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50

Explanation

주지사는 장관의 제안에 따라 주 교도소장들을 선택하며, 이 교도소장들은 장관에 의해 해임될 수 있고 이는 최종 결정입니다. 이 직위들은 일반 공무원 제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인적자원부가 이 교도소장들이 얼마를 받는지 결정합니다.

(a)CA 형법 Code § 6050(a) 주지사는 장관의 추천에 따라 여러 주 교도소의 교도소장들을 임명해야 한다. 각 교도소장은 장관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장관이 그를 해임하는 경우, 장관의 조치는 최종적이다. 교도소장들은 공무원 제도에서 면제된다.
(b)CA 형법 Code § 6050(b) 인적자원부는 주 교도소장들의 보수를 정해야 한다.

Section § 60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 일부의 전보와 교정관 직위의 연령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새로운 부서로 역할이 이전되거나 새로 이전된 법률을 집행하는 주 공무원들이 주 공무원법에 따라 자신의 신분, 직위, 권리를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부서장은 청소년국(Youth Authority)을 제외한 공무원 직위에 대한 임명 권한을 가집니다. 캘리포니아 여성 교정시설(California Institution for Women) 또는 청소년국(Youth Authority)만을 위한 새로운 직위는 주 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됩니다. 또한, 교정관이나 교정 프로그램 감독관과 같은 직위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연령은 35세이며, 지원자가 이미 자격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특정 과거 기간 동안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Section § 6053

Explanation
이 법은 현재 주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다른 부서로 이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직원이 직위나 권리를 잃지 않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새 부서로 이동하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부서장은 청소년 교정국(Youth Authority)의 직위를 제외한 공무원 직위에 대한 채용 결정을 내립니다. 캘리포니아 여성 교정시설(California Institution for Women) 또는 청소년 교정국(Youth Authority)의 새로운 직위는 주 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될 것입니다. 또한, 교정관 및 관련 직위를 채용할 때 지원자는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Section § 6055

Explanation
이 법은 교정국과 청소년국이 승인된 정신 건강 치료 과정을 수강하는 보안 및 치료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부서들은 또한 이 과정들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