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94

Explanation

이 법은 타인의 재산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기물 파손으로 정의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합니다. 손해액이 사백 달러 ($400) 이상인 경우, 처벌은 징역형과 만 달러 ($10,000)에서 오만 달러 ($50,000)에 이르는 벌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백 달러 ($400)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벌금이 더 낮지만, 재범자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피티와 관련된 경우, 가해자는 실행 가능성에 따라 일 년까지 해당 재산을 청소하거나 유지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낼 수 없는 미성년자의 부모도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벌금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형벌의 일부로 지역 사회 봉사나 상담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피티 또는 기타 새겨진 물질'은 모든 무단 표식을 포함합니다. 이 법령은 2002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형법 Code § 594(a) 자신의 것이 아닌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하여 주법에 명시된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악의적으로 저지르는 모든 사람은 기물 파손죄를 범한 것이다:
(1)CA 형법 Code § 594(a)(1) 그래피티 또는 기타 새겨진 물질로 훼손하는 행위.
(2)CA 형법 Code § 594(a)(2) 손상시키는 행위.
(3)CA 형법 Code § 594(a)(3) 파괴하는 행위.
어떤 사람이 부동산, 차량, 표지판, 비품, 가구 또는 정부법전 Section 811.2에 정의된 공공 기관이나 연방 정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 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람이 해당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소유주의 훼손, 손상 또는 파괴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추정은 허용된다.
(b)Copy CA 형법 Code § 594(b)
(1)Copy CA 형법 Code § 594(b)(1) 훼손, 손상 또는 파괴 금액이 사백 달러 ($400) 이상인 경우, 기물 파손죄는 Section 1170의 (h)항에 따른 징역 또는 일 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으로 처벌되며, 훼손, 손상 또는 파괴 금액이 만 달러 ($10,000) 이상인 경우, 오만 달러 ($5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을 모두 부과하여 처벌한다.
(2)Copy CA 형법 Code § 594(b)(2)
(A)Copy CA 형법 Code § 594(b)(2)(A) 훼손, 손상 또는 파괴 금액이 사백 달러 ($400) 미만인 경우, 기물 파손죄는 일 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을 모두 부과하여 처벌한다.
(B)CA 형법 Code § 594(b)(2)(A)(B) 훼손, 손상 또는 파괴 금액이 사백 달러 ($400) 미만이고, 피고인이 Section 594, 594.3, 594.4, 640.5, 640.6, 또는 640.7에 따라 이전에 기물 파손죄 또는 그래피티나 기타 새겨진 물질을 부착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기물 파손죄는 일 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오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을 모두 부과하여 처벌한다.
(c)CA 형법 Code § 594(c) 이 조항에 따라 그래피티 또는 기타 새겨진 물질로 재산을 훼손하는 기물 파손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법원은 (b)항에 따라 부과된 처벌 외에, 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경우, 피고인에게 손상된 재산을 직접 청소, 수리 또는 교체하도록 명령하거나, 피고인과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손상된 재산 또는 지역 사회의 다른 특정 재산을 일 년까지 그래피티 없이 유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법원이 부모 또는 보호자의 참여가 피고인에게 해롭다고 판단하거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인 경우, 이 항에 따른 부모 또는 보호자의 참여는 요구되지 않는다. 법원이 그래피티 청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실행 가능한 다른 유형의 지역 사회 봉사를 고려해야 한다.
(d)CA 형법 Code § 594(d) 미성년자가 이 조항에 의해 금지된 행위에 대해 부과된 벌금을 개인적으로 지불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벌금 지불에 대한 책임이 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모의 벌금 또는 그 일부 지불을 면제할 수 있다.
(e)CA 형법 Code § 594(e) 이 조항에서 사용된 '그래피티 또는 기타 새겨진 물질'이라는 용어는 부동산 또는 동산에 쓰여지거나, 표시되거나, 새겨지거나, 긁히거나, 그려지거나, 칠해진 모든 무단 비문, 단어, 그림, 표시 또는 디자인을 포함한다.
(f)CA 형법 Code § 594(f) 법원은 (c)항의 (1)호에 따라 지역 사회 봉사 또는 그래피티 제거를 수행하도록 명령받은 모든 사람에게 상담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g)CA 형법 Code § 594(g) 이 조항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594.1

Explanation
이 법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적절한 신분증명 없이 에칭 크림이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단, 특정 감독 하에 있거나 감독 하의 학교 활동의 일부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공공장소에서 재산을 훼손할 목적으로 이러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소매업자는 기물 파손 처벌에 대한 경고 표지판을 게시해야 하며, 특정 공공 시설에서는 허가 없이 이러한 물품을 공개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훼손할 의도로 적발된 미성년자는 사회봉사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재범 시에는 봉사 시간이 늘어납니다. 위반은 경범죄이며, 위반자는 낙서를 청소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CA 형법 Code § 594.1(2) 피고인이 본 조항에 따라 이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80일 동안.
(3)CA 형법 Code § 594.1(3) 피고인이 본 조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이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240일 동안.
법원이 부모 또는 보호자의 참여가 피고인에게 해롭다고 판단하거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인 경우, 본 세부 조항에 따른 부모 또는 보호자의 참여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g)CA 형법 Code § 594.1(g) 법원은 (e)항 또는 (f)항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낙서 제거를 수행하도록 명령받은 모든 사람에게 상담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94.2

Explanation

이 법은 드릴 비트, 유리 절단기, 페인트 스프레이, 마커와 같은 특정 도구나 물품을 기물 파손이나 낙서에 사용할 의도로 소지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보호관찰의 일환으로 학교나 근무 시간 외에 최대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펠트 팁 마커"를 특정 크기 이상의 넓은 마커로, "표식 물질"을 이미 언급된 마커와 페인트 스프레이를 제외하고 표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도구나 재료로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a)CA 형법 Code § 594.2(a) 기물 파손 또는 낙서를 저지를 의도로 벽돌 또는 유리 드릴 비트, 초경 드릴 비트, 유리 절단기, 연마석, 송곳, 끌, 초경 스크라이버, 에어로졸 페인트 용기, 펠트 팁 마커 또는 기타 표식 물질을 소지한 모든 사람은 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b)CA 형법 Code § 594.2(b) 이 조항 위반에 대한 보호관찰 조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학교 출석 시간 또는 고용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9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사회봉사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c)CA 형법 Code § 594.2(c) 이 조항의 목적상:
(1)CA 형법 Code § 594.2(c)(1) “펠트 팁 마커”란 폭이 8분의 3인치를 초과하는 넓은 팁이 있는 마커 펜 또는 수용성이 아닌 잉크를 포함하는 유사한 도구를 의미한다.
(2)CA 형법 Code § 594.2(c)(2) “표식 물질”이란 에어로졸 페인트 용기 및 펠트 팁 마커를 제외하고, 그리거나, 뿌리거나, 칠하거나, 새기거나, 표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질 또는 도구를 의미한다.

Section § 594.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고의로 예배 장소나 묘지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고 명시합니다. 처벌은 상황에 따라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훼손 행위가 사람들이 종교를 자유롭게 믿는 것을 막으려는 증오 범죄라면, 이는 중범죄로 간주되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증오 범죄'는 다른 특정 법 조항(섹션 422.55)에 따라 정의됩니다.

(a)CA 형법 Code § 594.3(a) 고의로 교회, 유대교 회당, 이슬람 사원, 사찰, 종교 교육 기관이 소유하고 점유하는 건물, 또는 종교 의식이 정기적으로 거행되는 예배 장소로 주로 사용되는 다른 장소나 묘지에 대해 기물 파손 행위를 저지르는 모든 사람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섹션 1170의 (h)항에 따라 수감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b)CA 형법 Code § 594.3(b) 고의로 교회, 유대교 회당, 이슬람 사원, 사찰, 종교 교육 기관이 소유하고 점유하는 건물, 또는 종교 의식이 정기적으로 거행되는 예배 장소나 묘지에 대해 기물 파손 행위를 저지르는 모든 사람은, 해당 행위가 증오 범죄였으며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위협하고 저지할 목적으로 저질러졌음이 입증되는 경우, 섹션 1170의 (h)항에 따라 수감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c)CA 형법 Code § 594.3(c) 이 섹션의 목적상, “증오 범죄”는 섹션 422.55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594.4

Explanation

누군가 고의로 부티르산이나 유사한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건물을 손상시키거나 오염시키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손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액이 최소 950달러인 경우, 총 손해액에 따라 벌금은 1,000달러에서 50,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구조물'을 범죄 발생 당시 주거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주택이나 건물로 정의합니다.

(a)CA 형법 Code § 594.4(a)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부티르산 또는 기타 유사한 유해하거나 부식성 있는 화학 물질이나 물질을 구조물에 주입하거나 던지거나, 달리 훼손, 손상, 파괴 또는 오염시키는 자는 공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며, 섹션 1170의 (h)항에 따른 징역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징역형, (b)항에 명시된 벌금형, 또는 해당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부과받을 수 있다.
(b)Copy CA 형법 Code § 594.4(b)
(1)Copy CA 형법 Code § 594.4(b)(1) 훼손, 손상, 파괴 또는 오염의 금액이 5만 달러 ($50,000) 이상인 경우, 5만 달러 ($5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한다.
(2)CA 형법 Code § 594.4(b)(2) 훼손, 손상, 파괴 또는 오염의 금액이 5천 달러 ($5,000) 이상 5만 달러 ($50,000) 미만인 경우,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한다.
(3)CA 형법 Code § 594.4(b)(3) 훼손, 손상, 파괴 또는 오염의 금액이 950달러 ($950) 이상 5천 달러 ($5,000) 미만인 경우, 5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한다.
(4)CA 형법 Code § 594.4(b)(4) 훼손, 손상, 파괴 또는 오염의 금액이 950달러 ($950) 미만인 경우, 1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한다.
(c)CA 형법 Code § 594.4(c) 이 조항의 목적상, “구조물”은 범죄 발생 당시 주거용 또는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주택 또는 기타 건물을 포함한다.

Section § 594.05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들이 특정 금속과 같은 비철금속 재료를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손상시킬 때, 그 손해에는 대중교통, 공원, 공공시설 및 수자원 시설에 대한 피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새로운 규칙이 아니라, 기존 법률에서 이미 사실로 간주되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Section § 594.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군이 낙서에 사용될 수 있는 스프레이 페인트와 같은 물품 판매에 관한 자체적인 지역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공공 및 사유 재산 모두에 대한 낙서 처리와 관련하여 절차와 벌칙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594.6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기물 파손이나 낙서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이 1년 동안 최대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회봉사는 일하거나 학교에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법원은 더 많은 시간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해당 지역에 낙서 제거 프로그램이 있다면,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나 보호자 포함)에게 특정 재산을 1년 동안 낙서 없이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참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해롭다고 판단되거나,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인 경우에는 부모의 참여가 면제됩니다.

또한, 법원은 처벌의 일환으로 상담을 받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594.6(a) 제594조, 제594.3조, 제594.4조 또는 제640.7조에 따라 기물 파손 또는 낙서나 기타 새겨진 자료를 부착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의 조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원의 보호관찰 조건으로 학교 출석 시간이나 고용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30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사회봉사를 수행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더 긴 기간의 사회봉사가 허용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더 긴 기간의 사회봉사를 수행하도록 명령하는 법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b)Copy CA 형법 Code § 594.6(b)
(a)Copy CA 형법 Code § 594.6(b)(a)항에 따라 명령될 수 있는 사회봉사 대신, 법원은 관할 구역이 제594조 (f)항에 정의된 낙서 제거 프로그램을 채택한 경우, 피고인(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의 부모 또는 보호자 포함)에게 보호관찰 조건으로 지역 사회의 특정 재산을 최대 1년 동안 낙서 없이 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이 부모 또는 보호자의 참여가 피고인에게 해롭다고 판단하거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인 경우에는 이 항에 따라 부모 또는 보호자의 참여가 요구되지 않는다.
(c)CA 형법 Code § 594.6(c) 법원은 (a)항 또는 (b)항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낙서 제거를 수행하도록 명령받은 모든 사람에게 상담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Section § 594.7

Explanation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그래피티로 훼손한 혐의로 이전에 두 번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중 적어도 한 번의 범죄에 대해 징역형이나 보호관찰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기물 파손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카운티 교도소 또는 주 교도소에서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594.8

Explanation

이 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이 낙서 도구를 소지하거나 실제로 낙서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학교나 근무 시간 외에 최소 24시간의 사회봉사를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부모나 보호자가 해당 시간의 절반 동안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회봉사 대신, 지역에 낙서 제거 프로그램이 있다면 법원은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특정 지역을 60일 동안 낙서 없이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참여가 미성년자에게 해롭다고 판단되거나,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에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부모는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은 또한 사회봉사나 낙서 제거를 명령받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594.8(a) 18세 미만일 때 Section 594.2, 640.5, 640.6, 또는 640.7에 따라 낙서(graffiti)를 저지를 의도로 파괴적인 도구를 소지하거나 고의로 낙서를 부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학교 출석 시간 또는 고용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24시간 이상의 사회봉사를 수행해야 한다. 부모, 보호자 또는 위탁 부모의 참여가 부적절하거나 아동에게 잠재적으로 해롭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사회봉사 시간의 최소 절반 동안 한 명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사회봉사 현장에 참석해야 한다.
(b)Copy CA 형법 Code § 594.8(b)
(a)Copy CA 형법 Code § 594.8(b)(a)항에 따라 요구되는 사회봉사 대신, 법원은 관할 구역이 Section 594의 (f)항에 정의된 낙서 제거 프로그램을 채택한 경우, 피고인(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의 부모 또는 보호자 포함)에게 지역 사회의 특정 재산을 최소 60일 동안 낙서 없이 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이 부모 또는 보호자의 참여가 피고인에게 해롭다고 판단하거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인 경우 이 항에 따른 참여는 요구되지 않는다.
(c)CA 형법 Code § 594.8(c) 법원은 (a)항 또는 (b)항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낙서 제거를 수행하도록 명령받은 모든 사람에게 상담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Section § 594.35

Explanation

이 법은 묘지 재산이나 장례 활동을 손상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누군가 묘지나 장례식장에 있는 묘비, 기념비, 울타리 또는 건물을 고의로 훼손하면, 최대 1년까지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무덤을 훼손하거나 장례식 및 매장을 방해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악의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며, 섹션 1170의 (h)항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a)CA 형법 Code § 594.35(a) 묘지에 있는 무덤, 기념비, 추모비 또는 표지, 또는 문, 출입문, 울타리, 벽, 기둥 또는 난간, 또는 묘지나 장례식장 보호를 위한 어떤 울타리, 또는 묘지나 장례식장 내의 어떤 재산을 파괴하거나, 자르거나, 훼손하거나, 지우거나, 달리 손상시키거나, 허물거나, 제거하는 행위.
(b)CA 형법 Code § 594.35(b) 무덤, 납골당, 벽감 또는 묘실을 지우거나 없애는 행위.
(c)CA 형법 Code § 594.35(c) 어떤 장례식장 건물 또는 묘지 경계 내의 어떤 건물, 조각상 또는 장식물을 파괴하거나, 자르거나, 부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d)CA 형법 Code § 594.35(d) 묘지나 장례식장으로 유해를 운반하거나 동반하는 사람, 또는 장례식이나 매장에 참여하는 사람을 방해하거나, 가로막거나, 구금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Section § 594.37

Explanation
이 법은 장례식 시작 1시간 전부터 종료 1시간 후까지의 시간 동안 사유지가 아닌 곳에서 장례식에 대한 피켓 시위나 시위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은 피켓 시위를 매장지나 예배 장소 300피트 이내에서 장례식이나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시위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6개월의 구치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의 일부가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Section § 594.39

Explanation

이 법은 백신 접종 장소의 입구나 출구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고의로 30피트 이내로 접근하여 그들을 방해하거나, 해를 입히거나,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괴롭힘에는 시위하거나 전단지를 나눠주기 위해 30피트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간섭은 누군가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위협은 두려움을 유발하는 협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해는 백신 접종 장소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을 어렵거나 위험하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위반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 쟁의와 관련된 합법적인 피케팅은 위반이 아닙니다. 이 법의 어떤 부분이 무효화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a)CA 형법 Code § 594.39(a) 어떤 사람이 백신 접종 장소의 입구 또는 출구 100피트 이내에 있고 백신 접종 장소에 들어가거나 나가려고 할 때, 또는 백신 접종 장소로 들어가거나 나가려고 하는 탑승 중인 차량에, 그 사람 또는 차량 탑승자를 방해하거나, 해를 입히거나,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간섭할 목적으로, 그 사람에게 30피트 이내로 고의로 접근하는 것은 불법이다.
(b)Copy CA 형법 Code § 594.39(b)
(a)Copy CA 형법 Code § 594.39(b)(a)항 위반은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그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c)CA 형법 Code § 594.39(c) 이 조항의 목적상:
(1)CA 형법 Code § 594.39(c)(1) “괴롭힘”이란 공공장소나 보도 구역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단지나 유인물을 건네거나, 표지판을 보여주거나, 구두 시위, 교육 또는 상담에 참여할 목적으로, 동의 없이 다른 사람 또는 탑승 중인 차량에 30피트 이내로 고의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2)CA 형법 Code § 594.39(c)(2) “간섭”이란 사람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3)CA 형법 Code § 594.39(c)(3) “위협”이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게 신체적 해악이나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줄 의도로, 그들에게 향하는 진정한 위협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4)CA 형법 Code § 594.39(c)(4) “방해”란 백신 접종 장소로의 진입 또는 퇴장을, 또는 백신 접종 장소로의 통행을 불합리하게 어렵거나 위험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5)CA 형법 Code § 594.39(c)(5) “진정한 위협”이란 화자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게 불법적인 폭력 행위를 저지를 의도를 심각하게 표현하려는 진술을 의미하며,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위협을 실행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다.
(6)CA 형법 Code § 594.39(c)(6) “백신 접종 장소”란 백신 접종 서비스가 제공되는 물리적 장소를 의미하며, 병원, 의원, 클리닉, 또는 백신 접종 서비스를 위해 마련된 소매 공간이나 임시 장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형법 Code § 594.39(d) 민사소송법 제527.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노동 쟁의로 인해 발생하는 합법적인 피케팅에 참여하는 것은 이 조항의 위반이 아니다.
(e)CA 형법 Code § 594.39(e) 이 조항의 규정들은 분리 가능하다.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이나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 무효는 무효인 규정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다른 규정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595

Explanation
이 법은 뒤따르는 조항들에 구체적으로 나열된 행동들이 이전 조항의 의미를 제한하거나 바꾸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단지 앞으로 나올 내용이 이미 정해진 내용의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Section § 596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사람의 동물을 동의 없이 고의로 독살하는 것은 경범죄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땅에서 포식자나 가축을 해치는 개를 관리하기 위해 독극물을 사용하는 경우, 3분의 1마일(약 536미터)마다 "경고—이 부지에 독 미끼가 설치되었습니다"라고 쓰인 명확한 경고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 표지판은 독극물이 제거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을 따르면, 독극물로 인해 가축이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재산인 동물에게 고의로 독극물을 투여하거나, 해당 동물이 이를 섭취하거나 삼키도록 할 의도로 독극물을 노출시키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본 조항의 규정은 포식성 동물 또는 가축을 죽이는 개를 통제하거나 제거할 목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지 또는 재산에 독극물을 노출시키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그러한 독극물을 배치하기 전 또는 배치하는 동안, 그는 해당 재산에 3분의 1마일(약 536미터)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배치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3개 이상의, 최소 1인치 높이의 글자로 "경고—이 부지에 독 미끼가 설치되었습니다"라고 쓰여 있는 눈에 띄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하며, 이 표지판은 독극물이 제거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 또는 부지에 그러한 표지판이 눈에 띄게 배치된 경우, 그러한 사람은 해당 당사자 소유의 가축이 무단 침입하거나 그렇게 배치된 독극물을 섭취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도 다른 당사자에게 어떠한 민사 책임도 지지 않는다.

