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20

Explanation

수감자가 교정 시설에서 풀려날 때 HIV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에이즈, B형 또는 C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면, 시설의 의료 담당자는 해당 수감자의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예방 조치에 대한 의료 조언도 제공해야 합니다.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적절한 상담 및 치료 옵션을 위해 카운티 보건부나 자신의 의사에게 연락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7520(a) 교정 시설에서 수감자가 석방될 때, 해당 시설의 의료 담당자는 해당 수감자가 HIV 감염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에이즈 또는 B형 및 C형 간염 진단을 받았음을 해당 수감자의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해당하는 경우) 통지해야 한다. 교정 시설의 담당자는 해당 상황에서 취해야 할 예방 조치에 관한 최신 의료 정보를 확보하고, 그 정보를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7520(b)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관이 책임 있는 의료 당국으로부터 자신의 관할 하에 있는 가석방자, 보호관찰자, 섹션 1170의 (h)항 (5)호에 따른 의무적 감독 대상자, 또는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대상자가 에이즈에 걸렸거나 HIV 감염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B형 또는 C형 간염에 걸렸음을 알게 될 때,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관은 해당 가석방자 또는 보호관찰자가 해당 카운티의 일반 주민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등하게 적절한 에이즈 또는 B형 및 C형 간염 상담 및 치료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카운티 보건부에 연락하거나 자신의 주치의를 통해 알게 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Section § 7521

Explanation

이 법은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관이 HIV, 에이즈, 간염과 같은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감독 대상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관찰관이 감독 대상자가 이러한 건강 상태를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특정 의료 전문가를 통해 이 정보를 전달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이때 상담이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감염된 감독 대상자가 폭행 기록이 있는 경우, 관찰관은 체포 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법 집행기관에 이 정보를 알릴 수 있지만, 이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건강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경범죄입니다. 마지막으로, '감독 대상자'는 가석방, 보호관찰 또는 유사한 감독 프로그램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a)CA 형법 Code § 7521(a)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관이 책임 있는 의료 당국으로부터 자신의 감독 하에 있는 감독 대상자가 제7520조에 열거된 질환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나, 감독 대상자가 배우자에게 이를 적절히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관찰관은 이 정보가 해당 대상자가 석방된 기관의 최고 의료 책임자 또는 배우자나 감독 대상자를 치료하는 의사 및 외과의사를 통해서만 배우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관은 수감자의 배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통해 이 정보가 배우자에게 공개될 때 적절한 상담이 수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7521(b)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관이 적절한 의료 당국으로부터 자신의 감독 대상자 중 한 명이 HIV에 감염되었거나 에이즈 또는 B형 또는 C형 간염을 앓고 있으며, 해당 감독 대상자가 경찰관 폭행 기록이 있고, 해당 관찰관이 감독 대상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지역 법 집행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관찰관은 감독 대상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찰관들에게 해당인의 상태를 알려, 그들이 에이즈 또는 B형 또는 C형 간염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7521(c) 이 항에 따라 정보를 받은 지역 법 집행관은 (b)항에 따라 받은 정보의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이 정보를 고의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경범죄이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방식으로 에이즈 또는 B형 또는 C형 간염 감염에 대한 정보를 고의로 또는 과실로 공개하는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관 또한 경범죄에 해당한다.
(d)CA 형법 Code § 7521(d) 이 조의 목적상, “감독 대상자”란 가석방, 보호관찰, 제1170조 (h)항 (5)호에 따른 의무적 감독, 또는 석방 후 지역사회 감독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7522

Explanation
이 법은 교정 시설의 감독 및 의료 직원들이 HIV, 에이즈 또는 B형 또는 C형 간염을 가진 구금된 사람들의 체액과 법 집행 직원들이 접촉했을 경우 이를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해당 직원들에게 최신 의료 정보, 적절한 보호 의류 및 장비를 제공하고, 관련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을 보고한 법 집행 직원은 모든 관련 의료 검사의 결과에 대해 통보받아야 합니다.

Section § 7523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에 따라 법 집행 직원이 수집한 모든 정보가 기밀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이 정보는 본 장에 명시된 특별한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공유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7515조 또는 제7516조에 따라 패널 구성원이 수집한 정보도 본 편에서 명시적으로 공개를 허용하지 않는 한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