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50

Explanation

2005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법에서 '교정국장'을 언급할 때는 실제로는 '교정재활부 장관'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날짜부터 '교정국장'이라는 직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이 법전 또는 다른 법전에서 교정국장(Director of Corrections)에 대한 모든 언급은 교정재활부 장관(Secretary of the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을 지칭한다. 그 날짜부터 교정국장 직위는 폐지된다.

Section § 5051.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교정국장은 성인이나 청소년을 재활시키기 위해 고안된 교정 프로그램을 관리한 입증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5052

Explanation
이 법은 교정재활국 내에서 장관이 특별히 선정한 특정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특정 정부 지침에 따라 부서장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Section § 5054

Explanation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교정재활부 장관이 모든 주 교도소 관리를 책임진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수감자들의 보살핌, 구금, 처우, 훈련, 징계, 그리고 고용을 감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5054.1

Explanation
이 법은 교정재활부 장관이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수감자를 다시 구금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수감자가 탈주하거나 예정보다 일찍 석방된 경우, 장관의 서면 명령만으로도 모든 경찰관이 그들을 다시 교도소로 데려오는 데 충분합니다. 모든 경찰관은 법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5054.2

Explanation
이 법은 강간이나 아동 성추행과 같은 특정 범죄로 어떤 사람이 주 교도소에 수감되고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교정국이 수감자와 아동 피해자 간의 모든 면회를 중단해야 함을 보장합니다. 면회는 소년 법원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Section § 5055

Explanation
2005년 7월 1일부터 교정재활국 장관이 이전에 교정국이 가지고 있던 책임과 권한을 인계받았습니다. 가석방심의회는 법률에 의해 특별히 부여된 권한은 여전히 유지합니다. 장관에게 주어진 업무나 권한이 있다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 장관은 자신의 하급자에게 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55.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교정재활부 장관은 각 교도소에 대한 데이터 대시보드를 개발하여 분기별로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 대시보드에는 현재 회계연도 보고서와 지난 3개 회계연도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보고서에는 잘못되거나 불완전한 데이터에 대한 수정 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보고서에는 교도소장의 배경 요약과 수감자 수 및 등급과 같은 교도소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COMPSTAT의 기존 데이터를 사용하여 보고서에는 직원 공석, 초과 근무, 재활 프로그램, 수감자 사망, 무력 사용 사건, 수감자 항소, 행정 분리 및 금지 물품 압수에 대한 통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COMPSTAT에서 현재 다루지 않는 정보, 예를 들어 실제 지출이 포함된 총 예산과 봉쇄 일수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5055.5(a) 교정재활부 장관은 (b) 및 (c)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기관에 대한 데이터 대시보드를 분기별로 개발하고 해당 보고서를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부서는 각 기관에 대한 현재 회계연도 보고서와 직전 3개 회계연도 보고서를 모두 게시해야 한다. 부서는 또한 현재 또는 이전 보고서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데이터에 대한 수정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5055.5(b) 각 보고서에는 교도소장의 간략한 이력(그가 대행 교도소장인지 영구 교도소장인지 여부를 포함)과 교도소에 대한 간략한 설명(수감자의 총 수와 등급을 포함)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형법 Code § 5055.5(c) 각 보고서는 각 교도소에 대한 COMPSTAT (컴퓨터 지원 통계) 보고서를 사용하여 이미 수집된 다음 정보를 사용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모든 지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5055.5(c)(1) 직원 공석, 초과 근무, 병가, 그리고 승인된 직원 직위 수.
(2)CA 형법 Code § 5055.5(c)(2) 재활 프로그램(등록 정원, 실제 등록 인원, 그리고 학위 및 GED 이수율을 포함).
(3)CA 형법 Code § 5055.5(c)(3) 사망자 수(살인, 자살, 예상치 못한 사망, 그리고 예상된 사망을 명시).
(4)CA 형법 Code § 5055.5(c)(4) 무력 사용 사건 수.
(5)CA 형법 Code § 5055.5(c)(5) 수감자 항소 수(처리 중인 수, 기한이 지난 수, 기각된 수, 그리고 인용된 수를 포함).
(6)CA 형법 Code § 5055.5(c)(6) 행정 분리 수감자 수.
(7)CA 형법 Code § 5055.5(c)(7) 압수된 총 금지 물품(휴대폰 및 마약의 수를 명시).
(d)CA 형법 Code § 5055.5(d) 각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현재 COMPSTAT에 의해 수집되거나 표시되지 않는 정보이다.
(1)CA 형법 Code § 5055.5(d)(1) 총 예산(실제 지출을 포함).
(2)CA 형법 Code § 5055.5(d)(2) 봉쇄(lockdown) 일수.

Section § 505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각 주 교도소에는 시민 자문 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여러 교도소가 같은 지역에 있는 경우 하나의 위원회가 모든 교도소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소장은 최대 15명의 위원을 선정하며, 이 중 9명은 국회의원이나 시의회 같은 지역 공무원들의 추천을 받아 임명됩니다. 하나의 위원회가 여러 교도소를 담당하는 경우, 해당 교도소의 소장들은 위원 임명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들은 2년 임기로 봉사합니다. 공석이 발생하면 원래 임명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위원회는 최소 2개월에 한 번 회의를 열며, 회의는 일반에 공개됩니다. 교도소 소장은 매년 최소 4회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교도소를 방문할 수 있지만, 보안을 위협하는 민감한 정보나 상황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a)CA 형법 Code § 5056(a) 부서의 관할 하에 있는 각 주 교도소에는 시민 자문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도시 또는 지역에 위치한 모든 교도소에 하나의 위원회가 봉사할 수 있다. 각 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소장이 임명하는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9명은 소장에게 제출된 추천 명단에서 다음과 같이 임명되어야 한다:
(1)CA 형법 Code § 5056(a)(1) 교도소가 위치한 지역구의 하원의원이 제출한 추천 명단에서 2명.
(2)CA 형법 Code § 5056(a)(2) 교도소가 위치한 지역구의 상원의원이 제출한 추천 명단에서 2명.
(3)CA 형법 Code § 5056(a)(3) 해당 기관을 포함하거나 가장 가까운 시의 시의회가 제출한 추천 명단에서 2명.
(4)CA 형법 Code § 5056(a)(4) 해당 기관을 포함하는 카운티의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제출한 추천 명단에서 2명.
(5)CA 형법 Code § 5056(a)(5) 해당 기관을 포함하거나 가장 가까운 시의 경찰서장과 해당 기관을 포함하는 카운티의 카운티 보안관이 제출한 추천 명단에서 1명.
(b)CA 형법 Code § 5056(b) 시민 자문 위원회가 둘 이상의 교도소에 봉사하는 경우, 이 위원회가 봉사하는 각 교도소의 소장은 위원회 위원 임명을 목적으로 위원회가 봉사하는 다른 모든 교도소의 소장과 협력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5056(c) 각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투표로 자체 위원장을 선출한다.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사임, 사망 또는 3회 연속 회의 불참으로 인한 공석이 발생한 경우, 임명권자는 공석 발생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해당 공석을 채워야 한다.
(d)CA 형법 Code § 5056(d) 각 위원회는 최소 2개월에 한 번 또는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위원회의 목적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만큼 자주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위원회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 각 기관의 소장은 매년 최소 4회 위원회와 회의해야 한다.
여러 기관의 자문 위원회는 본 조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도소 시설 및 인력을 방문할 권한을 가진다.
(e)CA 형법 Code § 5056(e)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기관의 보안 또는 주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의 부서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d)항에 명시된 방문 권한은 기관 보안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5056.1