Section § 596.5

Explanation

이 법은 코끼리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코끼리를 학대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특히,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코끼리에게 음식, 물 또는 휴식을 주지 않는 것, 전기를 사용하는 것, 피부 손상을 초래하는 신체적 해를 가하는 것, 코끼리의 몸에 물건을 삽입하는 것, 그리고 마팅게일이나 도르래와 밧줄 같은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코끼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코끼리에 대한 학대 행위를 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그러한 행위에는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로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a)CA 형법 Code § 596.5(a) 음식, 물 또는 휴식의 박탈.
(b)CA 형법 Code § 596.5(b) 전기 사용.
(c)CA 형법 Code § 596.5(c) 피부 손상, 흉터 또는 파열을 초래하는 신체적 처벌.
(d)CA 형법 Code § 596.5(d) 신체 구멍에 어떠한 도구의 삽입.
(e)CA 형법 Code § 596.5(e) 마팅게일(martingales) 사용.
(f)CA 형법 Code § 596.5(f) 도르래와 밧줄(block and tackle) 사용.

Section § 596.7

Explanation
이 법은 황소 타기 같은 특정 경기를 포함하는 행사를 '로데오'로 정의하고, 행사 관리자가 항상 면허를 소지한 수의사를 현장에 두거나, 동물 부상 시 한 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수의사는 동물 부상 발생 시 48시간 이내에 수의료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관리자는 다친 동물을 인도적으로 이송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기 충격기 사용은 참가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위반 기록에 따라 5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596.7(a)
(1)Copy CA 형법 Code § 596.7(a)(1) 이 조항의 목적상, "로데오"란 다음 종목 중 세 가지 이상을 포함하는 사람 간의 경쟁을 특징으로 하는 공연을 의미한다: 맨몸 브롱코 타기, 안장 브롱코 타기, 황소 타기, 송아지 묶기, 소 씨름, 또는 팀 로핑.
(2)CA 형법 Code § 596.7(a)(2) 입장료를 받거나, 후원을 판매 또는 수락하거나, 대중에게 공개되는 사유지에서 열리는 로데오는 이 소항의 목적상 공연으로 간주된다.
(b)CA 형법 Code § 596.7(b) 어떠한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에서 공연할 의도가 있는 전문적으로 승인된 또는 아마추어 로데오의 운영진은 로데오 공연 중 항상 이 주에서 개업 면허를 소지한 수의사가 현장에 있도록 하거나, 수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발생했다고 판단된 후 한 시간 이내에 로데오에 도착할 수 있는 온콜(on-call) 대기 중인 주 면허 수의사가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c)Copy CA 형법 Code § 596.7(c)
(1)Copy CA 형법 Code § 596.7(c)(1) 현장 또는 온콜 수의사는 동물을 사용하는 로데오의 모든 행사 장소에 완전한 접근 권한을 가져야 한다.
(2)CA 형법 Code § 596.7(c)(2) 현장 또는 온콜 수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어떠한 동물이라도 로데오 행사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선언할 수 있다.
(d)Copy CA 형법 Code § 596.7(d)
(1)Copy CA 형법 Code § 596.7(d)(1) 로데오 행사 중 또는 그 결과로 부상당한 동물은 현장 수의사로부터 즉각적인 검진과 적절한 치료를 받거나,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판단된 후 한 시간 이내에 이 주에서 개업 면허를 소지한 수의사로부터 검진과 적절한 치료를 받기 시작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596.7(d)(2) 현장 또는 온콜 수의사는 로데오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모든 동물 부상에 대한 간략한 서면 목록을 수의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CA 형법 Code § 596.7(d)(3) 로데오 운영진은 부상당한 동물을 즉시 인도적으로 이송할 수 있는 운송 수단이 항상 준비되어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e)CA 형법 Code § 596.7(e) 로데오 운영진은 동물이 대기 슈트에 들어간 후에는 로데오 참가자와 관람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동물에게도 전기 충격기 또는 유사한 장치를 사용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f)CA 형법 Code § 596.7(f) 이 조항의 위반은 경범죄이며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1)CA 형법 Code § 596.7(f)(1) 첫 번째 위반에 대해서는 최소 오백 달러 ($500) 이상 이천 달러 ($2,000) 이하의 벌금.
(2)CA 형법 Code § 596.7(f)(2)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해서는 최소 천오백 달러 ($1,500) 이상 오천 달러 ($5,000) 이하의 벌금.

Section § 59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동물을 고의로 해치거나, 절단하거나, 고문하거나, 죽이는 것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이는 동물에게 음식, 물, 보금자리를 박탈하거나, 능력을 넘어 과도하게 일을 시키는 등 모든 잔인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중범죄 또는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최대 2만 달러의 벌금 또는 징역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 및 완전 보호종과 같은 특정 동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 동물에 대한 각 해악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간주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잔인한 행위와 관련하여 압수된 동물은 적절한 보호를 위해 몰수되어야 하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관련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597(a) 이 조항의 (c)항 또는 599c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살아있는 동물을 악의적으로 고의로 불구로 만들거나, 절단하거나, 고문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사람, 또는 동물을 악의적으로 고의로 죽이는 사람은 (d)항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b)Copy CA 형법 Code § 597(b)
(a)Copy CA 형법 Code § 597(b)(a)항 또는 (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물을 과도하게 몰거나, 과적하거나, 과적 상태로 몰거나, 과로시키거나, 고문하거나, 괴롭히거나, 필요한 음식, 물 또는 보금자리를 박탈하거나, 잔인하게 구타하거나, 절단하거나,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 또는 동물이 그렇게 과도하게 몰리거나, 과적되거나, 과적 상태로 몰리거나, 과로하거나, 고문당하거나, 괴롭힘당하거나, 필요한 음식, 물, 보금자리를 박탈당하거나, 잔인하게 구타당하거나, 절단당하거나,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야기하거나 조달하는 사람; 그리고 동물의 소유자로서 또는 그 외의 방식으로 동물을 책임지거나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거나, 동물에게 불필요한 잔인함을 가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에게 적절한 음식, 물 또는 보금자리, 또는 날씨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노동에 부적합한 동물을 몰거나, 타거나, 달리 사용하는 사람은 각 위반 행위마다 (d)항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c)Copy CA 형법 Code § 597(c)
(e)Copy CA 형법 Code § 597(c)(e)항에 기술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또는 어류를 악의적으로 고의로 불구로 만들거나, 절단하거나, 고문하는 사람은 (d)항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d)Copy CA 형법 Code § 597(d)
(a)Copy CA 형법 Code § 597(d)(a), (b), 또는 (c)항 위반은 1170조 (h)항에 따른 징역형 또는 2만 달러($20,000) 이하의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부과하는 중범죄로 처벌받거나, 또는 대안적으로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 또는 2만 달러($20,000) 이하의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부과하는 경범죄로 처벌받는다.
(e)Copy CA 형법 Code § 597(e)
(1)Copy CA 형법 Code § 597(e)(1) (c)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또는 어류에 적용된다:
(A)CA 형법 Code § 597(e)(1)(A)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3편 제1.5장 (2050조부터 시작)에 기술된 멸종 위기종 또는 위협종.
(B)CA 형법 Code § 597(e)(1)(B) 어류 및 야생동물법 3511조에 기술된 완전 보호 조류.
(C)CA 형법 Code § 597(e)(1)(C)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4편 제3부 제8장 (4700조부터 시작)에 기술된 완전 보호 포유류.
(D)CA 형법 Code § 597(e)(1)(D)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5편 제2장 (5050조부터 시작)에 기술된 완전 보호 파충류 및 양서류.
(E)CA 형법 Code § 597(e)(1)(E) 어류 및 야생동물법 5515조에 기술된 완전 보호 어류.
(2)CA 형법 Code § 597(e)(2) 이 항은 어류 및 야생동물법 12008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술된 종의 포획과 관련된 어떠한 법률도 대체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f)Copy CA 형법 Code § 597(f)
(c)Copy CA 형법 Code § 597(f)(c)항의 목적상, (e)항에 기술된 생물의 개별 표본을 악의적으로 고의로 불구로 만들거나, 절단하거나, 고문하는 각 행위는 별개의 범죄이다. 어떤 사람이 (c)항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절차는 어류 및 야생동물법 12157조의 적용을 받는다.
(g)Copy CA 형법 Code § 597(g)
(1)Copy CA 형법 Code § 597(g)(1) 599b조에 정의된 잔인한 행위를 야기하거나 허용한 이 조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평화 유지 경찰관, 동물 보호 협회 직원, 또는 공공 기관의 동물 보호소 또는 동물 관리 부서 직원에 의해 해당 위반과 관련하여 합법적으로 압수 및 압류된 모든 동물은 법원에 의해 몰수 판결을 받고, 즉시 압류한 직원에게 적절한 처분을 위해 인계된다. 599b조에 정의된 잔인한 행위를 야기하거나 허용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압수 시점부터 적절한 처분 시점까지의 모든 압류 비용에 대해 압류한 직원에게 책임을 진다.
(2)CA 형법 Code § 597(g)(2) 의무적인 압수 또는 압류는 이 주의 정식으로 설립된 의과대학 또는 대학교 교수진의 권한 하에 적절하게 수행된 과학 실험 또는 조사에 사용된 동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597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 등으로 가축을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운송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또한, 누군가 자신이 돌보는 동물이 불필요한 고문이나 잔인함을 겪도록 고의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범죄가 됩니다. 이로 인해 누군가 체포되면, 경찰관은 차량, 동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압수할 것입니다. 이 동물들을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은 해당 재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청구될 수 있으며, 이는 차량이나 동물을 되찾기 전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비용이 지불되지 않으면, 이 비용은 소송을 통해 동물의 소유자로부터 회수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97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오락이나 금전적 이득을 위해 동물을 서로 싸우게 하거나 동물 싸움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개들끼리의 싸움을 제외하고, 같은 종류의 동물, 다른 종류의 동물, 심지어 인간과 동물 사이의 싸움을 유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허용하거나, 돕거나, 참여하는 행위 또한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1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은 닭싸움에 대한 유사한 금지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며, 반복적인 위반은 더 긴 징역형이나 주 교도소 수감, 그리고 최대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포함한 더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싸움 행사에 단순히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더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한 방조 또는 교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opy CA 형법 Code § 597(a)
(b)Copy CA 형법 Code § 597(a)(b) 및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오락이나 이득을 목적으로 개를 제외한 소, 곰 또는 다른 동물이 동종의 동물이나 생물과 싸우게 하거나, 개를 포함한 모든 동물이 다른 종류의 동물이나 생물 또는 인간과 싸우게 하거나, 오락이나 이득을 목적으로 소, 곰, 개 또는 다른 동물을 괴롭히거나 다치게 하거나, 개를 제외한 소, 곰 또는 다른 동물이 서로를 괴롭히거나 다치게 하거나, 자신의 책임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는 모든 사람, 또는 동물이나 생물의 싸움 또는 괴롭힘을 돕거나 교사하는 모든 사람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해당 수감과 벌금 모두에 처할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b)CA 형법 Code § 597(b) 오락이나 이득을 목적으로 닭이 다른 닭이나 다른 종류의 동물 또는 생물 또는 인간과 싸우게 하는 모든 사람, 또는 오락이나 이득을 목적으로 닭을 괴롭히거나 다치게 하거나, 닭이 다른 동물을 괴롭히거나 다치게 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자신의 책임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닭의 싸움 또는 괴롭힘을 돕거나 교사하는 모든 사람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해당 수감과 벌금 모두에 처할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c)CA 형법 Code § 597(c) 이 조항에 따른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16개월, 2년 또는 3년 동안 주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경범죄 또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2만 5천 달러 ($2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해당 수감과 벌금 모두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정의의 이익이 더 가벼운 형벌의 부과로 더 잘 충족될 수 있는 특이한 상황은 제외한다.
(d)CA 형법 Code § 597(d) 이 조항의 목적상, 이 조항 위반을 돕거나 교사하는 행위는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장소에 단순히 존재하거나 구경꾼으로 있는 것 이상의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597

Explanation
동물 싸움을 고의로 참석하거나 관람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행사를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인 곳에 있는 경우,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 위반은 최대 6개월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5,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59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법 집행관들이 동물이나 새 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나 준비되고 있는 어떤 장소든 영장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9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동물 보호소에 동물을 맡긴 경우, 그 동물이 보호소에 있는 동안 충분하고 좋은 사료와 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동물이 12시간 넘게 사료나 물을 얻지 못한다면, 누구든지 법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보호소에 들어가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은 동물의 소유주에게 제공된 사료와 물의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지불되지 않을 경우, 그 비용은 소유주에 대한 다른 금전 판결처럼 강제 집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9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말을 점프 훈련시키거나 오락 목적으로 폴링이나 트리핑과 같은 해로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폴링은 말이 점프하는 동안 다리를 해로운 물체에 부딪히게 강요하는 것이고, 트리핑은 말을 고의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두 행위 모두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의료나 식별을 위한 필수적인 행위, 또는 여기에 금지된 활동을 제외한 특정 문화적 또는 역사적 관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597(a) 말 폴링은 말을 점프하도록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1) 말이 점프할 때 다리 중 하나 이상이 어떤 종류의 철사, 또는 못, 압정, 기타 날카로운 부분이 박혀 있거나 부착된 막대, 몽둥이, 밧줄 또는 다른 물체로 구성된 장애물과 접촉하도록 강요하거나, 설득하거나, 유인하는 것, 또는 (2) 말이 장애물을 점프하는 동안 막대, 몽둥이, 철사, 밧줄 또는 다른 물체를 말의 다리 중 하나 이상에 대고 들어 올리거나, 던지거나, 움직여서, 어느 경우든 말이 장애물을 넘기 위해 해당 다리들을 더 높이 들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말 넘어뜨리기는 어떤 종류의 철사, 막대, 몽둥이, 밧줄 또는 기타 물체나 장치를 사용하여 말이 넘어지거나 균형을 잃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어떤 말에 대한 폴링 또는 넘어뜨리기는 위법이며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b)CA 형법 Code § 597(b) 어떤 사람이 오락이나 스포츠 목적으로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든 고의로 말(equin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것은 경범죄이다.
(c)CA 형법 Code § 597(c) 이 조항은 의료 또는 식별 목적으로 말을 합법적으로 눕히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조항은 여기에 금지된 활동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문화적 또는 역사적 활동을 비난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597

Explanation

이 법은 살아있는 동물을 동력 기계나 장치에 묶거나 부착하여 개들이 그 동물을 쫓도록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최대 2,500달러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597(a) 누구든지 살아있는 동물을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계나 장치에 묶거나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그 동물이 개에게 쫓기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다.
(b)CA 형법 Code § 597(b)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이라도 위반하는 자는 2,500달러 ($2,500)의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그 수감과 벌금 모두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로 유죄가 된다.

Section § 597

Explanation

이 법은 싸움닭과 같은 싸움용 새의 자연 발톱을 대체하기 위한 개프나 슬래셔와 같은 날카로운 도구를 만들거나, 사고팔거나, 거래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간주되며,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러한 불법 도구의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a)CA 형법 Code § 597(a) 누구든지 개프(gaffs) 또는 슬래셔(slashers)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도구들이나 싸움닭 또는 다른 싸움용 새의 자연적인 발톱(spur) 대신 부착되도록 고안된 다른 날카로운 도구를 제조, 구매, 판매, 물물교환, 교환하거나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b)CA 형법 Code § 597(b)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또는 해당 수감과 벌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법원이 부과하는 판결이나 형벌 외에 해당 도구들의 소유권 또는 소유를 몰수당한다.

Section § 597

Explanation
이 법은 새나 동물을 싸움에 이용할 목적으로 소유, 점유, 사육, 훈련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단, 개와 개 사이의 싸움은 다른 법률에 따라 다루어지므로 예외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년의 징역,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다시 적발되면 벌금은 최대 2만 5천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97

Explanation
말이나 다른 동물을 돌보는 사람이 브리슬 버나 태크 버 같은 장치를 동물에게 사용하면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처벌은 5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의 벌금, 10일에서 175일 사이의 징역, 또는 이 둘 다가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97

Explanation

애완동물 가게 운영자가 시설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적절한 난방과 환기를 제공하며, 충분한 영양과 인도적인 보살핌을 보장하고, 건강한 애완동물만 판매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구매자에게 애완동물 보살핌에 대한 서면 권장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제3자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그 오류를 알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위반 혐의는 준수 증거를 제시하면 기각될 수 있으며, 추가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 판매 시에는 보살핌 지침을 제공하고 판매 허가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애완동물 판매 장소는 애완동물 가게로 정의되지만, 가끔 판매하는 곳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살핌 기준을 위반하면 벌금,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597(a) 애완동물 가게를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1)CA 형법 Code § 597(a)(1)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을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할 것.
(2)CA 형법 Code § 597(a)(2)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에 적절한 난방 및 환기를 제공할 것.
(3)CA 형법 Code § 597(a)(3) 자신의 보살핌과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애완동물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인도적인 보살핌과 대우를 제공할 것.
(4)CA 형법 Code § 597(a)(4) 판매, 교환 또는 입양을 위해 내놓을 때 질병이나 부상이 없는 애완동물만을 내놓도록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일 것.
(5)CA 형법 Code § 597(a)(5) 애완동물의 크기, 무게 및 종에 적합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할 것.
(b)Copy CA 형법 Code § 597(b)
(1)Copy CA 형법 Code § 597(b)(1) 애완동물 판매자는 애완동물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애완동물 종류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보살핌에 대한 일반적인 서면 권장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동물의 주거, 장비, 청소, 환경 및 먹이 공급에 대한 권장 사항이 포함된다. 이 서면 정보는 애완동물 판매자가 정하는 형식이어야 하며 웹사이트, 서적, 소책자, 비디오 및 콤팩트 디스크에 대한 참조를 포함할 수 있다.
(2)CA 형법 Code § 597(b)(2) 애완동물 판매자가 제3자가 작성한 자료를 배포하는 경우,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는 합리적인 사람이 손해를 야기한 오류를 알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매자는 해당 자료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3)CA 형법 Code § 597(b)(3) 이 항은 대중에게 애완동물을 판매하고 수입 및 세금법 제6066조에 따라 허가를 소지해야 하는 모든 사적 또는 공적 소매업체에 적용된다.
(4)CA 형법 Code § 597(b)(4) 이 항의 규정을 처음 위반한 애완동물 판매자에 대해 제기된 혐의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만족스러운 준수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기각되어야 한다.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은 이백오십 달러 ($25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이다.
(c)CA 형법 Code § 597(c) 이 조항에서 사용된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형법 Code § 597(c)(1) “애완동물”이란 개, 고양이, 원숭이 및 기타 영장류, 토끼, 새, 기니피그, 햄스터, 쥐, 뱀, 이구아나, 거북이, 그리고 가정용 애완동물로 사육할 목적으로 판매되거나 보유되는 다른 모든 동물 종을 의미한다.
(2)CA 형법 Code § 597(c)(2) “애완동물 가게”란 도매 또는 소매 판매 목적으로 애완동물이 보관되는 모든 장소 또는 시설을 의미한다. “애완동물 가게”에는 애완동물이 가끔 판매되는 장소 또는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d)CA 형법 Code § 597(d) 항 (a)의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해당 벌금과 구금 모두로 처벌될 수 있다.

