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577조 또는 578조에 따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선하증권, 영수증 또는 기타 증빙서류에 언급된 배럴, 상자, 케이스, 통 또는 기타 용기나 포장의 내용물이 수령된 상품의 서류에 기재된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러하며, 단, 그 설명이 용기나 포장 외부에 있는 표시, 라벨 또는 브랜드와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 표시, 라벨 또는 브랜드가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산에 대한 범죄상품권리증권의 사기 발행
Section § 577
이 캘리포니아 법은 선장이나 철도 대리인처럼 물품 운송을 담당하는 사람이, 실제로 물품이 선적되거나 인도되지 않았는데도 선적 또는 인도되었다고 주장하는 영수증이나 서류를 제공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처벌에는 다른 법 조항에 따른 징역형,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선하증권 위조 영수증 사기성 증빙 서류
Section § 578
이 법은 창고 운영자나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 영수증이나 서류를 발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이런 행위를 하면, 징역형,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고 운영자 부두업자 수탁자
Section § 579
이 법은 운송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운송 용기 내부에 있는 내용 간의 불일치만을 근거로, 물품을 허위로 표시하는 것과 관련된 특정 위반에 대해 개인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포장 외부의 표시나 라벨이 서류상의 설명과 일치한다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표시나 라벨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운송 불일치 오표시 허위 표시
Section § 580
이 법은 상품에 대한 두 번째 또는 중복 영수증이나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를 'Duplicate'라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유효하고 취소되지 않은 원본 영수증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징역형이나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복 영수증 상품권 상품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