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의 의무는 다음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다:
(a)CA 형법 Code § 3515(a) 연구에 동의하는 수감자들에게 미치는 위험이 수감자들에게 돌아가는 총 이점과 얻게 될 지식의 중요성보다 크지 않다는 것.
(b)CA 형법 Code § 3515(b) 수감자들의 권리와 복지가 어떠한 기밀 개인 정보의 보안을 포함하여 적절하게 보호된다는 것.
(c)CA 형법 Code § 3515(c) 수감자 선정 절차가 공정하며 피험자들이 부당하게 참여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것.
(d)CA 형법 Code § 3515(d) 연구 관련 부상에 대한 보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었다는 것.
(e)CA 형법 Code § 3515(e) 보수율이 유사한 연구에서 비수감자 자원봉사자들이 받는 보수율과 유사하다는 것.
(f)CA 형법 Code § 3515(f) 활동의 수행이 적시에 검토될 것이라는 것.
(g)CA 형법 Code § 3515(g) 법적으로 유효한 사전 동의가 적절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얻어질 것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