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교정 시스템 관리교도소 면회
Section § 6400
Section § 6401
이 법은 누군가 수감될 때, 승인된 방문객 목록, 의료 정보 공개 동의서, 비상 연락처 지정과 같은 특정 중요한 서류에 누구를 포함시키고 싶은지 질문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들은 또한 원할 때마다 이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매년 적어도 한 번은 이 서류들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할 기회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수감자가 심각한 의료 상태로 입원하는 경우, 시설은 의료 정보 공개 동의서에 지정된 사람들에게 24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수감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시설은 특히 의료 응급 상황에서 수감자와 지정된 연락처 간의 전화 또는 영상 통화와 같은 의사소통을 조율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개인이 위독한 경우 긴급 방문 또는 영상 통화가 허용되지만, 이러한 방문은 공중 보건상의 이유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은 또한 가족이나 지정된 개인이 가족 구성원의 사망이나 위독한 질병과 같은 교도소 외부의 긴급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전화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6401.5
Section § 6401.8
Section § 6402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 (CDCR)은 구금 시설 내 밀수품을 막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방문객과 직원을 포함하여 교도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수색 시 인종차별적 수색(프로파일링)을 방지해야 합니다. 수색은 무작위적이고 예측 불가능해야 하며, 지정된 직원만이 언제 무작위 수색이 예정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방문객은 탐지견에 의한 수색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비접촉 면회와 같은 다른 옵션에 대해 안내받아야 합니다. 탐지 장치로 밀수품이 적발된 경우, 특히 의료상의 이유가 있다면 다음 단계를 알아야 합니다.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경고가 발생할 경우를 위한 절차도 있습니다. 전신 스캐너 사용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CDCR은 2017년까지 이 정책이 밀수품, 직원 안전, 규칙 위반, 수감자 마약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해야 했습니다. 보고 의무는 2020년에 종료되었습니다. 모든 보고서는 특정 정부 지침을 따라야 했습니다.
Section § 6404
Section § 6404.5
Section § 6405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정 시설 방문 시 방문자가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을 규정합니다. 2024년 7월 1일까지, 요청 시 출생증명서나 부모 동의서와 같은 특정 서류는 시설의 관리 시스템에 스캔되어야 합니다.
대면 방문의 경우, 영아나 유아를 동반한 방문자는 아기 분유, 이유식, 기저귀, 물티슈 등 다양한 물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족 방문 시에는 개인 침구류와 밀봉된 아기 분유, 이유식, 기저귀 등 영아나 유아를 위한 특정 물품이 허용됩니다. 생리 위생 용품도 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하는 미성년자는 배터리 없이 작동하는 장난감, 책, 숙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서는 보안 목적으로 이러한 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정의에 따르면 '영아'는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동을, '유아'는 생후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아동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