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성범죄자 관리에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성범죄 관련 절차를 감독하는 성범죄자 관리 위원회를 말합니다. '성범죄자'는 특정 형법 조항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치료'는 성범죄와 관련된 요인들을 다루기 위해 정신 건강 전문가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도움입니다. '관리'는 지역사회 안전을 높이고 미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자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팀 접근 방식입니다. '감독'은 지역사회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성범죄자의 삶을 면밀히 감독하는 상세한 방법입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형법 Code § 9000(a) “위원회”는 이 장에서 설립된 성범죄자 관리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형법 Code § 9000(b) “성범죄자”는 형법 Section 290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c)CA 형법 Code § 9000(c) “치료”는 자격을 갖춘 정신 건강 전문가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개입의 집합으로, 성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여러 심리적 및 생리적 요인을 다루기 위해 고안된 것을 의미한다.
(d)CA 형법 Code § 9000(d) “관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형사 사법 시스템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정부 기관의 직접적인 권한 아래 있는 성범죄자의 현재 및 가능한 한 미래 행동을 규제, 통제, 모니터링하고 달리 영향을 미치기 위한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팀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성범죄자 관리의 최우선 목적은 미래의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다. 관리는 감독 및 전문 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개입을 포함한다.
(e)CA 형법 Code § 9000(e) “감독”은 (d)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관리되는 성범죄자의 삶의 모든 중요한 측면을 감독 기관에 권한이 부여된 범위 내에서 감독하는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이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성범죄자가 제기하는 지역사회 안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기술과 도구를 포함한다. 감독은 관리의 한 구성 요소이다.

Section § 9001

Explanation

이 법은 교정재활부 산하 캘리포니아 성범죄자 관리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회는 법 집행 기관, 검사, 정신 건강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주 및 지방 기관 출신의 19명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들은 성범죄자 문제에 대한 지식과 의사결정 권한을 가져야 하며,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지리적 지역을 대표합니다. 이들은 무보수로 봉사하며, 직무 불이행이나 회의 불참이 잦을 경우 해임될 수 있습니다.

공석은 30일 이내에 채워져야 합니다.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 연구 경험이 있는 코디네이터를 고용하며, 연구를 위해 대학과 같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 지원은 교정재활부에서 제공됩니다.