Explanation

이 법은 치노 밸리 독립 소방지구 관할 구역 내에 두 개의 주립 교도소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 법은 이 교도소들의 시민 자문 위원회에 추가 위원을 한 명 더 추가합니다. 이 위원은 치노 밸리 독립 소방지구를 대표하며, 소방지구에서 지명하고 교도소장이 선정합니다.

(a)CA 형법 Code § 5056.1(a) 입법부는 치노 밸리 독립 소방지구가 서비스 지역 내에 교정재활부 관할 하의 두 주립 기관, 즉 캘리포니아 남성 교정시설과 캘리포니아 여성 교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발생하는 지역적 상황 때문에, 해당 기관을 담당하는 시민 자문 위원회에 치노 밸리 독립 소방지구를 대표하는 추가 위원을 두는 필요성을 다루기 위해 특별 입법이 필요함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b)CA 형법 Code § 5056.1(b) 제5056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남성 교정시설 및 캘리포니아 여성 교정시설에 자문하는 시민 자문 위원회에 지정된 위원들 외에, 치노 밸리 독립 소방지구를 대표하는 추가 위원이 있어야 하며, 이 위원은 치노 밸리 독립 소방지구에 의해 지명되고 제5056조에 따라 교도소장에 의해 선정된다.

Section § 5057

Explanation

이 법은 장관에게 부서 관할 하의 교도소를 포함한 모든 기관 및 시설에 대한 회계 및 감사 시스템을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수감자의 금전과 재산이 적절하게 추적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부서가 수령한 주 소유의 모든 금전은 다른 법률이 다른 절차를 명시하지 않는 한, 감사관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매월 주 재무부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5057(a) 정부법 제13300조에 따른 재정부의 권한에 따라, 장관은 부서에 속하는 교도소를 포함한 모든 기관 및 시설에 대해 그들의 운영을 가장 잘 용이하게 하는 어떤 형태로든 회계 및 감사 시스템을 수립해야 하며, 시스템을 수시로 수정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5057(b) 회계 및 감사 시스템은 수감자의 모든 금전 및 재산을 적절하게 회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계정 및 기록을 포함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5057(c) 법률에 의해 다른 처분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가 수령한 주 소유의 모든 금전은 감사관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매월 주 재무부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5057.5

Explanation

이 법은 교정국장이 주에 대한 물품이나 서비스의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그 기부가 불법적이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포함하지 않고, 주 예산 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주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기부를 받는 데 주 예산이 사용되어야 한다면, 이는 정부법전 제11005조에 명시된 다른 특정 정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의 목표는 교정 시스템, 특히 직업 교육과 교정 산업 분야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장려하는 것입니다. 교정국장은 더 많은 기부자를 유치하고 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권장됩니다.

(a)CA 형법 Code § 5057.5(a) 정부법전 제11005조에도 불구하고, 교정국장은 해당 증여 또는 기부가 불법적이거나 차별적인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주 자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며, 해당 증여의 수락이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국장이 검토하고 결정한 후 주에 대한 물품 또는 서비스의 증여 또는 기부를 수락할 수 있다.
(b)Copy CA 형법 Code § 5057.5(b)
(a)Copy CA 형법 Code § 5057.5(b)(a)항에도 불구하고, 주 자금의 지출을 수반하는 증여 또는 기부의 수락은 정부법전 제11005조의 적용을 받는다.
(c)CA 형법 Code § 5057.5(c)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물품 및 서비스의 개인 기부자들이 교정 시스템을 지원하고 우리 교도소 시스템 내에서 효과적인 직업 교육 및 교정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공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교정국장은 기부자들을 장려하고 주의 이익을 보호할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토 절차의 설계를 통해 현재의 증여 및 기부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권장된다.

Section § 505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교정시설 소장이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교도소 운영 및 가석방 관리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변경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공개 방식에 대한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규칙은 시행일로부터 최소 20일 전까지 교도소 내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되고 이해 관계자들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규칙들을 모아 대중에게 제공해야 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일부 지침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정 교도소에만 적용되는 규칙과 같이 공식적인 규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로 유지되는 규칙이나 신설 또는 폐쇄 시설에 수감자를 배치하기 위한 단기 규칙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규칙은 법적으로 기밀로 유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감자와 대중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5058(a)
(1)Copy CA 형법 Code § 5058(a)(1) 소장은 1170조에 따라 선고받은 사람들의 교정시설 관리 및 가석방 관리를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으며, 단 2962조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제외한다. 해당 규칙 및 규정은 이 조항 및 5058.1조부터 5058.3조까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포되고 제출되어야 한다. 모든 규칙 및 규정은 가능한 한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시되어야 한다.
(2)CA 형법 Code § 5058(a)(2)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편 제1조 (a)항 (5)호에 정의된 정규 규칙 제정으로 제출된 모든 규칙 또는 규정에 대해, 해당 규칙 또는 규정의 사본은 각 시설 전체의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하며, 시행일로부터 최소 20일 전까지 이를 요청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b)CA 형법 Code § 5058(b) 소장은 이 조항 및 5058.1조부터 5058.3조까지에 따라 소장이 공포한 규칙 및 규정의 요약집을 유지, 발행 및 일반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5058(c) 다음은 정부법전 11342.600조에 정의된 “규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5058(c)(1) 소장이 특정 교도소 또는 기타 교정 시설에만 적용하도록 발행한 규칙. 단,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A)CA 형법 Code § 5058(c)(1)(A) 주 전체의 교도소 또는 기타 교정 시설에 적용되는 모든 규칙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소장이 채택한다.
(B)CA 형법 Code § 5058(c)(1)(B) 정부법전 제1편 제10부 제5장 제1장 제1조 (7923.6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규칙을 제외한 모든 규칙은 해당 규칙이 적용되는 특정 교도소 또는 기타 교정 시설에 수감된 모든 수감자와 모든 일반 대중에게 제공된다.
(2)CA 형법 Code § 5058(c)(2) 새로운 교도소 또는 기타 교정 시설, 또는 그 하위 단위의 운영 첫 6개월 동안, 또는 폐쇄 예정인 교도소 또는 기타 교정 시설, 또는 그 하위 단위의 운영 마지막 6개월 동안 수감자 배치에 대한 단기 기준. 단, 해당 기준이 대중에게 공개되고 주 행정 매뉴얼 6650조부터 6670조까지에 따라 재정적 영향 추정치가 완료되는 경우.
(3)CA 형법 Code § 5058(c)(3) 정부법전 제1편 제10부 제5장 제1장 제1조 (7923.6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소장이 발행한 규칙.

