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3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중범죄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혐의인 대배심 기소(indictment) 또는 검사 기소(information) 중 하나를 통해 기소됩니다. 하지만, 다른 법률인 섹션 (859a)에 설명된 일부 경우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법 섹션 (3060)과 관련된 사건은 '고발'이라는 다른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Section § 738

Explanation
법원에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에, 피고인이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아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사건을 미리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는 심사를 시작하는 서면 고소로 시작되며, 이 법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릅니다.

Section § 739

Explanation
피고인이 심리받고 공식적으로 기소된 후, 지방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공소장'이라는 정식 형사 고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초기 기소 명령에 명시된 혐의뿐만 아니라 이전에 제시된 증거로 뒷받침되는 다른 혐의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은 캘리포니아 주 이름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지방검사가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740

Explanation
이 법은 경범죄와 위반은 고소인이 선서하고 서명한 서면 고소장을 통해 공식적으로 기소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고소장은 고소인이 믿는 바나 그들이 얻은 정보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41

Explanation

2024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는 법무부가 '인종 비식별 기소' 지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검사가 초기 사건 검토 시 사건 파일에서 인종 관련 정보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까지 기소 기관들은 누군가를 기소할지 결정하기 전에 인종 관련 정보를 수정하여 이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수정된 정보를 사용하여 사건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초기 평가, 둘째, 모든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혐의를 결정하는 완전한 검토입니다. 이 두 단계 사이의 결정 변경 사항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사건이 종결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살인이나 증오 범죄와 같은 특정 사건은 피해자 신뢰도나 법의학적 증거 의존도와 같은 요인 때문에 이 인종 비식별 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건이 인종 비식별 절차를 거칠 수 없다면, 기관은 그 이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서 얻은 데이터는 연구 목적으로 수집될 것입니다.