Section § 59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누구든지 투우 전시회나 유사한 대회를 조직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소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든 무혈이든 상관없으며, 오락이나 금전적 이득을 위한 목적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기념행사나 축제의 일부인 무혈 투우는 예외로 허용되며, 로데오나 로데오 참가자의 안전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락이나 이득을 위하거나 그 외의 목적으로든 투우 전시회, 무혈 투우 대회 또는 전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대회나 전시회를 홍보, 광고, 개최, 주최, 관리, 수행, 참여, 관여 또는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단,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로데오를 금지하거나 로데오 참가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본 조항은 종교적 기념행사나 종교 축제와 관련하여 개최되는 무혈 투우, 대회 또는 전시회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59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말이나 소의 꼬리 단단한 부분을 자르는 행위, 즉 "도킹(docking)"을 포함한 관련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섹션 597r에 따라 등록된 경우가 아니라면, 도킹을 하거나, 도킹된 말을 얻거나, 도킹된 말을 수입, 사용, 거래하는 것은 경범죄입니다. 하지만 동물의 생명을 구하거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응급 상황에서는 수의학 진료법을 준수하는 경우 도킹이 허용됩니다. 이 법에서 "소(cattle)"는 특히 소과 동물을 의미합니다.

(a)CA 형법 Code § 597(a)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도킹(docking)"으로 알려진 시술이나 말 또는 소의 꼬리를 짧게 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다른 시술로 말이나 소의 꼬리 단단한 부분을 자르는 사람,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주선하는 사람, 또는 도킹된 말(들)을 이 주(캘리포니아)로 수입하거나 들여오는 사람, 또는 섹션 597r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미등록된 도킹된 말(들)을 몰거나, 부리거나, 사용하거나, 경주시키거나, 거래하는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b)Copy CA 형법 Code § 597(b)
(a)Copy CA 형법 Code § 597(b)(a)항은 소의 생명을 구하거나 소의 고통을 덜어줄 목적으로 응급 상황에서 소의 꼬리 단단한 부분을 제거해야 하는 "도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응급 처치는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편 제11장 제1조의 수의학 진료법(Veterinary Medicine Practice Act) (섹션 4811부터 시작)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c)CA 형법 Code § 597(c) 이 섹션의 목적상, "소(cattle)"는 소과(bovine species)의 모든 동물을 의미한다.

Section § 597

Explanation

이 법은 도축을 위해 말과 같은 동물(통칭 '말과 동물')을 운송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차량은 말과 동물이 자연스럽게 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미끄럼 방지 표면을 갖추며, 적절한 환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차량은 동물의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내부에는 매끄럽고 돌출부가 없는 재료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차량은 운송되는 말과 동물의 수에 적합해야 하며, 과밀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말을 분리하고, 병들거나 장애가 있거나 임신한 말과 동물, 그리고 젖을 떼지 않은 망아지의 운송을 금지하는 등의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운송업자는 싣기 72시간 전에 동물 보호 담당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벌금은 증가합니다. 공무원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을 압수할 수 있으며, 동물을 돌보는 데 발생한 비용은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유치권이 됩니다.

(a)CA 형법 Code § 597(a) 도축을 위해 차량으로 말과 동물을 운송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597(a)(1) 차량은 말과 동물이 기갑(withers) 위로 머리를 정상적인 수직 자세로 세운 채 서서 운송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597(a)(2) 차량 내 경사로와 바닥은 말과 동물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표면으로 덮여야 한다.
(3)CA 형법 Code § 597(a)(3) 차량은 말과 동물이 운송되는 동안 충분한 환기를 제공해야 한다.
(4)CA 형법 Code § 597(a)(4) 차량의 측면과 상부는 측면이나 상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말과 동물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5)CA 형법 Code § 597(a)(5) 차량 내부의 모든 칸막이는 매끄러운 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돌출부나 날카로운 물체가 없어야 한다.
(6)CA 형법 Code § 597(a)(6) 차량의 크기는 운송되는 말과 동물의 수에 적합해야 하며, 과밀로 인해 말과 동물의 복지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7)CA 형법 Code § 597(a)(7) 수말은 도축 운송 중 분리되어야 한다.
(8)CA 형법 Code § 597(a)(8) 질병에 걸렸거나, 아프거나, 눈이 멀었거나, 죽어가거나, 그 외 다른 방식으로 장애가 있는 말과 동물은 이 주 밖으로 운송되어서는 안 된다.
(9)CA 형법 Code § 597(a)(9) 운송되는 모든 말과 동물은 네 발 모두로 체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10)CA 형법 Code § 597(a)(10) 젖을 떼지 않은 망아지는 운송되어서는 안 된다.
(11)CA 형법 Code § 597(a)(11) 임신 마지막 3개월에 접어든 암말은 운송되어서는 안 된다.
(12)CA 형법 Code § 597(a)(12) 해당 사람은 말과 동물을 싣기 72시간 전에 관할 동물 보호 담당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는 동물 보호 담당관이 차량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수행하여 본 조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b)Copy CA 형법 Code § 597(b)
(1)Copy CA 형법 Code § 597(b)(1) 본 조를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운송되는 말과 동물 한 마리당 백 달러 ($100)의 벌금에 처해진다.
(2)CA 형법 Code § 597(b)(2) 본 조를 두 번째 또는 그 이후로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운송되는 말과 동물 한 마리당 오백 달러 ($500)의 벌금에 처해진다.
(c)CA 형법 Code § 597(c) 본 조 위반으로 인해 어떤 사람이 공무원에 의해 구금될 경우, 해당 공무원은 차량과 그 내용물을 인계받아 해당 재산을 보관 장소에 예치해야 한다.
(d)Copy CA 형법 Code § 597(d)
(1)Copy CA 형법 Code § 597(d)(1) (c)항에 기술된 재산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데 발생한 모든 필요한 비용은 해당 재산에 대한 유치권이 되며, 재산이 합법적으로 회수되기 전에 지불되어야 한다.
(2)CA 형법 Code § 597(d)(2) 해당 비용 또는 그 일부가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 해당 비용을 발생시킨 사람은 소송을 통해 말과 동물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회수할 수 있다.
(e)CA 형법 Code § 597(e) 본 조의 목적상, “말과 동물(equine)”은 모든 말, 조랑말, 당나귀, 또는 노새를 의미한다.

Section § 59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꼬리를 자른 말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 동물을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법이 시행된 지 30일 이내에, 소유자는 말이 보관된 카운티의 카운티 서기에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카운티 서기는 이 정보를 기록하고 등록 증명서로 소유자에게 발급할 것입니다. 이 증명서는 필요 시 경찰에게 제시될 수 있으며 법규 준수 증거로 사용됩니다.

Section § 597

Explanation
이 법이 시행된 지 60일 이내에 등록되지 않은, 꼬리가 잘린 말을 사용하거나 다루는 것이 발견되면, 당신이나 당신의 팀이 그 말의 꼬리를 자른 책임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는 추가 증거 없이도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간주됩니다.

Section § 597

Explanation
이 법의 규칙을 어기면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1903년 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 번식이나 전시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단미 순종 수말과 암말을 소유하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로 들여와 번식이나 전시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미 국내산 수말과 암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자는 이 동물들을 주(State)로 들여온 후 30일 이내에 해당 지역 카운티 서기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597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동물을 돌보지 않고 버려두면 경범죄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California Department of Fish and Game)이 정한 규칙에 따라 캘리포니아 토착 야생동물을 방생하거나 재활 후 방생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597(a) 어떤 동물이든 고의로 유기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b)CA 형법 Code § 597(b)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California Department of Fish and Game)의 법령 또는 규정에 따른 캘리포니아 토착 야생동물의 방생 또는 재활 및 방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597

Explanation

이 법은 동물을 닫힌 공간에 가두어 기를 경우, 충분한 운동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동물을 목줄, 밧줄 또는 사슬로 묶는다면, 동물이 얽히거나 다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동물에게 피난처, 음식, 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규칙들을 따르지 않으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들은 동물이 현재 운송 중이거나, 차량 안에 있거나, 사람이 직접 감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동물을 가두어 기르는 모든 사람은 해당 동물에게 적절한 운동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동물이 목줄, 밧줄 또는 사슬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해당 목줄, 밧줄 또는 사슬은 동물이 얽히거나 부상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에게 적절한 피난처, 음식 및 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이 조항은 운송 중이거나, 차량 내에 있거나, 사람의 즉각적인 통제 하에 있는 동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59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동물 살해 방법을 금지합니다. 평화 유지 경찰관이나 동물 보호소 직원을 포함한 누구든지 일산화탄소 가스를 사용하거나, 의식이 있는 동물에게 심하게 진정되거나 마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락사 약물을 심장에 직접 주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개나 고양이를 안락사시킬 때는 고고도 감압 챔버, 질소 가스 또는 이산화탄소 가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59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직 눈을 뜨지 않은 신생 강아지나 고양이를 클로로포름 증기 또는 바르비투르산염만을 사용하여 안락사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개인, 경찰관, 동물 보호 협회 및 동물 보호소 관계자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597

Explanation
이 법은 살아있는 장애가 있는 말, 노새, 당나귀, 조랑말을 상업적 도살을 위해 주 밖으로 판매하거나 운송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장애 동물'은 사지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거나, 도움 없이 서거나 걸을 수 없는 동물을 말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경범죄에 해당하며, 유사한 동물 학대 범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597

Explanation

597u조나 597v조의 규정을 어기면 경범죄로 처리됩니다.

597u조 또는 597v조를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이다.

Section § 59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면허를 가진 수의사가 판매에 적합하다고 인증하지 않는 한, 생후 8주 미만의 개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개를 물리적으로 인도할 때까지는 판매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상황에 따라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미한 위반(infraction) 또는 경범죄(misdemeanor)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판매된 개 한 마리당 별개의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등록된 비영리 단체, 반려동물 판매업자, 공공 동물 보호소 및 구조 단체와 같은 특정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형법 Code § 597(a)
(1)Copy CA 형법 Code § 597(a)(1)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달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든 생후 8주 미만의 개 한 마리 이상을 판매하는 행위는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처벌되는 범죄가 된다. 다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개를 물리적으로 인도하기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개업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수의사의 서면 문서로 입증된 바와 같이, 해당 개가 판매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CA 형법 Code § 597(a)(2) 이 조항의 목적상, 개 판매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개를 물리적으로 인도할 때까지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조항의 요건 및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b)Copy CA 형법 Code § 597(b)
(1)Copy CA 형법 Code § 597(b)(1)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경미한 위반 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2)CA 형법 Code § 597(b)(2) 이 조항에 따른 경미한 위반은 2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진다.
(3)CA 형법 Code § 597(b)(3) 이 조항을 위반하여 두 마리 이상의 개를 판매하는 경우, 불법적으로 판매된 각 개는 이 조항에 따른 별개의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c)CA 형법 Code § 597(c)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597(c)(1) 국세법 501(c)(3)조에 정의된 기관, 또는 공공 동물 보호소 기관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계약한 다른 기관.
(2)CA 형법 Code § 597(c)(2) 건강 및 안전법 제105부 제6편 제5장 제2조 (122125조부터 시작)에 따라 정의된 반려동물 판매업자.
(3)CA 형법 Code § 597(c)(3) 식품 및 농업법 제14부 (305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제되는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

Section § 597.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규는 동물 소유자, 운전자 또는 관리자가 동물을 적절히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하며, 이로 인해 당국이 동물을 데려가 치료할 수 있습니다. 동물관리관과 평화유지경찰관은 동물의 안전 또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물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특정 훈련 및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물을 진정시키거나 안락사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길 잃은, 유기된 또는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직원의 책임을 명시하며,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보살핌을 제공하거나 인도적으로 안락사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동물 압수 절차를 설명하며,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청문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압수 기간 동안의 보살핌 및 치료 비용은 소유자에게 청구되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향후 적절한 보살핌을 입증하지 못하면 동물은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동물 관련 범죄로 소유자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동물을 몰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597.1(a)
(1)Copy CA 형법 Code § 597.1(a)(1) 적절한 보살핌과 주의 없이 동물을 도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사법구역의 건물, 울타리, 골목, 거리, 광장 또는 부지에 두는 것을 허용하는 모든 동물의 소유자, 운전자 또는 관리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모든 평화유지경찰관, 동물보호협회 직원 또는 동물관리관은 길 잃은 또는 유기된 동물을 압수하고, 동물이 소유자에게 반환될 적절한 상태로 간주될 때까지 동물을 보살피고 치료해야 한다. 해당 직원이 동물의 건강 또는 안전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은 즉시 동물을 압수하고 (f)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 외의 모든 경우, 해당 직원은 (g)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또는 수색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된 동물을 보살피고 치료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은 해당 동물에 대한 유치권을 구성하며, 이 조항에 따라 압수가 유지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지불될 때까지 동물은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2)CA 형법 Code § 597.1(a)(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동물관리관 또는 동물보호관이 야생, 길 잃은 또는 유기된 동물의 건강과 안전 또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동물을 통제하기 위해 건강 및 안전법 제10편 (제110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규제 약물을 포함하는 진정제를 투여하고자 할 때, 해당 직원이 다음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허 있는 수의사가 결정한 직접 또는 간접 감독 하에 해당 진정제를 소지하고 투여할 수 있다:
(A)CA 형법 Code § 597.1(a)(2)(A) 면허 있는 수의사로부터 진정제 투여 훈련을 이수했을 것. 해당 훈련은 캘리포니아 수의학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CA 형법 Code § 597.1(a)(2)(B) 제83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찰권 행사에 관한 과정의 총기 구성 요소를 성공적으로 이수했을 것.
(C)CA 형법 Code § 597.1(a)(2)(C) 해당 직원의 기관 또는 조직이 수립하고 규제 약물을 취득한 수의사가 승인한 정책에 따라 진정제를 소지하고 투여할 권한을 해당 직원의 기관 또는 조직으로부터 부여받았을 것.
(D)CA 형법 Code § 597.1(a)(2)(D) 캘리포니아 법규집 제16편 제2039조에 명시된 안락사 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을 것.
(E)CA 형법 Code § 597.1(a)(2)(E) 주 및 연방 지문 신원 조사를 완료했으며 약물 또는 알코올 관련 유죄 판결이 없을 것.
(b)CA 형법 Code § 597.1(b) 도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사법구역에 유기된 병들거나, 장애가 있거나, 허약하거나, 불구인 동물(개 또는 고양이 제외)은 합리적인 수색 후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직원에 의해 인도적으로 안락사될 수 있다. 모든 평화유지경찰관, 동물보호협회 직원 및 동물관리관은 동물이 길 잃었거나 유기되었다는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동물을 인도적으로 안락사시키거나 재활시켜 적절한 가정에 배치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당 직원은 또한 절뚝거림, 질병, 허약함 또는 방치로 인해 수행하는 노동에 부적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잔인하게 학대받는 개 또는 고양이를 포함한 모든 동물을 인계받아, 동물이 소유자에게 반환될 적절한 상태로 간주될 때까지 보살피고 치료할 수 있다. 해당 직원이 동물의 건강 또는 안전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은 즉시 동물을 압수하고 (f)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 외의 모든 경우, 해당 직원은 (g)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또는 수색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된 동물을 보살피고 치료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은 해당 동물에 대한 유치권을 구성하며, 해당 비용이 지불될 때까지 동물은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c)Copy CA 형법 Code § 597.1(c)
(1)Copy CA 형법 Code § 597.1(c)(1) 모든 평화유지경찰관, 동물보호협회 직원 또는 동물관리관은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발견된 모든 부상당한 개와 고양이를, 해당 직원이 일반적으로 개와 고양이를 치료하는 수의사로 알고 있는 수의사에게 직접 데려가, 해당 동물을 즉시 인도적으로 안락사시킬지 또는 적절한 보살핌 하에 입원시켜 응급 치료를 제공할지 결정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597.1(c)(2) 소유자가 지역적으로 정해진 대기 기간 내에 동물을 되찾지 않는 경우, 수의사는 직접 해당 동물을 안락사시킬 수 있다. 동물이 치료를 받고 부상에서 회복된 경우, 책임 있는 동물 관리 기관에 먼저 연락하여 해당 동물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사는 입양 목적으로 해당 동물을 계속 보호할 수 있다.
(3)CA 형법 Code § 597.1(c)(3) 동물(animal)이 상시 운영되지 않는 응급 진료소(emergency clinic)와 같은 진료소(clinic)의 수의사(veterinarian)에게 이송되는 경우, 해당 수의사는 그 동물을 적절한 시설(appropriate facility)로 다시 이송할 수 있다.
(4)CA 형법 Code § 597.1(c)(4) 수의사가 동물이 적절한 보살핌(proper care) 하에 입원(hospitalized)하여 응급 치료(emergency treatment)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유자(owner)가 책임 기관(responsible agency), 부서(department), 또는 협회(society)에 문의할 때까지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비용(costs of any services)은 해당 동물이 면허를 받은 시(city), 카운티(county), 또는 시 및 카운티(city and county)의 개 면허 수수료(dog license fees), 벌금(fines), 그리고 개 압류 수수료(fees for impounding dogs)에서 지불되어야 하며, 만약 동물이 면허가 없는 경우, 해당 동물이 발견된 관할 구역(jurisdiction)에서 지불되어야 한다. 단, 이 비용은 동물의 소유자가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이 세부 조항(subdivision)에 따라 압수된(seized) 동물을 돌보고 치료하는 데 드는 전체 비용(full cost)은 해당 동물에 대한 유치권(lien)을 구성하며, 해당 비용이 지불될 때까지 동물은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어떠한 수의사도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수의사가 내리는 결정(decision)이나 제공하는 서비스(services)에 대해 형사상(criminally) 또는 민사상(civilly) 책임을 지지 않는다.
(d)CA 형법 Code § 597.1(d) 세부 조항 (c)에 따라 동물을 점유(possession)하는 동물 관리 기관(animal control agency)은 동물을 점유한 시점부터 동물의 유치(impoundment)가 종료될 때까지 동물의 행방(whereabouts)에 대한 기록(records)을 보관해야 하며, 해당 기록은 동물의 유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동안 대중의 요청(request)에 따라 열람(inspection)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e)CA 형법 Code § 597.1(e) 이 조항(section)의 다른 어떤 규정(provision)에도 불구하고, 평화 유지 경찰관(peace officer), 동물 보호 협회 직원(humane society officer), 또는 동물 관리 직원(animal control officer)은 해당 직원의 직속 상사(immediate superior)의 승인(approval)을 받아, 동물이 너무 심하게 다쳐(severely injured) 움직일 수 없거나 수의사(veterinarian)를 이용할 수 없어 동물을 안락사(euthanize)시키는 것이 더 인도적인(more humane) 경우, 현장에서 유기되거나(stray) 버려진(abandoned) 동물을 인도적으로 안락사시킬 수 있다.
(f)CA 형법 Code § 597.1(f) 이 조항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officer)이 동물 또는 타인의 건강(health)이나 안전(safety)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prompt action)가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믿음(reasonable belief)에 근거하여 동물을 압수(seizes)하거나 유치(impounds)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형사 소송(criminal proceedings)이 시작되기 전에, 합리적인 조사(reasonable investigation) 후 알려지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owner) 또는 관리자(keeper)에게 압수 또는 유치, 또는 둘 다의 유효성(validity)을 결정하기 위한 압수 후 청문회(postseizure hearing)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597.1(f)(1) 해당 기관(agency)은 동물이 있던 눈에 띄는 장소(conspicuous place)에 통지서(notice)를 부착하거나, 압수 또는 유치, 또는 둘 다에 대한 통지서를 주말 및 공휴일(weekends and holidays)을 제외하고 48시간 이내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형법 Code § 597.1(f)(1)(A) 통지서를 제공하는 직원의 이름(name), 사업장 주소(business address), 및 전화번호(telephone number).
(B)CA 형법 Code § 597.1(f)(1)(B) 압수된 동물에 대한 설명(description), 동물에 부착된 모든 식별 정보(identification)를 포함한다.
(C)CA 형법 Code § 597.1(f)(1)(C) 압수 또는 유치의 권한(authority) 및 목적(purpose), 동물이 압수된 시간(time), 장소(place), 및 상황(circumstances)을 포함한다.
(D)CA 형법 Code § 597.1(f)(1)(D) 압수 후 청문회를 받기 위해서는 소유자 또는 동물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그들의 대리인(agent)이 통지서 날짜로부터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10일 이내에 동봉된 소유권 또는 동물 관리 권리 선언서(declaration of ownership or right to keep the animal)에 서명하여 통지서를 제공한 기관에 반환함으로써 청문회를 요청해야 한다는 진술(statement). 선언서는 직접 전달(personal delivery) 또는 우편(mail)으로 반환될 수 있다.
(E)CA 형법 Code § 597.1(f)(1)(E) 이 조항에 따라 적절하게 압수된 동물을 돌보고 치료하는 데 드는 전체 비용(full cost)은 해당 동물에 대한 유치권(lien)이며, 해당 비용이 지불될 때까지 동물은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않는다는 진술, 그리고 예정된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으면 이 비용에 대한 책임(liability)이 발생한다는 진술.
(2)CA 형법 Code § 597.1(f)(2) 압수 후 청문회는 요청 접수 후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48시간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압수 기관(seizing agency)은 청문회 담당 직원(hearing officer)이 동물의 압수 또는 유치를 지시한 사람과 동일인이 아니며 그 사람보다 직급이 낮지 않은 경우, 자체 직원에게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이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외부 기관의 청문회 담당 직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CA 형법 Code § 597.1(f)(3) 소유자 또는 관리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예정된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는 경우, 압수 후 청문회에 대한 모든 권리(right) 또는 발생한 비용(costs incurred)에 대한 책임을 이의 제기할 권리(right to challenge)를 상실(forfeiture)하게 된다.