Section § 505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정 시스템에서 임시 '시범 프로그램'을 일반적인 길고 복잡한 법적 검토 절차 없이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남성, 여성 또는 남녀 수감자 모두를 통틀어 전체 수감자의 10%를 초과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국장은 프로그램 설명과 평가 방법을 제공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이러한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관련 문서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재정적 영향 추정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제출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 연장되지 않는 한 2년 후에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시범 프로그램은 관련 첫 번째 규정이 제출될 때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a)CA 형법 Code § 5058.1(a) 이 조항의 목적상, “시범 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시험하고 평가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기반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b)CA 형법 Code § 5058.1(b) 입법적으로 의무화되거나 승인된 시범 프로그램 또는 부서에서 승인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국장의 규정 채택, 개정 또는 폐지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면제받는다:
(1)CA 형법 Code § 5058.1(b)(1) 남성 수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범 프로그램은 전체 주 남성 수감자 인구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여성 수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범 프로그램은 전체 주 여성 수감자 인구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남성 및 여성 수감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범 프로그램은 전체 주 수감자 인구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CA 형법 Code § 5058.1(b)(2) 국장은 해당 규정이 이 조항에 따라 면제 자격을 갖춘 시범 프로그램에 적용됨을 서면으로 인증해야 한다. 인증서에는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부서가 시범 프로그램의 결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할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3)CA 형법 Code § 5058.1(b)(3) 인증서와 규정은 행정법규국(Office of Administrative Law)에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규정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편 제6조 (b)항 (3)호 (F)소항에 따라 공표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4)CA 형법 Code § 5058.1(b)(4) 주 행정 매뉴얼(State Administrative Manual) 제6650조부터 제6670조까지(포함)에 따라 재정적 영향에 대한 추정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c)CA 형법 Code § 5058.1(c) 이 조항에 따른 규정의 채택, 개정 또는 폐지는 국무장관에게 제출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d)CA 형법 Code § 5058.1(d)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은 법률의 작용에 의해 폐지되며, 이 조항에 따른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시행되는 시범 프로그램의 시작일로부터 2년 후 법률의 작용에 의해 철회된다. 단, 해당 규정의 채택, 개정 또는 폐지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국장에 의해 공포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이 항의 목적상, 시범 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첫 번째 규제 변경이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날짜에 시작된다.

Section § 5058.2

Explanation

이 법은 부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서가 일반적인 정책 수립 규칙을 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서장은 즉각적인 위험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10영업일 이내에 이 통지는 업데이트를 요청한 사람들과 특정 입법부 공무원들에게 보내져야 합니다. 하지만, 만들어진 정책은 긴급 규정이 되지 않는 한 15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이는 부서가 주 재정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5058.2(a)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은 국장의 결정에 근거하여 즉각적인 조치의 강제적인 필요성이 있고, 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심각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서의 조치 또는 조치를 이행하는 정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조치 또는 조치를 이행하는 정책은 다음 조건들이 추후 충족되는 경우에 취해질 수 있다:
(1)CA 형법 Code § 5058.2(a)(1) 임박한 위험에 대한 서면 결정이 발행되어야 하며, 이는 강제적인 필요성과 그 강제적인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조치 또는 조치들이 왜 취해져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5058.2(a)(2) 임박한 위험에 대한 서면 결정은 10영업일 이내에 부서에 규제 조치 통지 요청을 제출한 모든 사람과 적절한 정책 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 하원 사무총장 및 상원 사무총장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b)CA 형법 Code § 5058.2(b) 임박한 위험 결정에 따라 시행 중인 모든 정책은 제5058.3조에 따라 행정법 사무국에 긴급 규정이 제출되지 않는 한, 임박한 위험에 대한 서면 결정일로부터 15역일 후에 법률의 작용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항은 부서가 주의 재정 문제와 관련된 다른 법률 조항을 준수하는 것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5058.3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에 필요한 경우 긴급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지거나 변경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규정 변경은 특정 정부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이 조항은 더 빠른 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국장이 부서 운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긴급 상황 증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결정되면 이러한 변경 사항은 160일 동안 유효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포함하여 신속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이 절차는 부서가 일반적인 지연 없이 고유한 운영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충족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Section § 5058.4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장이 주 전체에 걸쳐 직원 비위 행위를 일관되게 처리하기 위한 징계 지침을 만들고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지침은 과거 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한 처벌을 정하기 위해 가중 또는 감경 요인과 같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행동 강령이 개발되어 모든 직원과 공유되어야 하며, 직원 공고가 게시되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정부 비위 행위를 보고한 직원들에게 이용 가능한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매년 모든 직원은 행동 강령, 비위 행위 보고 의무, 보고 방법, 조사 협력 의무, 그리고 보복 방지 조치에 대한 전자 업데이트를 받아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5058.4(a) 국장은 주 전체에 걸쳐 통지 및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부서 직원에게 적용되는 위반 행위 및 관련 처벌을 포함하는 징계 매트릭스의 개발 및 시행을 마련해야 한다. 징계 매트릭스는 Skelly 대 주 인사위원회 사건 (1975) 15 Cal.3d 194에서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요구한 바와 같이, 기소된 비위 행위에 대한 정당하고 적절한 처벌을 설정하기 위해 가중 및 감경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가중 또는 감경 요인의 존재는 징계 매트릭스에 의해 달리 의무화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거나 더 작은 처벌의 부과를 초래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5058.4(b) 국장은 부서의 모든 직원을 위한 행동 강령을 채택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5058.4(c) 국장은 부적절한 정부 활동을 보고하고 부서에 서비스를 요청하는 직원들이 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통보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d)CA 형법 Code § 5058.4(d) 부서는 직원 공고가 유지되는 장소에 행동 강령을 게시해야 한다. 2005년 7월 1일과 그 이후 매년, 부서는 전자 우편 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들에게 다음 사항을 전자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1)CA 형법 Code § 5058.4(d)(1) 행동 강령에 관한 정보.
(2)CA 형법 Code § 5058.4(d)(2) 비위 행위를 보고할 의무.
(3)CA 형법 Code § 5058.4(d)(3) 비위 행위를 보고하는 방법.
(4)CA 형법 Code § 5058.4(d)(4) 조사 중 전적으로 협력할 의무.
(5)CA 형법 Code § 5058.4(d)(5) 보복에 대한 보장.

