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500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흉기를 소지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할 계획이라면, 당신은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Section § 175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된 무기나 장치의 판매를 광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신문, 잡지, 온라인 간행물, 광고판 등 주 내의 모든 광고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요컨대,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홍보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7510

Explanation

이 법은 근로 거부와 관련된 피케팅이나 유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특정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특히, 이러한 활동 중에 은닉 총기, 차량 내 장전된 총기, 또는 치명적인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이 법은 본 조항의 어떤 내용도 불법적인 피케팅을 허용하거나,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금지된 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형법 Code § 17510(a) 피케팅 또는 집단적인 근로 거부와 관련된 공공장소에서의 기타 정보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하는 자는 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1)CA 형법 Code § 17510(a)(1) 본인 몸에 숨기거나, 본인의 통제 또는 지시 하에 있는 차량 내에 권총, 리볼버 또는 본인 몸에 숨길 수 있는 기타 총기를 소지하는 행위.
(2)CA 형법 Code § 17510(a)(2) 본인 몸에 또는 본인의 통제 또는 지시 하에 있는 차량 내에 장전된 총기를 소지하는 행위.
(3)CA 형법 Code § 17510(a)(3) 치명적인 무기를 소지하는 행위.
(b)CA 형법 Code § 17510(b) 본 조항은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되지 않는 피케팅 또는 기타 정보 활동을 허용하거나 비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c)CA 형법 Code § 17510(c) 다음 조항들은 (a)항 (1)호에 명시된 어떠한 행위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CA 형법 Code § 17510(c)(1) 제4편 제5부 제2장 제2조 (제25450조부터 시작).
(2)CA 형법 Code § 17510(c)(2) 제25615조부터 제25655조까지 (포함).
(d)CA 형법 Code § 17510(d) 제25900조부터 제26020조까지 (포함)는 (a)항 (2)호에 명시된 어떠한 행위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7512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 운전자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섹션 (Section) 26350을 위반하여 차량에 총기를 반입하는 것을 알면서도 허용하는 경우, 이를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Section § 17515

Explanation
이 법은 제16580조에 언급된 법률의 어떤 조항도 경찰관이나 법 집행관이 시 또는 카운티에서 법률 집행에 허용된 장비를 휴대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