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교정 시스템 관리소년시설국
Section § 6001
2005년 7월 1일부터, 청소년국법(Youth Authority Act)에 명시된 청소년국(Youth Authority)의 책임과 권한은 교정재활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소년시설국(Division of Juvenile Facilities)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청소년국이 관리하던 모든 기능이 이 새로운 국에서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청소년국 이관 교정재활부 소년시설국
Section § 6005
주 교정 시설에 수감된 사람이 시설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시나 카운티는 해당 범죄 처리와 관련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사, 재판, 해당 인물 경비 등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 비용 목록을 교정국에 보내야 하며, 승인되면 교정국이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법원 또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자체 비용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주 법원행정처에 상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시, 카운티 또는 법원이 비용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신청하지 않으면, 상환받을 수 없습니다.
교정 시설 범죄 비용 상환 재판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