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절차검사의 자격 상실
Section § 1424
이 법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수 있는 이해 상충으로 인해 검사 또는 시 변호사/검사를 사건에서 배제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신청을 하려면, 당사자는 최소 10 법정일 전에 증빙 자료와 함께 통지를 송달해야 합니다. 양측은 신청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판사는 증거 심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은 이해 상충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배제 결정은 항소될 수 있으며, 항소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배제는 일시 중지됩니다. 항소는 사건이 경범죄인지 중죄인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시 변호사 또는 검사에 관한 신청은 검사에 관한 신청과 별도로 제기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24.5
이 법은 법원이 검사가 변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고의로 숨겼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특히 이 행위가 사건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 법원이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에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그러한 위반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악의적으로 행동했다면, 법원은 그를 해당 사건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검찰청 직원들이 이 위법 행위에 고의로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면, 피고인은 검찰청 전체를 배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동일한 위법 행위와 관련된 다른 형태의 주 변호사협회 보고나 다른 법적 조치를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