Section § 597.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동물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그리고 동물 관리 부서가 주인이 버리거나 자발적으로 포기한 말을 다룰 때의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 기관은 이러한 경우에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말을 직접 데려가 보관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들 기관이 말을 판매할 때는 말이 도축될 때 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은 최저 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양 프로그램을 통해 말을 입양시키는 경우에는 이 가격보다 낮은 입양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을 입양하는 사람은 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며, 재판매하거나 도축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면으로 약속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597.2(a) 동물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동물 관리 부서 직원은 말 소유주의 말 유기 또는 자발적 포기와 관련된 사건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본 조항은 동물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동물 관리 부서가 해당 말을 실제로 점유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b)CA 형법 Code § 597.2(b) 동물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동물 관리 부서가 사적 또는 공개 경매나 판매를 통해 말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말의 판매 최저 입찰가는 현재 말의 도축 가격보다 높게 설정해야 한다.
(c)Copy CA 형법 Code § 597.2(c)
(1)Copy CA 형법 Code § 597.2(c)(1) 본 조항은 동물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동물 관리 부서가 현재 도축 가격보다 낮게 설정될 수 있는 입양 수수료를 통해 입양 프로그램을 통해 말을 입양시키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2)Copy CA 형법 Code § 597.2(c)(2)
(1)Copy CA 형법 Code § 597.2(c)(2)(1)항에 따라 말을 입양하는 사람은 해당 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입양하며, 재판매, 도축을 위한 재판매, 또는 도축을 위한 말의 보유나 운송 목적이 아님을 선언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597.3

Explanation

이 법은 생동물 시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한 규정입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자르거나, 해체하거나, 가죽을 벗겨서는 안 되며, 좁은 공간이나 음식, 물 없이 해로운 환경에 동물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동물'을 식용 개구리, 거북이, 조류(가금류 제외)로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생동물 시장'은 이러한 동물을 살아있는 상태로 식용으로 판매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경고를 받습니다. 반복 위반 시에는 25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벌금은 위반자가 관련 법률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완료하면 6개월 동안 유예될 수 있으며, 이수 완료 시 벌금은 면제됩니다. 이 교육 과정 비용은 최대 100달러입니다.

(a)CA 형법 Code § 597.3(a) 생동물 시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597.3(a)(1) 동물이 살아있는 동안 해체되거나, 가죽이 벗겨지거나, 절개되거나, 피부, 비늘, 깃털 또는 껍질이 제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597.3(a)(2) 생동물이 부상, 굶주림, 탈수 또는 질식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감금, 보관 또는 전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597.3(b)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A 형법 Code § 597.3(b)(1) “동물”이란 가금류를 제외하고 인간 소비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개구리, 거북이 및 조류를 의미한다.
(2)CA 형법 Code § 597.3(b)(2) “생동물 시장”이란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동물을 살아있는 상태로 보관하고 인간 소비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 식품 시장을 의미한다.
(c)Copy CA 형법 Code § 597.3(c)
(a)Copy CA 형법 Code § 597.3(c)(a)항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첫 번째 위반에 대해 경고를 받는 사람이 이해하는 서면 언어로 서면 경고를 받는다. (a)항의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은 경범죄로, 최소 250달러($250) 이상 1,000달러($1,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a)항의 두 번째 위반에 대한 벌금은 주 또는 지방 기관이 생동물 시장 관련 주법 및 지방 조례에 대해 운영하는 교육 과정이 있는 경우 6개월 동안 유예된다. 피고인이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벌금은 면제된다. 주 또는 지방 기관은 교육 과정 참가자에게 100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Section § 597.4

Explanation

이 법은 거리, 고속도로, 주차장과 같은 특정 공공장소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규칙을 처음 위반하면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첫 위반 시 동물에게 해를 끼치거나, 규칙을 다시 위반하면 경범죄가 되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또는 농업 클럽 행사, 주립 박람회, 등록된 동물 보호소 등 특정 예외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가게나 규제된 동물 시장과 같은 합법적인 장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다른 동물 보호법을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597.4(a) 누구든지 고의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1)CA 형법 Code § 597.4(a)(1) 상업적 거래의 일환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거리, 고속도로, 공공 통행권, 주차장, 카니발 또는 보드워크에서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행위.
(2)CA 형법 Code § 597.4(a)(2) 살아있는 동물을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행위가 거리, 고속도로, 공공 통행권, 주차장, 카니발 또는 보드워크에서 발생할 경우, 상업적 거래의 일환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전시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전시하거나 증여를 제안하는 행위.
(b)Copy CA 형법 Code § 597.4(b)
(1)Copy CA 형법 Code § 597.4(b)(1) 이 조항을 처음 위반한 자는 250달러($25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지는 경미한 위반(infraction)에 해당한다.
(2)CA 형법 Code § 597.4(b)(2) 이 조항을 처음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해 동물이 고통받거나 부상당하게 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또는 동물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한다.
(3)CA 형법 Code § 597.4(b)(3) 이 조항을 두 번째 또는 그 이후로 위반한 자는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한다.
(c)CA 형법 Code § 597.4(c) 이 조항의 경범죄(misdemeanor)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위반당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진다. 법원은 벌금 책정 시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
(d)CA 형법 Code § 597.4(d) 이 조항 위반에 대한 혐의 및 처벌을 설명하는 통지는 평화 유지 경찰관, 제830.9조에 정의된 동물 관리관, 또는 회사법 제14502조 또는 제14503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인도주의적 관리관에 의해 발부될 수 있다.
(e)CA 형법 Code § 597.4(e) 이 조항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597.4(e)(1) 4-H 클럽, 주니어 농부 클럽 또는 미래 농부 클럽이 개최하는 행사.
(2)CA 형법 Code § 597.4(e)(2) 캘리포니아 박람회 및 주립 박람회, 지역 농업 협회 박람회 또는 카운티 박람회.
(3)CA 형법 Code § 597.4(e)(3) 미국 농무부 장관이 해당 가축 시장이 1921년 연방 포장업자 및 가축 시장법(7 U.S.C. Sec. 181 et seq.)에 의해 규제된다는 통지를 게시한 가축 시장.
(4)CA 형법 Code § 597.4(e)(4) 모든 공공 소 판매 시장에서의 위탁 소 판매, 모든 공공 양 판매 시장에서의 위탁 양 판매, 모든 공공 돼지 판매 시장에서의 위탁 돼지 판매, 모든 공공 염소 판매 시장에서의 위탁 염소 판매, 그리고 모든 공공 말 판매 시장에서의 위탁 말 판매.
(5)CA 형법 Code § 597.4(e)(5) 제597.3조에 따라 규제되는 살아있는 동물 시장.
(6)CA 형법 Code § 597.4(e)(6) 식품농업법 제14부(제305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제되는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 이 조항의 목적상, '구조 단체'는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또는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에서 구조되었거나 이전 소유주에 의해 해당 단체에 양도 또는 포기된 개, 고양이 또는 기타 동물의 입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의미한다.
(7)CA 형법 Code § 597.4(e)(7) 어선 또는 등록된 양식 시설에서, 부두 또는 선창에서, 또는 농산물 직판장에서 면허를 소지한 상업 어부 또는 등록된 양식 시설의 소유주나 직원이 대중에게 인간 소비를 위해 살아있거나 죽은 물고기 또는 조개류를 판매하는 행위.
(8)CA 형법 Code § 597.4(e)(8) 다음 모든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의 고양이 쇼, 개 쇼 또는 새 쇼:
(A)CA 형법 Code § 597.4(e)(8)(A) 해당 쇼가 개최되는 시 또는 카운티로부터 유효한 허가를 받은 경우.
(B)CA 형법 Code § 597.4(e)(8)(B) 쇼의 주최자 또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연방, 주 및 지역 동물 복지 및 동물 관리 법규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경우.
(C)CA 형법 Code § 597.4(e)(8)(C) 참가자가 자신의 고양이, 개 또는 새를 쇼에 출전시키기 위한 참가비 지불에 대한 서면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
(D)CA 형법 Code § 597.4(e)(8)(D) 고양이, 개 또는 새의 판매가 쇼의 부지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
(E)CA 형법 Code § 597.4(e)(8)(E) 해당 쇼가 각 품종 또는 종에 대해 설정된 확립된 기준 또는 이상에 따라 고양이, 개 또는 새가 전시되고 심사되는 경쟁 행사일 경우.
(9)CA 형법 Code § 597.4(e)(9) 건강안전법 제122350조 (i)항에 정의된 반려동물 가게.
(f)CA 형법 Code § 597.4(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동물 또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다른 법률의 적용 또는 집행을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건강안전법 제105부 제6편 제5장 제2조(제122125조부터 시작)에 포함된 록키어-폴란코-파르 반려동물 보호법 또는 이 법의 제597조 및 제597l조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597.5

Explanation

이 법은 개 싸움 목적으로 개를 소유하거나 훈련시키거나 사용하는 것을 중범죄로 규정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3년의 징역형, 최대 5만 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에서 개 싸움을 허용하거나 돕는 것도 불법입니다.

개 싸움 준비를 알고도 관중으로 참석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5천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축 관리나 사냥과 같은 특정 개 사용은 이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목적을 위한 개 훈련도 허용됩니다.

(a)CA 형법 Code § 597.5(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며, 섹션 1170의 (h)항에 따라 16개월 또는 2년이나 3년의 징역형, 또는 5만 달러($5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부과받을 수 있다:
(1)CA 형법 Code § 597.5(a)(1) 다른 개와의 싸움 전시에 개를 참여시킬 의도로 개를 소유, 점유, 사육 또는 훈련하는 행위.
(2)CA 형법 Code § 597.5(a)(2) 오락이나 이득을 위해 개가 다른 개와 싸우게 하거나, 개들이 서로를 다치게 하는 행위.
(3)CA 형법 Code § 597.5(a)(3) 자신의 책임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1)항 또는 (2)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허용하거나, 해당 행위를 방조 또는 교사하는 행위.
(b)CA 형법 Code § 597.5(b) 개 싸움 전시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 건물 또는 주택에 그 준비에 참석할 의도로 관중으로서 고의로 참석하거나, (a)항의 (2)호에 기술된 해당 전시 또는 다른 싸움이나 상해에 그 전시, 싸움 또는 상해에 참석할 의도로 고의로 참석하는 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 또는 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 또는 해당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부과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c)CA 형법 Code § 597.5(c)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금지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597.5(c)(1) 식량농업법 섹션 14205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가축 소유자 또는 그 직원이나 대리인, 또는 해당 가축을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다른 사람이 가축 관리에 개를 사용하는 행위.
(2)CA 형법 Code § 597.5(c)(2) 어류 및 야생동물법(Fish and Game Code)에 의해 허용되는 사냥에 개를 사용하는 행위. 여기에는 섹션 4002 및 4756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어류 및 야생동물 위원회(Fish and Game Commission)의 규칙 및 규정에 따른다.
(3)CA 형법 Code § 597.5(c)(3)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어떠한 목적을 위한 개 훈련 또는 개 훈련 장비 사용.

Section § 597.6

Explanation

이 법은 이국적이거나 토착 야생 고양이의 발이나 발톱을 변경하기 위해 발톱 제거, 발톱 절제술 또는 힘줄 절단과 같은 외과적 시술을 수행하거나 주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단, 의학적 이유로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고양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감염이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1년의 징역, 1만 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Copy CA 형법 Code § 597.6(a)
(1)Copy CA 형법 Code § 597.6(a)(1) 누구든지 이국적이거나 토착 야생 고양이 종에 속하는 고양이에 대해 외과적 발톱 제거, 발톱 제거술, 발톱 절제술 또는 건 절제술을 수행하거나, 그 수행을 조달하거나 주선해서는 안 되며, 해당 고양이의 발가락, 발톱 또는 발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기 위해 해당 고양이의 발가락, 발톱 또는 발을 달리 변경해서는 안 된다.
(2)CA 형법 Code § 597.6(a)(2) 이 항은 오로지 치료 목적으로 수행되는 시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597.6(b)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1만 달러($10,000)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해당 수감과 벌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c)CA 형법 Code § 597.6(c)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A 형법 Code § 597.6(c)(1) “발톱 제거술” 및 “발톱 절제술”은 동물의 발톱을 제거하기 위해 동물의 발 일부를 절단하는 모든 외과적 시술을 의미한다.
(2)CA 형법 Code § 597.6(c)(2) “건 절제술”은 동물의 사지, 발 또는 발가락의 힘줄을 절단하거나 변형하여 발톱을 펼 수 없게 하는 시술을 의미한다.
(3)CA 형법 Code § 597.6(c)(3) “이국적이거나 토착 야생 고양이 종”은 집고양이(Felis catus 또는 Felis domesticus) 또는 이국적이거나 토착 고양이로부터 3세대 이상 떨어진 야생 고양이와 집고양이의 잡종을 제외한 고양이과(Felidae)의 모든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국적이거나 토착 야생 고양이 종”에는 사자, 호랑이, 퓨마, 표범, 스라소니, 밥캣, 카라칼, 오셀롯, 마게이, 서벌, 치타, 눈표범, 구름표범, 정글 고양이, 표범 고양이, 재규어 또는 이들의 모든 잡종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형법 Code § 597.6(c)(4) “치료 목적”은 고양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발톱의 기존 또는 재발성 감염, 질병, 부상 또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감염, 질병, 부상 또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의학적 필수 사항인 경우를 의미한다.

Section § 597.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극심한 온도, 공기 부족, 음식이나 물 부족과 같은 조건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은 경우, 차 안에 동물을 혼자 두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에서 동물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면, 특정 절차를 따르는 한 법적 처벌 없이 차량에서 동물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는 차량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먼저 당국에 연락하며, 필요한 만큼의 힘만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경찰이나 동물 관리국과 같은 긴급 구조대원도 동물이 위험에 처한 경우 차량에서 동물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심각성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해당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으로 농장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597.7(a) 누구든지 열, 추위, 적절한 환기 부족, 음식이나 물 부족, 또는 합리적으로 동물의 고통,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동물의 건강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조건 하에 무인 자동차 안에 동물을 방치하거나 가두어서는 안 된다.
(b)Copy CA 형법 Code § 597.7(b)
(1)Copy CA 형법 Code § 597.7(b)(1) 본 조항은 사람이 열, 추위, 적절한 환기 부족, 음식이나 물 부족, 또는 합리적으로 동물의 고통,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동물의 안전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자동차에서 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2)Copy CA 형법 Code § 597.7(b)(2)
(1)Copy CA 형법 Code § 597.7(b)(2)(1)항에 따라 차량에서 동물을 구조한 사람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합리적이고 선의로 취한 행동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A)CA 형법 Code § 597.7(b)(2)(1)(A) 차량이 잠겨 있거나 달리 차량에서 동물을 구조할 합리적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B)CA 형법 Code § 597.7(b)(2)(1)(B) 동물이 차량에서 즉시 구조되지 않으면 해를 입을 임박한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차량에 강제로 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선의로 믿으며, 당시 그 사람이 알고 있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
(C)CA 형법 Code § 597.7(b)(2)(1)(C) 차량에 강제로 진입하기 전에 지역 법 집행 기관, 소방서, 동물 관리국 또는 “911” 긴급 서비스에 연락한 경우.
(D)CA 형법 Code § 597.7(b)(2)(1)(D) 평화 유지 경찰관, 동물 보호관, 동물 관리관 또는 다른 긴급 구조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도 차량에 합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동물과 함께 머무르는 경우.
(E)CA 형법 Code § 597.7(b)(2)(1)(E) 차량에 진입하고 차량에서 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힘을 사용한 경우.
(F)CA 형법 Code § 597.7(b)(2)(1)(F) 현장에 출동한 법 집행 기관, 동물 관리국 또는 다른 긴급 구조대원 대표에게 즉시 동물을 인계하는 경우.
(c)CA 형법 Code § 597.7(c) 동물이 중대한 신체 상해를 입지 않는 한, 본 조항 위반에 대한 첫 번째 유죄 판결은 동물 한 마리당 100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동물이 중대한 신체 상해를 입는 경우, 본 조항 위반은 500달러($5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벌금과 수감 모두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동물의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본 조항의 모든 후속 위반 또한 500달러($5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벌금과 수감 모두로 처벌받을 수 있다.
(d)Copy CA 형법 Code § 597.7(d)
(1)Copy CA 형법 Code § 597.7(d)(1) 본 조항은 열, 추위, 적절한 환기 부족, 음식이나 물 부족, 또는 합리적으로 동물의 고통,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동물의 안전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평화 유지 경찰관, 소방관, 동물 보호관, 동물 관리관 또는 다른 긴급 구조대원이 자동차에서 동물을 구조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2)CA 형법 Code § 597.7(d)(2) 자동차에서 동물을 구조하거나, 자동차에서 구조된 동물을 인수한 평화 유지 경찰관, 소방관, 동물 보호관, 동물 관리관 또는 다른 긴급 구조대원은 그 동물을 동물 보호소나 다른 안전한 장소로 데려가야 하며, 만약 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치료를 위해 동물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 차량에서 구조된 동물의 소유주는 동물의 유지, 관리, 의료 치료 또는 압류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3)CA 형법 Code § 597.7(d)(3) 평화 유지 경찰관, 소방관, 동물 보호관, 동물 관리관 또는 다른 긴급 구조대원은 소유주 또는 다른 책임자를 찾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후, 자동차에 침입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동차에서 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4)CA 형법 Code § 597.7(d)(4) 자동차에서 동물을 구조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량에서 구조된 동물을 인수한 평화 유지 경찰관, 소방관, 동물 보호관, 동물 관리관 또는 다른 긴급 구조대원은 자동차의 안전하고 눈에 띄는 장소에 자신의 이름과 소속, 그리고 동물을 찾을 수 있는 장소의 주소를 기재한 서면 통지를 남겨야 한다. 동물의 소유주는 동물의 유지, 관리, 의료 치료 또는 압류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을 지불한 후에만 동물을 찾을 수 있다.

