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의료 검사통지 요건
Section § 7520
수감자가 교정 시설에서 풀려날 때 HIV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에이즈, B형 또는 C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면, 시설의 의료 담당자는 해당 수감자의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예방 조치에 대한 의료 조언도 제공해야 합니다.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적절한 상담 및 치료 옵션을 위해 카운티 보건부나 자신의 의사에게 연락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Section § 7521
이 법은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관이 HIV, 에이즈, 간염과 같은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감독 대상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관찰관이 감독 대상자가 이러한 건강 상태를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특정 의료 전문가를 통해 이 정보를 전달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이때 상담이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감염된 감독 대상자가 폭행 기록이 있는 경우, 관찰관은 체포 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법 집행기관에 이 정보를 알릴 수 있지만, 이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건강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경범죄입니다. 마지막으로, '감독 대상자'는 가석방, 보호관찰 또는 유사한 감독 프로그램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