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58

Explanation
이 법은 '화물 컨테이너'로 인정되는 요건을 정의합니다. 컨테이너는 반복 사용에 충분히 견고해야 하며, 선박과 같은 여러 운송 수단을 통해 물품을 중간에 다시 싣지 않고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컨테이너는 운송 수단 간에 쉽게 옮겨질 수 있어야 하고, 물품을 싣고 내리기 쉬워야 하며, 최소 1,000세제곱피트 이상의 부피를 가져야 합니다.

Section § 45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주거침입죄를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이 절도나 다른 중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건물, 차량, 또는 선박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건물에는 주택, 아파트, 상점, 트레일러, 심지어 항공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장소 중 어느 것이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재해로 인해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거주용'으로 간주됩니다. 이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절도나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이지, 실제로 그 행위가 완료되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중절도 또는 경절도 또는 기타 중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주택, 방, 아파트, 공동주택, 상점, 창고, 가게, 제분소, 헛간, 마구간, 별채 또는 기타 건물, 텐트, 항만 및 항해법 제21조에 정의된 선박, 보건 및 안전법 제18075.55조 (d)항에 정의된 수상 가옥, 철도 차량, 차량에 장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잠겨 있거나 봉인된 화물 컨테이너, 차량법 제635조에 정의된 트레일러 코치, 차량법 제362조에 정의된 하우스카, 차량법 제243조에 정의된 거주용 캠핑카, 문이 잠겨 있는 차량법에 정의된 차량, 공공시설법 제21012조에 정의된 항공기, 또는 광산 또는 그 지하 부분에 침입하는 모든 사람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것이다. 본 장에서 "거주용"이란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 트레일러, 거주용으로 설계된 선박 또는 건물의 일부는 주거침입 당시 자연재해 또는 기타 재해로 인해 거주자들이 해당 장소를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점유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459.5

Explanation

이 법은 소매치기를 정규 영업시간에 상점에 들어가 950달러 이하의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는 특정 전과가 없는 한 경범죄로 취급됩니다. 만약 전과가 있다면 다른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조항에 따라 소매치기로 기소된 사람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강도나 절도로도 기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a)CA 형법 Code § 459.5(a) Section 459에도 불구하고, 소매치기(shoplifting)는 정규 영업시간 중에 영업 중인 상업 시설에 절도(larceny)를 저지를 의도로 침입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이때 훔치거나 훔치려 한 재산의 가치가 950달러($9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절도를 저지를 의도로 상업 시설에 침입하는 다른 모든 행위는 강도(burglary)이다. 소매치기는 경범죄로 처벌된다. 다만, Section 667의 (e)항 (2)호 (C)소호 (iv)목에 명시된 범죄 또는 Section 290의 (c)항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범죄로 하나 이상의 이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Section 1170의 (h)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b)Copy CA 형법 Code § 459.5(b)
(a)Copy CA 형법 Code § 459.5(b)(a)항에 정의된 소매치기 행위는 소매치기로 기소되어야 한다. 소매치기로 기소된 사람은 동일한 재산에 대해 강도 또는 절도로도 기소될 수 없다.

Section § 46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1급 및 2급 주거 침입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1급 주거 침입은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보트, 부유 주택, 트레일러 또는 건물의 사람이 사는 부분에 침입하는 경우입니다. 2급 주거 침입은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다른 유형의 주거 침입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형법 제464조에 명시된 어떤 규칙도 변경하거나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460(a)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항만 및 해운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 사람이 거주하며 거주용으로 설계된 선박, 건강 및 안전법 제18075.55조 (d)항에 정의된 부유 주택, 차량법에 정의된 트레일러 코치, 또는 다른 건물의 사람이 거주하는 부분에 대한 모든 주거 침입은 1급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
(b)CA 형법 Code § 460(b) 다른 모든 종류의 주거 침입은 2급에 해당한다.
(c)CA 형법 Code § 460(c) 이 조항은 형법 제464조를 대체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46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절도를 저지르면, 처벌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주거 침입을 포함하는 1급 절도의 경우, 주 교도소에서 2년, 4년 또는 6년의 형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주거 건물과 관련된 2급 절도는 최대 1년의 구치소 형량 또는 특정 조건 하에 다른 법률 조항에 따른 더 긴 수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도는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a)CA 형법 Code § 461(a) 1급 절도: 주 교도소에 2년, 4년 또는 6년 동안 수감됩니다.
(b)CA 형법 Code § 461(b) 2급 절도: 카운티 구치소에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수감되거나, 제1170조 (h)항에 따라 수감됩니다.

