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01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블로우건이나 그 탄약을 만들거나, 팔거나, 소지하거나, 사용하면 경범죄라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Section § 200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동물원 사육사, 동물 관리관, 야생동물 관련 직원, 인도주의적 관리관, 수의사 등 특정 전문가들이 블로우건과 블로우건 탄약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특히 동물에게 약을 투여하기 위한 직무의 일환으로 이를 허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