Section § 597.9

Explanation

이 법은 동물 학대 또는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제한에 관한 것입니다. 특정 경범죄 동물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5년 동안 어떤 동물도 가질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범죄 유죄 판결의 경우 이 기간은 10년입니다.

주로 가축을 다루는 소유자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법원에 가축을 계속 기를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를 열고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더 이상 동물에게 위험하지 않고, 동물을 돌볼 수 있으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완료했음을 입증하면 동물을 소유할 수 없는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 보호소와 구조 단체는 잠재적 입양인에게 이 법에 따라 동물을 가질 수 없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a)Copy CA 형법 Code § 597.9(a)
(c)Copy CA 형법 Code § 597.9(a)(c)항 또는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Section 286.5, Section 597의 (a)항 또는 (b)항, 또는 Section 597a, 597b, 597h, 597j, 597s, 또는 597.1의 경범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유죄 판결 후 5년 이내에 어떤 동물이든 소유, 점유, 유지, 양육, 동거하거나 돌보는 경우, 1천 달러($1,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공공 범죄에 해당한다.
(b)Copy CA 형법 Code § 597.9(b)
(c)Copy CA 형법 Code § 597.9(b)(c)항 또는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Section 597의 (a)항 또는 (b)항, 또는 Section 597b 또는 597.5의 중범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유죄 판결 후 10년 이내에 어떤 동물이든 소유, 점유, 유지, 양육, 동거하거나 돌보는 경우, 1천 달러($1,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공공 범죄에 해당한다.
(c)Copy CA 형법 Code § 597.9(c)
(1)Copy CA 형법 Code § 597.9(c)(1) Food and Agricultural Code Section 14205에 정의된 가축 소유자의 경우, 법원은 정의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이 가축에 적용되는 (a)항 또는 (b)항에 따라 요구되는 금지 명령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이 조항의 적용이 피고인의 생계에 상당하거나 부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피고인이 소유한 모든 가축을 적절하게 돌볼 능력이 있음을 법원에 청원하여 증거의 우월성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2)CA 형법 Code § 597.9(c)(2) 피고인으로부터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 법원은 청원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심리를 진행하도록 일정을 정해야 한다. 청원인은 요청된 심리 10일 전까지 검사에게 청원서 사본을 송달해야 한다. 법원은 검사가 이 항에 따른 면제 기준 중 하나 또는 둘 다 사실이 아님을 증거의 우월성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a)항 또는 (b)항으로부터의 면제 청원을 승인해야 한다.
(d)Copy CA 형법 Code § 597.9(d)
(1)Copy CA 형법 Code § 597.9(d)(1) 피고인은 의무적인 소유 금지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 법원은 청원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심리를 진행하도록 일정을 정해야 한다. 청원인은 요청된 심리 10일 전까지 검사에게 청원서 사본을 송달해야 한다. 심리에서 청원인은 다음 모든 사항을 증거의 우월성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A)CA 형법 Code § 597.9(d)(1)(A) 청원인이 동물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597.9(d)(1)(B) 청원인이 소유한 모든 동물을 적절하게 돌볼 능력이 있다.
(C)CA 형법 Code § 597.9(d)(1)(C) 청원인이 법원에서 명령한 모든 수업 또는 상담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2)CA 형법 Code § 597.9(d)(2) 청원인이 책임을 다한 경우, 법원은 의무적인 소유 금지를 단축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법 집행 기관의 합리적이고 예고 없는 검사에 따르도록 명령할 수 있다.
(e)CA 형법 Code § 597.9(e) 공공 동물 관리 기관, 인도주의 협회 또는 동물 학대 방지 협회에서 운영하는 동물 보호소, 그리고 동물 구조 또는 동물 입양 기관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동물을 입양하려는 사람에게 이 조항에 따라 동물을 소유, 점유, 유지, 양육하거나 동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지 물을 수 있다.

Section § 598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묘지나 매장지에서 새를 해치거나, (제비 둥지를 제외한) 새 둥지를 부수거나, 둥지에서 알이나 어린 새를 가져가는 것을 경범죄로 처벌합니다.

Section § 598

Explanation

이 법은 개나 고양이를 오직 털을 팔거나 주기 위해 죽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개나 고양이 털을 팔거나 주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 수입, 판매, 구매, 증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나아가, 털을 얻기 위해 개나 고양이를 죽일 목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소유, 수입, 판매, 구매, 증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a)CA 형법 Code § 598(a) 해당 동물의 모피를 판매하거나 증여할 유일한 목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죽이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b)CA 형법 Code § 598(b) 개나 고양이의 모피를 판매하거나 증여할 유일한 목적으로 개나 고양이의 모피를 소유, 이 주 안으로 수입, 판매, 구매, 증여 또는 수령하는 모든 사람, 또는 해당 동물의 모피를 판매하거나 증여할 목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죽이거나 죽이게 할 유일한 목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소유, 이 주 안으로 수입, 판매, 구매, 증여 또는 수령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598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으로 애완동물로 길러지는 동물의 사체나 그 일부를 음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 판매, 구매, 증여 또는 수락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또한, 살아있는 애완동물을 음식 목적으로 죽일 의도로 다루거나 양도하는 것도 경범죄입니다. 이 법은 가축, 가금류, 어류, 조개류 또는 기타 농산물과 관련된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 법률에 따른 합법적인 야생동물 또는 사냥감 동물의 도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598

Explanation

이 법은 말의 어떤 부분이든 식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인간 소비를 위해 말을 죽이게 할 의도로 말을 소유하거나, 수입, 수출, 판매 또는 수령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맥락에서 "말"은 일반 말, 조랑말, 당나귀, 노새를 포함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중범죄로 간주되며, 16개월, 2년 또는 3년 동안 주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사람들이 말과 함께 하는 일반적인 활동이나 말 세금 또는 구역 설정에 관한 기존 규칙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a)CA 형법 Code § 598(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말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이게 할 의도로 말을 소유하거나, 주 내로 수입하거나 주 밖으로 수출하거나, 판매, 구매, 증여, 보유 또는 수령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그 사람이 그 말의 어떤 부분이든 인간 소비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b)CA 형법 Code § 598(b) 이 조항의 목적상, "말"은 말, 조랑말, 당나귀 또는 노새를 포함한 모든 말과 동물을 의미한다.
(c)CA 형법 Code § 598(c) 이 조항 위반은 16개월, 또는 2년 또는 3년 동안 주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중범죄이다.
(d)CA 형법 Code § 598(d) 이 조항의 의도는 말과 관련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상업적, 비상업적, 레크리에이션 또는 스포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e)CA 형법 Code § 598(e) 이 조항의 의도는 말 세금 또는 구역 설정과 관련된 기존 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Section § 59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인간이 먹을 말고기를 팔거나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을 어기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최대 1,000달러의 벌금, 30일에서 2년 사이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을 다시 어기다 적발되면, 2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598(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말고기는 인간 소비용으로 판매될 수 없다. 어떠한 식당, 카페 또는 기타 공공 식사 장소도 인간 소비용으로 말고기를 제공할 수 없다.
(b)CA 형법 Code § 598(b) 이 조항 위반은 천 달러 ($1,000)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을 모두 부과하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c)CA 형법 Code § 598(c) 이 조항에 따른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주 교도소 수감으로 처벌받는다.

Section § 598.1

Explanation

이 법은 닭싸움이나 개싸움과 같은 불법 동물 싸움과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검찰 기관이 해당 활동을 통해 취득한 자산의 몰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돈, 차량, 장비 등 이러한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얻은 모든 재산은 국가에 의해 압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사용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소유한 재산이나, 거주자 중 한 명이 알지 못했던 가족 주거지로 사용되는 재산은 몰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검찰 기관은 잠재적 소유자들에게 몰수 절차에 대해 통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그들이 재산에 대한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무도 청구하지 않으면, 해당 재산은 자동으로 몰수됩니다. 법원은 몰수를 다루기 전에 먼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해야 하며, 동물 싸움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재산이 판매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이 몰수되면 합법적인 유치권자에게 분배되고, 판매 비용이 충당되며, 남은 자금은 지역 비영리 단체와 동물 싸움 퇴치를 위한 법 집행 노력에 사용됩니다.

(a)CA 형법 Code § 598.1(a) 피고인이 Section 597.5의 (a)항 또는 Section 597b의 (b)항에 열거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형사 소송에서, 검찰 기관은 해당 형사 소송과 함께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몰수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검찰 기관이 (c)항에 따라 몰수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Section 597.5의 (a)항 또는 Section 597b의 (b)항에 기술된 범죄 중 어느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b)항에 열거된 자산은 (b)항의 요소가 입증되고 본 조항에 따라 몰수 대상이 된다.
(b)Copy CA 형법 Code § 598.1(b)
(1)Copy CA 형법 Code § 598.1(b)(1) Section 597.5의 (a)항 또는 Section 597b의 (b)항에 열거된 범죄 중 어느 하나를 저지름으로써 취득된 유형 또는 무형의 모든 재산권은 몰수 대상이 되며, 여기에는 동산 및 부동산, 수익, 수익금, 그리고 닭싸움 또는 개싸움 참가자, 주최자, 동물 및 장비 운송자, 싸움닭 또는 싸움개 사육자 및 훈련자, 그리고 싸움을 위해 개나 다른 동물을 훔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자(미끼 및 훈련용 동물을 포함)가 취득, 축적 또는 사용한 도구들이 포함된다.
(2)Copy CA 형법 Code § 598.1(b)(2)
(1)Copy CA 형법 Code § 598.1(b)(2)(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재산은 본 조항에 따라 몰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A)CA 형법 Code § 598.1(b)(2)(1)(A) 해당 재산이 본 조항에 따라 몰수 대상이 되는 목적으로 사용될 의도였거나 본 조항에 따라 몰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유상 구매자가 단독으로 소유한 재산.
(B)CA 형법 Code § 598.1(b)(2)(1)(B) 가족 주거지로 사용되며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소유하고, 그 중 한 명이 해당 재산의 불법 사용을 알지 못했던 재산.
(c)Copy CA 형법 Code § 598.1(c)
(1)Copy CA 형법 Code § 598.1(c)(1) 검찰 기관이 (a)항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형사 소송과 함께 피고인이 Section 597.5의 (a)항 또는 Section 597b의 (b)항에 열거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몰수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청원서에는 피고인이 해당 범죄를 저질렀고 해당 재산이 (a)항에 따라 몰수 가능하다고 주장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598.1(c)(2) 검찰 기관은 주장된 수익금에 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개인에게 해당 청원서에 관한 통지서의 송달을 해야 하며, 해당 통지서에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된 이익 금액과 검찰 기관의 주장에 대한 확인 또는 부인을 명시한 확인된 청구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3)CA 형법 Code § 598.1(c)(3) 통지서가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전달로 송달될 수 없는 경우, 해당 통지서는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일반 배포 신문에 최소 3주 연속으로 게시되어야 한다.
(4)CA 형법 Code § 598.1(c)(4) 몰수 대상이라고 주장되는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검찰 기관은 몰수 청원서를 제출할 때 몰수 대상이라고 주장되는 부동산이 위치한 각 카운티에 소송계류 통지(lis pendens)를 기록해야 한다.
(5)CA 형법 Code § 598.1(c)(5) 몰수 판결은 소송계류 통지 기록 이전에 취득된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CA 형법 Code § 598.1(c)(6) 모든 통지서에는 압류된 재산에 대한 이익 청구서가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d)CA 형법 Code § 598.1(d) 압류된 재산 또는 수익금에 대한 이익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압류 통지서의 최초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실제 통지 수령 후 30일 이내에 소송이 계류 중인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해당 재산 또는 수익금에 대한 자신의 이익을 명시한 확인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청구인은 해당 청구서의 확인된 사본을 법무장관 또는 지방 검사나 시 검사(기저 범죄의 검찰 기관인 경우)에게 제출해야 한다.
(e)Copy CA 형법 Code § 598.1(e)
(1)Copy CA 형법 Code § 598.1(e)(1) (d)항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피고인 외의 이해 관계인이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해당인이 자신의 주장된 이익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고 선언해야 하며, 해당 이익은 (b)항의 요소가 입증될 경우 몰수 대상이 된다.
(2)CA 형법 Code § 598.1(e)(2) 피고인은 해당 재산이 본 조항에 따라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거나, 해당 재산 또는 수익금에 대한 이익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부인 응답을 기록해야 한다.
(f)Copy CA 형법 Code § 598.1(f)
(1)Copy CA 형법 Code § 598.1(f)(1) 몰수 절차는 기초가 되는 형사 범죄가 재판될 고등법원에서 심리 기일이 정해져야 한다.
(2)CA 형법 Code § 598.1(f)(2) 피고인이 기초가 되는 범죄에 대해 유죄로 판명되면, 몰수 문제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로 포기되지 않는 한, 동일한 배심원단 앞에서 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새로운 배심원단 앞에서 즉시 심리되어야 한다.
(g)CA 형법 Code § 598.1(g) 몰수 심리에서, 검찰 기관은 피고인이 597.5조 (a)항 또는 597b조 (b)항에 기술된 범죄 중 어느 하나에 관여했으며 해당 재산이 (b)항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
(h)CA 형법 Code § 598.1(h) 청원서 제출과 동시에 또는 그 후에, 검찰 기관은 몰수 청원서에 명시된 재산의 현상 유지를 보존하기 위해 다음의 소송 계속 중 명령을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598.1(h)(1) 모든 이해 당사자를 제한하고 해당 재산을 양도, 담보 설정, 저당 설정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 명령.
(2)CA 형법 Code § 598.1(h)(2) 재산이 유지 및 보존될 수 있도록 자산과 재산을 점유, 관리, 운영하기 위한 재산 관리인 임명.
(i)Copy CA 형법 Code § 598.1(i)
(1)Copy CA 형법 Code § 598.1(i)(1)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형사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명령이 재산을 보존하는 데 필요하며, 몰수 절차에서 주장된 재산이 (a)항에 따라 몰수될 수 있는 수익 또는 재산권이라는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는 예비 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재산 관리인을 임명할 수 없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52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심리가 있을 때까지 임시 제한 명령이 발부될 수 있다.
(2)CA 형법 Code § 598.1(i)(2)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거나 발부할 때 이해 당사자의 재산권을 보존하기 위해 보증금 또는 보증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명령을 내릴 때, 피고인과 동일한 사업에 연루될 수 있지만, 597.5조 (a)항 또는 597b조 (b)항에 기술된 범죄 중 어느 것에도 연루되지 않은 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j)CA 형법 Code § 598.1(j) 몰수 심리에서 사실 인정자가 주장된 재산 또는 수익이 (a)항에 따라 몰수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597.5조 (a)항 또는 597b조 (b)항에 열거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해당 재산 또는 수익이 (l)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분배될 수 있도록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몰수되었음을 선언해야 한다.
(k)Copy CA 형법 Code § 598.1(k)
(1)Copy CA 형법 Code § 598.1(k)(1) 몰수 심리에서 사실 인정자가 주장된 재산이 (a)항에 따라 몰수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유효한 유치권, 저당권, 담보권 또는 조건부 매매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가 해당 재산이 몰수가 허용되는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실제 지식을 가지고 그 권리를 취득했다고 판단하지 않고, 해당인에게 지급될 금액이 재산의 감정가보다 적은 경우, 해당인은 몰수 절차를 개시한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등록된 소유자의 지분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이는 감정가와 유치권, 저당권, 담보권 또는 조건부 매매 계약에 따른 권리 금액 간의 차액으로 간주된다. 해당 지불이 이루어지면,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은 해당 재산에 대한 모든 청구를 포기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598.1(k)(2) 권리 보유자가 해당 지불을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몰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3)CA 형법 Code § 598.1(k)(3) 감정가는 판결이 내려진 날짜를 기준으로 법적 소유자와 관련 정부 기관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소송이 제기된 카운티의 법원 지정 감정인에 의해 결정된다.
(4)CA 형법 Code § 598.1(k)(4) 유효한 유치권, 저당권, 담보권 또는 조건부 매매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급될 금액이 재산 가치보다 적고 해당인이 정부 기관에 지불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총무부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공개 경매로 매각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은 매각이 이루어질 도시, 지역 사회 또는 지역에서 발행 및 배포되는 신문에 한 번의 공고를 통해 해당 매각을 통지해야 한다. 매각 수익은 (l)항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Section § 599

Explanation
이 법은 병아리, 토끼, 오리 새끼와 같은 살아있는 동물을 특정 방식으로 오용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경연 대회의 상품으로 주거나, 행사나 사업장으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 이 동물들을 판매하거나 증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동물들을 염색하거나, 인공적으로 색을 입힌 동물들을 판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게다가, 이 동물들을 판매하거나 전시할 경우, 적절한 먹이, 물, 온도 조절을 포함하여 이들을 돌볼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거리나 고속도로에서 이 동물들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합법적인 부화장 관행과 이 동물들을 적절하게 판매하는 사업체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Section § 599

Explanation
누군가 치안판사에게 특정 장소에서 동물이나 새를 보호하는 법이 위반되고 있거나 위반될 것이라고 맹세하며 믿는다고 진술하면, 치안판사는 즉시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이 영장은 법 집행관이나 지정된 공무원이 해당 장소에 진입하여 수색하고, 이러한 동물 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람을 체포하여 법원 앞에 데려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법을 위반하려는 시도 또한 실제 위반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Section § 599

Explanation

이 조항은 동물 또는 새 싸움과 관련된 체포 시 압수된 동물과 물품을 처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공무원은 압수된 물품을 목록화하고 소유자를 확인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목록 사본은 소유자에게 제공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압수 장소에 남겨져야 합니다.

공무원은 목록과 진술서를 치안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치안판사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물품을 보관하도록 명령합니다. 압수된 동물은 인도적인 시설로 옮겨져야 하지만, 운송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동물이 현장에 머무르는 경우, 공무원은 샘플을 채취하고 증거를 기록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10일 후에 동물을 안락사시키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청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심리가 필요합니다. 유죄 판결 시, 압수된 동물은 안락사되거나 처분될 수 있으며, 동물의 관리 비용은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 시, 재산은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처분됩니다.

