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110

Explanation

누군가 부비트랩 장치를 만들거나 설치하면, 중범죄로 간주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이는 2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의 다른 부분에서 다루는 특정 상황은 제외합니다.

어떤 사람이 단순히 장치를 소지하고 부비트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여전히 카운티 구치소에서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5,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20110(a) Title 2 제5부 제1장 (Section 18710부터 시작)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비트랩 장치를 조립, 유지, 설치하거나 설치하도록 한 자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Section 1170 (h)항에 따라 2년, 3년 또는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b)CA 형법 Code § 20110(b) 부비트랩으로 사용할 의도로 장치를 소지하는 행위는 Section 1170 (h)항에 따른 징역형,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5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