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형법 Code § 7552(a) 본 법령이 적용되는 모든 시 또는 카운티 교정, 구금 및 법 집행 기관은 1989년 3월 31일까지 종합적인 에이즈 및 HIV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권고된다. 프로그램의 권고 목표는 다음을 모두 포함한다:
(1)CA 형법 Code § 7552(a)(1) 교육. HIV 예방 및 전파에 관하여 장교, 지원 직원 및 수감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하는 교육 계획의 이행. 최소 3개월마다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며, 교정 시설에 최소 12시간 동안 구금된 모든 사람에게는 카운티 보건 담당관이 승인한 팸플릿이 최소한 제공되고, 3일 이상 구금된 사람에게는 더 자세한 교육이 제공된다.
(2)CA 형법 Code § 7552(a)(2) 체액 예방 조치. 모든 체액이 잠재적으로 감염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감염된 사람 또는 HIV 또는 B형 또는 C형 간염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을 다룰 때 장갑 및 심폐소생술 시행 장치를 포함하여 승인된 보편적 체액 예방 조치를 따르도록 교정 시설의 모든 직원에게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제공한다.
(3)CA 형법 Code § 7552(a)(3) 감염된 개인을 위한 별도 수용 시설. HIV 감염 양성 판정을 받았고 HIV를 전파하는 활동을 계속하는 수감자를 수용하기 위한 적절한 별도 수용 시설을 제공하며, 교정 시설에서 이용 가능한 시설에 상응하도록 다른 수감자들의 시설과 동등한 시설을 갖추고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4)CA 형법 Code § 7552(a)(4) 적절한 에이즈 의료 서비스. HIV 감염의 진단 및 치료에 적합한 의료 서비스의 제공.
(5)CA 형법 Code § 7552(a)(5) 이 지침은 권고 사항일 뿐이며 주정부의 의무 사항을 구성하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7552(b) 프로그램은 본 법령 및 기타 법률 조항에 따라 정보의 기밀성을 요구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7552(c) 교정 표준국과 주 보건 서비스국은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