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60조에 따른 이 장의 시행은 자금의 가용성에 달려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처벌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은 입법부가 책정한 자금에서 위원회에 의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연간 예산법 또는 기타 법률에서 책정된 주 자금 외에도,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8090(a) 지역사회 기반 처벌 프로그램을 위한 연방 자금.
(b)CA 형법 Code § 8090(b) 민간 또는 기업 보조금, 또는 둘 다.
(c)CA 형법 Code § 8090(c)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위반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서비스 및 행정 수수료. 단, 어떤 위반자도 수수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 기반 처벌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이 거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d)CA 형법 Code § 8090(d) 카운티 또는 카운티 협력의 지역사회 기반 처벌 프로그램의 일부로 설립된 지역사회 개발 법인으로부터 파생된 수입. 여기에는 지역사회 기반 처벌 프로그램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업체 또는 위반자 근로 프로그램, 또는 둘 다에 의해 창출된 수익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는 사업 또는 근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비용이 지불된 후의 수입입니다.
(e)CA 형법 Code § 8090(e) 지역사회 교정 자금 조달에 적합하다고 식별될 수 있는 기타 출처.
입법부의 의도는 지역사회 기반 처벌 접근 방식이 없을 경우 주 교도소에 수감될 위반자의 수를 지역사회 교정이 줄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