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형법 Code § 3550(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감자가 수감되어 있는 시설의 주치의가 본 조항에 따라, 수감자가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을 영구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의학적 상태로 인해 영구적으로 의료적으로 무능력해졌고, 그 결과 24시간 간병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무능력 상태가 선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석방 심의회가 그 또는 그녀가 석방될 조건이 공공 안전에 합리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면 해당 수감자는 의료 가석방을 허가받아야 한다.
(b)CA 형법 Code § 3550(b) 본 조항은 2008년 피해자 권리장전법 (Marsy’s Law)에 따라 부여된 권리를 변경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 (a)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3550(b)(1)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감자.
(2)Copy CA 형법 Code § 3550(b)(2)
(a)Copy CA 형법 Code § 3550(b)(2)(a)항에 따른 가석방이 어떠한 발의 법률에 의해 금지된 형을 복역 중인 수감자.
(3)CA 형법 Code § 3550(b)(3) 피해자가 섹션 830.1, 830.2, 830.3, 830.31, 830.32, 830.33, 830.34, 830.35, 830.36, 830.37, 830.4, 830.5, 830.6, 830.10, 830.11, 또는 830.12에 정의된 평화 유지 경찰관으로서 직무 수행 중 살해되었고, 해당 개인이 피해자가 직무 수행 중인 평화 유지 경찰관임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했던 경우, 또는 피해자가 위에 열거된 섹션 중 어느 하나에 따른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전직 평화 유지 경찰관이었고, 그 또는 그녀의 공무 수행에 대한 보복으로 고의적으로 살해된 경우의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
(c)CA 형법 Code § 3550(c) 수감자의 주치의인 교정재활국 소속 의사가 (a)항에 명시된 의료 가석방 의료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수감자를 식별하는 경우, 주치의는 해당 수감자가 의료 가석방 심의를 위해 가석방 심의회에 회부되도록 해당 시설의 주치의에게 권고해야 한다. 해당 권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시설의 주치의가 주치의의 권고에 동의하는 경우, 그 또는 그녀는 해당 사안을 부서에서 개발한 표준화된 양식과 형식으로 가석방 심의회에 회부해야 하며, 시설의 주치의가 권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또는 그녀는 주치의에게 회부 거부 사유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d)CA 형법 Code § 3550(d) 본 조항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감자 또는 그 또는 그녀의 가족 구성원 또는 지정인은 교도소 또는 부서의 주치의에게 연락하여 의료 가석방 심의를 독립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시설의 주치의는 수감자의 주치의와 협의하여 수감자가 (a)항에 명시된 의료 가석방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시설의 주치의가 수감자가 (a)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또는 그녀는 해당 사안을 부서에서 개발한 표준화된 양식과 형식으로 가석방 심의회에 회부해야 한다. 시설의 주치의가 권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또는 그녀는 수감자 또는 그 또는 그녀의 가족 구성원 또는 지정인에게 신청 거부 사유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e)CA 형법 Code § 3550(e) 교정재활국은 의료 가석방 심의를 위해 가석방 심의회에 회부된 수감자들을 위한 가석방 계획을 완료해야 한다. 가석방 계획에는 수감자의 거주 및 의료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f)CA 형법 Code § 3550(f)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의료 가석방 심의는 최소 한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2인 패널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동점 투표의 경우, 해당 사안은 결정을 위해 전체 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의료 가석방 심의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다.
(g)CA 형법 Code § 3550(g) 수감자가 (c)항 또는 (d)항에 따라 의료 가석방을 허가받도록 해당 수감자가 있는 시설의 주치의로부터 권고를 받은 경우, (f)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원회는 수감자가 석방될 조건이 공공 안전에 합리적인 위협을 가하는지 여부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며, 이에 관련된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