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50

Explanation
주 보건 서비스국은 특정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통지서 및 조사 결과에 필요한 표준화된 양식을 만들고 배포해야 합니다. 이 양식들을 법이 발효된 후 3개월 이내에 교정국, 청소년국, 그리고 카운티 보건 담당관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7551

Explanation
이 법은 교정, 구금 또는 법 집행 기관들이 이 편에 명시된 규정들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해당 기관 내에서 이를 실제로 적용하도록 돕는 것을 요구합니다.

Section § 7552

Explanation

이 법은 교정, 구금 및 법 집행 기관이 에이즈와 HIV를 예방하고 교육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갖출 것을 권고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교, 직원, 수감자 교육, 체액에 대한 예방 조치 제공, 위험한 행동을 하는 감염된 수감자를 위한 별도 수용 시설 제공, 그리고 HIV 치료를 위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접근 보장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지침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은 정보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관련 기관들이 개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a)CA 형법 Code § 7552(a) 본 법령이 적용되는 모든 시 또는 카운티 교정, 구금 및 법 집행 기관은 1989년 3월 31일까지 종합적인 에이즈 및 HIV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권고된다. 프로그램의 권고 목표는 다음을 모두 포함한다:
(1)CA 형법 Code § 7552(a)(1) 교육. HIV 예방 및 전파에 관하여 장교, 지원 직원 및 수감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하는 교육 계획의 이행. 최소 3개월마다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며, 교정 시설에 최소 12시간 동안 구금된 모든 사람에게는 카운티 보건 담당관이 승인한 팸플릿이 최소한 제공되고, 3일 이상 구금된 사람에게는 더 자세한 교육이 제공된다.
(2)CA 형법 Code § 7552(a)(2) 체액 예방 조치. 모든 체액이 잠재적으로 감염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감염된 사람 또는 HIV 또는 B형 또는 C형 간염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을 다룰 때 장갑 및 심폐소생술 시행 장치를 포함하여 승인된 보편적 체액 예방 조치를 따르도록 교정 시설의 모든 직원에게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제공한다.
(3)CA 형법 Code § 7552(a)(3) 감염된 개인을 위한 별도 수용 시설. HIV 감염 양성 판정을 받았고 HIV를 전파하는 활동을 계속하는 수감자를 수용하기 위한 적절한 별도 수용 시설을 제공하며, 교정 시설에서 이용 가능한 시설에 상응하도록 다른 수감자들의 시설과 동등한 시설을 갖추고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4)CA 형법 Code § 7552(a)(4) 적절한 에이즈 의료 서비스. HIV 감염의 진단 및 치료에 적합한 의료 서비스의 제공.
(5)CA 형법 Code § 7552(a)(5) 이 지침은 권고 사항일 뿐이며 주정부의 의무 사항을 구성하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7552(b) 프로그램은 본 법령 및 기타 법률 조항에 따라 정보의 기밀성을 요구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7552(c) 교정 표준국과 주 보건 서비스국은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Section § 7553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보건 서비스국이 수감자나 구금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HIV 검사를 위한 익명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해당 인구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카운티 보건 담당관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HIV 발견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가능합니다.

Section § 7554

Explanation
이 법은 직무상 HIV에 노출된 경찰관 관련 사건을 어떻게 보고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정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사건 유형, 부상 등 해당 사건의 세부 내용을 주 보건 서비스국에 보고해야 하지만, 경찰관이나 관련 출처 인물의 신원은 밝힐 수 없습니다. 주 보건 서비스국은 개인 신원을 비밀로 유지하면서 법 집행 기관이나 경찰관 건강을 연구하는 합법적인 기관과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누군가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경범죄입니다. '보고 대상 사건'이란 경찰관이 HIV를 포함할 수 있는 타인의 체액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a)CA 형법 Code § 7554(a) 이 조항의 목적은 평화 유지 경찰관의 HIV 감염에 대한 직업적 노출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b)CA 형법 Code § 7554(b) 이 편이 적용되는 교정, 구금 또는 법 집행 기관 또는 이 편이 적용되는 교정, 구금 또는 법 집행 기관의 최고 의료 책임자는 이 편에 따른 법 집행 직원을 포함하는 각 보고 대상 사건과 각 사건의 처분 결과를 주 보건 서비스국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집행 직원의 직무; 사건의 유형; 입은 부상의 유형; 부상당한 직원에게 제공된 치료; 위반된 것으로 알려진 형사법 조항; 그리고 고용 기관의 신원. 어떠한 경우에도 법 집행 직원 또는 출처 인물의 신원은 지역 법 집행 기관 또는 지역 기관의 최고 의료 책임자에 의해 주 보건 서비스국으로 전송되어서는 안 된다.
(c)CA 형법 Code § 7554(c) 주 보건 서비스국은 서면 요청 시 모든 법 집행 기관 또는 평화 유지 경찰관의 건강 문제에 주로 관심을 갖는 선의의 비영리 법 집행 연구 기관에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단, 이 편에 따른 법 집행 직원, 보고 대상인 사람 또는 검사받은 사람의 신원은 익명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는 사람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하는 정보의 무단 공개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d)CA 형법 Code § 7554(d) 이 조항의 목적상, “보고 대상 사건”이란 제7510조 (a)항에 기술된 사건을 의미한다. “출처 인물”이란 제7510조 (a)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법 집행 직원의 체액과 접촉했다고 여겨지는 체액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