(a)CA 형법 Code § 599(a) Section 597.5에 따라 체포하는 권한 있는 공무원은 반드시, 그리고 Section 597b, 597c, 597j, 또는 599a에 따라 체포하는 권한 있는 공무원은 합법적으로 모든 새나 동물 및 새나 동물의 싸움, 새나 동물을 싸우도록 훈련시키는 것, 또는 새나 동물의 싸움과 관련하여 새나 동물에게 고통이나 잔인함을 가하는 것과 관련된 본 법규의 조항을 위반하는 데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인 모든 도구, 장비 또는 기타 재산이나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b)Copy CA 형법 Code § 599(b)
(1)Copy CA 형법 Code § 599(b)(1) 압수 시, 공무원은 압수된 물품을 목록화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 물품의 소유자 신원을 질문해야 한다. 목록에는 물품이 압수된 장소, 재산이 압수된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알려진 재산 소유자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한다.
(2)CA 형법 Code § 599(b)(2) 어떤 물품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압수 공무원과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을 명시한 서명된 목록 사본이 제공되어야 한다. 아무도 물품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목록 사본은 물품이 압수된 장소에 남겨져야 한다.
(c)CA 형법 Code § 599(c) 공무원은 체포된 사람에 대한 고소가 제기된 치안판사에게 목록 사본과 압수된 재산 및 물품이 본 법규를 위반했다고 믿는 공무원의 근거를 명시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술서 수령 시, 치안판사는 (e)항에 따라 해당 사건에 제기된 혐의의 최종 처분이 있을 때까지 압수된 물품을 보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d)CA 형법 Code § 599(d) 압수된 모든 동물과 새는 압수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즉시 적절한 동물 보관 시설로 이송되어야 한다. 본 항의 목적상, 적절한 동물 보관 시설은 동물이나 새가 인도적으로 보관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그러나 적절한 동물 보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은 혐의가 있는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되었거나 그 목적으로 소유된 동물이나 새가 발견된 장소에 머물도록 할 수 있다. 동물이나 새를 동물 보관 시설로 이송하는 것보다 발견된 장소에 남겨두는 것이 더 인도적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공무원은 최소한 동물이나 새의 운송의 어려움과 이용 가능한 동물 보관 시설의 적절성을 고려해야 한다. 공무원이 모든 동물이나 새를 압수하여 보관 시설로 운송하지 않는 경우, 공무원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599(d)(1) 혐의가 있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동물이나 새 중에서 증거 목적을 위한 대표 샘플을 압수해야 한다. 대표 샘플로 압수된 동물이나 새는 적절한 동물 보관 시설로 운송되어야 한다.
(2)CA 형법 Code § 599(d)(2) 혐의가 있는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되었거나 그 목적으로 소유된 모든 동물이나 새를 밴드, 태그 또는 마이크로칩으로 표시하고, 증거 목적을 위해 사진 또는 비디오로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e)Copy CA 형법 Code § 599(e)
(1)Copy CA 형법 Code § 599(e)(1) 합리적인 노력 후에도 압수된 동물이나 새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동물이나 새의 관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 또는 다른 사람은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동물과 새를 보관한 후, 치안판사에게 동물이나 새를 인도적으로 안락사시키거나 달리 처분할 수 있는 허가를 청원할 수 있다. 해당 청원은 일반 배포 신문에 3일 연속으로 게재되어야 한다. 치안판사는 동물이나 새 압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청원에 대한 심리를 개최해야 하며, 그 후 치안판사는 동물이나 새를 인도적으로 안락사시키거나 달리 처분하도록 명령하거나, 체포된 사람의 유죄 판결 또는 최종 석방이 있을 때까지 공무원 또는 관리인에 의해 보관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어떤 동물이나 새도 명령 후 4일 이내에는 안락사되거나 달리 처분될 수 없다.
(2)Copy CA 형법 Code § 599(e)(2)
(1)Copy CA 형법 Code § 599(e)(2)(1)항은 다음 중 어느 한 상황에서 압수된 동물과 새에만 적용된다.
(A)CA 형법 Code § 599(e)(2)(1)(A) 새나 동물의 싸움과 관련된 본 법규의 조항을 위반하여 사용된 후.
(B)CA 형법 Code § 599(e)(2)(1)(B) 새나 동물의 싸움과 관련된 본 법규의 조항 위반 현장 또는 장소에서.

Section § 599

Explanation

이 법은 "동물"이라는 용어가 말 못하는 모든 생물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괴롭힘", "고문", "잔인함"이라는 단어는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이나 괴로움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나 부작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소유자"와 "사람"이라는 용어는 개인과 회사 모두를 포함합니다. 더욱이, 법인과 관련된 동물에 대해 직원이거나 대리인이 취한 지식이나 행위는 해당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법인의 책임으로도 간주됩니다.

이 편에서 "동물"이라는 단어는 모든 말 못하는 생물을 포함한다; "괴롭힘", "고문", "잔인함"이라는 단어는 불필요하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신체적 고통이나 괴로움을 야기하거나 허용하는 모든 행위, 부작위 또는 태만을 포함한다; 그리고 "소유자"와 "사람"이라는 단어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한다; 그리고 법인의 대리인 또는 법인에 고용된 자가 법인에 의해 운송되거나, 소유되거나, 고용되거나, 법인의 보호 하에 있는 동물에 관하여 가지는 지식과 행위는 해당 대리인 또는 피고용인의 행위 및 지식뿐만 아니라 법인의 행위 및 지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Section § 599

Explanation
이 법은 기존 수렵법, 특정 조류의 통제, 위험한 동물이나 독성 파충류를 제거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식용 동물을 죽일 권리나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과학 연구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59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입양 가능한 동물이 적합한 가정에 배치될 수 있다면 안락사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양 가능한 동물은 8주령 이상이며, 반려동물로서 부적합하게 만드는 행동적 또는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동물로 정의됩니다.

또한, 이 법은 즉시 입양 가능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보살핌과 노력으로 입양 가능하게 될 수 있는 치료 가능한 동물들을 위한 가정을 찾는 것을 장려합니다. 이 정책은 그러한 경우 안락사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청구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599(a) 주는 입양 가능한 동물이 적합한 가정으로 입양될 수 있다면 안락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입양 가능한 동물은 8주령 이상인 동물로서, 동물이 압류되거나 달리 소유된 시점 또는 그 이후에 건강 또는 안전 위험을 초래하거나 달리 반려동물로서의 배치에 부적합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적 또는 기질적 결함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으며, 동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장래에 동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질병, 부상, 선천적 또는 유전적 상태의 징후를 보이지 않은 동물만을 포함한다.
(b)CA 형법 Code § 599(b) 주는 치료 가능한 동물이 안락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치료 가능한 동물은 입양 가능하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노력으로 입양 가능하게 될 수 있는 모든 동물을 포함한다. 이 항 자체만으로는 안락사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Section § 599

Explanation
동물이 너무 아프거나 다쳐서 평소 하던 일을 할 수 없고 회복될 가능성도 없다면, 소유자는 권한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12시간 이내에 안락사시켜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이 늙거나 병들었더라도 소유자의 집에서 적절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99

Explanation

이 법은 도축장, 가축시장, 경매장, 판매업자가 비보행 동물(도움 없이 서거나 걸을 수 없는 동물)을 구매, 판매 또는 가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시설들은 해당 동물을 인도적으로 안락사시키거나 즉각적인 수의학적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비보행 동물을 끌거나 장비를 사용하여 운송하거나 인도하는 것은 불법이며, 슬링이나 썰매와 같은 특수 운반 장치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징역형 또는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599(a) 도축장, 가축시장, 경매장, 시장 대리인 또는 판매업자는 비보행 동물을 구매, 판매 또는 수령해서는 안 된다.
(b)CA 형법 Code § 599(b) 도축장은 비보행 동물의 고기나 제품을 가공, 도축 또는 인간 소비용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c)CA 형법 Code § 599(c) 도축장은 비보행 동물을 인도적으로 안락사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비보행 동물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
(d)CA 형법 Code § 599(d) 가축시장, 경매장, 시장 대리인 또는 판매업자는 비보행 동물을 인도적으로 안락사시키거나 즉각적인 수의학적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비보행 동물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
(e)CA 형법 Code § 599(e) 운송 중이거나 가축시장, 경매장, 시장 대리인, 판매업자 또는 도축장 구내에 있는 동안, 비보행 동물은 어떤 경우에도 끌려가거나 장비로 밀려서는 안 되며, 슬링 또는 스톤보트나 다른 썰매형 또는 바퀴 달린 운반 장치로 이동되어야 한다.
(f)CA 형법 Code § 599(f) 누구든지 비보행 동물을 도축장, 가축시장, 경매장, 시장 대리인 또는 판매업자에게 인도할 목적으로 비보행 동물을 판매, 위탁 또는 운송해서는 안 된다.
(g)CA 형법 Code § 599(g) 누구든지 비보행 동물을 도축장, 가축시장, 경매장, 시장 대리인 또는 판매업자로 운송하거나 인도하기 위해 수령해서는 안 된다.
(h)CA 형법 Code § 599(h)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2만 달러($2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i)CA 형법 Code § 599(i) 이 조항에서 사용된 “비보행”이란 도움 없이 서거나 걸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j)CA 형법 Code § 599(j) 이 조항에서 사용된 “동물”이란 살아있는 소, 돼지, 양 또는 염소를 의미한다.
(k)CA 형법 Code § 599(k) 이 조항에서 사용된 “인도적으로 안락사시키다”란 동물을 고통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기계적, 화학적 또는 전기적 방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600

Explanation

이 법은 경찰관의 직무 수행 중 경찰 동물(예: 말과 개)을 고의로 해치거나 방해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누군가 동물을 심각하지 않게 다치게 한 경우, 최대 1년의 구치소 수감과 최대 1,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상이 심각한 경우, 처벌은 더 엄중하여 더 긴 징역형과 최대 2,000달러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동물을 죽이거나 골절, 큰 봉합이 필요한 상처와 같은 심각한 해를 입히면, 다른 처벌 외에 추가적인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량에 추가 연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수의사 비용을 지불하거나 동물을 대체해야 하며, 사건으로 인해 경찰관의 서비스가 손실된 경우 경찰관의 급여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600(a)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법적 정당성 없이 직무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하려 하는 평화유지 경찰관이 사용하는 말 또는 감독하는 개, 또는 평화유지 경찰관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지정된 자원봉사 직무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하려 하는 자원봉사자의 위 또는 경로에 때리거나, 구타하거나, 발로 차거나, 베거나, 찌르거나, 총기로 쏘거나, 독극물 또는 기타 유해하거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물질을 투여하거나, 던지거나, 내던지거나, 투척하거나, 부상을 입힐 수 있고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돌, 물체 또는 기타 물질을 놓는 자는 공공 범죄에 해당한다. 입힌 부상이 (c)항에 명시된 심각한 부상인 경우, 해당자는 1170조 (h)항에 따라 16개월, 2년 또는 3년의 징역형,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2천 달러 ($2,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부과받는다. 입힌 부상이 심각한 부상이 아닌 경우, 해당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1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부과받는다.
(b)CA 형법 Code § 600(b)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법적 정당성 없이 직무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하려 하는 평화유지 경찰관이 사용하는 말 또는 개, 또는 평화유지 경찰관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지정된 자원봉사 직무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하려 하는 자원봉사자가 사용하는 말 또는 개를 겁주거나, 놀리거나, 선동하거나, 괴롭히거나, 방해함으로써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1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부과받는다.
(c)CA 형법 Code § 600(c) 본 조항을 위반하여, 해당 부상 또는 사망을 입힐 의도로 말 또는 개에게 사망, 파괴 또는 골절, 신체 부위 기능 상실 또는 손상, 광범위한 봉합이 필요한 상처, 또는 심각한 불구를 포함하는 중대한 신체적 부상을 직접적으로 야기한 자는 본 조항에 따른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중범죄에 대해 규정된 처벌에 추가하여 연속적으로, 1170조 (h)항에 따라 1년의 추가 징역형을 부과받는다.
(d)CA 형법 Code § 600(d) 본 조항을 위반하여, 해당 부상을 입힐 의도로 12022.7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공범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신체 상해를 직접적으로 야기한 자는 본 조항에 따른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중범죄에 대해 규정된 처벌에 추가하여 연속적으로, 주 교도소에서 2년의 추가 징역형을 부과받는다. 단, 본 항에 명시된 행위가 해당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범죄의 구성 요소이거나 12022.7조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e)CA 형법 Code § 600(e) 본 조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해당 동물을 소유하고 평화유지 경찰관을 고용한 기관에, 지정된 직무 수행 중 자신의 말 또는 개를 사용하거나 감독하는 평화유지 경찰관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게, 또는 평화유지 경찰관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활동하는 자원봉사자가 사용하는 말 또는 개에 대한 수의학적 건강 관리 보장 또는 수의학적 치료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모든 수의사 비용, 동물이 불구가 되거나 사망한 경우의 대체 비용,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해당 평화유지 경찰관의 서비스가 기관에 손실된 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해 배상 명령을 받는다.

Section § 600.2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자신의 개가 안내견, 신호견 또는 보조견을 해치거나 죽게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개 주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하면,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미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주인이 무모하게 행동하여 보조견의 안전에 대한 무관심을 보였다면, 이는 최대 1년의 징역과 2,500달러에서 5,000달러 사이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더 심각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피고인은 장애인에게 수의사 비용, 의료비, 소득 손실과 같은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상금은 벌금보다 우선하며, 피해자는 최대 10,000달러까지 추가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보조견의 의미와 캘리포니아에서 훈련 중인 개와 관련된 비용 및 발생 사항을 정의합니다.

(a)CA 형법 Code § 600.2(a) 사람이 소유, 보호 또는 통제하는 개가 안내견, 신호견 또는 보조견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하게 하는 것은 범죄이다.
(b)CA 형법 Code § 600.2(b) 안내견, 신호견 또는 보조견에 대한 부상이나 사망이 그 사람이 자신의 개를 통제하는 데 있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경우, 이 조항 위반은 250달러($25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미한 위반이다.
(c)CA 형법 Code § 600.2(c) 안내견, 신호견 또는 보조견에 대한 부상이나 사망이 그 사람이 자신의 개를 통제하는 데 있어 무모한 무시로 인해 발생한 경우, 즉 합리적인 사람의 행동에서 벗어나 안내견, 신호견 또는 보조견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적절한 고려와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이 조항 위반은 경범죄이다. 이 항의 위반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2,500달러($2,500) 이상 5,000달러($5,000) 이하의 벌금, 또는 그 벌금과 구금 모두로 처벌될 수 있다. 법원은 벌금액을 결정할 때 (d)항에 따라 명령된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d)CA 형법 Code § 600.2(d) 이 조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안내견, 신호견 또는 보조견을 양육하거나 소유한 장애인에게 수의사 비용, 개가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의 교체 비용, 장애인의 의료 또는 의료 관련 비용, 장애인의 임금 또는 소득 손실, 또는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 배상하도록 명령받아야 한다. 이 항에 따라 명령된 비용은 벌금보다 우선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장애인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4편 제5장 (제139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에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CA 형법 Code § 600.2(e)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형법 Code § 600.2(e)(1) “안내견, 신호견 또는 보조견”은 민법 제54.1조에 정의된 안내견, 신호견 또는 보조견을 의미한다. “안내견, 신호견 또는 보조견”은 또한 이 주에 위치한 안내견, 신호견 또는 보조견 훈련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 등록된 개를 포함한다.
(2)CA 형법 Code § 600.2(e)(2) “이 주에 위치”는 훈련 학교 또는 프로그램이 다른 주에 위치하더라도 이 주에서 발생하는 안내견, 신호견 또는 보조견의 훈련을 포함한다.
(3)CA 형법 Code § 600.2(e)(3) “임금 또는 소득 손실”은 이 조항 위반의 직접적인 결과로 장애인이 잃은 임금 또는 소득을 의미한다.
(4)CA 형법 Code § 600.2(e)(4) “교체 비용”은 안내견, 신호견 또는 보조견의 교체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새 개의 훈련 비용, 조련사가 새 개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 현재 장애를 입은 개를 개집에 두는 비용, 그리고 필요한 경우 조련사가 새 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이동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600.5

Explanation

이 법은 안내견, 신호견 또는 보조견을 고의로 해치거나 죽이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며, 최대 1년의 징역,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가해자는 수의사 비용 및 교체 비용과 같은 지출에 대해 개 소유주에게 배상해야 하며, 이 배상금은 벌금보다 우선합니다.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로부터 최대 1만 달러까지 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훈련 중인 개를 포함하여 안내견, 신호견 또는 보조견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임금 또는 소득 손실' 및 '교체 비용'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이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a)CA 형법 Code § 600.5(a) 고의로 안내견, 신호견 또는 보조견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구금 모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벌금액을 결정할 때 (b)항에 따라 명령된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b)CA 형법 Code § 600.5(b) 본 조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해당 개의 양육권 또는 소유권을 가진 장애인에게 수의사 비용, 개가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의 교체 비용, 장애인의 의료 또는 의료 관련 비용, 장애인의 임금 또는 소득 손실, 또는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 배상하도록 명령받아야 합니다. 본 항에 따라 명령된 비용은 모든 벌금보다 우선하여 지불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4편 제5장 (제139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에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CA 형법 Code § 600.5(c)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형법 Code § 600.5(c)(1) "안내견, 신호견 또는 보조견"은 민법 제54.1조에 정의된 안내견, 신호견 또는 보조견을 의미합니다. "안내견, 신호견 또는 보조견"은 또한 본 주에 위치한 안내견, 신호견 또는 보조견을 위한 훈련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 등록된 개를 포함합니다.
(2)CA 형법 Code § 600.5(c)(2) "본 주에 위치한"은 훈련 학교 또는 프로그램이 다른 주에 위치하더라도 본 주에서 이루어지는 안내견, 신호견 또는 보조견의 훈련을 포함합니다.
(3)CA 형법 Code § 600.5(c)(3) "임금 또는 소득 손실"은 본 조항 위반의 직접적인 결과로 장애인이 잃은 임금 또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4)CA 형법 Code § 600.5(c)(4) "교체 비용"은 안내견, 신호견 또는 보조견을 교체하는 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필요한 경우 새 개의 훈련 비용, 핸들러가 새 개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 현재 장애를 입은 개를 개집에 두는 비용, 그리고 필요한 경우 핸들러가 새 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이동 비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00.8