(a)CA 형법 Code § 741(a) 2024년 1월 1일부터 법무부는 "인종 비식별 기소(Race-Blind Charging)" 지침을 개발, 발행 및 공표해야 한다. 이 지침은 이 조항의 목적상 중범죄 또는 경범죄로 법률 위반을 기소하는 기관 또는 기관의 지부로 정의되는 모든 기소 기관이 피의자, 피해자 또는 증인의 인종을 식별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제거되거나 수정된 정보(경찰 보고서 및 법무부의 범죄 기록 포함)를 기반으로 잠재적 기소에 대한 초기 사건 검토를 수행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다.
(b)CA 형법 Code § 741(b)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기소 기관은 다음의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수정 및 검토 절차의 버전을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741(b)(1) 2025년 1월 1일부터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사건 및 피의자의 범죄 기록 문서는 일반적인 기소 평가에 앞서 인종 비식별 초기 기소 평가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접수하는 기소 기관에 의해 수정되어야 한다. 이 수정은 문서의 별도 버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계적으로, 사건 기소와 관련 없는 직원이 수동으로, 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자동화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단, 사용된 방법이 정확한 수정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정은 보고서 전체 또는 보고서의 "서술" 부분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초기 검토를 위해 제출된 부분이 해당 검토를 수행하기에 충분하고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 초기 기소 평가의 일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2)CA 형법 Code § 741(b)(2) 수정된 보고서, 범죄 기록 및 서술을 포함한 수정된 정보에 기반한 초기 기소 평가는 해당 사건이 기소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별 혐의는 이 초기 기소 평가 단계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다른 증거가 수정된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한, 다른 증거도 이 초기 기소 평가의 일부로 고려될 수 있다. 초기 기소 평가는 해당 사건의 수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검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3)CA 형법 Code § 741(b)(3) 인종 비식별 초기 기소 평가가 완료된 후, 해당 사건은 수정되지 않은 보고서와 모든 이용 가능한 증거를 사용하여 기소에 대한 두 번째 완전한 검토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 검토에서 가장 적절한 개별 혐의 및 가중 처벌이 고려되어 형사 고소장에 기소되거나, 해당 사건이 대배심에 제출될 수 있다.
(4)Copy CA 형법 Code § 741(b)(4)
(A)Copy CA 형법 Code § 741(b)(4)(A) 다음 각 상황은 사건 기록의 일부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i)CA 형법 Code § 741(b)(4)(A)(i) 초기 기소 평가에서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두 번째 검토에서 혐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ii)CA 형법 Code § 741(b)(4)(A)(ii) 초기 기소 평가에서 사건을 기소하기로 결정했으나, 두 번째 검토에서 혐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B)CA 형법 Code § 741(b)(4)(A)(B) 기소 결정 변경에 대한 설명은 사건 기록의 일부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C)CA 형법 Code § 741(b)(4)(A)(C) 초기 기소 평가 결과와 두 번째 검토 간의 문서화된 변경 사항 및 변경 사유는 해당 사건의 선고 또는 사건을 구성하는 모든 혐의의 기각 후, 요청 시 섹션 1054.6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5)CA 형법 Code § 741(b)(5) 기소 기관이 인종 비식별 초기 기소 평가를 통해 사건을 처리할 수 없었던 경우, 그 불능의 사유는 해당 기관에 의해 문서화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이 문서는 요청 시 해당 기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6)CA 형법 Code § 741(b)(6) 카운티는 인종 비식별 초기 기소 평가 절차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741(c) 각 기소 기관은 특정 범죄 유형 또는 사실 관계를 인종 비식별 초기 기소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러한 제외 목록 및 제외 사유는 법무부 및 일반 대중의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한다. 피해자 또는 증인 신뢰도에 대한 의존도 증가, 추가적인 변호의 가능성, 기소 결정에 대한 법의학적 증거 의존도 증가, 또는 기소 결정에 대한 인종적 적대감의 관련성으로 인해 다음 각 범죄는 인종 비식별 초기 기소 평가 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741(c)(1) 살인 사건.
(2)CA 형법 Code § 741(c)(2) 증오 범죄.
(3)CA 형법 Code § 741(c)(3) 물리적 대결이 영상으로 증거로 포착된 경우 발생하는 혐의.
(4)CA 형법 Code § 741(c)(4) 가정 폭력 및 성범죄.
(5)CA 형법 Code § 741(c)(5) 갱 범죄.
(6)CA 형법 Code § 741(c)(6) 성폭행 또는 신체적 학대 또는 방임을 주장하며, 기소 결정이 아동의 법의학적 면담 또는 다수의 피해자나 다수의 피고인에 대한 면담에 의존하는 사건.
(7)CA 형법 Code § 741(c)(7) 문서 수정(개인 정보 삭제)의 양으로 인해 문서 수정이 실행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금융 범죄 관련 사건. 여기에는 368조 및 503조 위반과 방대한 문서로 구성된 사기성 범죄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8)CA 형법 Code § 741(c)(8) 정부법 1090조에 따른 이해충돌 범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공 청렴성 관련 사건.
(9)CA 형법 Code § 741(c)(9) 기소 기관 자체가 혐의 범죄를 수사했거나, 수색 영장 검토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 집행 기관에 조언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법 집행 기관의 범죄 사전 기소 수사에 참여한 사건.
(10)CA 형법 Code § 741(c)(10) 기소 기관이 대배심 기소를 통해 사건의 기소 및 제기를 시작했거나, 혐의가 대배심 수사에서 발생한 사건.