(a)CA 형법 Code § 9001(a) 교정재활부의 관할 하에 이에 따라 설립되는 캘리포니아 성범죄자 관리 위원회는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구성은 가능한 한 캘리포니아 북부, 중부, 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및 농촌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 임명 권한에 관계없이 위원회에 임명되는 각 위원은 다음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1)CA 형법 Code § 9001(a)(1) 성범죄자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당한 사전 지식, 적어도 임명된 자 자신의 기관의 관행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2)CA 형법 Code § 9001(a)(2) 대표하는 기관 또는 구성원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 또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자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
(3)CA 형법 Code § 9001(a)(3) 위원회에서 봉사하려는 의지와 위원회 업무에 기여하겠다는 약속.
(b)CA 형법 Code § 9001(b) 위원회 구성원은 다음 인원으로 구성된다.
(1)CA 형법 Code § 9001(b)(1) 주 정부 기관:
(A)CA 형법 Code § 9001(b)(1)(A) 법무장관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성범죄자 관련 정책 분야의 권위자이며 성범죄자 등록, 통지 및 집행 처리 전문성을 갖춘 자.
(B)CA 형법 Code § 9001(b)(1)(B) 교정재활부 장관 또는 가석방 정책 및 관행 전문성을 갖춘 그 대리인.
(C)CA 형법 Code § 9001(b)(1)(C) 성인 가석방 운영국장 또는 그 대리인.
(D)CA 형법 Code § 9001(b)(1)(D) 사법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캘리포니아 주 판사 1명.
(E)CA 형법 Code § 9001(b)(1)(E) 주립 병원장 또는 성범죄자 치료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가진 면허를 소지한 정신 건강 전문가인 그 대리인.
(F)CA 형법 Code § 9001(b)(1)(F)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산하 청소년 및 지역사회 복원 사무소의 사무총장 또는 청소년 성범죄자 치료 또는 감독 전문성을 갖춘 그 대리인.
(2)CA 형법 Code § 9001(b)(2) 지방 정부 기관:
(A)CA 형법 Code § 9001(b)(2)(A)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 법 집행 기관을 대표하는 위원 3명. 위원 1명은 수사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위원 1명은 등록 및 통지 책임을 포함하는 법 집행 업무를 담당해야 하고, 위원 1명은 수석 보호관이어야 한다.
(B)CA 형법 Code § 9001(b)(2)(B) 상원 규칙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검사를 대표하는 위원 1명. 해당 위원은 성인 성범죄자 처리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C)CA 형법 Code § 9001(b)(2)(C) 하원의장에 의해 임명된 보호관을 대표하는 위원 1명.
(D)CA 형법 Code § 9001(b)(2)(D) 하원의장에 의해 임명된 형사 변호사를 대표하는 위원 1명.
(E)CA 형법 Code § 9001(b)(2)(E)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 카운티 행정관 1명.
(F)CA 형법 Code § 9001(b)(2)(F) 하원의장에 의해 임명된 시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 1명.
(3)CA 형법 Code § 9001(b)(3) 비정부 기관:
(A)CA 형법 Code § 9001(b)(3)(A) 상원 규칙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성범죄자 관련 업무에서 인정받는 경험을 가진 면허를 소지한 정신 건강 전문가 2명으로서, 공식적인 주 전체 전문 조직에 대한 확고한 참여를 통해 성인 성범죄자에 대한 평가 및 치료를 제공하는 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
(B)CA 형법 Code § 9001(b)(3)(B) 하원의장에 의해 임명된, 청소년 성범죄자 치료 경험이 있고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평가 및 치료를 제공하는 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한 정신 건강 전문가 1명.
(C)CA 형법 Code § 9001(b)(3)(C)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 성폭력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 2명으로서, 성인 및 아동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위기 센터를 대표하는 자.
(c)CA 형법 Code § 9001(c) 위원회는 (b)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 중에서 의장을 임명해야 한다. 의장은 위원회의 뜻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d)CA 형법 Code § 9001(d) 이 조항에 따라 임명된 각 위원회 위원은 보수 없이 봉사해야 한다.
(e)CA 형법 Code § 9001(e) 위원회 위원이 필요한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거나 12개월 단일 기간 동안 세 번 이상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위원은 전체 위원회의 과반수 투표로 위원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f)CA 형법 Code § 9001(f) 위원 해임으로 인한 위원회 공석은 공석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임된 위원의 임명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채워져야 한다.
(g)CA 형법 Code § 9001(g)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특정 문제를 다루기 위한 소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수 있다. 여기에는 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초청 전문가 및 기타 참가자가 포함될 수 있다.
(h)CA 형법 Code § 9001(h) 위원회는 정책 연구에 관련 경험이 있는 코디네이터를 고용해야 한다. 위원회는 자금 허용 범위 내에서 다른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i)CA 형법 Code § 9001(i) 이사회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경우, 입법 분석관실(Legislative Analyst’s Office), 캘리포니아 연구국(California Research Bureau), 공공 정책 및 범죄학 학교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California State University system)과 같은 연구 기관 및 기타 유사한 지원 출처의 가용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j)CA 형법 Code § 9001(j) 이사회에 대한 직원 지원 서비스는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교정재활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직원이 제공한다.

