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전이 1873년 1월 1일 정오부터 효력을 발생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전은 1873년 1월 1일 정오 12시에 발효된다.

Section § 3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이 명확하게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법이 통과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나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명시적으로 그렇게 선언되지 않는 한, 그 어떤 부분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

Explanation
이 법은 형법을 해석할 때, 형벌 법규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오래된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대신, 법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공정성과 정의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Section § 5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전의 규정들이 기존 법률과 매우 유사하다면, 그것들은 완전히 새로운 법률이 아니라 기존 법률의 연속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전의 규정들은 기존 법규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한도 내에서 그 법규들의 연속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새로운 제정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6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전이 발효되면, 이 법전 또는 이 법전이 언급하는 특정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나 부작위만이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법전이 제정되기 전에 어떤 행위가 시작되었다면, 새 법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전 법률에 따라 여전히 기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형법의 이 조항은 법전 내에서 다양한 단어와 구문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설명합니다. 현재 시제의 단어는 미래 상황도 포함하며, 남성형 단어는 여성형 및 중성형 의미를 포함합니다. 단수형 단어는 복수형을 의미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정의로는 “사람”(법인을 의미할 수 있음), “카운티”(시와 카운티를 포함), “서면”(인쇄 및 타자 작성을 모두 포함), 그리고 “선서”와 같은 용어(확언 또는 선언을 포함)가 있습니다. 그 외 정의된 용어로는 '고의로', '태만', '부정하게', '악의', '알고서', '선박', '평화 유지관', '치안 판사', '재산' 등에 대한 다양한 의미와 문맥이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또한 부동산 대 동산, 역월 정의와 같이 특정 용어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도 설명합니다.