Section § 5058.5

Explanation
이 조항은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를 포함하여 교정국과 협력하는 의사들이 추가적인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정신 질환 여부 확인, 수감자들이 심리에 참여할 정신적 능력이 있는지 평가, 임시 구금 중인 가석방자들을 평가, 그리고 가석방에 정신 건강 치료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그들의 전문 면허에 맞는 다른 필요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58.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교정국장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소환장은 누군가에게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소환장 발부 권한은 캘리포니아 정부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지침에 근거합니다. 또한, 교정국은 이러한 소환장이 어떻게 발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지침을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정국장은 정부법 제11181조 (e)항에 규정된 부서장의 권한을 가지며,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2장 제2조 (제11180조부터 시작)에 따라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소환장 발부에 대한 정책 및 지침에 관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5058.7

Explanation
이 법은 교정 당국이 수감자들이 변호사와 '비밀 통화'라고 불리는 사적인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화는 수감자나 변호사가 더 짧은 시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각 사건당 한 달에 한 번, 최소 30분 동안 진행되어야 합니다. 비밀 통화는 수감자와 변호사 간의 사적인 대화를 의미합니다.

Section § 505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교통부가 도로 캠프에 대한 권한과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현재 이 법률(편)의 어떤 내용도 교통부의 권한과 관할권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며, 이 권한과 관할권은 법의 다른 부분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5060

Explanation
이 법은 교정국장이 교도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도구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돕도록 허용합니다. 교정국장은 이를 위해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국장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유형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받은 현금 지원을 상환하면, 그 상환금은 상환된 해의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Section § 5061

Explanation

이 법은 교정국장의 관할 하에 있는 주립 시설에서 사람이 사망하고 10일 이내에 가족이나 법정 대리인이 시신이나 소유물을 청구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시신은 가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10일 후에 화장되거나 매장되며, 가족이 거부하는 경우 대기 기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유언을 남겼다면, 교정국장은 30일 이내에 법원 서기에게 유언을 보내야 합니다. 모든 금전이나 개인 재산은 잠재적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위해 1년 동안 보관됩니다.

1년 후, 미청구 금전은 미청구 재산 기금으로 들어가고, 개인 물품은 가치와 매각 가능성에 따라 보관되거나, 경매되거나, 파기됩니다. 매각 대금 또한 본질적인 가치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청구 재산 기금으로 들어가며, 본질적인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파기되거나 주 재무부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Director of Corrections의 관할 하에 있는 주립 시설에 수감된 사람이 사망하고, 사망한 수감자의 최근친 또는 법정 대리인이 소장 또는 그의 지명인에게 시신에 대한 요구 또는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소장은 수감자 사망 후 10일 이내에 시신을 화장하거나 매장하여 처리해야 한다. 사망한 수감자의 최근친 또는 법정 대리인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 소장 또는 그의 지명인은 사망한 수감자의 시신 처리를 위한 10일 대기 기간을 면제할 수 있다. 해당인의 개인 자금 또는 재산이 교정국장의 보관 또는 점유 하에 남아 있는 경우, 그 자금은 화장 또는 매장 비용 및 관련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비용 지불에 사용되어야 한다. 자금 또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 소장에게 요구 또는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소장은 해당 자금 또는 재산을 다음과 같이 보관하고 처분해야 한다:
(a)CA 형법 Code § 5061(a) 사망자가 유언을 남긴 경우, 소장은 사망자의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언을 해당 유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고등법원 서기에게 전달해야 한다. 유언에 유언집행자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소장은 이 조항에 따라 유언 전달에 대한 서면 통지를 그에게 제공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5061(b) 사망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동안, 소장의 보관 또는 점유 하에 남아 있는 사망자의 모든 금전 또는 기타 개인 재산은 해당 사망자의 상속인, 유증을 받는 자 또는 승계인의 이익을 위해 소장이 보관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5061(c) 1년 기간이 만료되면, 소장의 보관 또는 점유 하에 남아 있는 미청구 금전은 민사소송법 제3편 제10장 제6절 제1조 (제1440조부터 시작)에 따라 미청구 재산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재무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d)CA 형법 Code § 5061(d) 1년 기간이 만료되면, 소장의 보관 또는 점유 하에 남아 있는 사망자의 모든 미청구 개인 재산 및 서류(현금 제외)는 다음과 같이 처분되어야 한다:
(1)CA 형법 Code § 5061(d)(1) 모든 증서, 계약 또는 양도 서류는 소장이 사망자가 수감되었던 카운티의 공공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5061(d)(2) 기타 모든 개인 재산은 소장이 공개 경매 또는 밀봉 입찰 방식으로 매각해야 하며, 매각 대금은 사망자의 미청구 금전에 대해 이 조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무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소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여러 사망자의 재산을 모아 소장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일괄 매각할 수 있으며, 각 사망자의 대금 지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3)CA 형법 Code § 5061(d)(3) 사망자의 개인 재산이 공개 경매 또는 밀봉 입찰 방식으로 매각할 수 없거나, 본질적인 가치가 없거나, 그 가치가 주 재무부에 예치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경우, 소장은 이를 파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4)Copy CA 형법 Code § 5061(d)(4)
(1)Copy CA 형법 Code § 5061(d)(4)(1), (2), 또는 (3)항에 따라 처분되지 않은 사망자의 기타 모든 미청구 개인 재산은 민사소송법 제3편 제10장 제6절 제1조 (제14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재무부에 예치하기 위해 소장이 감사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Section § 506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립 교도소에서 누군가가 탈주하거나, 석방되거나, 가석방되어 나갈 때, 그 사람의 개인 자금이나 재산이 교도소 당국에 남아 있다면, 아무도 이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교정국장이 3년 동안 보관합니다. 3년 후에도 청구되지 않은 돈과 은행 계좌, 주식과 같은 무형 자산은 법적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1년이 지나면, 증서, 계약서 또는 양도서는 해당인이 수감되었던 카운티의 공공 관리자에게 보내집니다. 그 외의 유형 개인 물품은 경매 또는 입찰을 통해 판매되며, 판매 수익금은 법적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물품을 판매할 수 없거나 가치가 없는 경우, 교정국장은 이를 파기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정국장의 관할 하에 있는 주립 시설에 수감된 사람이 해당 시설에서 탈주하거나, 석방되거나, 가석방된 경우, 해당인의 개인 자금 또는 재산이 교정국장의 수중에 남아 있고, 해당 자금 또는 재산의 소유자나 그의 법정 대리인이 국장에게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인의 모든 금전 및 기타 무형 개인 재산(증서, 계약서 또는 양도서 제외)으로서 국장의 보관 또는 점유 하에 남아 있는 것은 해당 탈주, 석방 또는 가석방일로부터 3년 동안 해당인 또는 그의 승계인의 이익을 위해 보관되어야 한다.
3년 기간이 만료되면, 국장의 보관 또는 점유 하에 미청구 상태로 남아 있는 모든 금전 및 기타 무형 개인 재산(증서, 계약서 또는 양도서 제외)은 민사소송법 제3편 제10장 제7절 제1조(제15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탈주, 석방 또는 가석방일로부터 1년이 만료되면:
(a)CA 형법 Code § 5062(a) 모든 증서, 계약서 또는 양도서는 국장이 해당인이 수감된 카운티의 공공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5062(b) 금전 외의 모든 유형 개인 재산으로서, 그의 보관 또는 점유 하에 미청구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국장이 공개 경매 또는 밀봉 입찰 방식으로 매각해야 하며, 매각 대금은 제5008조 및 민사소송법 제3편 제10장 제7절 제1조(제15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아 그가 보관해야 한다. 국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여러 수감자의 재산을 모아 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묶음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단 각 수감자의 매각 대금 지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 조항에 해당하는 유형 개인 재산이 공개 경매 또는 밀봉 입찰 방식으로 매각될 수 없거나, 본질적인 가치가 없거나, 그 가치가 국장이 나중에 공개 경매 또는 밀봉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 위해 보관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경우, 국장은 이를 파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Section § 5063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 재산, 금전 또는 문서가 주 공무원에게 인계되거나, 판매되거나, 파기되기 전에, 처분이 이루어질 장소에 공개적으로 통지가 게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기 최소 30일 전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지 사본은 예정된 조치 최소 30일 전에 재산 소유자 또는 사망한 소유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우편 발송되어야 합니다. 통지는 각 품목을 개별적으로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5064

