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형법 Code § 9001(a) 교정재활부의 관할 하에 이에 따라 설립되는 캘리포니아 성범죄자 관리 위원회는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구성은 가능한 한 캘리포니아 북부, 중부, 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및 농촌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 임명 권한에 관계없이 위원회에 임명되는 각 위원은 다음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1)CA 형법 Code § 9001(a)(1) 성범죄자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당한 사전 지식, 적어도 임명된 자 자신의 기관의 관행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2)CA 형법 Code § 9001(a)(2) 대표하는 기관 또는 구성원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 또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자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
(3)CA 형법 Code § 9001(a)(3) 위원회에서 봉사하려는 의지와 위원회 업무에 기여하겠다는 약속.
(b)CA 형법 Code § 9001(b) 위원회 구성원은 다음 인원으로 구성된다.
(1)CA 형법 Code § 9001(b)(1) 주 정부 기관:
(A)CA 형법 Code § 9001(b)(1)(A) 법무장관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성범죄자 관련 정책 분야의 권위자이며 성범죄자 등록, 통지 및 집행 처리 전문성을 갖춘 자.
(B)CA 형법 Code § 9001(b)(1)(B) 교정재활부 장관 또는 가석방 정책 및 관행 전문성을 갖춘 그 대리인.
(C)CA 형법 Code § 9001(b)(1)(C) 성인 가석방 운영국장 또는 그 대리인.
(D)CA 형법 Code § 9001(b)(1)(D) 사법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캘리포니아 주 판사 1명.
(E)CA 형법 Code § 9001(b)(1)(E) 주립 병원장 또는 성범죄자 치료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가진 면허를 소지한 정신 건강 전문가인 그 대리인.
(F)CA 형법 Code § 9001(b)(1)(F)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산하 청소년 및 지역사회 복원 사무소의 사무총장 또는 청소년 성범죄자 치료 또는 감독 전문성을 갖춘 그 대리인.
(2)CA 형법 Code § 9001(b)(2) 지방 정부 기관:
(A)CA 형법 Code § 9001(b)(2)(A)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 법 집행 기관을 대표하는 위원 3명. 위원 1명은 수사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위원 1명은 등록 및 통지 책임을 포함하는 법 집행 업무를 담당해야 하고, 위원 1명은 수석 보호관이어야 한다.
(B)CA 형법 Code § 9001(b)(2)(B) 상원 규칙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검사를 대표하는 위원 1명. 해당 위원은 성인 성범죄자 처리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C)CA 형법 Code § 9001(b)(2)(C) 하원의장에 의해 임명된 보호관을 대표하는 위원 1명.
(D)CA 형법 Code § 9001(b)(2)(D) 하원의장에 의해 임명된 형사 변호사를 대표하는 위원 1명.
(E)CA 형법 Code § 9001(b)(2)(E)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 카운티 행정관 1명.
(F)CA 형법 Code § 9001(b)(2)(F) 하원의장에 의해 임명된 시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 1명.
(3)CA 형법 Code § 9001(b)(3) 비정부 기관:
(A)CA 형법 Code § 9001(b)(3)(A) 상원 규칙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성범죄자 관련 업무에서 인정받는 경험을 가진 면허를 소지한 정신 건강 전문가 2명으로서, 공식적인 주 전체 전문 조직에 대한 확고한 참여를 통해 성인 성범죄자에 대한 평가 및 치료를 제공하는 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
(B)CA 형법 Code § 9001(b)(3)(B) 하원의장에 의해 임명된, 청소년 성범죄자 치료 경험이 있고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평가 및 치료를 제공하는 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한 정신 건강 전문가 1명.
(C)CA 형법 Code § 9001(b)(3)(C)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 성폭력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 2명으로서, 성인 및 아동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위기 센터를 대표하는 자.
(c)CA 형법 Code § 9001(c) 위원회는 (b)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 중에서 의장을 임명해야 한다. 의장은 위원회의 뜻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d)CA 형법 Code § 9001(d) 이 조항에 따라 임명된 각 위원회 위원은 보수 없이 봉사해야 한다.
(e)CA 형법 Code § 9001(e) 위원회 위원이 필요한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거나 12개월 단일 기간 동안 세 번 이상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위원은 전체 위원회의 과반수 투표로 위원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f)CA 형법 Code § 9001(f) 위원 해임으로 인한 위원회 공석은 공석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임된 위원의 임명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채워져야 한다.
(g)CA 형법 Code § 9001(g)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특정 문제를 다루기 위한 소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수 있다. 여기에는 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초청 전문가 및 기타 참가자가 포함될 수 있다.
(h)CA 형법 Code § 9001(h) 위원회는 정책 연구에 관련 경험이 있는 코디네이터를 고용해야 한다. 위원회는 자금 허용 범위 내에서 다른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i)CA 형법 Code § 9001(i) 이사회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경우, 입법 분석관실(Legislative Analyst’s Office), 캘리포니아 연구국(California Research Bureau), 공공 정책 및 범죄학 학교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California State University system)과 같은 연구 기관 및 기타 유사한 지원 출처의 가용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j)CA 형법 Code § 9001(j) 이사회에 대한 직원 지원 서비스는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교정재활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직원이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