(a)CA 형법 Code § 7(a) 이 법전에서 현재 시제로 사용된 단어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포함한다. 남성형으로 사용된 단어는 여성형과 중성형을 포함한다. 단수형으로 사용된 단어는 복수형을 포함하며, 복수형은 단수형을 포함한다.
(1)CA 형법 Code § 7(a)(1) “사람”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한다.
(2)CA 형법 Code § 7(a)(2) “카운티”는 시와 카운티를 포함한다.
(3)CA 형법 Code § 7(a)(3) “서면”은 인쇄 및 타자 작성을 포함한다.
(4)CA 형법 Code § 7(a)(4) “선서”는 확언 또는 선언을 포함하며, 선서 또는 확언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구두 진술 방식은 “증언하다”라는 용어에 포함되고, 모든 서면 진술은 “진술하다”라는 용어에 포함된다.
(5)CA 형법 Code § 7(a)(5) “서명” 또는 “기명”은 본인이 글을 쓸 수 없을 때, 그 이름이 그 근처에 증인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쓰는 사람에 의해 기재된 경우의 표식을 포함한다. 단, 표식으로 서명할 경우, 해당 서명이 인정되거나 선서 진술서의 서명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두 명의 증인이 자신의 이름을 증인으로 기명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7(b) 다음 단어들은 문맥상 달리 명백하지 않는 한, 이 법전에서 본 조항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1)CA 형법 Code § 7(b)(1) “고의로”는 행위가 행해지거나 생략된 의도에 적용될 때, 단순히 해당 행위를 저지르거나 언급된 생략을 할 목적 또는 의지를 의미한다. 이는 법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2)CA 형법 Code § 7(b)(2) “태만,” “과실,” “태만한,” 및 “과실로”는 신중한 사람이 자신의 일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기울이는 행위 또는 부작위의 성격이나 발생 가능한 결과에 대한 주의 부족을 의미한다.
(3)CA 형법 Code § 7(b)(3) “부정하게”는 언급된 행위 또는 부작위의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 또는 기타 이득을 취득하거나 발생시키려는 부당한 의도를 의미한다.
(4)CA 형법 Code § 7(b)(4) “악의” 및 “악의적으로”는 타인을 괴롭히거나 성가시게 하거나 해를 입히려는 의도, 또는 증거 또는 법률의 추정에 의해 확립된 위법 행위를 저지를 의도를 의미한다.
(5)CA 형법 Code § 7(b)(5) “알고서”는 해당 행위 또는 부작위가 이 법전의 규정에 해당하게 하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지식만을 의미한다. 이는 해당 행위 또는 부작위의 위법성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6)CA 형법 Code § 7(b)(6) “뇌물”은 현재 또는 장래의 가치 또는 이득이 있는 모든 것, 또는 공공 또는 공적 직위에서 그 행위, 투표 또는 의견에 있어 불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부정한 의도로 요구되거나, 주어지거나, 수락된 모든 약속 또는 서약을 의미한다.
(7)CA 형법 Code § 7(b)(7) “선박”은 해운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모든 종류의 선박, 증기선, 운하선, 바지선, 그리고 상품이나 사람의 운송을 위해 장소 간 항해에 적합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한다. 단, 제192.5조 및 제193.5조에서 사용될 때 “선박”이라는 단어는 항만 및 항해법 제651조에 정의된 선박을 의미한다.
(8)CA 형법 Code § 7(b)(8) “평화 유지관”은 제2편 제3장 제4.5절 (제830조부터 시작)에 언급된 공무원 중 한 명을 의미한다.
(9)CA 형법 Code § 7(b)(9) “치안 판사”는 제808조에 언급된 공무원 중 한 명을 의미한다.
(10)CA 형법 Code § 7(b)(10)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을 모두 포함한다.
(11)CA 형법 Code § 7(b)(11) “부동산”은 토지, 임차지, 상속재산과 동일한 범위이다.
(12)CA 형법 Code § 7(b)(12) “동산”은 금전, 물품, 동산, 소송물, 채무 증서를 포함한다.
(13)CA 형법 Code § 7(b)(13) “월”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역월을 의미한다. “주간”이라는 단어는 일출과 일몰 사이의 기간을 의미하며, “야간”이라는 단어는 일몰과 일출 사이의 기간을 의미한다.
(14)CA 형법 Code § 7(b)(14) “유언”은 유언 보충서를 포함한다.
(15)CA 형법 Code § 7(b)(15) “영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또는 법원이나 사법관의 이름으로 발부되는 서면 명령 또는 훈령을 의미하며, “소환장”은 사법 절차 중에 발부되는 영장 또는 소환장을 의미한다.
(16)CA 형법 Code § 7(b)(16) 법률에 따라 법원 또는 공무원의 인장이 서류에 부착되어야 하는 경우, “인장”이라는 단어는 종이 자체에 찍힌 인영, 또는 눈에 보이는 인영을 받을 수 있는 종이에 부착된 모든 물질에 찍힌 인영을 포함한다. 사인(私人)의 인장은 유사한 방식으로, 또는 펜으로 휘갈겨 쓰거나, 자신의 이름 옆에 “seal”이라는 단어를 기재함으로써 만들 수 있다.
(17)CA 형법 Code § 7(b)(17) “주”는 미국의 여러 부분에 적용될 때, 컬럼비아 특별구와 영토를 포함하며, “미국”은 특별구와 영토를 포함할 수 있다.
(18)CA 형법 Code § 7(b)(18) “조항”은 이후에 사용될 때마다, 다른 법전이나 법령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이 법전의 조항을 의미한다.

Section § 7.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범죄에 대한 설명과 그 범죄를 정의하는 특정 법 조항 사이에 혼동이나 충돌이 있을 때, 특정 법 조항이 우선한다고 말합니다. 그 설명은 주로 참고용이며, 법 조항의 적용 범위를 좁히려는 의도가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Section § 8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범죄의 일부로 누군가가 사기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할 때, 그들이 어떤 개인, 단체, 정부 또는 기업을 속이려고 계획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Section § 9

Explanation

이 법은 본 법전에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벌칙의 책임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사 소송이나 절차를 통해 그러한 구제책을 요구할 권리가 여전히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법전에서 처벌 가능하다고 선언된 어떠한 행위나 부작위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부과되고 어떠한 민사 소송 또는 절차에서 회수되거나 집행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 벌칙, 몰수 또는 기타 구제책을 명시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회수하거나 집행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Section § 10

Explanation

이 법은 공직이나 신뢰를 요하는 직위를 잃게 되는 특정 사유가 이 법전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러한 직위 상실이나 관련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그러한 직위에 있는 사람을 탄핵, 해임 또는 정직시키기 위해 허용된 어떠한 법적 조치도 막지 않습니다.