Explanation
이 법은 금전이나 개인 물품이 주 재무관이나 감사관에게 전달될 때마다 상세한 목록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설명과 소유자 또는 사망한 소유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065

Explanation
특정 법률 조항에 따라 개인 재산이 합법적으로 파괴되었다면, 그 재산의 손실에 대해 주 정부나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5065.5

Explanation

이 법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로부터 범죄 이야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람에게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해당 유죄 판결이 다른 법률에 명시된 특정 중범죄에 대한 것이고, 범죄자가 해당 범죄에 대해 민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통보를 받으면, 교정 당국은 피해자나 그 가족이 이러한 종류의 통지를 요청한 경우, 90일 이내에 범죄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해당 계약에 대해 알려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손자녀, 조부모와 같은 가까운 친척을 포함합니다.

(a)CA 형법 Code § 5065.5(a) 범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의 이야기를 판매하기 위해 형사 범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당사자들이 범죄자의 이야기 판매 계약을 체결했음을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에 통지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5065.5(a)(1) 범죄자의 유죄 판결이 제1192.7조 (c)항의 (1)호(자발적 과실치사 제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9)호, (16)호, (17)호, (20)호, (22)호, (25)호, (34)호 또는 (35)호에 명시된 범죄에 대한 것이었을 경우.
(2)CA 형법 Code § 5065.5(a)(2) 민사소송법 제340.3조 (b)항이 형사 범죄자에 대한 민사 소송 개시를 배제하지 않는 경우.
(b)CA 형법 Code § 5065.5(b)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은 피해자에게, 또는 피해자에게 합리적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 본 조항에 명시된 계약의 존재에 대한 통지를 요청한 피해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5065.5(c) 본 조항의 목적상, "피해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의미한다.

