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형법 Code § 3524(a) 수감자는 이 편람에 따라 수행된 생체의학 또는 행동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어떤 사람의 위법하거나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자신에게 발생한 상해(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 또는 둘 다를 포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3524(b) 이 조항에 따른 모든 소송에서, 해당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손해배상액이 지급될 수 있다.
(c)CA 형법 Code § 3524(c) 수감자의 사망이 타인의 위법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그의 상속인 또는 개인 대표자는 그들을 대신하여 사망을 야기한 사람을 상대로, 또는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개인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d)CA 형법 Code § 3524(d) 동일한 위법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해 해당 수감자의 부당한 사망에 대해 (c)항에 따라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경우, (a)항에 의해 허용된 소송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을 위해 해당 소송과 병합되어야 한다.
(e)CA 형법 Code § 3524(e) 이 조항의 목적상, “상속인”은 다음만을 의미한다:
(1)CA 형법 Code § 3524(e)(1) 유언검인법(Probate Code) 제6편 제2부(제64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자, 그리고
(2)Copy CA 형법 Code § 3524(e)(2)
(1)Copy CA 형법 Code § 3524(e)(2)(1)항에 따라 자격이 있든 없든, 사망자에게 의존했던 경우, 추정 배우자, 추정 배우자의 자녀, 의붓자녀, 그리고 부모. 이 항에서 사용된 “추정 배우자”는 무효 또는 취소 가능한 혼인의 생존 배우자로서, 법원이 사망자와의 혼인이 유효하다고 선의로 믿었다고 인정한 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