본 법전에서 공직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기타 신탁이나 특별 권한의 상실 사유,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공직자나 신탁, 임명 또는 기타 특별 권한을 가진 다른 사람을 탄핵, 해임, 면직 또는 정직시킬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을 명시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상실 또는 권한, 또는 그러한 탄핵, 해임, 면직 또는 정직을 실행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허가된 어떠한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11

Explanation
이 조항은 군사 법원이나 당국이 법률에 따라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Section 19.2)라는 다른 관련 조항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공공 기관이나 공무원이 모욕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에도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범죄에 대한 처벌이 법에 정해져 있을 때, 법원이 선고 시 그 처벌을 결정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법전의 여러 조항들 중 그 안에 언급된 바와 같이 특정 범죄가 처벌될 수 있음을 선언하는 조항들은, 선고를 내릴 권한이 있는 법원에 규정된 처벌을 결정하고 부과할 의무를 지운다.

Section § 13

Explanation
이 법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일정 범위로만 제시되어 있을 때, 각 사건에 대한 정확한 처벌은 법원이 이 법전이 정한 한도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14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거짓말을 한 경우, 그 거짓 증언이 위증죄에 대한 별도의 사건에서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증인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언 중에 거짓말을 했다면 기소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범죄는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형, 징역, 벌금, 공직 상실 또는 향후 어떠한 공직도 맡을 수 없게 되는 등의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범죄 또는 공중 범죄는 이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저지르거나 저지르지 않은 행위이며, 유죄 판결 시 다음 중 하나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1. 사형;
2. 징역;
3. 벌금;
4. 공직 박탈; 또는,
5. 본 주에서 명예, 신뢰 또는 이익을 수반하는 어떠한 공직도 보유하거나 향유할 자격 박탈.

Section § 16

Explanation

이 법은 중범죄, 경범죄, 그리고 위반의 세 가지 유형의 범죄를 명시합니다. 중범죄는 심각한 범죄이고, 경범죄는 덜 심각하며, 위반은 경미한 위반입니다.

범죄 및 공공 범죄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중범죄;
2. 경범죄; 그리고
3. 위반.

Section § 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범죄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리고 특정 범죄가 중범죄 대신 경범죄로 처리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중범죄는 사형, 주립 교도소 또는 카운티 교도소 수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중범죄나 위반으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범죄는 경범죄입니다. 이 법은 범죄가 경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들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처벌이 주립 교도소 수감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소년사법국에 보내지는 경우, 보호관찰이 허가되고 법원이 이를 경범죄로 선언하는 경우, 검사가 경범죄로 기소하는 경우, 또는 예비 심리 중에 치안판사가 그렇게 분류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소년이 소년사법국에서 퇴소하면 특정 범죄는 경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조항에 열거된 일부 범죄는 특정 조건 하에 경범죄보다 덜 심각한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법이 요구하는 경우 판사가 성범죄자의 등록 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상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형 요청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2

Explanation
이 법은 형사 사건을 다룰 때 가능한 한 가장 덜 제한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목표임을 강조합니다. 법원은 특별 법원 프로그램, 전환 제도, 회복적 사법, 보호관찰 등 감옥 대신 다른 대안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판사들은 법의 테두리와 사법평의회가 정한 지침 내에서 최적의 형량을 결정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Section § 17.5

Explanation

이 섹션은 교도소 확장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 교정에 초점을 맞춰 재범률을 줄이려는 캘리포니아의 지속적인 노력을 설명합니다. 주정부는 교정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수감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인정하며, 공공 안전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증거 기반 관행을 통합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가택 구금, 지역사회 봉사, 약물 남용 치료와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목표는 범죄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사회 재통합을 촉진하고 공공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또한 형사 사법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집중 감독 및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같은 효과적인 공공 안전 전략으로 재투자될 수 있는 절감액을 창출하는 사법 재투자 전략을 옹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과학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는 접근 방식으로서 '지역사회 기반 처벌'과 '증거 기반 관행'을 정의합니다.