Section § 745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가 인종, 민족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누군가를 유죄 판결하거나 형을 선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에서 인종적 편견이 발생했음을 증거의 우월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편향된 언어 사용, 불공평하게 가혹한 기소, 유사한 사건에 비해 불균형적인 선고 등 여러 시나리오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편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면 법원은 심리를 개최합니다. 구제책은 오심 선언, 형량 변경 또는 유죄 판결 취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 법은 또한 이 과정이 소년 사건에도 적용되며 증오 범죄 기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규는 '더 자주 구하거나 얻어진' 또는 '더 자주 부과된'과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상세히 설명하며, 인종적 편견으로 인한 중대한 차이를 보여주는 통계적 또는 집계 데이터가 증거로 포함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사법 시스템 내의 체계적인 인종 차별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형법 Code § 745(a) 국가는 인종, 민족 또는 출신 국가를 근거로 형사 유죄 판결을 구하거나 얻거나, 형을 구하거나, 얻거나, 부과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증거의 우월성으로 입증하는 경우 위반이 성립된다.
(1)CA 형법 Code § 745(a)(1) 판사,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 관련 법 집행관, 전문 증인 또는 배심원이 피고인의 인종, 민족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편견이나 적대감을 보인 경우.
(2)CA 형법 Code § 745(a)(2) 피고인의 재판 중 법정 및 절차 진행 중에 판사,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 관련 법 집행관, 전문 증인 또는 배심원이 피고인의 인종, 민족 또는 출신 국가에 대해 인종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했거나,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인종, 민족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편견이나 적대감을 보인 경우. 이 항은 발언자가 사건과 관련된 타인이 사용한 언어를 전달하는 경우 또는 발언자가 용의자에 대한 인종적으로 중립적이고 편견 없는 신체적 묘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CA 형법 Code § 745(a)(3) 피고인이 유사한 행위를 했고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인종, 민족 또는 출신 국가의 피고인보다 더 심각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유죄 판결이 구하거나 얻어진 카운티에서 검찰이 피고인과 같은 인종, 민족 또는 출신 국가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심각한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더 자주 구하거나 얻었음을 증거가 입증하는 경우.
(4)Copy CA 형법 Code § 745(a)(4)
(A)Copy CA 형법 Code § 745(a)(4)(A) 피고인에게 동일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유사한 상황의 개인에게 부과된 형보다 더 길거나 더 가혹한 형이 부과되었으며, 해당 형이 부과된 카운티에서 피고인과 같은 인종, 민족 또는 출신 국가를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 범죄에 대해 다른 인종, 민족 또는 출신 국가의 피고인보다 더 길거나 더 가혹한 형이 더 자주 부과된 경우.
(B)CA 형법 Code § 745(a)(4)(A)(B) 피고인에게 동일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유사한 상황의 개인에게 부과된 형보다 더 길거나 더 가혹한 형이 부과되었으며, 해당 형이 부과된 카운티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해 특정 인종, 민족 또는 출신 국가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피고인에게 다른 인종, 민족 또는 출신 국가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피고인보다 더 길거나 더 가혹한 형이 더 자주 부과된 경우.
(b)CA 형법 Code § 745(b) 피고인은 (a)항 위반을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라 동의 신청을 하거나, 인신보호 영장 청원 또는 제1473.7조에 따른 동의 신청을 관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재판 기록에 근거한 주장의 경우, 피고인은 유죄 판결 또는 선고에 대한 직접 항소에서 (a)항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또한 항소를 보류하고 이 조항에 따른 동의 신청을 제출하기 위해 상급 법원으로 환송을 요청할 수 있다. 동의 신청이 판사의 행위 또는 진술에 전부 또는 일부 기반을 둔 경우, 해당 판사는 이 조항에 따른 추가 절차에서 스스로 기피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745(c) 재판 법원에 동의 신청이 제출되고 피고인이 (a)항 위반에 대한 일응의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재판 법원은 심리를 개최해야 한다. 재판 중 제기되는 동의 신청은 피고인이 주장된 위반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시기적절하지 않은 동의 신청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745(c)(1) 심리에서 통계적 증거, 집계 데이터, 전문가 증언 및 증인의 선서 증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증거가 양 당사자에 의해 제시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독립적인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동의 신청 및 심리를 목적으로, 법원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법정 외 진술, 통계적 증거 및 집계 데이터는 (a)항 위반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제한된 목적으로 허용된다.
(2)CA 형법 Code § 745(c)(2) 피고인은 증거의 우월성으로 (a)항 위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고의적인 차별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3)CA 형법 Code § 745(c)(3) 심리 종료 시 법원은 기록에 근거한 사실 인정을 해야 한다.
