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형법 Code § 9506(a) 수감자 또는 민간 구금자의 구금 및 통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민간 구금 시설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CA 형법 Code § 9506(a)(1) 민간 구금 시설은 모든 관련 주 및 지방 건축, 구역 설정, 보건, 안전 및 소방 법규, 조례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15편 제1부 제1장 제4절(제10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 및 지역 교정위원회(Board of State and Community Corrections)가 채택한 규정에 의해 설정된 최소 구치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CA 형법 Code § 9506(a)(2) 민간 구금 시설은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15편 제1부 제1장 제1절(제1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 및 지역 교정위원회(Board of State and Community Corrections)가 채택한 선발 및 훈련 요건에 따라 직원을 선발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3)CA 형법 Code § 9506(a)(3) 민간 구금 시설은 인가된 보험사로부터 취득해야 하는 다음 보험 보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9506(a)(3)(A) 이사 및 임원 책임, 의료 전문직 책임, 시민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는 일반 책임 보험으로, 사고당 최소 5백만 달러($5,000,000) 이상, 총 2천5백만 달러($25,000,000) 이상의 보장 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해당 보험은 민간 구금 시설이 (1)항 및 (2)항과 본 항의 요건을 준수하고, 보험사 및 보험 감독관에게 초기 준수 보고서와 이후 연간 준수 업데이트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B)CA 형법 Code § 9506(a)(3)(B) 자동차 책임 보험으로, 사고당 최소 5백만 달러($5,000,000) 이상의 보장 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해당 보험은 민간 구금 시설이 (1)항 및 (2)항과 본 항의 요건을 준수하고, 보험사 및 보험 감독관에게 초기 준수 보고서와 이후 연간 준수 업데이트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C)CA 형법 Code § 9506(a)(3)(C) 초과 책임 보험으로, 사고당 최소 2천5백만 달러($25,000,000) 이상, 총 2천5백만 달러($25,000,000) 이상의 보장 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해당 보험은 민간 구금 시설이 (1)항 및 (2)항과 본 항의 요건을 준수하고, 보험사 및 보험 감독관에게 초기 준수 보고서와 이후 연간 준수 업데이트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D)CA 형법 Code § 9506(a)(3)(D)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근로자 보상 보험. 노동법 제3700조 (b)항에도 불구하고, 자가 보험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해당 보험은 민간 구금 시설이 (1)항 및 (2)항과 본 항의 요건을 준수하고, 보험사 및 보험 감독관에게 초기 준수 보고서와 이후 연간 준수 업데이트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b)Copy CA 형법 Code § 9506(b)
(1)Copy CA 형법 Code § 9506(b)(1) 본 조항은 제9502조에 명시된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Copy CA 형법 Code § 9506(b)(2)
(1)Copy CA 형법 Code § 9506(b)(2)(1)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은 수감자에게 직업 훈련, 의료 또는 기타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감자들이 정기적으로 10시간 연속으로 초과하여 구금되는 민간 구금 시설에 적용됩니다.
(c)CA 형법 Code § 9506(c) 본 조항은 주 및 지역 교정위원회(Board of State and Community Corrections) 또는 교정 및 재활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한이나 책임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 및 지역 교정위원회(Board of State and Community Corrections)와 교정 및 재활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는 본 조항으로 인해 어떠한 자금도 지출하거나 어떠한 비용도 발생시킬 의무가 없으며, 그렇게 할 권한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