(a)CA 형법 Code § 17.5(a)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형법 Code § 17.5(a)(1) 의회는 형사 범죄자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한다.
(2)CA 형법 Code § 17.5(a)(2) 지난 20년간 교정 지출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석방된 사람들의 전국적인 재수감률은 변함이 없거나 악화되었다. 전국 데이터에 따르면 석방된 개인의 약 40퍼센트가 3년 이내에 재수감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람들의 재범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
(3)CA 형법 Code § 17.5(a)(3) 지역사회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교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의존하는 형사 사법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공공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4)CA 형법 Code § 17.5(a)(4) 캘리포니아는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통해 공공 안전 개선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교정 프로그램과 증거 기반 관행을 지원하기 위해 형사 사법 자원을 재투자해야 한다.
(5)CA 형법 Code § 17.5(a)(5) 심각한, 폭력적인, 또는 성범죄에 대한 이전 유죄 판결이 없는 경미한 중범죄자들을 지역사회 기반 처벌, 증거 기반 관행, 개선된 감독 전략, 그리고 강화된 보안 역량을 통해 강화된 지역 운영 지역사회 기반 교정 프로그램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성인 중범죄자들 사이의 공공 안전 결과를 개선하고 그들의 사회 재통합을 촉진할 것이다.
(6)CA 형법 Code § 17.5(a)(6) 지역사회 기반 교정 프로그램은 경미한 범죄자 집단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처벌의 제공 및 확대를 위해 지역 공공 안전 기관과 카운티 간의 파트너십을 필요로 한다. 섹션 1230의 세분 (b)의 단락 (2)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카운티의 지역사회 교정 파트너십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미한 범죄자들에게 적절한 결과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7)CA 형법 Code § 17.5(a)(7) 재정 정책과 교정 관행은 각 카운티에 적합한 사법 재투자 전략을 촉진하기 위해 일치해야 한다. “사법 재투자”는 교정 및 관련 형사 사법 지출을 줄이고 절감액을 공공 안전 증진을 위해 고안된 전략에 재투자하는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이다. 사법 재투자의 목적은 형사 사법 인구를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할당하여,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는 동시에 공공 안전을 증진하는 증거 기반 전략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절감액을 창출하는 것이다.
(8)CA 형법 Code § 17.5(a)(8) “지역사회 기반 처벌”은 범죄 또는 불응하는 범죄자 활동에 대한 다양한 구금 및 비구금 대응을 포함하는 교정 제재 및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기반 처벌은 지역 공공 안전 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기반 공공 또는 민간 교정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제공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형법 Code § 17.5(a)(8)(A)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단기 구치소 급속 수감.
(B)CA 형법 Code § 17.5(a)(8)(B) 집중 지역사회 감독.
(C)CA 형법 Code § 17.5(a)(8)(C) 전자 모니터링 또는 GPS 모니터링을 통한 가택 구금.
(D)CA 형법 Code § 17.5(a)(8)(D) 의무 지역사회 봉사.
(E)CA 형법 Code § 17.5(a)(8)(E) 의무적인 피해자 배상 및 피해자-범죄자 화해와 같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F)CA 형법 Code § 17.5(a)(8)(F) 섹션 1208에 따른 휴가 프로그램에서의 작업, 훈련 또는 교육.
(G)CA 형법 Code § 17.5(a)(8)(G) 섹션 4024.2에 따른 작업 해제 프로그램에서 구금 대신 작업.
(H)CA 형법 Code § 17.5(a)(8)(H) 주간 보고.
(I)CA 형법 Code § 17.5(a)(8)(I) 의무적인 주거 또는 비주거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
(J)CA 형법 Code § 17.5(a)(8)(J) 의무적인 무작위 약물 검사.
(K)CA 형법 Code § 17.5(a)(8)(K) 모자 돌봄 프로그램.
(L)CA 형법 Code § 17.5(a)(8)(L) 구조, 감독, 약물 치료, 알코올 치료, 문해력 프로그램, 고용 상담, 심리 상담, 정신 건강 치료 또는 이들과 기타 개입의 조합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 주거 프로그램.
(9)CA 형법 Code § 17.5(a)(9) “증거 기반 관행”은 과학적 연구에 의해 보호 관찰, 가석방 또는 석방 후 감독 하에 있는 개인의 재범률을 줄이는 것으로 입증된 감독 정책, 절차, 프로그램 및 관행을 의미한다.
(b)CA 형법 Code § 17.5(b) 이 법의 조항들은 주 교도소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Section § 17.7

