)(1) 검사가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관련성 있고 중요한 무죄 증거 또는 정보를 법률을 위반하여 은폐했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접수하면, 법원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이 그러한 위반을 인정하는 경우, 검사가 악의적으로 행동했고 증거 은폐의 영향이 유죄 평결, 유죄 또는 무죄 주장 포기(nolo contendere) 탄원에 기여했거나, 재판 종료 전에 확인된 경우 피고인의 변호 능력에 심각한 제한을 가했다면, 법원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에 해당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1424.5(a)(2) 법원은 (1)항에 따라 위반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b)Copy CA 형법 Code § 1424.5(b)
(1)Copy CA 형법 Code § 1424.5(b)(1) 법원이 (a)항에 따라 위반이 악의적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개별 검사를 해당 사건에서 배제할 수 있다.
(2)CA 형법 Code § 1424.5(b)(2) 법원이 (1)항에 따라 개별 검사를 배제하기로 결정하면, 검찰청의 다른 직원들이 관련성 있고 중요한 무죄 증거 또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데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참여하거나 이를 승인했으며, 그러한 은폐가 위반의 패턴 및 관행의 일부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인은 제1424조에 따라 검찰청을 배제하기 위한 동의 통지서를 제출하고 송달할 수 있다.
(c)CA 형법 Code § 1424.5(c) 이 조항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에 보고할 법원 또는 다른 개인의 권한이나 재량, 또는 부과된 요건을 제한하지 않으며, 달리 이용 가능한 다른 법적 권한, 요건, 구제책 또는 조치를 제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