Section § 462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사람이 사는 집이나 다른 건물에 침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보호관찰을 허용하는 것이 정의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결정에 대한 이유를 공식적인 법원 기록에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462(a) 정의의 이익을 위해 해당 인에게 보호관찰이 허용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코드 635조에 정의된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또는 트레일러 코치, 보건 및 안전 코드 18075.55조 (d)항에 정의된 사람이 거주하는 수상 가옥, 또는 다른 건물의 사람이 거주하는 부분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보호관찰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b)CA 형법 Code § 462(b) 법원이 (a)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허용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명령에 대한 이유를 법원 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462.5

Explanation

누군가 무기, 탈출 도구, 마약 같은 물품을 훔치기 위해 교도소나 교정시설에 침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특별한 상황이 정당화되지 않는 한 중범죄 유죄 판결에 대해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범죄 유죄 판결의 경우,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소 90일을 복역해야 하지만, 정의를 위해 더 나은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이 허용되면 법원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범죄에 대한 모든 형량은 기존 형량과 순차적으로 복역해야 하며, 중범죄 유죄 판결의 경우 형량은 특정 형량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a)CA 형법 Code § 462.5(a) 정의의 이익이 가장 잘 실현되어 해당 인에게 보호관찰이 허용되는 것이 최선인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범죄 구금시설 침입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보호관찰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경범죄 구금시설 침입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러한 사람은 정의의 이익이 보호관찰 허용을 통해 가장 잘 실현되는 것이 최선인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0일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한다.
(b)CA 형법 Code § 462.5(b)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구금시설 침입죄"는 무기, 탈출 도구 또는 환각제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전환할 목적으로 물품을 훔칠 의도를 가지고 모든 교도소 또는 교정시설 구내에서 459조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c)CA 형법 Code § 462.5(c) 법원이 (a)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허용하는 경우, 법원 기록에 그러한 명령에 대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d)CA 형법 Code § 462.5(d) 구금시설 침입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가중 처벌을 포함하여, 효력이 있거나 계류 중인 다른 형벌에 연속하여 자신의 형을 복역해야 한다. 중범죄 형량은 1170.1조에 따라 산정된다.