Explanation
특정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법원은 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을 이수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다만, 정신 건강 평가 결과 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치료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지만,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법은 동물 학대 및 무단 침입과 같은 범죄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정신 건강 기록은 기밀로 보호되며, 피고인의 허락 없이는 다른 법적 사건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60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겠다는 신뢰할 수 있는 위협을 가한 후, 그 위협을 실행할 의도를 가지고 30일 이내에 그 사람의 집이나 직장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특정 유형의 무단 침입을 정의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징역형,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입한 장소가 위협을 가한 사람 자신의 소유이거나, 특정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0달러의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6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경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무단 침입 행위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타인의 재산에서 나무나 표지판을 손상시키거나 훔치는 것, 허가 없이 토지에 들어가 굴이나 조개류를 채취하는 것, 그리고 동물을 사육하는 토지에 동의 없이 들어가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게시된 무단 침입 금지 표지판을 위반하는 것, 소유자나 경찰관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산에 머무르는 것, 공항이나 대중교통 시설과 같은 폐쇄된 공공 장소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보안 검색에 응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가정 폭력 보호소, 신생아 집중 치료실 및 기타 지정된 구역에서의 무단 침입에 대한 특별 조항도 적용됩니다. 대피를 필요로 하는 등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는 반복적인 위반이나 침해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u)CA 형법 Code § 602(u), (v), (x)항 및 602.8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로 고의적으로 무단 침입을 저지르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a)CA 형법 Code § 602(a) 타인의 토지에 서 있거나 자라고 있는 모든 종류의 나무 또는 목재를 베어내거나,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b)CA 형법 Code § 602(b) 해당 토지에 놓여 있는 모든 종류의 나무 또는 목재를 가져가는 행위.
(c)CA 형법 Code § 602(c) 타인의 자유보유지(freehold)에 부착된 모든 것 또는 그 생산물을 악의적으로 손상시키거나 분리하는 행위.
(d)CA 형법 Code § 602(d) 법인화된 도시의 경계 내에 위치한 부지에서 소유자 또는 합법적인 점유자의 허가 없이 흙, 토양 또는 돌을 파내거나, 가져가거나, 운반하는 행위.
(e)CA 형법 Code § 602(e) 도시의 지도나 계획에 표시되어 있거나, 거리, 골목, 도로 또는 공원으로 달리 인정되거나 설정된 도시나 마을의 토지에서 적절한 당국의 허가 없이 흙, 토양 또는 돌을 파내거나, 가져가거나, 운반하는 행위.
(f)CA 형법 Code § 602(f) 주,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읍 또는 마을에 속하는 재산 또는 개인의 재산에 주 또는 자동차 협회에 의해 설치되거나 부착된 표지판, 간판 또는 공고문(해당 표지판, 간판 또는 공고문이 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표시하거나 지정하기 위한 것이거나, 여행자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안내하기 위한 것이거나, 화재, 화재 통제 또는 재산 보호와 관련된 다른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을 악의적으로 찢거나, 손상시키거나,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또는 주, 시, 카운티, 읍 또는 마을에 속하거나 공공에 헌납된 재산 또는 개인의 재산에 소유자의 허가 없이 공고문, 광고, 상품의 지정 또는 명칭(판매용이든 아니든), 또는 주의를 끌기 위한 그림, 표지 또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거나, 고정하거나, 인쇄하거나, 그리는 행위.
(g)CA 형법 Code § 602(g) 굴 또는 기타 조개류가 심겨 있거나 자라고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진입하는 행위, 또는 소유자 또는 합법적인 점유자의 허가 없이 물에 덮여 있든 아니든 해당 토지에 심겨 있거나 자라고 있거나 놓여 있는 굴 또는 기타 조개류를 손상시키거나, 채취하거나, 가져가는 행위, 또는 해당 토지의 경계와 한계를 지정하기 위한 말뚝, 표식, 울타리 또는 표지판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거나, 제거하거나, 제거되거나, 손상되거나, 파괴되도록 하는 행위.
(h)Copy CA 형법 Code § 602(h)
(1)Copy CA 형법 Code § 602(h)(1)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에 소유자 또는 합법적인 점유자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행위로서, 무단 침입 금지 표지판이 게시되어 있고, 소, 염소, 돼지, 양, 가금류 또는 기타 동물이 인간 소비용 식품 목적으로 사육, 번식, 급식 또는 보관되고 있는 경우, 또는 소유자 또는 합법적인 점유자의 허가 없이 해당 토지에 수용된 동물을 손상시키거나, 채취하거나, 가져가는 행위, 또는 해당 토지의 경계와 한계를 지정하기 위한 말뚝, 표식, 울타리 또는 표지판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거나, 제거하거나, 제거되거나, 손상되거나, 파괴되도록 하는 행위.
(2)CA 형법 Code § 602(h)(2) 이 항의 위반이 성립하려면 (1)항에 따른 무단 침입 금지 표지판은 모든 외부 경계를 따라 마일당 최소 3개 이상의 간격으로, 그리고 토지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와 길에 게시되어야 한다.
(3)CA 형법 Code § 602(h)(3) 이 항은 다른 법률에 따른 기소 또는 처벌을 배제하지 않으며, 여기에는 절도죄(grand theft) 또는 더 큰 형벌이나 더 긴 징역형을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형법 Code § 602(i) 타인의 울타리 쳐진 토지에 있는 울타리를 고의적으로 열거나, 찢거나, 달리 파괴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문, 막대 또는 울타리를 열고 소유자의 서면 허가 없이 고의적으로 열어두는 행위, 또는 사유지에서의 사냥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 간판 또는 기타 공고문을 악의적으로 찢거나,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j)CA 형법 Code § 602(j) 타인 소유의 토지에서 화재를 일으키는 행위로서, 외부 경계를 따라 1마일 이내의 간격으로, 그리고 토지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와 길에 무단 침입 금지 표지판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합법적인 점유자로부터 서면 허가를 미리 받지 않고.
(k)CA 형법 Code § 602(k) 울타리가 없든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든 토지에 진입하는 행위로서, 재산 또는 재산권을 손상시킬 목적으로, 또는 토지 소유자,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합법적인 점유자가 수행하는 합법적인 사업 또는 직업을 방해하거나, 저해하거나, 손상시킬 의도로.
(l)CA 형법 Code § 602(l) 경작 중이거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 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진입하는 행위, 또는 모든 외부 경계선을 따라 1마일당 3개 이상의 간격으로 무단 침입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토지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와 오솔길에 표지판이 설치된 미경작 또는 울타리 없는 토지에 토지 소유자,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적법한 점유자의 서면 허가 없이 진입하는 행위, 그리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CA 형법 Code § 602(l)(1) 토지 소유자,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적법한 점유자가 토지를 떠나도록 요청했을 때 즉시 토지를 떠나기를 거부하거나 떠나지 않는 행위.
(2)CA 형법 Code § 602(l)(2) 토지에 대한 무단 침입 또는 사냥을 금지하는 표지판, 간판 또는 통지문을 찢거나,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3)CA 형법 Code § 602(l)(3) 토지 위 또는 토지로 통하는 문에 있는 자물쇠를 제거하거나, 손상시키거나, 잠금 해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4)CA 형법 Code § 602(l)(4) 총기를 발사하는 행위.
(m)CA 형법 Code § 602(m) 소유자,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적법한 점유자의 동의 없이 모든 종류의 부동산 또는 구조물에 진입하여 점유하는 행위.
(n)CA 형법 Code § 602(n) 차량법 제670조에 정의된 차량을 타인의 소유이거나 적법하게 점유된 부동산으로서 일반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위에서 소유자,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적법한 점유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는 행위. 이 항은 사업 및 직업법 제22350조에 명시된, 적법한 송달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차량에서 내린 즉시 송달을 시도하고, 송달을 완료하거나 소유자,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적법한 점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떠나는 경우에 한한다.
(o)Copy CA 형법 Code § 602(o)
(1)Copy CA 형법 Code § 602(o)(1) 타인의 소유이거나 적법하게 점유된, 일반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은 토지, 부동산 또는 구조물을 떠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떠나기를 거부하거나 떠나지 않는 행위. 요청은 (1) 소유자,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적법한 점유자의 요청에 따라 출동한 평화유지 경찰관이 자신이 소유자,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적법한 점유자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알렸을 때, 또는 (2) 소유자,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적법한 점유자가 직접 요청했을 때 이루어진다. 소유자,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적법한 점유자는 무단 침입 처리와 관련하여 평화유지 경찰관의 지원이 요청될 때마다 별도의 요청을 해야 한다. 다만, 법 집행 기관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공증된 서면으로 작성된 평화유지 경찰관 지원 요청은 화재 위험이 있거나 소유자,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적법한 점유자가 해당 부지 또는 재산에 부재하는 동안 특정 날짜로 지정된, 지방 조례 또는 12개월 중 더 짧은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제한된 기간을 포괄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부지 또는 재산이 일반 대중에게 폐쇄되어 있고 폐쇄되었음을 게시한 경우, 법 집행 기관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공증된 서면으로 작성된 평화유지 경찰관 지원 요청은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할 수 있다. 요청자는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요청을 한 법 집행 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이 항은 1975년 알라토레-제노비치-던랩-버만 농업 노동 관계법(노동법 제2편 제3.5부(제1140조부터 시작)) 또는 연방 전국 노동 관계법에 따라 해당 재산에서 수행이 허용되는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의 목적상, 건강 및 안전법 제34213.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주택 당국이 세입자를 위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토지, 부동산 또는 구조물은 일반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은 재산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항은 캘리포니아 또는 미국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활동에 참여하는 자, 또는 거주자나 관리자의 요청으로 해당 부지에 있으며 배회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실제로 위반하지 않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형법 Code § 602(o)(2) 평화유지 경찰관 지원 요청은 재산 소유권 이전 또는 적법한 점유자 변경 시 만료된다.
(3)CA 형법 Code § 602(o)(3) 무단 침입 처리와 관련한 평화유지 경찰관 지원 요청은 전자적으로 제출될 수 있다. 지방 정부는 이 항에 따라 요청의 전자적 제출을 수락할 수 있다.
(A)CA 형법 Code § 602(o)(3)(A) “공항 운영 구역”은 항공기가 착륙, 이륙, 지상 이동, 적재 및 하역, 급유, 주차 또는 정비에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로서, 항공기 지원 차량 및 시설이 존재하며, 대중의 사용이나 대중 차량 통행을 위한 것이 아닌 구역을 의미한다.
(B)CA 형법 Code § 602(o)(3)(B) “여객선 터미널”은 연방 규정집 제33편 제105.105(a)(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기적인 통근 또는 여객 운항을 제공하는 보안 구역을 갖춘 항만 시설의 일부만을 의미한다. 본 조항의 목적상, “여객선 터미널”은 연방 규정집 제33편 제105.106조에 따라 대중 접근 구역으로 지정된 어떠한 구역도 포함하지 않는다.
(C)CA 형법 Code § 602(o)(3)(C) “대중교통 시설”은 제171.7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D)Copy CA 형법 Code § 602(o)(3)(D)
(i)Copy CA 형법 Code § 602(o)(3)(D)(i) “인가된 인원”은 공항 운영자가 발행한 유효한 공항 신분증을 소지하거나 공항 운영자가 인정한 유효한 항공사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공항이나 항공사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나 유효한 공항 또는 항공사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의해 합법적인 목적으로 에스코트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ii)CA 형법 Code § 602(o)(3)(D)(i)(ii) “인가된 인원”은 또한 항만 운영자가 발행한 유효한 항만 신분증을 소지하거나 항만 운영자가 인정한 상업 해운 기업이 발행한 유효한 회사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유효한 항만 또는 자격 있는 회사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의해 합법적인 목적으로 에스코트되는 모든 다른 사람을 의미한다.
(iii)CA 형법 Code § 602(o)(3)(D)(i)(iii) “인가된 인원”은 또한 유효한 대중교통 직원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을 의미한다.
(E)CA 형법 Code § 602(o)(3)(E) “공항”은 상업 항공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v)Copy CA 형법 Code § 602(v)
(1)Copy CA 형법 Code § 602(v)(1) 연방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항, (u)항에 정의된 여객선 터미널, 또는 제171.7조에 정의된 대중교통 시설의 보안 구역에 진입하거나 재진입할 때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자신의 신체 및 접근 가능한 소지품에 대한 검색 및 검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는, 해당 보안 구역에 본 항에 명시된 무단 침입으로 인해 기소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통지문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 본 항의 위반이며, 첫 번째 위반 시 500달러($5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으로 처벌된다. 두 번째 및 그 이후의 위반은 경범죄이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로 처벌된다.
(2)Copy CA 형법 Code § 602(v)(2)
(1)Copy CA 형법 Code § 602(v)(2)(1)항에도 불구하고, 본 항의 첫 번째 위반이 공항 터미널, 여객선 터미널 또는 대중교통 시설의 대피를 초래하고 예정된 항공편 또는 출발의 지연이나 취소에 부분적으로라도 책임이 있는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어 처벌된다.
(w)CA 형법 Code § 602(w) 쉼터의 관리 당국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은 후 언제든지 가정폭력 쉼터 기반 프로그램의 장소를 떠나기를 거부하거나 떠나지 않는 행위.
(1)CA 형법 Code § 602(w)(1) 본 항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어 처벌된다.
(2)CA 형법 Code § 602(w)(2) 법원은 본 항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가정폭력 쉼터 기반 프로그램 장소 무단 침입으로 인해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의 이주 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x)Copy CA 형법 Code § 602(x)
(1)Copy CA 형법 Code § 602(x)(1) 병원이나 진료소에 위치한 신생아실, 산부인과 병동 또는 분만 센터에 합법적인 업무 없이 고의로 진입하거나 머무르는 행위. 단, 해당 구역에 합법적인 업무가 있는 사람에게만 접근을 제한한다는 합리적인 통지문이 게시되어 있고, 주변 상황이 합리적인 사람에게 해당 사람이 그곳에서 합법적인 업무를 수행할 이유가 없음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합리적인 통지는 합리적인 사람에게 실제 통지를 제공하는 것이며, 최소한 해당 구역의 각 입구에 게시되어야 한다.
(2)Copy CA 형법 Code § 602(x)(2)
(1)Copy CA 형법 Code § 602(x)(2)(1)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CA 형법 Code § 602(x)(2)(1)(A) 경미한 위반으로, 100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한다.
(B)CA 형법 Code § 602(x)(2)(1)(B) 해당 사람이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사람으로부터 게시된 구역을 떠나라는 요청을 받은 후 이를 거부하는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1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한다.
(C)CA 형법 Code § 602(x)(2)(1)(C)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2천 달러 ($2,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한다.
(D)CA 형법 Code § 602(x)(2)(1)(D) 이 세분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보호관찰이 허가되거나 형의 집행 또는 선고가 유예되는 경우, 법원이 이 요건을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를 발견하지 않는 한, 법원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람이 상담에 참여하는 것이 보호관찰의 조건이 된다. 법원은 명령된 경우 해당 사람이 이 상담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지불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y)CA 형법 Code § 602(y) 연방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 또는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주 건물의 입구에 이 세분항에 명시된 무단 침입으로 인해 기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통지를 제공하는 진술이 게시된 경우, 법원 또는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주 건물에 출입하거나 재출입할 때 접근 통제를 위해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고의로 자신의 신체 및 접근 가능한 재산에 대한 심사 및 검사를 회피하는 행위.

Section § 602.1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주, 그 대리인 또는 평화유지경찰관(peace officer)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거부하며, 타인을 방해하거나 위협하여 고의로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이는 사기업과 공공기관 모두에 적용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공공기관에서 법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방해하고 퇴거를 거부하면, 이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미한 위반(infraction)입니다.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과 헌법으로 보호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602.1(a) 공개된 사업장의 소유주 또는 대리인이 수행하는 합법적인 사업 또는 직업을 고의로 방해하는 자로서,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 또는 그 고객을 방해하거나 위협함으로써,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대리인, 또는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는 평화유지경찰관(peace officer)의 퇴거 요청을 받은 후에도 사업장 부지를 떠나기를 거부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카운티 구치소에 90일 이하의 징역 또는 400달러($400)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b)CA 형법 Code § 602.1(b) 공개된 공공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합법적인 사업을 고의로 방해하는 자로서,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 또는 해당 공공기관과 업무를 처리하려는 자를 방해하거나 위협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실 관리자 또는 감독관, 또는 사무실 관리자 또는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는 평화유지경찰관(peace officer)의 퇴거 요청을 받은 후에도 공공기관 부지를 떠나기를 거부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카운티 구치소에 90일 이하의 징역 또는 400달러($400)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c)CA 형법 Code § 602.1(c) 공개된 공공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합법적인 사업을 고의로 방해하는 자로서, 해당 공공기관과 업무를 처리하려는 자들에게 법률에 대한 중대한 허위 진술을 고의로 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실 관리자 또는 감독관, 또는 사무실 관리자 또는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는 평화유지경찰관(peace officer)의 퇴거 요청을 받은 후에도 공공기관 부지를 떠나기를 거부하는 자는 경미한 위반(infraction)에 해당하며, 400달러($4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d)CA 형법 Code § 602.1(d)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CA 형법 Code § 602.1(d)(1)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해당 부지에서 수행이 허용되는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종사하는 자.
(2)CA 형법 Code § 602.1(d)(2) 캘리포니아 주 헌법 또는 미국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활동에 종사하는 자.
(e)CA 형법 Code § 602.1(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법률의 적용을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Section § 602.2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사유지 진입에 대한 서면 허가를 요구하는 규칙을 언제 시행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해당 토지가 주택 옆에 있거나,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거나, 활발히 경작 중이거나, 경계선과 진입로를 따라 명확한 무단 침입 금지 표지판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60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소유주의 집에 거주하는 숙박인(lodger)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단일 숙박인이 소유주가 거주하는 집에 퇴거 통지를 받고 통지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머무르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주나 그 대리인에 의해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숙박인을 퇴거시키는 것을 도울 수 있으며, 이는 불법적인 강제 진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숙박인이 남긴 소지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민법의 다른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주택 소유주가 숙박인을 퇴거시키기 위해 다른 법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숙박인이 한 명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여러 명의 숙박인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이 다릅니다.

(a)CA 형법 Code § 602.3(a) 민법 (Section 1946.5)의 적용을 받는 숙박인으로서, 임대차 종료 통지를 받고 통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소유주 거주 주택 단위의 부지에 남아있는 자는 경범죄(infraction)에 해당하며, (Section 837)에 따라 소유주 또는 소유주가 법원 지정 후견인, 유언 집행자 또는 관리인에 의해 대리되는 경우 소유주의 대리인에 의해 해당 위반으로 체포될 수 있다. (Section 853.5)에도 불구하고, 출석 서약서에 따른 석방 요건은 지원하는 평화 유지 경찰관이 해당 인물을 소유주 거주 주택 단위에서 퇴거시키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602.3(b) 소유주가 (a)항에 따라 숙박인을 주택 단위에서 퇴거시키는 것은 민사소송법 (Section 1159)의 규정에 따른 강제 진입(forcible entry)이 아니며, 해당 조항에 따른 민사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c)CA 형법 Code § 602.3(c) 민법 제3편 제4부 제5장 ((Section 1980)부터 시작하는 규정)은 본 조항에 따라 숙박인이 퇴거된 후 부지에 남아있는 숙박인의 모든 개인 재산에 적용된다.
(d)CA 형법 Code § 602.3(d)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소유주가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숙박인을 퇴거시킬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opy CA 형법 Code § 602.3(e)
(b)Copy CA 형법 Code § 602.3(e)(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숙박에 관한 당사자 계약 위반으로 인해 소유주 또는 숙박인이 가질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cause of action)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한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CA 형법 Code § 602.3(f) 본 조항은 단일 숙박인이 거주하는 소유주 거주 주택에만 적용된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두 명 이상의 숙박인이 거주하는 소유주 거주 주택에 숙박인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결정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602.4

Explanation

이 법은 공항 관리 위원회의 서면 허가 없이 특정 공항 부지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제안 또는 행상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허가 없이 이를 행할 경우,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지방 정부가 공항 부지 내에서 물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또는 행상에 대한 자체 규정을 만드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추가적으로, 면허를 받은 전세 운송업체가 공항에서 제공하는 사전 합의된 운송 서비스는 이 법에 따라 판매 또는 행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602.4(a) 도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가 소유하지만 다른 카운티에 위치한 공항 부지에 출입하거나 머무르면서, 공항 부지 관리 위원회 또는 그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일반 대중에게 공항 부지로, 공항 부지 내에서 또는 공항 부지로부터의 운송 서비스를 포함하여 어떤 종류의 상품, 물품, 재산 또는 서비스든지 판매, 행상 또는 판매를 제안하는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b)CA 형법 Code § 602.4(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카운티, 시 또는 통합시카운티가 상품, 물품, 재산 또는 서비스의 판매, 행상 또는 판매 제안을 규제할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A 형법 Code § 602.4(c) 이 조항의 목적상,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로부터 면허를 받은 전세 운송업체(charter-party carrier)가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5360.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사전 합의된(prearranged) 방식으로 공항에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운영은 상품, 물품, 재산 또는 서비스의 판매, 행상 또는 제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602.5