Section § 5066

Explanation
이 법은 교정국장이 현재의 교도소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모든 주 교도소에 옴부즈맨이 배치되도록 하고, 특히 최고 보안 시설에 중점을 두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506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정재활부가 수감자 평가 및 배치(수용)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합니다. 새로운 수감자는 재활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 및 가족 유대와 기타 개인적 요인을 기반으로 평가됩니다. 합리적인 경우, 수감자는 가족과의 접촉을 증진하기 위해 가족,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 근처에 수용되어야 합니다. 자녀 거주지의 변경은 수용 재배정 검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가석방 심의 전에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수감자에게 정신과 평가가 필요하며, 가석방 심의회는 수감자 석방 전에 수감자에 대한 보고서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5068(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1)CA 형법 Code § 5068(a)(1) “수감자의 집”이란 수감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수감 시점 또는 수감자의 분류 또는 수용 배정 검토 시점에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2)CA 형법 Code § 5068(a)(2) “합리적인”이란 수감자와 시설의 안전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3)CA 형법 Code § 5068(a)(3) “재배정”이란 수감자의 수용 배정을 한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Copy CA 형법 Code § 5068(b)
(1)Copy CA 형법 Code § 5068(b)(1) 교정재활부 장관은 주 교도소에 새로 수감된 사람을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는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관련 상황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야 하며, 여기에는 강력한 지역사회 및 가족 유대의 존재(이는 그 사람의 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음)와 그 사람이 교도소에 수감된 원인이 된 법 위반의 전례가 포함됩니다.
(2)CA 형법 Code § 5068(b)(2) 수감자의 배정은 기존 명령 및 처분이 수정되거나 계속 유효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평가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c)항 (2)호 (A)목에 기술된 자녀가 달리 적합하고 적절한 시설에 상당히 더 가까운 장소로 이사했는지 여부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c)Copy CA 형법 Code § 5068(c)
(1)Copy CA 형법 Code § 5068(c)(1) 장관은 (b)항에 기술된 평가를 기반으로 수감자를 분류해야 하며, 합리적인 경우, 다른 분류 요인이 해당 배정을 비합리적으로 만들지 않는 한, 수감자를 적절한 보안 등급 및 성별 인구의 시설 중 수감자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시설로 배정하거나 재배정해야 합니다.
(2)Copy CA 형법 Code § 5068(c)(2)
(A)Copy CA 형법 Code § 5068(c)(2)(A) 수감자가 가족법 제12편 제3부 제2장(제7610조부터 시작)에 기술된 바와 같이 18세 미만 자녀와 부모-자녀 관계를 가지거나, 가족법 제17550조에 정의된 보호자 또는 친족 보호자인 경우, 장관은 그 사람을 자녀의 주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교정 시설에 배치해야 합니다. 단, 해당 배정이 적합하고 적절하며, 그 사람과 자녀 간의 접촉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수감된 부모가 해당 배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B)CA 형법 Code § 5068(c)(2)(A)(B) 수감자는 자신의 수용 배정의 근거가 된 자녀의 주 거주지에 변경이 있을 경우 수용 배정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CA 형법 Code § 5068(c)(2)(A)(C) 수감자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 명 이상 가진 경우, 부서는 각 개별 자녀에 대해 별도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d)CA 형법 Code § 5068(d) 제1168조 (b)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수감자에 대한 진단 연구가 정신과 또는 심리 평가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경우, 장관은 수감자 석방 전에 가석방 심의회에 제출할 정신과 또는 심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이 주에서 개업할 면허를 가진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e)CA 형법 Code § 5068(e) 제1168조 (b)항에 따라 수감된 사람의 석방 전에, 장관은 가석방 심의회에 수감자에 대한 서면 평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5068.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교정 시설에서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자는 의사, 심리학자 또는 기타 면허를 가진 보건 전문가와 같은 특정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날짜 이전에 근무를 시작했거나 감독 하에 면허 취득을 위한 경험을 쌓는 특정 직원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5년 이전에 고용된 심리학자나 1989년 이전에 고용된 감독관은 새로운 면허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임시 면제를 허용하지만, 이러한 면제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험을 쌓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심각한 질병과 같은 특정 어려움 상황에서는 면제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채용된 개인은 신속하게 시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허를 취득하는 데 최대 1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a)CA 형법 Code § 5068.5(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b)항 및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에서 진단, 치료 또는 기타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되거나 계약을 맺은 사람 또는 주 교정 시스템에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감독 또는 상담을 제공하는 사람은 이 주에서 개업할 면허를 가진 의사 및 외과 의사, 심리학자 또는 기타 보건 또는 정신 건강 전문가여야 한다.
(b)CA 형법 Code § 5068.5(b) 제506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람들은 동일한 직급 및 동일한 부서에서 계속 고용되어 있는 한 (a)항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1)CA 형법 Code § 5068.5(b)(1) 1985년 1월 1일에 진단 또는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학자로 고용된 사람(승인된 휴가 중인 사람 포함, 단 간헐적 인력은 제외).
(2)CA 형법 Code § 5068.5(b)(2) 1989년 1월 1일에 진단 또는 치료 서비스에 대한 감독 또는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승인된 휴가 중인 사람 포함, 단 간헐적 인력은 제외).
(c)Copy CA 형법 Code § 5068.5(c)
(1)Copy CA 형법 Code § 5068.5(c)(1) (A) (a)항의 요건은 이 주에서 해당 직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 경험을 얻고 있는 심리학, 임상 사회 복지, 결혼 및 가족 치료 또는 전문 임상 상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하여 장관에 의해 면제될 수 있다. 부서에서 운영하는 면허를 받은 의료 시설에서 근무하는 제공자는 보건 및 안전법 제1277조에 따라 면제도 받아야 한다.
(B)CA 형법 Code § 5068.5(c)(1)(B) 이 항의 목적상, “자격 경험”이란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6.6장 (제2900조부터 시작), 제13장 (제4980조부터 시작), 제14장 (제4991조부터 시작) 또는 제16장 (제4999.10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험을 의미한다.
(2)CA 형법 Code § 5068.5(c)(2) 이 항에 따라 부여된 면제는 자격 경험을 포함하는 직위에서 이 주에서의 고용 시작일로부터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시점에는 면허를 취득했거나 고용이 종료되어야 한다. 단, (d)항에 따라 부서에서 결정한 정상 참작 사유에 근거하여 면허 면제 연장이 1년 추가로 부여될 수 있다. 심리학자, 임상 사회 복지사,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또는 전문 임상 상담사로 풀타임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의 경우, 서비스 중단 없이 고용되어 있는 한 파트타임 고용 정도에 비례하여 추가 연수 동안 면허 면제 연장이 부여될 수 있지만, 심리학자의 경우 면허 면제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상 사회 복지사,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또는 전문 임상 상담사의 경우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면제에 대한 이러한 기간 제한은 공인된 대학, 단과대학 또는 전문 학교에 등록된 사회 복지, 사회 복지학 또는 사회 과학 박사 학위의 현역 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러한 제한은 해당 훈련 완료 후에 적용된다.
(3)CA 형법 Code § 5068.5(c)(3) 이 항에 따른 면제는 면허 취득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부여되어야 한다. 단, 이 주 외부에서 고용을 위해 채용되었고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을 얻기에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인력은 캘리포니아에서 고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이 시점에는 면허를 취득했거나 고용이 종료되어야 한다. 단, 직원은 고용일 이후 가능한 한 가장 빠른 날짜에 면허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그 시점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1년 제한에 따라 다음 가능한 시험에 합격할 두 번째 기회를 갖는다.
(d)CA 형법 Code § 5068.5(d) 부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c)항에 따른 면허 면제 연장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5068.5(d)(1) 연장을 요청하는 사람이 면허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최근의 재앙적인 사건을 경험한 경우. 이러한 사건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상당한 어려움; 본인의 심각하고 장기적인 질병; 자녀, 배우자 또는 부모의 심각하고 장기적인 질병 또는 사망; 또는 기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형법 Code § 5068.5(d)(2) 연장을 요청하는 사람이 영어 말하기 또는 쓰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면허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기타 문화적 및 민족적 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Section § 5069

Explanation

이 법은 주 교도소의 부상 수감자들이 석방 후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산업재해국은 재활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감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 재활부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설계 및 모니터링을 지원할 것입니다. 28일 이상 지속되는 장애가 있는 수감자들은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통보받게 됩니다. 이러한 재활 계획을 시작하는 것은 국장의 업무이며, 수감자들은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 목표는 필요한 의료 및 직업 지원을 통해 수감자들이 적합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복귀시키는 것이며, 이는 그들의 산재 보상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5069(a) 산업재해국 행정국장은 수감 해제 시 재활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다른 직책을 위해 재훈련될 수 있는 주 교정 시설 또는 교도소의 부상 수감자를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의뢰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주 재활부는 장애 수감자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의 설계 및 결과 모니터링에 모두 협력해야 한다. 이 조항의 주요 목적은 부상 수감자들이 석방 시 적합하고 수익성 있는 고용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활시키는 것이다.
(b)CA 형법 Code § 5069(b) 국장은 28일 이상 지속되는 장애가 있는 경우 부상 수감자에게 재활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통지해야 한다. 해당 통지서 사본은 주 재활부로 전달되어야 한다.
(c)CA 형법 Code § 5069(c) 재활 계획의 시작은 국장의 책임이다.
(d)CA 형법 Code § 5069(d) 재활 계획이 수립되면 부상 수감자는 이를 이행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e)CA 형법 Code § 5069(e) 부상 수감자는 그를 적합한 고용으로 복귀시키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의료 및 직업 재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f)CA 형법 Code § 5069(f) 부상 수감자의 재활 혜택은 추가 혜택이며, 그에게 제공되는 어떠한 산재 보상 혜택으로 전환되거나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5070

Explanation
이 법은 수감자의 성별이 교정국장이 이성 수감자를 위한 교도소의 교육이나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수감자를 배정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5071