Section § 463

Explanation

이 법은 비상사태나 재난 시 약탈 범죄를 다룹니다. 선포된 비상사태 중에 누군가 강도죄를 저지르면 약탈죄로 유죄가 되며, 절도의 성격에 따라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 또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비상사태 상황에서의 중절도 및 경절도에 적용됩니다. 중절도, 특히 그러한 비상사태 중 총기 중절도의 경우 주 교도소 수감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절도는 최대 6개월의 교도소 수감형을 받습니다. 법원은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으며, 정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무적인 교도소 수감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비상사태 또는 지역 비상사태가 단일 지역의 통제를 벗어나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합니다. 또한 '대피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명확히 합니다. 특히, 사기와 같은 금융 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동의하에 침입한 경우는 이 법에 따라 자동으로 약탈죄가 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463(a) Section 461의 (b)항에 따라 2급 강도죄로 처벌될 수 있는 Section 459를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지진, 화재, 홍수, 폭동 또는 기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비상사태” 또는 “지역 비상사태”가 선포된 영향받은 카운티 내에서 또는 “대피 명령” 하에 약탈죄를 범한 것으로 유죄이며, 카운티 교도소에 1년 동안 수감되거나 Section 1170의 (h)항에 따라 처벌된다. 이 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자격이 있으며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그 조건으로 최소 180일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정의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이 기록에 명시하고 의사록에 해당 처분이 정의의 이익에 가장 부합함을 나타내는 상황을 기재하면 그 의무적인 교도소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명령된 구금 외에도, 법원은 재량에 따라 이 항에 따라 유죄 판결 후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프로그램(지역사회 재건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 포함)에서 최대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항의 목적상, 침입한 건물이 지진, 화재, 홍수 또는 기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재난으로 인해 손상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배제하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463(b) Section 487 또는 Section 487a의 (a)항에 정의된 중절도죄(총기 중절도 제외)를 지진, 화재, 홍수, 폭동 또는 기타 자연적 또는 비자연적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비상사태” 또는 “지역 비상사태”가 선포된 영향받은 카운티 내에서 또는 “대피 명령” 하에 범하는 모든 사람은 약탈죄를 범한 것으로 유죄이며, 카운티 교도소에 1년 동안 수감되거나 Section 1170의 (h)항에 따라 처벌된다. Section 487에 정의된 총기 중절도죄를 지진, 화재, 홍수, 폭동 또는 기타 자연적 또는 비자연적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비상사태” 또는 “지역 비상사태”가 선포된 영향받은 카운티 내에서 범하는 모든 사람은 약탈죄를 범한 것으로 유죄이며, Section 489의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처벌된다. 이 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자격이 있으며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그 조건으로 최소 180일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정의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이 기록에 명시하고 의사록에 해당 처분이 정의의 이익에 가장 부합함을 나타내는 상황을 기재하면 그 의무적인 교도소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명령된 구금 외에도, 법원은 재량에 따라 이 항에 따라 유죄 판결 후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프로그램(지역사회 재건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 포함)에서 최대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CA 형법 Code § 463(c) Section 488에 정의된 경절도죄를 지진, 화재, 홍수, 폭동 또는 기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비상사태” 또는 “지역 비상사태”가 선포된 영향받은 카운티 내에서 또는 “대피 명령” 하에 범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로 유죄이며, 카운티 교도소에 6개월 동안 수감되어 처벌된다. 이 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자격이 있으며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그 조건으로 최소 90일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정의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이 기록에 명시하고 의사록에 해당 처분이 정의의 이익에 가장 부합함을 나타내는 상황을 기재하면 그 의무적인 최소 교도소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명령된 구금 외에도, 법원은 재량에 따라 이 항에 따라 유죄 판결 후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프로그램(지역사회 재건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 포함)에서 최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d)Copy CA 형법 Code § 463(d)
(1)Copy CA 형법 Code § 463(d)(1) 이 조항의 목적상, “비상사태”란 그 규모로 인해 단일 카운티, 통합시 또는 시의 서비스, 인력, 장비 및 시설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를 대처하기 위해 상호 지원 지역 또는 여러 지역의 통합된 역량이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Section § 464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건물에 침입하여 범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하고, 토치나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폭발물처럼 단단한 물질을 뚫을 수 있는 도구나 폭발물을 사용하면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3년, 5년 또는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낮이든 밤이든, 사람이 거주하든 안 하든, 어떤 건물에든 침입하여, 아세틸렌 토치 또는 전기 아크, 버닝 바, 열창, 산소창 또는 강철, 콘크리트 또는 기타 고체 물질을 태워 뚫을 수 있는 다른 유사한 장치를 사용하거나, 니트로글리세린, 다이너마이트, 화약 또는 기타 폭발물을 사용하여 금고, 안전장치 또는 기타 보안 장소를 열거나 열려고 시도하는 자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유죄 판결 시, 제1170조 (h)항에 따라 3년, 5년 또는 7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Section § 465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중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차량에 강제로 침입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 침입'에는 락 픽, 슬림 짐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거나 창문을 깨거나 문을 강제로 여는 것과 같이 손상을 입히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이 법과 다른 관련 법(제459조)에 따라 동시에 기소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