Explanation

이 법은 전 수감자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재진입하여 재범(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줄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위험 평가, 주거, 치료 프로그램, 일자리 기회와 같이 다른 주에서 효과적임이 입증된 여러 지원 전략들을 설명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공공 안전을 높이고 교도소 및 구치소 수감자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 법은 2014-15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단기적인 성공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계획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회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형법 Code § 17.7(a) 표준화된 위험 및 필요 평가, 전환기 지역사회 주거, 치료, 의료 및 정신 건강 서비스, 고용과 같은 관행 및 프로그램을 통해 재진입하는 범죄자를 지원하는 전략은 다른 주(州)의 범죄자들 사이에서 재범률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b)CA 형법 Code § 17.7(b) 교정 시설에서 복역 후 지역사회로 재진입하는 범죄자들의 결과를 개선하는 것은 공공 안전을 증진하고 캘리포니아의 교도소 및 구치소 수감 인구를 감소시킬 것이다.
(c)CA 형법 Code § 17.7(c) 재범률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전략들을 포함하는 캘리포니아 재진입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여 2014-15 회계연도에 강력한 단기적 시작을 필요로 하며, 추가적인 지역사회 파트너십이 확인되고 개발됨에 따라 이러한 전략들의 가용성, 영향 및 지속 가능성을 확대하도록 고안된 향후 예산 연도를 위한 포괄적인 장기 개발 계획을 필요로 한다.

Section § 18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정 처벌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중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범죄는 주 교도소에서 16개월, 2년 또는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경우에는 다른 대체 형벌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중범죄는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벌금형, 또는 이 둘 모두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8(a) 이 주의 다른 법률에 의해 다른 처벌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범죄로 선언된 모든 범죄는 해당 범죄가 섹션 1170의 (h)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6개월, 또는 2년 또는 3년의 주 교도소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b)CA 형법 Code § 18(b) 주 법률에 의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규정된 모든 범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대한 대체 형벌이 없는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 또는 벌금형,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Section § 18.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범죄에 대한 최대 구금 기간을 1년에서 364일로 변경합니다. 이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선고받은 사람은 해당 범죄로 364일 이상 구금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은 또한 소급 적용되어 과거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2015년 1월 1일 이전에 1년의 구금형을 선고받았다면, 법원에 형기를 364일 이하로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누군가 경범죄를 저지르면, 다른 법률이 다른 처벌을 명시하지 않는 한,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6개월까지 구금되거나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둘 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9.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경범죄 유죄 판결, 보호관찰 기간, 민사 모독죄, 또는 벌금 미납으로 카운티 또는 시 교도소나 유사 시설에 1년 이상 구금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연속형 선고가 부과된 여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특정 규칙에 따라 중범죄 처벌이 있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가석방 기간은 이 구금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9.4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행위가 법령에 따라 공공 범죄로 간주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행위는 경범죄로 다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9.6

Explanation
이 법은 경미한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 실제로 체포되어 법원 출두 약속, 자진 출두 서약, 또는 보석금 납부로 풀려나지 않는 한, 국선 변호인을 선임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19.7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법률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경범죄에 적용되는 규칙과 절차가 위반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일, 어떤 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지, 사건을 시작하고 끝내는 시간 제한, 그리고 법정에서 사건을 입증하는 것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9.8