Explanation

이 법은 수감자들이 주소, 사회 보장 번호, 은행 정보 등 개인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교도소 외부 개인의 사생활과 보안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어떤 수감자가 개인 정보에 접근하게 된다면,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수감자임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수감자의 직업이 개인 정보와의 우발적인 접촉만을 포함하는 경우, 이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5071(a)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 장관은 수감자에게 개인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소; 전화번호; 건강 보험, 납세자, 학교 또는 직원 식별 번호; 어머니의 결혼 전 성; 요구불 예금 계좌, 직불 카드, 신용 카드, 저축 계좌 또는 당좌 예금 계좌 번호, PIN 또는 비밀번호; 사회 보장 번호; 직장; 생년월일; 주 또는 정부 발행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번호; 미국 이민국(USCIS) 부여 번호; 정부 여권 번호; 지문, 얼굴 스캔 식별자, 음성 지문, 망막 또는 홍채 이미지와 같은 고유한 생체 인식 데이터 또는 기타 유사한 식별자; 고유 전자 식별 번호; 주소 또는 라우팅 코드; 그리고 통신 식별 정보 또는 접근 장치.
(b)CA 형법 Code § 5071(b)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감자인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로부터든 개인 정보를 취득하기 전에 자신이 수감자임을 공개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5071(c) 이 조항은 개인 정보와의 우발적인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고용 프로그램 또는 공공 서비스 시설에 있는 수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507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메디칼(Medi-Cal)과 같은 연방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수감자에게 제공되는 병원 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그렇지 않으면 주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연방 자금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조항은 자격 있는 수감자를 식별하고, 연방 상환을 위한 청구를 제출하며, 주 정부 부서와 카운티 간의 조정을 위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메디칼(Medi-Cal) 자격이 있는 수감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병원비를 상환받게 되며, 저소득층 건강 프로그램(LIHP) 자격이 있는 수감자는 카운티 시스템을 통해 처리됩니다. 이 법은 또한 비용이 적절하게 분담되고 카운티가 이 협정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참여 카운티를 보호하고 상환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며, 연방 참여가 영향을 받는 경우 어떻게 될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합니다.

(a)CA 형법 Code § 5072(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교정재활국과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수감자로서의 수용 상태가 아니라면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부 제3편 제7장(제14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메디칼(Medi-Cal) 자격이 있거나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부 제3.6편(제15909조부터 시작)에 따라 저소득층 건강 프로그램(LIHP) 자격이 있는 개인들에게 제공되는 급성 입원 병원 서비스에 대한 연방 재정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5072(b) 메디칼(Medi-Cal)에 등록된 수감자를 위한 급성 입원 병원 서비스에 대한 연방 상환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을 통해 이루어지며, 메디칼(Medi-Cal)에 등록되지 않았지만 LIHP 자격이 있는 수감자를 위한 급성 입원 병원 서비스에 대한 연방 상환은 카운티 LIHP를 통해 이루어진다.
(c)Copy CA 형법 Code § 5072(c)
(1)Copy CA 형법 Code § 5072(c)(1) 교정재활국 장관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과 협력하여 연방 재정 참여를 청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수감자에게 제공된 급성 입원 병원 서비스의 허용되는 메디케이드(Medicaid) 비용 조항의 연방 부담금과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발생한 모든 행정 비용에 대해 교정재활국에 상환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5072(c)(2) 공공 또는 지역 병원은 계약된 상환율에 따라, 또는 계약이 없는 경우 제5023.5조에 따른 요율로 급성 입원 병원 서비스에 대한 상환을 받기 위해 교정재활국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정재활국은 이 조항에 따라 수감자에게 제공된 급성 입원 병원 서비스 제공에 대해 공공 또는 지역 병원에 상환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메디칼(Medi-Cal) 자격이 있는 개인의 경우, 교정재활국은 급성 입원 병원 서비스에 대한 메디칼(Medi-Cal) 요율로 연방 참여를 청구하기 위해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분기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LIHP 등록자의 경우, 교정재활국은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14053.7조에 따라 최종 법적 거주지 카운티에 분기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카운티는 이 조항에 따라,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14053.7조에 따라, 그리고 (b)항에서 개발된 절차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개인을 위한 급성 입원 병원 서비스에 대한 연방 재정 참여를 청구하기 위해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LIHP에 등록된 수감자를 위한 적격 서비스에 대해 교정재활국이 지불한 요율로 연방 참여를 청구해야 한다. 주 보건의료서비스국과 카운티는 연방 참여로 받은 자금을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급성 입원 병원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허용 가능한 비용에 대해 교정재활국에 송금해야 한다.
(3)CA 형법 Code § 5072(c)(3) 카운티 LIHP는 이 조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추가적인 카운티 자금의 순 지출을 겪지 않아야 한다.
(4)CA 형법 Code § 5072(c)(4) 교정재활국은 연방 정부로부터 상환되지 않는 행정 비용에 대해 주 보건의료서비스국과 카운티에 상환해야 한다.
(5)CA 형법 Code § 5072(c)(5) 교정재활국은 이 조항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소송 비용에 대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에 반환해야 하는 모든 불허용 금액에 대해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상환해야 한다.
(d)Copy CA 형법 Code § 5072(d)
(1)Copy CA 형법 Code § 5072(d)(1) 주정부는 장관과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의 지시에 따라 이 조항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 요구, 책임, 소송 비용, 판결 또는 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손실에 대해 모든 카운티를 포함하여 LIHP를 운영하는 참여 기관들과 LIHP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에서 운영되는 모든 카운티를 면책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5072(d)(2)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재량에 따라 카운티가 수감자의 최종 법적 거주지인 경우, LIHP 참여 조건으로 해당 카운티에 자격 있는 수감자를 해당 LIHP에 등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CA 형법 Code § 5072(d)(3) 카운티 LIHP는 주정부의 정책, 지시 및 요구사항에 따라 이 조항의 시행으로 인해 연방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모든 불허용 또는 유예에 대해 주정부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e)Copy CA 형법 Code § 5072(e)
(1)Copy CA 형법 Code § 5072(e)(1)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과 협력하여 본 조항 및 복지 및 기관법 제14053.7조에 따라 메디캘(Medi-Cal) 또는 LIHP 자격이 있을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자격 판정을 용이하게 하는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5072(e)(2)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은 수감자들이 적절한 메디캘 또는 LIHP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지원해야 하며, 해당 신청서를 처리를 위해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으로 전달해야 한다.
(3)CA 형법 Code § 5072(e)(3) 다른 주법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이 허용하고 연방 재정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본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한된 목적으로, 해당 국 또는 그 지정 대리인은 메디캘 또는 LIHP 자격 신청 또는 판정 목적을 위해 수감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다.
(f)Copy CA 형법 Code § 5072(f)
(1)Copy CA 형법 Code § 5072(f)(1) 본 조항은 구금 또는 수감에서 풀려나 현재 LIHP에 참여하는 카운티에 거주하는 가석방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비용 지불에 대한 자격을 제한하거나 카운티의 책임을 변경하지 않는다. 해당 카운티의 LIHP에 달리 자격이 있는 경우, LIHP는 해당 가석방자를 등록해야 한다.
(2)Copy CA 형법 Code § 5072(f)(2)
(1)Copy CA 형법 Code § 5072(f)(2)(1)항에도 불구하고, 주의 선택에 따라, 구금 또는 수감에서 풀려나 현재 LIHP에 참여하는 카운티에 거주하는 등록된 가석방자에 대해, LIHP는 달리 주가 제공할 책임이 있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 제공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이러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불은 주 및 연방 상환 분담금을 모두 포함하여 (c)항의 (1)호에 기술된 상환 절차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
(3)CA 형법 Code § 5072(f)(3) 본 세부 조항에 따른 LIHP 개인 등록은 복지 및 기관법 제15910조 (h)항에 기술된 어떠한 등록 제한에도 적용을 받는다.
(g)CA 형법 Code § 5072(g) 해당 국은 본 조항에 따라 수감자에게 제공된 급성 입원 병원 서비스 제공에 대해 이루어진 어떠한 상환금의 비연방 분담금에 대해 LIHP에 책임이 있다.
(h)CA 형법 Code § 5072(h) 본 조항에 따른 상환은 연방 사회보장법 제19편에 따른 연방 재정 지원이 허용되는 급성 입원 병원 서비스로 제한된다.
(i)CA 형법 Code § 5072(i) 어떠한 당사자의 어떠한 소송에서 항소되지 않은 주 또는 연방 법원의 최종 사법 결정이 있거나, 더 이상 항소되지 않은 항소 법원의 결정이 있거나, 또는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관리자의 최종 결정이 수감자에게 입원 병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병원을 선택하는 해당 국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 조항은 효력이 없다.
(j)CA 형법 Code § 5072(j) 입법부는 본 조항의 시행이 수감자에게 제공되는 급성 입원 병원 서비스 자금 조달 및 관련 행정 비용에 대한 주 일반 기금 절감으로 이어질 것을 의도한다.
(k)Copy CA 형법 Code § 5072(k)
(c)Copy CA 형법 Code § 5072(k)(c)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급성 입원 병원 서비스 및 행정 지출 상환을 제공하기 위한 메디캘 또는 LIHP에 대해 본 조항에 따라 체결된 어떠한 합의도 공공 계약법 제2편 제2부 (제101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l)CA 형법 Code § 5072(l) 본 조항은 연방 메디케이드 법률 및 규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장은 본 조항 시행에 필요한 모든 연방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본 조항은 필요한 연방 승인이 얻어지는 경우에만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만 시행되어야 하며, 기존 연방 재정 지원 수준이 달리 위태로워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시행되어야 한다.
(m)CA 형법 Code § 5072(m)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장이 기존 연방 재정 지원 수준이 위태로워진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본 조항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
(n)CA 형법 Code § 5072(n)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추가적인 규제 조치 없이 모든 카운티 서신, 제공자 게시판, 시설 서신 또는 유사한 지침을 통해 본 조항을 시행할 수 있다.
(o)CA 형법 Code § 5072(o)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형법 Code § 5072(o)(1) “최종 합법 거주 카운티”라는 용어는 유죄 판결과 주 교도소 시설 수감으로 이어진 체포 당시 수감자가 거주했던 카운티를 의미한다.
(2)CA 형법 Code § 5072(o)(2) "수감자"라는 용어는 해당 부서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운영, 관리 또는 규제되는 주 교정 시설에 비자발적으로 거주하는 성인을 의미한다.
(3)CA 형법 Code § 5072(o)(3)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사건 번호 C01-1351 TEH, Plata 대 Schwarzenegger 사건에서 설정된 수탁 관리 기간 동안, 이 조항에서 "장관"에 대한 언급은 해당 소송에서 임명된 수탁자를 의미하며, 그 수탁자는 그렇지 않았다면 장관의 책임 범위에 속했을 이 조항의 일부를 이행해야 한다.

