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제2부 제1장 (제177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주에서 수리검을 제조하거나 제조하게 하거나, 주 안으로 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해 보관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전시하거나, 주거나, 빌려주거나, 소지하는 모든 사람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형 또는 제1170조 (h)항에 따른 구금형에 처해진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수리검을 제조, 수입, 판매, 증여, 대여 또는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다른 특정 유형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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