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형법 Code § 20110(a) Title 2 제5부 제1장 (Section 18710부터 시작)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비트랩 장치를 조립, 유지, 설치하거나 설치하도록 한 자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Section 1170 (h)항에 따라 2년, 3년 또는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b)CA 형법 Code § 20110(b) 부비트랩으로 사용할 의도로 장치를 소지하는 행위는 Section 1170 (h)항에 따른 징역형,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5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