Section § 5073

Explanation

이 법은 수감자가 교도소, 주립 병원, 카운티 기관과 같은 시설 간에 이전될 때 정신 건강 기록을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은 가능한 한 전자적으로 공유되어야 하며, 이전 시점 또는 7일 이내에 공유되어야 합니다. 다만, 수감자가 주립 병원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전 시점 또는 그 이전에 기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평가, 치료 날짜, 사건 보고서, 약물 목록 등을 포함하는 정신 건강 기록은 수감자의 정신 건강 치료를 평가하고 지속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정보 공유는 수감자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HIPAA와 같은 개인 정보 보호법 및 기타 주 및 연방 기밀 유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5073(a) 수감자의 관할권이 교정재활국, 주립병원국 및 수감자를 돌보는 카운티 기관 간에 또는 이들로부터 이전될 때, 이들 기관은 이전하는 시설의 구금 상태에 있는 동안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은 모든 이전된 수감자에 대해 가능한 경우 전자 전송으로 정신 건강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정신 건강 기록은 이전 시점 또는 구금 이전 후 7일 이내에 공개되어야 한다. 단, 해당 인원이 주립 병원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또는 이전 시점에 기록이 제공되어야 한다.
(b)CA 형법 Code § 5073(b) 정신 건강 기록은 카운티 교정 시설, 카운티 의료 시설, 주립 교정 시설, 주립 병원 또는 주정부가 지정한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그리고 이들 간에 공개되어야 하며, 이는 수감자 평가를 위한 섹션 2962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정신 건강 이력이 확보되도록 하고, 해당 시설들 간에 이전되는 수감자의 정신 건강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c)CA 형법 Code § 5073(c) 이 섹션의 목적상, "정신 건강 기록"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5073(c)(1) 임상 의사 평가, 접촉 기록, 진행 기록.
(2)CA 형법 Code § 5073(c)(2) 정신 건강 치료 및 서비스 날짜.
(3)CA 형법 Code § 5073(c)(3) 사건 보고서.
(4)CA 형법 Code § 5073(c)(4) 수감자의 의학적 상태 및 약물 목록.
(5)CA 형법 Code § 5073(c)(5) 정신과 의사 평가, 접촉 기록, 진행 기록.
(6)CA 형법 Code § 5073(c)(6) 자살 감시, 정신 건강 위기 또는 대체 주거 배치 기록.
(d)CA 형법 Code § 5073(d) 이 섹션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전송은 의료 정보 기밀 유지법 (민법 제1편 제2.6부 (섹션 56부터 시작)), 건강 및 안전법 제106편 제1부 제1장 (섹션 123100부터 시작), 1977년 정보 관행법 (민법 제3편 제4부 제1.8장 (섹션 1798부터 시작)), 1996년 연방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에 관한 법률 (HIPAA) (공법 104-191), 연방 경제 및 임상 건강을 위한 건강 정보 기술법 (HITECH) (공법 111-005), 그리고 연방 규정집 45편 160부 및 164부에 명시된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관련 해당 시행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