Explanation

이 법은 허가받은 공무원을 제외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머무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침입하면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침입 당시 집에 사람이 있으면 가중 무단침입으로 불리며, 이는 더 심각한 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징역형 대신 보호관찰을 선택하는 경우, 상담 참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사건의 심각성과 향후 위반 가능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무단침입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주거침입(절도)과 같은 다른 법률에 따라 기소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602.5(a) 법률에 의해 부과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고용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외의 모든 사람이 소유자, 그 대리인 또는 해당 장소를 합법적으로 점유하는 자의 동의 없이 비상업적 주택, 아파트 또는 기타 주거 장소에 침입하거나 머무르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
(b)CA 형법 Code § 602.5(b) 법률에 의해 부과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고용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외의 모든 사람이 소유자, 그 대리인 또는 해당 장소를 합법적으로 점유하는 자의 동의 없이 비상업적 주택, 아파트 또는 기타 주거 장소에 침입하거나 머무르는 동안, 거주자 또는 해당 주택에 있을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이 사건 발생 중 언제라도 현장에 있는 경우, 가중 무단침입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구금 또는 1천 달러($1,000) 이하의 벌금, 또는 이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다.
(c)CA 형법 Code § 602.5(c) 법원이 보호관찰을 허가하는 경우, (b)항에 따른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최대 3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이 지정하는 상담에 참여하는 것이 보호관찰의 조건이 된다.
(d)Copy CA 형법 Code § 602.5(d)
(b)Copy CA 형법 Code § 602.5(d)(b)항에 따른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선고 법원은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이 명령은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유효할 수 있다. 접근금지 명령의 기간을 결정할 때, 법원은 다른 요인들과 더불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의 심각성, 장래 위반 가능성, 그리고 피해자와 그 직계 가족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e)CA 형법 Code § 602.5(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459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 따른 기소를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602.6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주, 카운티, 지구 또는 감귤류 박람회 건물이나 부지에 어떤 사람이 머무르다가 평화 유지 경찰관이나 박람회 관리자로부터 떠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무르는 경우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퇴거 명령은 그 사람이 그곳에 있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만약 그 사람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왜 그곳에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주, 카운티, 지구 또는 감귤류 박람회 건물 또는 부지에 출입하거나 머무르는 모든 사람이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박람회 관리자로부터 해당 건물 또는 부지를 떠나라는 명령 또는 지시를 받은 후, 해당인이 해당 부동산에 머무를 명백한 합법적인 사업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퇴거 명령 또는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식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602.7

Explanation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고속철도 또는 남부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의 재산, 차량 또는 시설에서 서면 허가 없이 물건을 판매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지방 정부가 해당 지역에서의 판매에 대한 자체 규칙을 정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Section § 602.8

Explanation

이 법은 타인의 경작지나 울타리 쳐진 토지에 허가 없이 들어가거나, 무단 침입 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는 미경작지에 들어가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첫 번째 위반에는 75달러, 두 번째 위반에는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세 번째 위반부터는 경범죄(misdemeanor)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활동, 헌법상 권리 활동, 법적 서류 송달, 면허를 가진 토지 측량 등 특정 활동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경범죄(infraction)로 무단 침입 혐의를 받으면, 법원에 출석하는 대신 보석금을 납부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602.8(a) 토지 소유자,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토지를 합법적으로 점유한 자의 서면 허가 없이 타인의 경작지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에 고의로 진입하거나, 모든 외부 경계선을 따라 1마일당 3개 이상, 그리고 토지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와 길에 무단 침입 금지 표지판이 게시된 미경작지 또는 울타리 없는 토지에 고의로 진입하는 자는 공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b)Copy CA 형법 Code § 602.8(b)
(a)Copy CA 형법 Code § 602.8(b)(a)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1)CA 형법 Code § 602.8(b)(1) 첫 번째 위반은 75달러 ($75)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경범죄이다.
(2)CA 형법 Code § 602.8(b)(2) 동일한 토지 또는 동일한 토지 소유자의 인접 토지에서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토지를 합법적으로 점유한 자의 허가 없이 두 번째 위반을 저지른 경우, 250달러 ($250)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경범죄이다.
(3)CA 형법 Code § 602.8(b)(3) 동일한 토지 또는 동일한 토지 소유자의 인접 토지에서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토지를 합법적으로 점유한 자의 허가 없이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을 저지른 경우,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한다.
(c)Copy CA 형법 Code § 602.8(c)
(a)Copy CA 형법 Code § 602.8(c)(a)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602.8(c)(1) 캘리포니아 농업 노동 관계법(노동법 제2편 제3.5부 (제1140조부터 시작)) 또는 전국 노동 관계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서 수행이 허용되는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종사하는 자.
(2)CA 형법 Code § 602.8(c)(2) 캘리포니아 또는 미국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활동에 종사하는 자.
(3)CA 형법 Code § 602.8(c)(3) 사업 및 직업법 제22350조에 명시된 자로서 합법적인 소송 서류 송달을 수행하는 자.
(4)CA 형법 Code § 602.8(c)(4) 사업 및 직업법 제3편 제15장 (제8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로서 민법 제846.5조에 의해 승인된 합법적인 토지 측량 업무에 종사하는 자.
(d)CA 형법 Code § 602.8(d) 본 조항에 따라 기소된 모든 경범죄에 대해, 피고인은 법원 출석 대신 보석금을 몰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제853.6조 (e)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자가 본 항에 따라 보석금 몰수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Section § 602.9

Explanation

이 법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주택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점유하여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적발될 경우, 해당자는 최대 1년의 징역, 최대 2,5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각 위반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취급됩니다.

소유자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세입자나 해당 주택에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중절도나 사기와 같은 더 큰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를 막지 않으며, 이러한 혐의는 여전히 추구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602.9(a)
(c)Copy CA 형법 Code § 602.9(a)(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자 또는 소유자 대리인의 동의 없이 주거용 주택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점유를 주장하거나 점유하여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하는 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감금형 또는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 또는 해당 감금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각 위반은 별개의 범죄이다.
(b)Copy CA 형법 Code § 602.9(b)
(c)Copy CA 형법 Code § 602.9(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자 또는 소유자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거용 주택에 진입하거나 머무르게 하여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하는 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감금형 또는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 또는 해당 감금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각 위반은 별개의 범죄이다.
(c)CA 형법 Code § 602.9(c) 본 조항은 임차인, 전차인, 임차인, 전차인 또는 양수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며, 주거용 주택에 대한 합법적인 점유권을 가진 다른 임차인에게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d)CA 형법 Code § 602.9(d)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관련 법률 조항에 따른 사람의 기소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e)CA 형법 Code § 602.9(e) 입법부의 의도는 본 조항이 중절도 또는 사기 혐의로 사람을 기소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입법부는 본 조항이 중절도 또는 사기 혐의로 사람을 기소하는 것을 결코 배제한 적이 없음을 확인한다.

Section § 602.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에서 학생이나 교사가 수업에 가거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막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누군가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리력'이란 사람들이 수업에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어렵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리력을 사용하여 출석 또는 교육을 방해할 의도로,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Trustees of th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관리 이사회(governing board of a community college district)가 소유, 통제 또는 관리하는 캠퍼스나 시설에서 수업에 참석하거나 가르치려는 학생이나 교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사람은 500달러 ($5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이 두 가지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진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물리력(physical force)”은 개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해당 시설이 전념하는 수업의 학생과 교사의 접근을 방해하거나, 내부 이동을 방해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방해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602.11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시설, 예배 장소 또는 학교에 누군가가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막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첫 번째 위반 시 벌금과 징역형부터 이후 위반 시 더 긴 징역형과 더 높은 벌금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벌금이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대신 사회봉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시위와 같이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나 법 집행관은 이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또는 연방 노동법에 따른 노동 분쟁과 관련된 합법적인 활동을 막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602.11(a)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어떤 사람이든 의료 시설, 예배 장소 또는 학교에 개인이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자는 개인을 물리적으로 구금하거나 개인의 통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함으로써 경범죄로 유죄가 된다. 첫 번째 위반 시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250달러 ($250) 이하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으며; 두 번째 위반 시에는 5일 이상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과 500달러 ($5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 시에는 30일 이상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과 2,000달러 ($2,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법원은 벌금 납부가 피고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 또는 수감 대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602.11(b) 하위 조항 (a)에서 사용된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형법 Code § 602.11(b)(1) “물리적으로”는 언어를 포함하지 않는다.
(2)CA 형법 Code § 602.11(b)(2) “의료 시설”이란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1장 (제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시설,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2장 (제125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보건 시설, 또는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2편 (제500조부터 시작), 정골요법 발의법, 또는 척추교정 발의법에 따라 허가된 사람이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
(3)CA 형법 Code § 602.11(b)(3) “사람”은 의료 시설의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자신의 고용 과정에서 행동하는 법 집행관을 포함하지 않는다.
(c)CA 형법 Code § 602.11(c) 본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법률 또는 전국노동관계법에 따라 허용되는 노동 분쟁과 관련된 합법적인 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602.12

Explanation

이 법은 학술 연구자의 학문의 자유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그들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학술 연구자는 특정 인가된 기관에 소속되어 학술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단순히 일반적인 수업을 듣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학술 연구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는 학문의 자유 보호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은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기소를 막지는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602.12(a) 학술 연구자의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그 행사를 방해하거나, 간섭할 목적으로 학술 연구자의 주거용 부동산에 침입하는 모든 사람은 주거침입죄(경범죄)에 해당한다.
(b)CA 형법 Code § 602.12(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형법 Code § 602.12(b)(1) "학술 연구자"란 인가된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 또는 서부 학교 및 대학 협회(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로부터 인가받은 학위 수여 비영리 기관의 학생, 연수생, 직원 또는 제휴 의사로서 학술 연구에 합법적으로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학술 연구에는 일상적인 비실험실 수업이나 과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2)CA 형법 Code § 602.12(b)(2) "학문의 자유"란 학술 연구 또는 교육의 합법적인 수행, 보급 또는 출판을 의미한다.
(c)CA 형법 Code § 602.12(c) 이 조항은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노동조합 활동에 합법적으로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형법 Code § 602.12(d) 이 조항은 다른 법률 조항에 따른 기소를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602.13

Explanation
이 법은 허가받은 동물원, 서커스 또는 이동 동물 전시회에서 출입 금지 표지판이 게시된 경우 허가 없이 동물 우리에 들어가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경범죄 또는 비행으로 간주됩니다. 이 규칙은 직원이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물원'에는 수족관과 같은 장소도 포함됩니다. '동물 우리'는 동물을 수용하거나 전시하며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모든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 법이 적용되더라도 다른 관련 법률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03

Explanation
이 법은 직무 중인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사람이 살거나 살 수 있는 건물에 강제로 침입하여 그곳의 재산을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경우,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Section § 604

Explanation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작물, 곡물, 과일 또는 채소를 고의로 손상시키거나 파괴했는데, 이를 처벌할 다른 특별한 법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경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타인의 재산인 입모작물, 곡물, 재배된 과일 또는 채소를 악의적으로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모든 자는, 이 법전에서 달리 처벌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605

Explanation

이 법은 토지 경계나 수중 전신 케이블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나 기념물을 고의로 손상, 변경 또는 제거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또한 그러한 표지가 있는 나무를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핵심은 이러한 행위를 악의적으로, 즉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악의적으로 토지 구획 또는 필지의 경계 내 특정 지점을 지정하거나 수중 전신 케이블이 놓인 장소를 지정하기 위해 세워진 기념물을 제거하는 자; 또는,
2. 악의적으로 그러한 기념물에 있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자; 또는,
3. 악의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 표시가 된 나무를 그러한 표시를 파괴할 의도로 베어내거나 제거하는 자;
—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607

Explanation

이 법은 교량, 댐, 운하, 저수지 등 물 관리나 발전 목적으로 사용되는 구조물을 고의로 손상시키거나 허가 없이 작동시키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특정 시기에 수로나 도랑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위반자는 기물 파손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업 목적으로 이러한 수로에서 흙을 제거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고의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교량, 댐, 운하, 수로, 수로, 제방, 둑, 저수지 또는 수력 발전을 생성하거나 늪지, 범람지, 조수지 또는 습지를 배수하거나 개간하거나, 광업, 제조업, 개간 또는 농업 목적을 위해 물을 저장하거나 운반하거나, 도시 또는 마을 주민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세워진 기타 구조물, 또는 이에 필요한 제방, 또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절단하거나, 파손하거나,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모든 사람, 또는 소유자나 관리 대리인의 권한 없이 해당 구조물의 어떤 문이나 제어 장치를 작동시키는 모든 사람, 또는 고의로 또는 악의적으로 댐, 운하, 수로, 수로, 저수지, 제방, 둑 또는 구조물에 구멍을 만들거나 만들게 하거나, 바닥이나 측면을 갈아엎어 이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할 의도를 가진 모든 사람; 또는 방파제, 방조제, 부두, 선창, 돌제 또는 갑문을 고정하기 위해 땅에 박힌 말뚝을 뽑거나,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모든 사람; 또는 매년 10월 1일부터 4월 15일 사이에 자연 수로, 개간 수로 또는 배수 수로의 바닥이나 측면의 흙을 갈아엎거나 느슨하게 하여 이를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24시간 이내에 해당 수로, 개간 수로 또는 배수 수로에서 흙을 제거하지 않는 모든 사람, 또는 매년 4월 15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자연 수로, 개간 수로 또는 배수 수로의 바닥이나 측면의 흙을 갈아엎거나 느슨하게 하여 이를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그 다음 10월 1일 이전에 갈아엎거나 느슨하게 한 흙을 그곳에서 제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594조에 따라 기물 파손죄로 유죄이다.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어떤 식으로든 광업 목적으로 어떤 수로, 개간 수로 또는 배수 수로에서 흙을 파내거나 제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610

Explanation
누군가가 고의로 등대나 신호를 숨기거나, 변경하거나, 제거하거나, 또는 잘못된 등대나 신호를 보여주어 선박을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항해 및 해상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형사 범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6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미국 해안 측량국에서 사용하는 표식, 구조물 또는 관련 물품을 고의로 손상하거나, 훼손하거나, 가져가는 것은 범죄입니다. 이렇게 하면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Section § 61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법적 권한에 의해 게시된 법률, 선언문, 또는 통지문과 같은 공식 문서를, 철거될 예정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누군가가 고의로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경우, 20달러에서 100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최대 한 달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고의로 미국 또는 이 주의 법률 사본, 등본, 또는 발췌본, 또는 미국 또는 이 주의 법률 권한에 의하거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 주 내의 어떤 장소에 게시된 선언문, 광고, 또는 통지문을, 해당 게시물이 게시되어야 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훼손하거나, 지우거나, 찢거나, 파괴하는 모든 사람은 20달러 이상 1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또는 1개월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에 처해진다.

Section § 617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문서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파괴하고, 만약 그 문서를 위조했다면 위조죄가 될 경우, 해당자는 형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18

Explanation
이 법은 자신에게 보내지지 않은 봉인된 편지를 발신인이나 수신인의 허락 없이 고의로 개봉하거나 읽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개봉된 편지의 내용을 알면서 이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Section § 620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고의로 전신 또는 전화 메시지의 의미를 변경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처벌에는 주 교도소 수감,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최대 1만 달러($10,000)의 벌금, 또는 구금과 벌금 모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21

Explanation
이 법은 법 집행관이나 소방관에게 헌정된 기념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개인이 이 법과 관련 군사 또는 재향군인법과 같은 다른 법률에 따라 기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622

Explanation
이 법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마을, 읍 또는 도시에 있는 공공 기념물, 예술 작품, 또는 유용하거나 장식적인 구조물을 고의로 손상시키거나,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이는 또한 사유지에 있든 거리, 보도,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 있든 상관없이 가로수나 관상용 식물을 손상시키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622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소유하지 않은 고고학적 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물건을 사유지나 공공장소에서 손상시키거나, 훼손하거나, 파괴한다면, 이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Section § 623

Explanation

이 법은 동굴 소유자의 서면 허가 없이 동굴에 들어가 동굴의 자연적 또는 역사적 요소를 손상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위반 행위에는 자연 물질이나 고고학적 유물을 표시하거나, 부수거나, 제거하는 행위, 동식물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자물쇠나 문과 같은 보호 장치를 변경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위반 시 최대 1년의 징역,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굴'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하 공간을 의미합니다. '자연 물질'은 종유석과 같은 지형을 말하며, '물질'에는 역사적 및 고고학적 유물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동굴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이 법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623(a) 섹션 599c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굴 소유자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고의로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1천 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1)CA 형법 Code § 623(a)(1) 동굴에서 발견되는 모든 자연 물질을 부수거나, 떼어내거나, 금가게 하거나, 새기거나, 칠하거나, 쓰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표시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파괴하거나, 훼손하거나, 손상하거나, 외관을 손상하거나, 망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
(2)CA 형법 Code § 623(a)(2) 동굴 내 이전 거주지의 고고학적 증거를 방해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CA 형법 Code § 623(a)(3) 동굴에서 발견되는 모든 동식물 생명을 죽이거나, 해를 끼치거나, 제거하는 행위.
(4)CA 형법 Code § 623(a)(4) 동굴에서 발견되는 동식물에 해로운 연기나 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을 태우는 행위.
(5)CA 형법 Code § 623(a)(5) 동굴에서 발견되는 모든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
(6)CA 형법 Code § 623(a)(6) 동굴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자물쇠, 문, 문 또는 기타 구조물이나 장애물을 부수거나, 강제로 열거나, 조작하거나, 제거하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방해하는 행위(진입 여부와 관계없이).
(b)CA 형법 Code § 623(b) 이 섹션의 목적상:
(1)CA 형법 Code § 623(b)(1) “동굴”이란 광산, 터널, 수로 또는 기타 인공 굴착물을 제외하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지구 표면 아래에 자연적으로 지질학적으로 형성된 빈 공간 또는 공동을 의미한다.
(2)CA 형법 Code § 623(b)(2) “소유자”란 동굴에 대한 점유권을 가진 개인 또는 사적 또는 공적 기관을 의미한다.
(3)CA 형법 Code § 623(b)(3) “자연 물질”이란 종유석, 석순, 헬릭타이트, 안토다이트, 석고 꽃 또는 바늘, 유석, 드레이퍼리, 기둥, 응회암 댐, 점토 또는 진흙 형성물 또는 결석, 결정질 광물 형성물, 그리고 동굴에서 발견되는 모든 벽, 천장 또는 그로부터 돌출된 광물 돌출물(부착되어 있거나 부서져 있거나 관계없이)을 의미한다.
(4)CA 형법 Code § 623(b)(4) “물질”이란 동굴에서 발견되는 모든 고고학적, 고생물학적, 생물학적 또는 역사적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암각화, 벽화, 바구니 세공품, 인골, 도구, 구슬, 도자기, 투사체, 역사적 채광 활동의 잔해 또는 기타 점유의 잔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형법 Code § 623(c) 동굴에 단순히 들어가거나 머무는 것만으로는 이 섹션의 위반이 되지 않는다.

Section § 624

Explanation
누군가 건물에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 본관 또는 시설물을 고의로 손상시키거나 방해하면, 이는 범죄의 한 종류인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Section § 625

Explanation
만약 권한 있는 기관이 특정 이유로 물을 잠갔다고 통보했는데도, 당신이 남을 속이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수도꼭지 같은 물 공급원을 고의로 열어 물을 사용한다면, 이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Section § 62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항공기를 고의로 손상시키거나 조작하거나 부품을 제거하면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무인 상태의 항공기 내부에 들어가거나 위에 올라가 조종 장치를 사용하거나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이는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을 병과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 항공기나 그 부품을 비행에 안전하지 않게 만드는 방식으로 손상시키면, 최대 1년의 징역, 최대 10,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을 병과하는 등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은 항공기에 대한 고의적인 경미한 간섭과 더 심각한 파괴 행위 모두를 다룹니다.

Section § 625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누군가 주차된 차량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중교통 차량이나 시스템의 어떤 부분이든 손상시키거나 방해함으로써 고의로 심각한 해를 끼치려 한다면, 그들은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