Explanation

이 법은 경범죄로 분류되며 다른 조항(제17조)의 (d)항에 해당하는 특정 위반 사항들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들은 형법 조항, 사업 및 전문직업법 조항, 정부법, 차량법 조항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 범주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위반은 더 적은 벌금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최대 250달러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제17조 (d)항에 따라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법원에 출두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특정 중대한 위반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운전면허를 잃거나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opy CA 형법 Code § 19.8(a)
(1)Copy CA 형법 Code § 19.8(a)(1) 다음 위반 사항은 제17조 (d)항의 적용을 받는다:
(A)CA 형법 Code § 19.8(a)(1)(A) 제193.8조, 제330조, 제415조, 제485조, 제490.7조, 제555조, 제602.13조 및 제853.7조.
(B)CA 형법 Code § 19.8(a)(1)(B) 제532b조 (c)항 및 제602조 (o)항.
(C)CA 형법 Code § 19.8(a)(1)(C) 사업 및 전문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5658조 (b)항 및 제21672조, 제25661조, 제25662조.
(D)CA 형법 Code § 19.8(a)(1)(D)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7204조.
(E)CA 형법 Code § 19.8(a)(1)(E) 차량법(Vehicle Code) 제23109조 (c)항 및 제5201.1조, 제12500조, 제14601.1조, 제27150.1조, 제40508조.
(F)CA 형법 Code § 19.8(a)(1)(F) 입법부가 제17조 (d)항의 적용을 받도록 정한 기타 모든 위반 사항.
(2)CA 형법 Code § 19.8(a)(2)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해 더 낮은 최대 벌금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범죄에 해당하는 위반은 250달러($25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b)CA 형법 Code § 19.8(b) 다른 처벌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범죄로 선언된 위반은 250달러($25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c)CA 형법 Code § 19.8(c) 차량법(Vehicle Code) 제13202.5조 (d)항에 열거된 위반 및 불출석에 근거한 차량법(Vehicle Code) 제14601.1조 위반을 제외하고, 제17조 (d)항에 따라 경범죄로 분류된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은 면허의 정지, 취소 또는 거부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취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Section § 19.9

Explanation
이 법은 '의무적 감독'이 피고인의 형기 중 카운티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는 부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선고 규칙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Section § 20

Explanation
어떤 행위가 범죄로 간주되려면, 행위와 유죄의 마음가짐이 모두 있어야 하거나, 그 사람이 형사상 부주의했어야 합니다.

Section § 21

Explanation
범죄 미수로 유죄가 되려면,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있었고, 비록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Section § 23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 또는 전문 면허를 발급한 주정부 기관이 면허 소지자의 직무나 자격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한 형사 사건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관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법원의 명령을 받아 정보와 권고를 제공하여, 법원이 보호관찰 조건이나 정의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다른 사항들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허'라는 용어는 허가증과 증명서도 포함하며, '주정부 기관'은 면허를 발급하는 위원회나 위원회와 같은 기관들을 포함합니다.

사업 및 직업법 또는 교육법, 또는 카이로프랙틱 발의법의 규정에 따라 주정부 기관으로부터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할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한 형사 소송에서, 해당 면허를 발급한 주정부 기관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보호관찰 조건에 대한 권고를 하거나, 정의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출석할 수 있으며, 기소된 범죄가 면허 소지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렇게 하도록 명령받을 수도 있다.
이 조항의 목적상, "면허"라는 용어는 주정부 기관이 발급한 허가증 또는 증명서를 포함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주정부 기관"이라는 용어는 사업 및 직업법, 교육법 또는 카이로프랙틱 발의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 사업 및 직업에 종사하는 개인에게 면허를 발급하고 규제하기 위해 설립된 모든 주정부 위원회, 위원회, 국 또는 부서를 포함한다.

Section § 2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전체 법률을 '형법'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용하며, 필요한 경우 특정 법률을 정확히 지칭하기 위해 특정 조항 번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