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60

Explanation
이 법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주장하는 서류('권원증권'으로 알려짐)를 발행하거나 발행을 돕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해당 물품이 실제로 수령되지 않았거나 통제 하에 있지 않음을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임을 설명합니다. 이를 알면서 행하다가 적발되면 징역형 및/또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등 심각한 법적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60.1

Explanation
다른 사람의 물품을 보관하는 사람, 즉 '수탁자'가 물품 영수증에 물품에 대한 허위 주장을 고의로 기재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년의 징역형,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560.2

Explanation
물품을 임시로 보관하는 사람(수탁자)이 다른 사람이 그 물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효한 서류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경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명시된 특정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년의 징역이나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560.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물건을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맡겼는데, 그 물건의 실제 주인이 아니거나 그 물건에 대한 권리(담보 등)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유통 가능한 서류(권리증권)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명시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년의 징역,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560.4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수탁자(bailee)인데, 이미 다른 유통성 권원증서가 발행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물품에 대한 이중 또는 추가적인 유통성 권원증서를 발행한다면, 이는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분실된 증서를 대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증서에 'duplicate'라고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범죄로 간주되어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징역형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일 상법전 제7102조에 정의된 수탁자(bailee)는 동일한 물품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이전의 유통성 권원증서가 미회수 상태이고 취소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그 표면에 "duplicate"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물품에 대한 중복 또는 추가적인 유통성 권원증서를 발행하거나 발행을 돕는 경우(단, 일련의 어음(bills in a set)의 경우와 분실, 도난 또는 파괴된 증서를 대체하여 발행된 증서는 제외한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며 유죄 판결 시 각 위반에 대해 제1170조 (h)항에 따른 징역형 또는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부과받을 수 있다.

Section § 560.5

Explanation
이 법은 창고 운영자나 그 직원이 보관된 물품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명시하는 유통증권을 발행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유통증권은 물품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영수증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문서에 이 소유권을 공개하지 않으면, 유죄 판결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56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내의 법인이나 개인이 주 외부에 보관되었다고 주장되는 물품에 대한 창고 증권과 같은 문서를 발행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단, 해당 문서가 물품이 보관된 창고에서 실제로 발행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또한, 명시된 장소에 실제 창고가 없거나 물품이 실제로 그곳에 없는 경우 그러한 문서를 발행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더불어, 물품에 대한 담보권 설정을 주장하는 모든 문서는 창고의 세부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고, 창고업자가 발행한 원본 영수증의 진실된 사본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경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으며, 5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CA 형법 Code § 560.6(1) 법인, 회사 또는 개인과 그 대리인 또는 직원은 다른 주에 있는 공공 또는 사설 창고에 보관 또는 예치되었거나 보관 또는 예치되었다고 주장되는 물품,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해 창고 증권으로 가장하거나, 창고 증권과 유사하거나, 창고 증권으로 이해되도록 고안된 영수증, 증명서 또는 기타 서면 증서를 해당 창고를 운영하는 창고업자가 발행하지 않은 한, 이 주에서 발행, 판매, 담보 제공, 양도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
(2)CA 형법 Code § 560.6(2) 법인, 회사 또는 개인과 그 대리인 또는 직원은 다른 주에 있는 공공 또는 사설 창고에 보관 또는 예치되었다고 주장되는 물품,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해 해당 영수증, 증명서 또는 기타 서면 증서에 명시된 장소에 그러한 창고가 없음을 알면서, 또는 그러한 장소에 창고가 있더라도 해당 영수증, 증명서 또는 기타 서면 증서에 명시된 대로 그 안에 물품, 상품 또는 제품이 보관 또는 예치되어 있지 않음을 알면서, 이 주에서 영수증, 증명서 또는 기타 서면 증서를 발행, 판매, 담보 제공, 양도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
(3)CA 형법 Code § 560.6(3) 법인, 회사 또는 개인과 그 대리인 또는 직원은 다른 주에 있는 공공 또는 사설 창고에 보관 또는 예치되었거나 보관 또는 예치되었다고 주장되는 물품,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담보권 설정, 판매 또는 임치를 증명하거나 증명하는 것으로 가장하는 영수증, 증명서 또는 기타 서면 증서가 해당 창고의 번호와 위치를 명확히 지정하고, 해당 물품, 상품 또는 제품이 보관 또는 예치되어 있거나 보관 또는 예치되었다고 주장되는 창고를 운영하는 창고업자가 발행한 영수증의 완전하고 진실하며 완벽한 사본을 포함하지 않는 한, 이 주에서 발행, 서명, 판매, 담보 제공, 양도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다른 주에 있는 공공 또는 보세 창고를 해당 주의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창고업자가 발행한 선의의 창고 증권의 발행, 서명, 판매, 담보 제공, 양도 또는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CA 형법 Code § 560.6(4) 이 조항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는 모든 법인, 회사, 개인, 대리인 또는 직원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50달러($50) 이상 1,000달러($1,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추가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