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형법 Code § 29300(a)
(c)Copy CA 형법 Code § 29300(a)(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전 제9편 제1장 (제29610조부터 시작), 제2장 (제29800조부터 시작) 또는 제3장 (제29900조부터 시작)을 위반하여 소유되거나 점유된 모든 종류의 총기,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5편 제3장 (제8100조부터 시작)을 위반하여 소유되거나 점유된 모든 종류의 총기, 또는 이 법전에 규정된 경범죄, 중범죄, 또는 이 법전에 규정된 경범죄나 중범죄를 저지르려는 시도에 사용된 총기는 피고인의 유죄 판결 시 또는 성인이 저질렀다면 경범죄 또는 중범죄가 될 범죄가 총기를 사용하여 소년에 의해 저질러졌거나 시도되었다는 소년법원의 판결 시 성가신 물건(방해물)으로 간주되며, 제18000조 및 제18005조의 적용을 받는다.
(b)CA 형법 Code § 29300(b) 피고인이 범죄 당시 유죄였으나 정신 이상 상태였다는 판결은 이 조항의 목적상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c)CA 형법 Code § 29300(c) 총기 소유자가 제29810조에 따라 총기를 처분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총기는 성가신 물건(방해물)이 아니다.
(d)CA 형법 Code § 29300(d)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29300(d)(1)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Department of Fish and Game)이 소유한 총기.
(2)CA 형법 Code § 29300(d)(2) 어류 및 야생동물법(Fish and Game Code)의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하는 데 사용된 총기.
(3)CA 형법 Code § 29300(d)(3)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5008.6조에 따라 몰수된 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