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의료 검사일반 규정
Section § 7500
이 법은 HIV, AIDS, B형 및 C형 간염의 확산이 주 및 지방 교도소 내에서 수감자와 직원 모두에게 위협이 되므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시설의 폐쇄된 환경과 잦은 폭력 사건으로 인해 질병이 외부보다 더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 위험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석방된 후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질병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은 질병 확산을 통제하고 교정 시설 직원과 일반 대중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Section § 7501
이 법은 구치소나 교도소와 같은 교정 시설 내에서 건강 위험을 관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교정 및 법 집행 요원들은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되었을 수 있는 특정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그들은 관련 수감자에 대한 HIV 또는 B형 및 C형 간염 기밀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감자들도 다른 수감자의 혈액이나 체액과 접촉했을 경우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석방되는 수감자가 이러한 감염병에 걸린 경우 보호관찰 및 가석방 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들은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수감자가 이러한 감염병에 걸렸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할 경우 교도소 의료진은 검사를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된 수감자와 접촉하는 교정 직원은 통보받고 적절한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Section § 7502
Section § 7503
Section § 7504
Section § 7505
이 법은 주 및 지방 교정 및 법 집행 기관이 수감자에게 HIV 검사를 포함한 의료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방 시설의 경우, HIV 검사는 지방 관할 기관이 이를 허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때만 허용됩니다. 주 교정 및 소년 시설은 추가적인 결의안 없이 그러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