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500

Explanation

이 조항은 구금 시설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구금 시설'은 법원 명령에 따라 또는 법적 절차를 기다리며 사람들이 수용되는 곳입니다. '민간 구금 시설'은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영리 목적의 민간 회사에 의해 운영됩니다.

이 제목에서 사용된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a)CA 형법 Code § 9500(a) “구금 시설”이란 법원이 부과한 징벌적 형의 집행 목적 또는 재판, 심리 또는 기타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기다리는 구금 목적으로 사람이 수감되거나 달리 비자발적으로 구금되는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
(b)CA 형법 Code § 9500(b) “민간 구금 시설”이란 민간의, 비정부적인, 영리 법인에 의해 운영되며 정부 기관과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운영되는 구금 시설을 의미한다.

Section § 9501

Explanation
이 법은 이 편에 명시된 예외가 없는 한, 캘리포니아에서 누구든지 사설 구금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Section § 95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9501조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특정 유형의 시설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해당 법률의 예외 사항을 나열합니다. 여기에는 소년법원 관할 하의 소년을 위한 시설, 법원 명령에 따라 평가 또는 치료를 위해 위탁된 개인을 위한 시설, 수감자를 위한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시설, 허가된 주거 요양 시설, 학교 구금 시설, 공중 보건을 위한 격리 시설, 그리고 상인이나 보안 요원이 구금하거나 체포한 개인을 위한 임시 구금 구역이 포함됩니다.

Section § 9503

Explanation
이 법은 제9501조의 규정이 교정재활국, 카운티 보안관 또는 기타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임대되고 운영되는 사유 재산이나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95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다른 규정인 제9501조의 예외 사항을 설명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정부 기관과 유효한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인 민간 구금 시설은 제950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원래 기간 동안만 해당되며, 어떠한 연장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5003.1조 (e)항에 언급된 특정 조건에 따라 갱신된 민간 구금 시설 계약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9501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CA 형법 Code § 9505(a) 2020년 1월 1일 이전에 발효된 정부 기관과의 유효한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민간 구금 시설로서, 해당 계약 기간 동안 적용되며, 해당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승인된 어떠한 연장도 포함하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9505(b) 제5003.1조 (e)항에 따라 갱신된 민간 구금 시설 계약.

Section § 950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민간 구금 시설이 특정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설들은 건축, 구역 설정, 보건, 안전, 소방 규정뿐만 아니라 주 및 지역 교정위원회(Board of State and Community Corrections)가 정한 구치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주정부 요건에 따라 선발되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시설들은 일반, 자동차, 근로자 보상 등 다양한 책임에 대한 보험을 유지하고 준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예외가 있지만, 수감자들이 10시간 이상 머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는 이 규칙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 법은 교정을 감독하는 주정부 위원회에 추가적인 의무나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9506(a) 수감자 또는 민간 구금자의 구금 및 통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민간 구금 시설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CA 형법 Code § 9506(a)(1) 민간 구금 시설은 모든 관련 주 및 지방 건축, 구역 설정, 보건, 안전 및 소방 법규, 조례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15편 제1부 제1장 제4절(제10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 및 지역 교정위원회(Board of State and Community Corrections)가 채택한 규정에 의해 설정된 최소 구치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CA 형법 Code § 9506(a)(2) 민간 구금 시설은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15편 제1부 제1장 제1절(제1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 및 지역 교정위원회(Board of State and Community Corrections)가 채택한 선발 및 훈련 요건에 따라 직원을 선발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3)CA 형법 Code § 9506(a)(3) 민간 구금 시설은 인가된 보험사로부터 취득해야 하는 다음 보험 보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9506(a)(3)(A) 이사 및 임원 책임, 의료 전문직 책임, 시민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는 일반 책임 보험으로, 사고당 최소 5백만 달러($5,000,000) 이상, 총 2천5백만 달러($25,000,000) 이상의 보장 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해당 보험은 민간 구금 시설이 (1)항 및 (2)항과 본 항의 요건을 준수하고, 보험사 및 보험 감독관에게 초기 준수 보고서와 이후 연간 준수 업데이트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B)CA 형법 Code § 9506(a)(3)(B) 자동차 책임 보험으로, 사고당 최소 5백만 달러($5,000,000) 이상의 보장 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해당 보험은 민간 구금 시설이 (1)항 및 (2)항과 본 항의 요건을 준수하고, 보험사 및 보험 감독관에게 초기 준수 보고서와 이후 연간 준수 업데이트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C)CA 형법 Code § 9506(a)(3)(C) 초과 책임 보험으로, 사고당 최소 2천5백만 달러($25,000,000) 이상, 총 2천5백만 달러($25,000,000) 이상의 보장 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해당 보험은 민간 구금 시설이 (1)항 및 (2)항과 본 항의 요건을 준수하고, 보험사 및 보험 감독관에게 초기 준수 보고서와 이후 연간 준수 업데이트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D)CA 형법 Code § 9506(a)(3)(D)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근로자 보상 보험. 노동법 제3700조 (b)항에도 불구하고, 자가 보험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해당 보험은 민간 구금 시설이 (1)항 및 (2)항과 본 항의 요건을 준수하고, 보험사 및 보험 감독관에게 초기 준수 보고서와 이후 연간 준수 업데이트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b)Copy CA 형법 Code § 9506(b)
(1)Copy CA 형법 Code § 9506(b)(1) 본 조항은 제9502조에 명시된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Copy CA 형법 Code § 9506(b)(2)
(1)Copy CA 형법 Code § 9506(b)(2)(1)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은 수감자에게 직업 훈련, 의료 또는 기타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감자들이 정기적으로 10시간 연속으로 초과하여 구금되는 민간 구금 시설에 적용됩니다.
(c)CA 형법 Code § 9506(c) 본 조항은 주 및 지역 교정위원회(Board of State and Community Corrections) 또는 교정 및 재활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한이나 책임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 및 지역 교정위원회(Board of State and Community Corrections)와 교정 및 재활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는 본 조항으로 인해 어떠한 자금도 지출하거나 어떠한 비용도 발생시킬 의무가 없으며, 그렇게 할 권한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