Section § 90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성범죄자의 지역사회 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이사회를 설립하며,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여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정보와 피드백을 수집하기 위해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선의로 행동하는 한, 그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a)CA 형법 Code § 9002(a) 이사회는 성범죄자의 지역사회 관리와 관련된 모든 쟁점, 우려 사항 및 문제점을 다루어야 한다. 자원 우선순위 지정 및 시간 활용에 있어 이사회를 안내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이사회의 주요 목표는 피해를 줄임으로써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달성하는 것이다.
(b)CA 형법 Code § 9002(b)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이해관계자 및 대중으로부터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의견 수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9002(c) 이사회 구성원은 본 장에 따른 선의의 행위에 대해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Section § 9003

Explanation

2011년 7월 1일까지, 이사회는 성범죄자 관리 전문가 및 그들의 프로그램을 위한 인증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이사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관리 및 위험 평가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은 이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며, 2011년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또한 신청자로부터 주 및 연방 범죄 기록 확인을 위한 지문 이미지를 요구하여 신원 조사를 처리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는 필요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공인된 전문가만이 이러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해당 역할에 대한 적합성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신청 처리 비용으로 최대 18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인된 전문가들은 감독을 받는 성범죄자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관도 온라인에 게시된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9003(a) 2011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사회는 성범죄자 관리 전문가 인증을 위한 기준을 개발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섹션 290.09에 따라 성범죄자 관리 프로그램 및 위험 평가를 제공하는 모든 전문가들은 이 기준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준은 이사회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2011년 8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이사회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Copy CA 형법 Code § 9003(a)(1)
(A)Copy CA 형법 Code § 9003(a)(1)(A) 이사회는 (a)항에 정의된 모든 성범죄자 관리 신청자들의 지문 이미지 및 법무부가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주 또는 연방 유죄 판결 및 주 또는 연방 체포 기록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과, 법무부가 해당 인물이 재판 또는 항소 계류 중 보석 또는 자비로 석방되었음을 확인하는 주 또는 연방 체포 기록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B)CA 형법 Code § 9003(a)(1)(A)(B) 접수되면, 법무부는 이 섹션에 따라 접수된 연방 요약 범죄 기록 정보 요청을 연방수사국에 전달해야 한다. 법무부는 연방수사국으로부터 회신된 정보를 검토하고 이사회에 대한 답변을 취합하여 배포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9003(a)(1)(A)(C) 법무부는 섹션 11105의 (l)항 (1)호에 따라 이사회에 주 및 연방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D)CA 형법 Code § 9003(a)(1)(A)(D) 이사회는 (a)항에 기술된 사람들에 대해 섹션 11105.2에 따라 제공되는 후속 체포 통지 서비스를 법무부에 요청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9003(a)(2) 이사회는 이 섹션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신청자가 성범죄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적합성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이사회에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책 외에도 최대 1,500달러($1,50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이 조항에 따른 민사 벌금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인민의 이름으로 모든 공공 검사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3)CA 형법 Code § 9003(a)(3) 이사회는 신청자에게 신청당 180달러($180)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 섹션에 명시된 범죄 배경 요청 처리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법무부에 지불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9003(b) 2011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사회는 성범죄자 관리 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기준을 개발하고 업데이트해야 하며, 이는 명시된 치료와 섹션 290.09에 따른 동적 및 미래 폭력 위험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이사회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모든 해당 프로그램은 공인된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에 의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포함해야 하며, 이는 범죄자가 성범죄자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필요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이사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가진 공인된 성범죄자 관리 전문가만이 섹션 290.09에 따라 성범죄자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자격이 있다.
(c)CA 형법 Code § 9003(c) 섹션 290.09에 따라 성범죄자 관리 프로그램 및 위험 평가를 제공하는 공인된 성범죄자 관리 전문가들은 감독 또는 치료를 받는 가석방, 보호관찰 또는 사법적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어떠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책임 면제는 공인된 성범죄자 관리 전문가, 해당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관리자들, 그리고 복지 및 기관법 제6부 제2편 제2장 제4조 (섹션 6600부터 시작)에 따라 성범죄 가석방자, 보호관찰자 또는 조건부 석방자에게 선별, 임상 평가, 위험 평가, 감독 또는 치료를 제공하는 해당 전문가들과 계약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d)CA 형법 Code § 9003(d) 2011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사회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관 인증을 위한 기준을 개발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이사회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