(d)CA 형법 Code § 745(d) 피고인은 주(州)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a)항 위반 가능성과 관련된 모든 증거의 변호인 측 공개를 요청하는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신청은 피고인이 요구하는 기록 또는 정보의 종류를 명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법원은 기록 공개를 명령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고 사생활권 또는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은 검찰이 공개 전에 정보를 수정(삭제)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공개를 보호 명령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정 특권 또는 헌법상 사생활권이 수정(삭제) 또는 보호 명령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기록 공개를 명령해서는 안 됩니다.
(e)CA 형법 Code § 745(e)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k)항에 규정된 경우 또는 유권자들이 승인한 발의안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이 증거의 우월성(우세한 증거)에 의해 (a)항 위반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발견된 위반에 대해 다음 목록에서 특정 구제책을 부과해야 합니다.
(1)CA 형법 Code § 745(e)(1)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법원은 다음 구제책 중 어느 하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745(e)(1)(A) 피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재판 무효를 선언합니다.
(B)CA 형법 Code § 745(e)(1)(B) 배심원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배심원을 선정합니다.
(C)CA 형법 Code § 745(e)(1)(C) 법원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중 처벌, 특별한 상황 또는 특별 주장을 기각하거나 하나 이상의 혐의를 경감합니다.
(2)Copy CA 형법 Code § 745(e)(2)
(A)Copy CA 형법 Code § 745(e)(2)(A) 판결이 선고된 후, 법원이 (a)항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이 추구되거나 얻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유죄 판결과 형량을 취소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인정하며, (a)항에 부합하는 새로운 절차를 명령해야 합니다. 법원이 발생한 (a)항 위반이 (a)항 (3)호에만 근거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판결을 경미한 포함 범죄 또는 경미한 관련 범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선고 시, 법원은 이전에 부과된 형량보다 더 큰 새로운 형량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B)CA 형법 Code § 745(e)(2)(A)(B) 판결이 선고된 후, 법원이 (a)항을 위반하여 형량만 추구되거나 얻어졌거나 부과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형량을 취소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인정하며, 새로운 형량을 부과해야 합니다. 재선고 시, 법원은 이전에 부과된 형량보다 더 큰 새로운 형량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3)CA 형법 Code § 745(e)(3) 법원이 (a)항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고인은 사형에 처해질 수 없습니다.
(4)CA 형법 Code § 745(e)(4) 이 조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제책은 미국 헌법, 캘리포니아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책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f)CA 형법 Code § 745(f) 이 조항은 소년 비행 시스템에서의 판결 및 처분과 소년 사건을 성인 법원으로 이송하는 판결에도 적용됩니다.
(g)CA 형법 Code § 745(g) 이 조항은 422.6조부터 422.865조(포함)에 따른 증오 범죄의 기소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h)CA 형법 Code § 745(h) 이 조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형법 Code § 745(h)(1) “더 자주 추구되거나 얻어진” 또는 “더 자주 부과된”이란 증거의 총체가 유사한 행위를 했고 유사한 상황에 있는 개인들을 비교할 때 유죄 판결을 추구하거나 얻는 데 또는 형량을 부과하는 데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며, 검찰이 그 불균형에 대한 인종 중립적인 이유를 입증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증거에는 통계적 증거, 집계 데이터 또는 비통계적 증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계적 유의성은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상당한 차이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증거의 총체를 평가할 때, 법원은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인종 편견, 인종 프로파일링, 그리고 인종 편향적인 경찰 활동 및 기소의 역사적 패턴이 데이터에서 관찰된 차이에 기여했거나 이를 야기했는지, 또는 전반적인 데이터 가용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인종 중립적인 이유는 인종, 민족 또는 출신 국가에 기반한 암묵적, 체계적 또는 제도적 편견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혐의, 유죄 판결 및 형량에 대한 관련 요소여야 합니다.
(2)CA 형법 Code § 745(h)(2) “일응의 입증”이란 피고인이 사실일 경우 (a)항 위반이 발생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사실을 제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상당한 개연성”은 단순한 가능성 이상을 요구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기준보다는 낮습니다.
(3)CA 형법 Code § 745(h)(3) 형량 선고에 적용되는 “관련 요소”란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에 있는 형량 선고 결정과 관련된 요소들과 주법 및 주 헌법과 연방 헌법에 따라 형량 선고 시 고려하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추가 요소들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